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고객인 민원인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민원인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서비스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교육행정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교육행정기관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고객에게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6.1.4.>
제3조(적용대상 등)
제3조(적용대상 등) ① 이 규정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및 전 소속 기관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6.1.4., 2023.11.10.>②「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권한위임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 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은 이를 준용할 수 있다.<개정 2007. 7. 20, 2010.06.30., 2016.1.4, 2023.11.10.>
제4조(헌장의 제정)
제4조(헌장의 제정) ① 본청의 각 담당관·과장 및 교육지원청교육장, 직속기관장(이하 "제정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소속 부서 및 기관의 업무성격과 대상 민원의 특성에 따라 부서별·업무분야별로 헌장을 동시 또는 단계적으로 제정하여야 한다.<개정 2016.1.4.>② 제3조제2항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대하여 관장 부서 및 기관의 장은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헌장을 제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1.14.>
제5조(헌장의 제정 및 개선의 원칙)
제5조(헌장의 제정 및 개선의 원칙) 제정 부서의 장이 헌장을 제정하거나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2011.4.8., 2025.11.14.>1. 서비스는 고객의 입장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고객 중심적일 것2.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은 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할 것3. 행정기관이 제시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4. 서비스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과 고객의 편익이 합리적으로 고려된 서비스의 기준을 설정할 것5.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쉽고 신속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할 것6.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를 명확히 할 것7.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여론을 수렴하여 서비스의 개선에 반영할 것
제6조(고객의 조사 및 참여)
제6조(고객의 조사 및 참여) 제정 부서의 장은 헌장을 제정 또는 개선하고자 하는 때에는 헌장에서 정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고객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그 고객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제7조(서비스 기준의 설정)
제7조(서비스 기준의 설정) 제정 부서의 장은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2025.11.14.>1. 서비스의 기준은 선언적이고 추상적인 내용보다는 구체적이고 계량화된 내용을 제시할 것2. 제정 부서의 장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업이나 외국기관의 우수사례를 조사하여 이와 대등한 수준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3. 제정 부서의 장은 서비스의 제공에 드는 비용과 그 서비스로부터 시민이 얻을 수 있는 편익을 비교·형량하여 합리적인 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제8조(서비스의 관련 정보)
제8조(서비스의 관련 정보) 헌장에는 고객이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정보나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2010.06.30>1. 명패·공무원증의 부착 등 민원상담에 친절하고 신속하게 응대하는 방법2. 서비스 제공자의 부서명 및 연락처3. 상담결과 통지의 방법·절차와 소요기간의 명시4.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항5. 관련 정보나 자료를 간편하고 신속하게 얻을 수 있는 경로의 제시6. 관련 정보나 자료를 요구하는 방법과 절차의 제시
제9조(시정조치의 명시)
제9조(시정조치의 명시) 헌장에는 잘못되거나 지연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구제절차와 보상조치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10조(헌장의 공표)
제10조(헌장의 공표) 제정 부서의 장은 헌장을 제정하거나 개선한 때에는 이를 고객이 알 수 있도록 관보나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2011.4.8>
제11조(헌장의 개선)
제11조(헌장의 개선) ① 제정 부서의 장은 정기적으로 고객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이를 헌장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제정 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선 담당 부서의 공무원으로부터 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애로사항과 개선의견을 듣고 이를 헌장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제정 부서의 장은 헌장을 제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성실하게 운영하여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여야 한다.<신설 2011.4.8>
제12조(심의위원회의 구성)
제12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합리적인 헌장의 마련을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2010.06.30., 2011.4.8., 2025.11.14.>②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헌장내용의 심사2. 서비스의 개선에 관한 사항3. 헌장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4. 우수 서비스 부서 및 공무원의 선정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은 학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고객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하며,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1.4.>⑤ 위원장은 해당 기관의 부기관장이 된다.<개정 2016.1.4.>⑥ 간사는 헌장의 제정 및 개선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된다.⑦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6.1.4.>
제13조(위원의 임기)
제13조(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직위로 정해진 위원(장)의 임기는 해당 직위 및 기관 등에 재직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1.4., 2025.11.14.>
제14조
제14조 삭제 <2004. 2. 6>
제15조(위원회운영등)
제15조(위원회운영등) <삭제 2016.1.4.>
제16조(결과보고)
제16조(결과보고) ① 제정 부서의 장은 헌장의 제정 및 개선이 있는 경우 이를 총괄운영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2011.4.8>② 총괄운영부서는 제정 부서별 헌장운영 실태를 평가·분석하고 그 결과를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4.>
제17조(결과조치)
제17조(결과조치) 헌장 관련 실적이 특히 우수한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는 표창 및 인사에 반영한다. <개정 2025.11.14.>
제18조(운영세칙)
제18조(운영세칙)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신설 201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