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북특별자치도립 유·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9.30., 2014.6.20., 2023.11.10.>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유·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이하“학교”라 한다)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1.9.30., 2014.6.20>
제3조(교원의 조직 및 임무)
제3조(교원의 조직 및 임무) ① 학교의 교원은 「유아교육법」 제2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와 「초·중등교육법」 제2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하는 임무를 각각 담당한다.<개정 2011.9.30., 2014.6.20>② 학교의 교무(校務)를 분담하기 위하여 「유아교육법 시행령」제23조제4항과 「초·중등교육법」제19조제3항에서 정하는 보직교사 수 만큼의 부(部)를 둘 수 있다.<개정 2007. 7. 20, 2014.6.20>③ 학교별 부(部)의 종류 및 그 사무분장은 학교장(원장)이 따로 정한다.[제3조제6항에서 이동, 종전 제3조제3항은 삭제 <개정 2014.6.20>]④ 각 부(部)의 장은 보직교사로 보하되, 그 호칭은 부장으로 한다.[제3조제7항에서 이동, 종전 제3조제4항은 삭제 <개정 2014.6.20>]⑤ 삭제 <개정 2014.6.20>⑥ [종전 제3조제6항은 제3조제3항으로 이동 <개정 2014.6.20>]⑦ [종전 제3조제7항은 제3조제4항으로 이동 <개정 2014.6.20>]
제4조(행정조직 및 임무)
제4조(행정조직 및 임무) ① 「전북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제4조에 따라 학교에 행정사무와 그 밖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실을 둔다.<개정 2011.9.30., 2014.6.20., 2025.12.12.>② 행정실의 책임자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으로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1의 행정·과학기술 직군의 교육행정·행정·전산·공업·시설 직렬 중 최상위 계급인 자로 보하고, 그 호칭은 행정실장으로 한다. 다만, 행정직원이 6급 이하로 구성된 경우에는 교육행정 직렬 중 최상위 계급인 자로 보한다. <개정 2011.9.30., 2023.11.10., 2025.12.12.>③ 행정실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학교의 업무량을 감안하여 학교장(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4.6.20>1. 보안관리2. 관인관수, 문서수발·분류·보관 등 문서관리3. 인사관리(교원의 주요인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4. 보수, 연금 및 의료보험관리5. 회계, 물품 및 재산관리6. 당직, 방호, 방재, 방화 및 시설관리7. 제증명 발급8. 그 밖에 교무업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학교장(원장)이 정하는 사항<개정 2011.9.30., 2014.6.20>
제5조(사립학교)
제5조(사립학교) 사립의 각급학교는 이 규정을 준용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조(위임)
제6조(위임) 학교장(원장)은 이 규정의 시행과 그 밖에 학교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학교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1.9.30., 2014.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