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평화의 섬 이미지상징물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2-04-19 시행 2022-04-1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상징마크의 기본형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상징마크의 기본형태(제2조 관련)

형 태
깨끗하고 순수한 천연 자연이 잘 어우러지고 현무암으로 이루어진 화산섬 제주의 지정학적 사항을 고려한 Logo illusteration은 세계 사대글자의 하나인 한글을 이용, '섬'자로 표현한 그 바탕위에 제주의 4.3정신과 조냥정신, 삼무정신의 자긍심을 함께 Symbol로 대별하였다.
색 채
평화를 근본으로 하는 제주인들의 성실함과 근면함을 생명력의 약동과 안정감을 상징하는 신성한 초록색 그라데이션으로 표현하였으며 넓고 푸른 들판 그리고 그 가운데 불끈 솟은 한라산의 자태에서 평화에 대한 의지를, 그 아래 감추어진 오름은 인내와 열정을 상징하는 붉은 주홍빛으로 나타내었다.
짙은 Blue의 그라데이션 표현은 제주의 깊고 푸른 청정바다와 평화를 향한 끝없는 염원, 세계를 향한 제주인의 원대한 이상의 실현을 표현하는 색체인 동시에 함께 조합된 Logo Symbol 및 슬로건의 가독성을 높여준다

[별표 2] 상징마크의 활용형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상징마크의 활용형태(제2조 관련)

[별표 3] 엠블렘의 형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엠블렘의 형태(제2조 관련)

[별표 4] 캐릭터의 형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캐릭터의 형태(제2조 관련)

이름 : 한우리(‘한울’을 소리나는데로 쓰인말. ‘한’은 바른, 진실한, 가득하다는 뜻이며 ‘울’은 울타리, 우리 터전의 의미)
나이 : 7세
성격 : 척박한 땅위를 강한 의지 하나로 일구어나가 비옥한 토지로 바꿔 나가고 태산과 같은 힘으로 온갖 시련을 이겨내며 오늘을 만든 제주인, 이제는 깊고 넓은 포옹력으로 세계를 향해 평화와 공존의 진정한 의미를 온 정성과 활짝 연 가슴으로 다가가는 제주인을 표현하였다.

[별지서식] 세계평화의 섬 이미지상징물 사용신청서

사용자명 (회사, 단체 등 표시)사용자명 (회사, 단체 등 표시)대 표 자 (사용신청자)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주 소주 소
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TEL : FAX :TEL : FAX :TEL : FAX :
사 용 계 획 (구체적으로)사 용 계 획 (구체적으로)
첨부물1. 이미지상징물 사용 디자인 각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단,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1. 이미지상징물 사용 디자인 각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단,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1. 이미지상징물 사용 디자인 각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단,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1. 이미지상징물 사용 디자인 각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단,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
「세계평화의 섬 이미지상징물 운영조례」제3조에 따라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세계평화의 섬 이미지상징물 운영조례」제3조에 따라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세계평화의 섬 이미지상징물 운영조례」제3조에 따라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세계평화의 섬 이미지상징물 운영조례」제3조에 따라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세계평화의 섬 이미지상징물 운영조례」제3조에 따라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삼무(三無)정신의 전통을 창조적으로 계승 하고, 제주 4·3의 비극을 화해와 상생으로 승화시키며, 평화정착을 위한 정상외교의 정신을 이어받아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2005년 1월 27일 국가로부터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됨에 따라, 도민들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국·내외에 제주의 평화이미지 전달과 평화연계 산업의 활성화로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한 브랜드로 활용하기 위하여 개발된 세계평화의 섬, 제주의 이미지상징물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세계평화의 섬, 제주의 이미지 상징물(Community Identity)”(이하 “평화의 섬 CI"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상징마크, 엠블렘, 캐릭터를 말한다.가. 상징마크 기본형태 : 별표 1나. 상징마크 활용형태 : 별표 2다. 엠블렘 형태 : 별표 3라. 캐릭터 형태 : 별표 42. “사용권자”란 제3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득한 자를 말한다.

제3조(사용승인)

제3조(사용승인)① 평화의 섬 CI를 사용승인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작성한 후 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 등으로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신청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를 사용승인이 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접수된 신청서에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③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도지사는 사용에 제한을 가할 수 있다.1. 제2조제2호에 의한 사용권자가 평화의 섬 CI의 사용으로 평화의 섬의 이미지를 현저히 훼손하는 경우2. 평화의 섬 CI 디자인 표준편람의 규정을 따르지 않아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3. 그 밖에 공공의 목적상 위해를 끼친다고 판단될 경우

제4조(사용료 및 사용기간 등)

제4조(사용료 및 사용기간 등) 도지사는 제2조제2호에 의한 사용권자에게 제주의 평화이미지 전달과 평화연계 산업의 활성화로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평화의 섬 CI에 대한 사용료를 무료로 하고, 사용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5조(평화의 섬 CI 관련사업 등)

제5조(평화의 섬 CI 관련사업 등)① 도지사는 평화의 섬 CI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평화의 섬 CI 변경 등)

제6조(평화의 섬 CI 변경 등) 도지사는 평화의 섬 CI를 추가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