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평화공원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7-11 시행 2025-07-1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제주4·3평화공원 위치 및 면적

위 치면 적(㎡)비 고
계 3필지395,380
제주시 명림로 430(봉개동 )219,031
제주시 봉개동 산53-5165,290
제주시 봉개동 산53-1111,059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5.12.31.>
제주4ㆍ3평화공원 위치 및 면적(제3조 관련)

[별표 2] 시설 및 사료 등의 사용료

구 분종 별사용기준금 액비 고
공원시설 사용료녹지공간 등의 가설물 설치1일 ㎡당100
평 화 기념관 시 설 사용료대회의실1일당20,000
평 화 기념관 시 설 사용료소회의실1일당20,000
평 화 기념관 시 설 사용료대강당1일당30,000
평 화 기념관 시 설 사용료예술전시실1일당30,000
평 화 기념관 시 설 사용료기획전시실1일당30,000
평 화 기념관 시 설 사용료세미나실1일당20,000
평 화 기념관 시 설 사용료강의실1일당20,000
사 료 사용료탁본1점당20,000
사 료 사용료모사(실측)1점당20,000
사 료 사용료모조(실측)1점당20,000
사 료 사용료사진원판 사용1점당5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시설 및 사료 등의 사용료
(제9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28조제3항 관련)
(단위 : 원)

[별지 제1호서식] 시설사용허가 신청서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의 종류녹지공간 등( ) 소회의실 ( ) 기획전시실 ( ) 예술전시실 ( ) 세미나실 ( ) 강의실 ( ) 대회의실 ( ) 대강당 ( ) 기타 ( )녹지공간 등( ) 소회의실 ( ) 기획전시실 ( ) 예술전시실 ( ) 세미나실 ( ) 강의실 ( ) 대회의실 ( ) 대강당 ( ) 기타 ( )녹지공간 등( ) 소회의실 ( ) 기획전시실 ( ) 예술전시실 ( ) 세미나실 ( ) 강의실 ( ) 대회의실 ( ) 대강당 ( ) 기타 ( )녹지공간 등( ) 소회의실 ( ) 기획전시실 ( ) 예술전시실 ( ) 세미나실 ( ) 강의실 ( ) 대회의실 ( ) 대강당 ( ) 기타 ( )
사용목적
사용규모 및 인원가설물(천막 등) ㎡/ 명가설물(천막 등) ㎡/ 명가설물(천막 등) ㎡/ 명가설물(천막 등) ㎡/ 명
사용기간200 . . . 부터 200 . . . 까지( 일간)200 . . . 부터 200 . . . 까지( 일간)200 . . . 부터 200 . . . 까지( 일간)200 . . . 부터 200 . . . 까지( 일간)
「제주4․3평화공원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8조제2항 및 제14조 제1항에 따라 시설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0 . . .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4․3평화공원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8조제2항 및 제14조 제1항에 따라 시설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0 . . .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4․3평화공원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8조제2항 및 제14조 제1항에 따라 시설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0 . . .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4․3평화공원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8조제2항 및 제14조 제1항에 따라 시설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0 . . .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4․3평화공원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8조제2항 및 제14조 제1항에 따라 시설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0 . . .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허가번호 제 호 시설사용 허가서 ㆍ신청인 주소 : ㆍ시설허가 내역 - 종류 - 목적 - 기간 ㆍ허가조건 「제주4․3평화공원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8조제3항 및 제14조 제2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시설사용을 허가하니, 조건사항을 준수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00 . .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인)허가번호 제 호 시설사용 허가서 ㆍ신청인 주소 : ㆍ시설허가 내역 - 종류 - 목적 - 기간 ㆍ허가조건 「제주4․3평화공원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8조제3항 및 제14조 제2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시설사용을 허가하니, 조건사항을 준수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00 . .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인)허가번호 제 호 시설사용 허가서 ㆍ신청인 주소 : ㆍ시설허가 내역 - 종류 - 목적 - 기간 ㆍ허가조건 「제주4․3평화공원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8조제3항 및 제14조 제2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시설사용을 허가하니, 조건사항을 준수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00 . .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인)허가번호 제 호 시설사용 허가서 ㆍ신청인 주소 : ㆍ시설허가 내역 - 종류 - 목적 - 기간 ㆍ허가조건 「제주4․3평화공원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8조제3항 및 제14조 제2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시설사용을 허가하니, 조건사항을 준수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00 . .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인)허가번호 제 호 시설사용 허가서 ㆍ신청인 주소 : ㆍ시설허가 내역 - 종류 - 목적 - 기간 ㆍ허가조건 「제주4․3평화공원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8조제3항 및 제14조 제2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시설사용을 허가하니, 조건사항을 준수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00 . .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12.31.>
시설사용허가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기증서

품 명수 량규 격특 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년 월 일
 기증자 주 소 :
 성 명 : (인 또는 서명)
 생년월일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기탁 등에도 활용

[별지 제3호서식] 기증증서

품 명수 량규 격특 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인)

[별지 제4호서식] 사료의사용허가신청서

신 청 인성 명 (기관명)성 명 (기관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① 목적, 방법① 목적, 방법
② 기간② 기간
③ 사료 내역③ 사료 내역
④ 사료번호④ 사료번호⑤ 사료명칭⑤ 사료명칭⑥ 사료규격⑦ 사료수량⑦ 사료수량⑧ 비고⑧ 비고
난이 모자라면 별첨 이용난이 모자라면 별첨 이용
「제주4․3 평화공원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28조제1항에 따라 사료의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4․3 평화공원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28조제1항에 따라 사료의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4․3 평화공원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28조제1항에 따라 사료의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4․3 평화공원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28조제1항에 따라 사료의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4․3 평화공원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28조제1항에 따라 사료의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4․3 평화공원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28조제1항에 따라 사료의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4․3 평화공원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28조제1항에 따라 사료의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4․3 평화공원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28조제1항에 따라 사료의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4․3 평화공원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28조제1항에 따라 사료의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사료의 사용 허 가 서사료의 사용 허 가 서사료의 사용 허 가 서사료의 사용 허 가 서사료의 사용 허 가 서사료의 사용 허 가 서사료의 사용 허 가 서사료의 사용 허 가 서사료의 사용 허 가 서
신 청 인성 명 (기관명)성 명 (기관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① 기간① 기간
② 사료 내역② 사료 내역
③ 사료번호③ 사료번호④ 사료명칭④ 사료명칭⑤ 사료규격⑥ 사료수량⑥ 사료수량⑦ 비고⑦ 비고
「제주4․3평화공원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2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하니 조건사항을 준수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허가조건 :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인)「제주4․3평화공원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2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하니 조건사항을 준수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허가조건 :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인)「제주4․3평화공원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2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하니 조건사항을 준수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허가조건 :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인)「제주4․3평화공원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2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하니 조건사항을 준수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허가조건 :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인)「제주4․3평화공원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2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하니 조건사항을 준수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허가조건 :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인)「제주4․3평화공원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2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하니 조건사항을 준수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허가조건 :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인)「제주4․3평화공원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2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하니 조건사항을 준수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허가조건 :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인)「제주4․3평화공원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2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하니 조건사항을 준수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허가조건 :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인)「제주4․3평화공원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2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하니 조건사항을 준수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허가조건 :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5.12.31.>
사료의사용허가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른 기념사업의 하나로 조성된 제주4·3평화공원의 시설물 등을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2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25.>1. “제주4·3평화공원”이란「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2호에 따라 조성하는 위령공원을 말하며, 주차장 등 모든 시설물을 포함한다.2. “위령제단”이란 제주4·3평화공원에 조성하는 위패봉안실·승화탑·추모탑 등의 공간으로써, 헌화·분향하는 장소를 말한다.3. “추념광장”이란 위령제단과 연접하여 조성하는 녹지공간을 말한다.4. “위패”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희생자(이하 “4·3희생자”라 한다)의 이름이 각인된 석물을 말한다.5. “사료”란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을 위하여 보존 및 전시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물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자료로써 수집 또는 일시 보관 등에 의하여 제주4ㆍ3평화기념관에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6. “제주4ㆍ3평화기념관”이란 법 제24조제2호에 따라 건립된 사료관의 건축물로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박물관을 말하며 제5호의 사료를 보관ㆍ전시하는 곳을 말한다.

제2조의2(도지사의 책무)

제2조의2(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고 한다)는 제주 4ㆍ3평화공원을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6.25.]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제주4ㆍ3평화공원의 위치는 제주시 명림로 430(봉개동) 일원에 두며, 그 내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12.31.>

제4조(사업)

제4조(사업) 도지사는 제주4·3평화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한다. <개정 2021.6.25.>1. 제주4·3평화공원 관리 및 운영2. 위령제단 등의 관리 및 운영3. 제주4·3관련 사료의 수집·평가·전시·문화·학술 및 출판사업4. 제주4·3평화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수익사업5. 그 밖에 도지사가 제주4·3평화공원과 관련하여 지정하는 사업

제5조(위패의 봉안)

제5조(위패의 봉안)① 위령제단 내 위패봉안실의 위패봉안대상자는 4·3희생자 중 사망자로 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희생자로 결정된 생존자가 사망한 때에는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위원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1.6.25.>② 위령제단 내 위패봉안실의 위패의 규격, 재질, 희생자 배열 순서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6.25.>

제6조(4ㆍ3평화공원 내에서의 존엄유지)

제6조(4ㆍ3평화공원 내에서의 존엄유지)① 제주4ㆍ3평화공원 내에서는 가무·유흥·야영 그 밖에 희생자 영령의 존엄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개정 2021.6.25.>② 위령제단에는 헌화용 화환을 제외하고는 음식물 등 그 밖의 물건을 반입할 수 없다. 다만, 위령제례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1.6.25.]

제7조(위령참배)

제7조(위령참배)① 위령제단에 대한 참배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개정 2021.6.25.>② 도지사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참배가 가능하도록 위령제단을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위령제 등 단체행사를 하려는 자는 미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5.>③ 희생자를 추모ㆍ기념할 때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참배시간에 추모의식을 따로 진행할 수 있다. <신설 2021.6.25.>

제8조(사용허가 및 제한 등)

제8조(사용허가 및 제한 등)① 제주4·3평화공원의 위령제단 및 추념광장을 비롯한 녹지공간 등은 제주4·3사건과 관련이 없는 그 밖의 단체행사 등의 장소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도지사가 따로 지정하는 장소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6.25.>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가설물 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허가 시에는 시설물 관리상 필요한 조건을 붙여 허가 할 수 있다. <개정 2021.6.25.>

제9조(사용료 등)

제9조(사용료 등)① 제8조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주4·3평화공원의 조성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경우2. 제주4·3사건 관련 유족회 및 관련 비영리법인이 사용할 경우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삭제<2015.4.1.>

제10조(사용시간)

제10조(사용시간) 제주4ㆍ3평화공원내 녹지공간, 수변 공간 등의 사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개정 2021.6.25.>

제11조(개관 및 휴관)

제11조(개관 및 휴관)① 제주4ㆍ3평화기념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시설물 등을 일반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5., 2024. 7. 15., 2025. 7. 11.>1. 매월 첫째 주, 셋째 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날 다음의 첫번째 비공휴일(토요일은 제외한다.)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나.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휴일2. 소독기간3. 그 밖에 도지사가 관리·운영상 휴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날② 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휴관일에 개관할 수 있으며, 제1항제4호에 따라 휴관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전에 휴관일 및 그 사유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5.>

제12조(관람의 금지)

제12조(관람의 금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21.6.25.>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인 사람2. 술에 취한 사람3. 위험물이나 악취, 그 밖의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4.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5. 그 밖에 도지사가 전시물의 보호, 공공질서의 유지 등을 위하여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3조(행위의 제한)

제13조(행위의 제한) 관람자는 제주4·3평화기념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개정 2020.12.31., 2021.6.25.>1. 음주행위나 지정된 흡연구역 외의 장소에서 흡연하는 행위2. 도지사의 허가 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사진 등을 촬영하는 행위3. 전시자료를 훼손하는 행위4. 삭제<2021.6.25.>5. 고성방가 등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6. 전시공간에 음식물을 반입하는 행위7. 그 밖에 도지사가 행위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위

제13조의2(차별행위 금지)

제13조의2(차별행위 금지) 도지사는 장애인이 관람을 위하여 제주4ㆍ3평화공원에 「장애인복지법」제40조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하거나, 장애인 보조기구 등을 들여와서 사용하는 것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해서는 안된다.[본조신설 2021.6.25.]

제14조(사용허가)

제14조(사용허가)① 제주4ㆍ3평화기념관 내의 예술전시실, 대강당, 회의실, 세미나실 등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5.>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허가 시에는 시설물 관리상 필요한 조건을 붙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1.6.25.>③ 제1항에 따른 시설물 외의 사용·수익허가 등에 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6.25.>

제15조(사용허가의 제한)

제15조(사용허가의 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6.25.>1. 제주4ㆍ3평화기념관의 자체행사와 중복되는 경우2.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3. 소장자료 및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경우4. 그 밖에 제주4ㆍ3평화기념관의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6조(허가의 취소 등)

제16조(허가의 취소 등)① 도지사는 제14조제2항에 따른 허가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21.6.25.>1. 이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2. 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3. 허가권자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권을 양도 또는 다시 대여 하였을 때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5. 제15조에 따른 사용허가 제한사유가 발생하였을 때6. 제18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7.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용 허가를 취소하는 때에는 그에 따른 모든 사항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개정 2021.6.25.>

제17조(사용시간)

제17조(사용시간) 제주4ㆍ3평화기념관내 전시시설의 관람시간 및 회의실 등의 사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회의실 등의 사용시간을 연장하여 허가 할 수 있다. <개정 2021.6.25., 2024. 7. 15.>

제18조(사용료)

제18조(사용료)① 제14조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② 시설사용료의 감면에 대해서는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4.1., 2021.6.25.>

제19조(제주4·3평화공원 및 제주4·3평화기념관 운영위원회 설치)

제19조(제주4·3평화공원 및 제주4·3평화기념관 운영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제주4·3평화공원의 운영·발전과「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7조에 따라 제주4ㆍ3평화기념관의 운영ㆍ발전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전문개정 2021.6.25.]

제20조(위원회의 기능)

제2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21.6.25., 2022.11.23.>1. 제주 4ㆍ3평화공원 및 제주4ㆍ3평화기념관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2. 제주 4ㆍ3평화공원 및 제주4ㆍ3평화기념관의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3. 제주 4ㆍ3평화공원 및 제주4ㆍ3평화기념관의 후원에 관한 사항4. 다른 박물관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지사가 제주4ㆍ3평화공원과 제주4ㆍ3평화기념관의 운영ㆍ발전을 위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1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21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4ㆍ3사건과 관련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과 문화ㆍ예술계 인사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1.6.25.>

제22조(위원장의 직무)

제2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1.23.>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회의)

제23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간사)

제24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박물관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21.6.25.>

제25조(수당)

제25조(수당) 위원회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6.25., 2025. 3. 19.>

제26조(사료수집)

제26조(사료수집) 사료수집대상의 범위는 제주4·3사건과 관련된 보존가치가 있는 전시자료 및 학문적 연구·조사 등에 필요한 자료로 한다.

제27조(사료기증 및 구입)

제27조(사료기증 및 구입)① 도지사는 평화기념관내 전시·보존 및 학술연구 등에 필요한 사료 등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증받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기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1.6.25.>③ 도지사는 사료의 기증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기증증서를 교부하고, 사료의 사용 등의 혜택을 줄 수 있다. <개정 2021.6.25.>④ 도지사는 제주4ㆍ3사건과 관련된 보존가치가 있는 전시자료에 대해서는 구입할 수 있다. <개정 2021.6.25.>

제28조(사료의 사용)

제28조(사료의 사용)① 제주4ㆍ3평화기념관 내의 사료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5.>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료의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허가시에는 관리상 필요한 조건을 붙여 허가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사료의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2에 따른 사료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④ 사료 사용료의 감면에 대해서는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4.1., 2021.6.25.>

제29조(사료사용 허가의 제한)

제29조(사료사용 허가의 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료 사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6.25.>1. 사료를 해체하여 외부로 운반하려고 하는 경우2. 사료를 훼손하거나 그 밖에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상업목적으로 이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4.「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개인정보에 준하 는 자료의 경우

제30조(민간위탁 등)

제30조(민간위탁 등)① 도지사는 제주4·3평화공원과 제주4ㆍ3평화기념관 등의 전문적인 관리 및 이용 촉진으로 평화의 증진과 인권의 신장을 기하기 위하여 법 제25조에 따라 설립되는 재단법인에 그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6.25.>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 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이하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제주4·3평화공원의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미리 도지사와 협의하여 자체 운영세칙 또는 정관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④ 수탁자는 제주4·3평화공원을 제4조에 따른 수익사업 등 자체수입과 국비 보조사업으로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운영이 어려울 경우에는 도지사는 위탁사무에 필요한 소요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⑤ 민간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하는 사항 이외의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31조(수탁자의 의무)

제31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회계 관련 장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해당연도의 수입·지출경비에 대한 항목별 결산 내역 및 증빙서류를 덧붙인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해 1월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삭제<2015.12.31.>③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제주4·3평화공원의 조성 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개정 2021.6.25.>④ 수탁자는 수탁재산의 시설변경·보수 등을 할 경우와 수익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2조(위탁계약의 해지)

제32조(위탁계약의 해지) 도지사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1.6.25.>1. 제주4·3평화공원의 조성 목적을 위반하여 관리·운영한 경우2. 제주4·3평화공원 내 시설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시설물 등이 상당히 훼손된 경우3. 위탁계약 조건 등을 위반한 경우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33조(지도·감독)

제33조(지도·감독)① 도지사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업무에 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4조(손해배상 등)

제34조(손해배상 등) 제주4·3평화공원의 관리·운영에 있어 수탁자, 관리자,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설 및 사료 등을 망실·도난·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제35조(규제의 재검토)

제35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5년마다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5.>1. 제8조 및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시설물 사용 허가 절차2. 제14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시설물 사용 허가 절차3. 제28조제1항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료 사용 허가 절차[본조신설 2015.12.31.][종전 제35조는 제36조로 이동 <2015.12.31.>]

제36조(시행규칙)

제3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6.25.>[제35조에서 이동<2015.12.31.>]

상위법 근거

  • ·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