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5조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되어 한반도의 번영과 세계평화실천을 위한 평화연구 및 교육·체험을 목적으로 건립된 제주국제평화센터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9., 2024. 10. 2.>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제주국제평화센터는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중문동) 번지에 둔다. <개정 2015.11.18.>
제3조(업무 및 기능)
제3조(업무 및 기능) 제주국제평화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세계정상들의 제주방문 발자취를 담은 평화 체험의장으로 제공2. 세계평화진원지 역할제고를 위해 인권을 포함한 평화에 대한 교육 보급3. 제주국제평화센터 시설관리 업무 및 지역 생산품, 관광홍보안내 업무협조4.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로 하는 사항
제4조(운영)
제4조(운영)① 도지사는 제주국제평화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그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등에 위탁하여 운영(이하 "운영자"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 이 조례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5.11.18.>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5.11.18.>
제5조(운영지원)
제5조(운영지원)① 도지사는 제주국제평화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11.18.>② 운영자는 회계년도 말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주국제평화센터의 업무처리 및 시설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운영재원)
제6조(운영재원) 제주국제평화센터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1. 건물 임대시설에 따른 임대료2. 관람료, 식료품 및 기념품 매장 판매수입3. 그 밖의 수입
제7조(개관 및 휴관)
제7조(개관 및 휴관)① 제주국제평화센터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7.11.>1. 1월 1일, 설날, 추석2.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제1호에서 규정한 날을 제외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날 다음의 첫번째 비공휴일(토요일은 제외한다.)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나.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휴일3. 그 밖에 도지사가 관리ㆍ운영상 휴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날② 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휴관일에 개관할 수 있으며,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휴관일 및 그 사유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 10. 2.][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4. 10. 2.>]
제8조(임대료 및 관람료)
제8조(임대료 및 관람료)① 도지사는 제주국제평화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로부터 임대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평화연구, 교육목적으로 설립된 공익 법인에 대해서는 사무실을 무상 임대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② 제주국제평화센터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는 별표에 정하는 범위에서 징수할 수 있으며 위탁 운영시 운영자로 하여금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4. 10. 2.>]
제9조(운영자의 의무)
제9조(운영자의 의무)① 운영자는 제주국제평화센터 관람과 제주평화연구원의 연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② 운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시설물을 이용하여 얻어지는 수입금을 말한다)을 제주국제평화센터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③ 운영자는 제주국제평화센터의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④ 운영자는 이 조례 및 관계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서는 안된다.[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 10. 2.>]
제10조(승인)
제10조(승인) 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1. 제주국제평화센터를 목적 외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2. 도지사로부터 지원되는 보조금 이외에 제주국제평화센터시설 사용자로부터 임대료를 결정·징수하고자 하는 경우3. 제주국제평화센터 운영과 관련된 제규정의 제정과 개정·폐지의 경우4.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4. 10. 2.>]
제11조(감독)
제11조(감독)① 도지사는 제주국제평화센터 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에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운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의 요구를 위반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운영자에게 관계자의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4. 10. 2.>]
제12조(위탁의 취소)
제12조(위탁의 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11.18.>1. 운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2. 운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의 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하였을 때3. 삭제<2015.11.18.>4. 운영자가 위탁 협약조건을 위반할 때5. 그 밖에 공익상 제주국제평화센터를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제목개정 2015.11.18.][제11조에서 이동 <2024. 10. 2.>]
제13조(자체운영규정)
제13조(자체운영규정) 운영자는 제주국제평화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청문)
제14조(청문) 도지사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의 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8.>[제15조에서 이동 <2024. 10. 2.>]
제15조(규칙)
제15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6조에서 이동 <2024.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