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중기관리조례

조례 공포 1973-08-18 시행 1973-08-1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중기명규격수량사용희망기간일수사용지용도및 작업량비 고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일간
등 록 번 호중 기 명규 격사용기간사용기간일 수비 고
등 록 번 호중 기 명규 격자지일 수비 고
등록 번호중 기 명규격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공사명공사장 위 치사용기간
등록 번호중 기 명규격자지일수공사명공사장 위 치사용기간
중 기 명규 격수 량공 사 명공 사 장 위 치비 고
등록 번호중 기 명규격당 초 사용기간일수갱 신 사용기간일수비고
등록 번호중 기 명규격당 초당 초갱 신갱 신비 고
등록 번호중 기 명규격사용기간일수사용기간일수비 고
중 기 명규 격수량계 약 만 료 일회 수 요 구 일회수장소비 고
중 기 명규 격사용료비 고
불도저 〃 〃 〃 〃 “BD-11 D-60 D-80 D-7E TD-25 D8-H2,030원 2,110 2,660 2,890 3,530 3,530
로다휠 크레인크로라 〃 “ 크레인트럭 크레인렉카 구레이다JH-60 15톤 20톤 40톤 25톤 5톤 3.6m1,560 1,972 2,790 6,420 3,920 2,038 1,640
담프추럭개슬린 “ “ “4톤 5톤 6톤 8톤242 536 690 778
로라 마카담 토라단뎀 “ 토라진동탄템 토라-다이어 로라양축식 스크레파 리어담푸10톤 5-8톤 8-10톤 4톤 8-20톤 2,DRUM 619C PR619519 349 970 570 1,347 129 3,820 4,241
중 기 명규 격사용료비 고
에어콤푸렛샤 〃 〃5.9㎥/min 8.9㎥/min 10.3㎥/min410 605 850
크랏사 정치식 크랏샤, 죠 가반식30톤 25톤3,450 3,112
롤 가반식 크랏샤, 가반식 아스팔트믹싱프렌트 아스팔트 휘니샤 아스팔트디스트리뷰다 아스팔디스트리뷰다 골재살포기 파일함마 람 마 쇼일콤팩타 아스팔트케틀 “ 양수기 파일함마(독립식) 불랭트추럭적재식 하수도청소기 심정굴착기 추럭트랙타밋트레라 “ “ 케이블크래인 레기도자 농용트렉타 트럭크레인 콘크리트믹샤25톤 50톤 20-30톤 30m 3,000ℓ 4,000ℓ 3.5m 5톤 MTR-120 MVCS-3A 320ℓ 400ℓ 5㎥/min 5톤 10,000ℓ 20톤 30톤 60톤 9톤 12톤 L35 7톤 0.45㎥2,546 7,480 3,520 3,370 1,240 1,525 1,890 1,780 90 62 96 92 221 3,420 1,077 1,888 1,557 1,641 1,825 4,278 19,868 2,030 594 1,972 392
중기명규격단위수량대여희망기간일수사용지용도및추정작업량인수방법비고
등록번호중기명규격인수지반납지반납기일비고
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
중기명규껵총계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운 전 경 비운 전 경 비운 전 경 비운 전 경 비운 전 경 비운 전 경 비운 전 경 비운 전 경 비운 전 경 비운 전 경 비운 전 경 비운 전 경 비운 전 경 비운 전 경 비운 전 경 비운 전 경 비운 전 경 비운 전 경 비운 전 경 비운 전 경 비
중기명규껵총계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합계인 건 비인 건 비인 건 비숙 식 비숙 식 비숙 식 비유 류 비유 류 비유 류 비유 류 비유 류 비유 류 비유 류 비유 류 비현 장 정 비 비현 장 정 비 비현 장 정 비 비현 장 정 비 비현 장 정 비 비
중기명규껵총계계상각비정비비관리비합계계조종원조수계조종원조수계휘발유경유엔진유기어유유압유윤활유구리스계장십날규심날타이어넝마
불도자8D-112,9322,030792792446901.88135.8284.1651.66166.6610066.66514.90434.0639.1824.5311.08584.503242.5010
D-603,2252,1108228224661.115.01135.8284.1651.66166.6610066.66703.85590.4253.1837.6015.237.50108.6854.5244.1610
D-803,8142,6601,0371,0375861,154.01195.8284.1651.66166.6610066.66703.85590.4253.0537.6015.237.50147.6861.8075.8810
D-7E4,0852,8901,0931,0327651,195.03135.8284.1451.66166.6610066.66703.35590.4253.1837.6815.23.3.50188.7059.20119.5010
TD-25 D8H5,1193,5301,3331,2599382,582.18135.8284.1651.66166.6610066.66463.74913.0836.2513.3520.742.50215.3292.80117.50110
로다휠JH-602,5421,560612552387981.72195.8284.1651.66166.6610066.66463.74401.0436.2413.6811.052.50214.3054.301612
그레인크로라15톤2,5561,972645574753583.74135.8284.1651.66166.6610066.66271.26200.6418.5224.5327.501010
20톤3,4902,7909138121,065700.28135.8284.1651.66166.6610066.66387.80305.2530.5324.5327.501010
40톤7,4876,4202,0491,8222,5491066.78135.8284.1651.66166.6610066.66754.37601.5554.4340.8857.501010
크레인추럭25톤4,684,3,7201,4251,2671,228763.68135.8284.1651.66166.6610066.66389.55334.2030.549.811571.6061.6010
구레이다3.6M2,9241,6406305694411,283.80135.8284.1651.661166.6610066.66481.52401.0539.2319.5211.0810499.7529385111.7510
담푸추럭새소진4톤242,91876484.1684.16100100
개소진5톤53620219314184.1684.16100100
경유6톤1,393690288245157702.7184.1684.16100100403.58398.7613.286.545114.82112.492.50
경우8톤1,540778298318162762.1884.1684.16100100463.05423.3226.558.185114.92112.472.50
중기명규껵총계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운 전 경 비운 전 경 비운 전 경 비운 전 경 비운 전 경 비운 전 경 비운 전 경 비운 전 경 비운 전 경 비운 전 경 비운 전 경 비운 전 경 비운 전 경 비운 전 경 비운 전 경 비운 전 경 비운 전 경 비운 전 경 비운 전 경 비운 전 경 비
중기명규껵총계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합계인 건 비인 건 비인 건 비숙 식 비숙 식 비숙 식 비유 류 비유 류 비유 류 비유 류 비유 류 비유 류 비유 류 비유 류 비현 장 정 비 비현 장 정 비 비현 장 정 비 비현 장 정 비 비현 장 정 비 비
중기명규껵총계계상각비정비비관리비합계계조종원조수계조종원조수계휘발유경유엔진유기어유유압유윤활유구리스계장십날규심날타이어넝마
스크레다619c5,3643,8201,3401,3371,1431,544.1384.1684.16100100927.37802.0866.3824.5219.3815432.6872.5041.20308.9010
디어담프PR6194,2411,5451,3741,32284.1684.16100100311.40305.902.50
로라마카담8-10톤948519179159181428.6984.1684.16100100244.03211.6019.258.1850.50308.900.50
로라마탄멩5-8톤793349133103113444.1584.1684.16100100259.49231.7114.608.1850.500.50
“8-10톤1,442970407291272422.4584.1684.16100100287.79249.5422.578.187.500.500.50
로라마진동4톤1,492570257173140921.3284.1684.16100100736.83711.2313.416.5450.500.50
로라마타이어8-20톤1,8851,347455608284537.3284.1684.16100100352.98311.7227.288.1850.500.50
로라마양족식2Drum1351295330465.5084.16550.500.50
에어콤푸렛샤5.9㎥/min885410149108153474.5984.16100100289.73267.3622.520.500.50
“5.9㎥/min1,224605220146239618.8984.1684.16100100434.23401.0433.190.500.50
“5.9㎥/min1,439820327315178618.8984.1684.16100100434.23401.0433.190.500.50
크랏샤정치식30톤4,0983,4501,3427511,357648.42135.8284.1651.66166.6610066.66325.95216.1226.5545.7837.502.020
크랏샤쇼가반식25톤3,7603,1121,0859291,138648.42135.8284.1651.66166.6610066.66325.95216.1226.5545.7837.502.020
크랏샤롤가반식“3,1942,546855760931648.42135.8284.1651.66166.6610066.66325.95216.1226.5545.7837.502.020
크랏샤가반식50톤8,3817,4802,5112,2352,734901.26135.8284.1651.66166.6610066.66578.78398.8632.8467.02802020
중기명규껵총계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운 전 경 비운 전 경 비운 전 경 비운 전 경 비운 전 경 비운 전 경 비운 전 경 비운 전 경 비운 전 경 비운 전 경 비운 전 경 비운 전 경 비운 전 경 비운 전 경 비운 전 경 비운 전 경 비운 전 경 비운 전 경 비운 전 경 비운 전 경 비
중기명규껵총계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합계인 건 비인 건 비인 건 비숙 식 비숙 식 비숙 식 비유 류 비유 류 비유 류 비유 류 비유 류 비유 류 비유 류 비유 류 비현 장 정 비 비현 장 정 비 비현 장 정 비 비현 장 정 비 비현 장 정 비 비
중기명규껵총계계상각비정비비관리비합계계조종원조수계조종원조수계휘발유경유엔진유기어유유압유윤활유구리스계장십날규심날타이어넝마
아스팔트리싱프랜트20-30㎥/min3,5201,3529021,262241.6684.1684.1610010037.5037.502020
아스팔트뒤니샤3m3,8643,3701,3348951,141493.6084.1684.16100100306.94267.3623.908.167.502.502.50
아스칼트디스트리뷰다3,000ℓ2,4531,2405213543651,213.1084.1684.16100100913.92424.02389.7041.9532.7025114.97112.492.50
“4,000ℓ2,7381,5256183785291,213.1084.1684.16100100913.92424.02389.7041.9532.7025114.97112.492.50
골재살포기3.5m2,2101,890763593534320.3084.1684.16100100134.14109.179.298.187.5022
파일함마독립식5톤4,4283,4201,4101,0299871,008.2084.1684.16100100822.04490.15331.8822
파일함마“2,7881,7807315375121,008.2084.1684.16100100822.04490.15333.8822
람마mtr12090353421
쏘일콤팩타mycs-3a62262511
아스팔트케를320ℓ96343230
“400ℓ92353324
양수기5㎥/min2211006754
물탱크,추럭적재식10,000ℓ1,077392349336
하수도청소기1,888729648511
심정국착기1,557489554504
중기명규껵총계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운 전 경 비운 전 경 비운 전 경 비운 전 경 비운 전 경 비운 전 경 비운 전 경 비운 전 경 비운 전 경 비운 전 경 비운 전 경 비운 전 경 비운 전 경 비운 전 경 비운 전 경 비운 전 경 비운 전 경 비운 전 경 비운 전 경 비운 전 경 비
중기명규껵총계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합계인 건 비인 건 비인 건 비숙 식 비숙 식 비숙 식 비유 류 비유 류 비유 류 비유 류 비유 류 비유 류 비유 류 비유 류 비현 장 정 비 비현 장 정 비 비현 장 정 비 비현 장 정 비 비현 장 정 비 비
중기명규껵총계계상각비정비비관리비합계계조종원조수계조종원조수계휘발유경유엔진유기어유유압유윤활유구리스계장십날규심날타이어넝마
추럭트랙타 및 트레라20톤2,9161,6417684624111,274.88135.8284.1651.66166.66100666.26619.26530.2565.4511.0512.50353.14350.642.50
“30돈3,1281,8256876574811,302.64135.8284.1651.6666.6610066.66646.42554.7767.7011.0512.50353.14350.642.50
“60톤6,0704,2081,6111,5391,1281,791.81135.8284.1651.6666.6610066.66974.14846.60103.5511.0512.50515.19512.692.50
케이블그레인9톤19,8686,6474,4328,78984.1684.1666.66100
크레인 렉카5톤2,038774602662135.8284.1651.6666.66100
레기도자12톤2,8562,030792792446825.9916310162166.6610066.66441.83330.9637.2024.5511.927.9284.5074.5010
농용트렉타L351,176594297172125581.8116310162166.6610066.66137.1894.5612.7016.705.607.92114.97112.472.50
트럭크레인7톤2,5281,972645574753556.35101101100100240.35189.1214.889.822.8023.76114.97112.472.50
콘크리트레타0.45㎥93439216714382542.12101101100100226.15218.473.723.96114.97112.472.50
기종별규격휘발유경유ℓ엔진유ℓ기야유ℓ유압유ℓ구리스KG
도쟈12톤140.30.150.080.02
도쟈14톤150.30.150.080.02
트럭크레인7톤80.120.060.06
패이로다JH-60 (1.4㎥)120.330.030.02
추럭트레타20XHS23.81.00.070.05
구레이다3.6M100.30.120.080.04
땀푸추럭5톤160.0250.040.05
땀푸추럭8톤190.20.050.02
단댐로라8-10톤120.170.050.03
마카담로라10톤150.230.050.02
진동로라4톤5.30.080.020.01
에이폼추렛샤100N/MIN130.25
아스팔트캣톨100G/A10.05
크랏샤25톤9.70.20.20.15
콘크리트믹샤0.45㎥4.50.030.0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중기사용신청서

 사업계획개요
 설계서상
 ∘ 총공사비
 ∘ 중 기 비
제주도 중기관리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코자 하오니 투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소속
 직위
 성명 
 제주도지사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중기사용승인통지서

귀 기관(귀하)이 신청한 중기를 위와 같이 사용승인을 하였으니 년 월 일까지 제반 소정 절차를 필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제 주 도 지 사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중기투입지시서

 상기와 같이 중기투입을 지시함
197 년 월 일
제 주 도 지 사
 건설사업소 앞
[별지 제4호 서식]
민간중기사용승인서

귀하가 사용신청한 중기 중 상기중기는 민간중기를 사용토록 할 것.
197 년 월 일
 제 주 도 지 사 앞 
[별지 제5호 서식]
중기사용기간갱신신청서

년 월 일자 사용승인하신 중기사용기간을 갱신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소 속
 직 위
 성 명 인
 귀 하
[별지 제6호 서식]
중기사용기간갱신승인통지서

 년 월 일자 귀하가 신청을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지 사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중기회수요구서
 공사명

 위 중기를 제주도 중기관리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 요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소속
 직위
 성명 인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개정 1973.8.18.>
중기비산출기준표
가. 중기사용료(1시간당 기준) 별첨
나. 인 건 비(1일당 기준) 예산상 인건비
다. 숙 식 비( 〃 )
 ∘ 조 종 원 1,200원
 ∘ 조 수 800원
라. 유 류 대(1시간당 기준) 건설부공사표준품셈표 참조
마. 공사현장수선비(1시간당 기준)
가. 중기사용료 산정표

[별지 제9호 서식]
중기대여신청서

 제주도 중기관리 조례 제6조 제2항에 의거 사용신청하오니 대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귀하
중기 임대차 계약서
 별지 목록 중기임대차에 관하여 제주도 중기사업특별회계 세입징수관(세입분임징수)을 “갑”으로 하고 임차인을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함.
제1조(대여조건) “갑”은 “을”에게 다음 조건으로 중기를 대여한다.
 1. 중기대여기간 :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일간
 2. 공사명 및 위치
 3. 대여중기명세: 별첨명세표 참조
제2조(사용료) 중기사용료는 제주도 중기관리조례 제12조제1항에 의한다.
제3조(인수) “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5일이내에 제주도 중기관리특별회계 세입징수관(세입 분임징수관)에게 사용료를 납부하고 중기를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어 인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갑”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4조(중기의 교체) 대여된 중기가 “을”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용불능케 되었거나 “갑”이 교체해야할 사유가 발생하였을때에는 교체할 수 있다. 
제5조(공장수리) ① “을”은 대여기간중 중기의 고장이 발생한때에는 즉시 “갑”에게 통보하여 수리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갑”을 “을”로부터 제1항의 통보를 받었을 경우 즉시 수리를 하여야 한다.
제6조(현장정비 이행) “갑”은 중기의 예방정비로서 손질, 주유 및 정기적인 부속교환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의 해지) 아래의 경우에 “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대여기간중 제주도 사업계획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한때
 2. “을”이 관리태만 또는 남용으로 인하여 고장이 빈번하고 “갑”의 지시에 응하지 아니한때
 3. 계약목적이외에 중기를 사용한때
 4.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때
 5. 중기의 일일정비 불이행시
 6. 가동시간 초과 운행시
제8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납입고지서를 교보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중기관리 조례의 적용) 이 계약서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주도 중기관리 조례에 의한다.
제10조(잡측) 이 계약의 해석에 대하여 “갑”을 상호 의견을 달리한 때에는 “갑”의 결정에 따른다.
이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각 각 1통식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계약담당관
“을” 임차인 주소
 성명 인
 연대보증인
 “갑” 주소
 성명 인
 “을” 주소
 성명 인
중기 대여 내역 명세서

[별지 제10호 서식] <개정 1973.8.18.>
중 기 사 용 료 산 정 표 (시잔당) 
단위 : 원

[별지 제11호 서식]
기종별 시간당 유류소모량 산정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도가 소유하고 있는 중기(이하 “중기”라 한다)의 관리 및 사용료 징수와 특별회계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

제2조(관리) ①중기는 건설사업소에 집중보관하고 도지사 책임 하에 운영관리한다.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기간에 분산보관케 할 수 있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산보관하는 기관의 장은 투입된 날로부터 회수되는 날까지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3조(정비)

제3조(정비) 중기는 구조 및 성능유지를 위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정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73.2.24.>1. 조종사, 운전사, 공사현장감독관 사용기관 담당계장은 일일 정비 정검한다.2. 조종사 정비공 사용기관장(담당과장) 도 건설 사업소 중기계장은 주간 정비 점검 한다.3. 정비공 도 개발국장 도 선설 사업소장은 월간 정비 정검 한다.4. 삭제<1973.2.24.>5. 삭제<1973.2.24.>

제4조(사용)

제4조(사용) ①중기는 재해대책사업, 도로건설사업, 새마을 사업, 기타 지역개발사업 등 도·시·군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집중투입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내 건설업자 또는 개인에게 중기를 대여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장기간(6개월이상) 투입을 요할 경우에는 장기대여 할수 있다. <개정 1973.2.24.>

제5조

제5조 삭제<1973.8.18.>

제6조(사용신청)

제6조(사용신청) ① 중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이하 “사용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중기 사용신청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0일 이전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 또는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73.2.24.>② 중기를 사용코자 하는 민간인은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사용신청과 임대계약을 사용코자 하는 날로부터 10일이전에 첵4uf 하여야 한다. <신설 1973.2.24.>

제7조(사용결정 등)

제7조(사용결정 등) ①도지사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아 사용·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용승인통지서를 신청기관에 송부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건설사업소장에 공기투입지시를 하여야 한다.②도지사는 중기투입이 불가능한 때에는 지체없이 신청기관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민간중기 사용승인을 하여야 한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중기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도·시·군에서 시행하는 일체의 공사(도급공사 포함)에 민간중기를 사용할 수 없다.

제8조(사용기간의 갱신)

제8조(사용기간의 갱신) ①도지사는 중기사용기관의 신청에 의하여 그 사용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기간의 갱신을 받고자 할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 5일 전까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중기사용기간갱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기간을 갱신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사용기간허가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9조(중기의 조종 등)

제9조(중기의 조종 등) ①중기는 도지사가 임명한 조종원이 이를 조종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임무를 수행하는 조종원은 중기조종일지를 비치하여 일일 조종현황을 기재하고 공사현장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중기의 투입 및 회수)

제10조(중기의 투입 및 회수) ①중기의 투입 및 회수는 사용통지서에 지정된 기일과 장소에서 하여야 하며, 사용기관은 사용종료 3일 전에 별지 제7호 서식의 회수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천재지변 기타의 사유로 중기를 사용할 필요가 있어 도지사가 반납을 요구할 때에는 사용기관은 사용기간 만료일 전이라도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중기의 망실 또는 훼손)

제11조(사용중기의 망실 또는 훼손) ①사용기관의 과실로 사용 중인 중기를 망실 도는 훼손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중기를 망실 또는 훼손한 사용기관은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③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기관으로부터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1. 사용기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2. 중기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때3. 사용기관으로 하여금 원상을 회복하게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2조(사용료의 기준 및 납입)

제12조(사용료의 기준 및 납입) ① 중기를 사용하는 기관은 공사비 중 별지 제8호 서식의 중기비산출기준표에 의한 중기비 전액을 중기관리특별회계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숙식비 및 유류대는 사용기관이 직접현지 부담케 할 수 있다. <개정 1973.8.18.>②도지사는 제1항의 중기비 중 일부 또는 전부를 공사 착공 전에 중기관리특별회계에 납입케 할 수 있다.③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투입된 중기의 사용시간 계산은 다음에 의한다. <신설 1973.2.24., 1973.8.18.>1. 중기별 주연료 소비량에 의거 산출2. 기종별 시간당 유류 소모량 기준은 별표 제11호에 의한다.3. 작업을 위한 현장대기 시간은 전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기간으로 본다.④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투입된 중기의 사용시간 계산은 다음에 의한다. <신설 1973.2.24., 1973.8.18.>1. 1일 10시간(12월 1월 2월 3월은 8시간)으로 한다.2. 고장기간은 공제한다.3. 작업개시 일시로부터 종료일시 까지로 한다.⑤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 대여시의 사용료징수는 다음에 의한다. <신설 1973.2.24.>1. 조종원과 조수의 급여와 별표 제10호에 의한 감사상각비 및 공장수리비를 민수용 사용시간 산출방법에 의거징수하고 운전경비(연료대 현장정비 조종원 및 조수의 숙식비)는 사용 기관에서 직접 지출한다.⑥ 경지정리 사업에 투입되는 중기의 사용료율은 농업진흥공사 중기 사용료율에 의한다. <신설 1973.2.24.>

제13조(사용료의 정산)

제13조(사용료의 정산) ①도·시·군이 중기를 사용한 경우에는 공사완료 후 공사비 중 제12조제2항에 의거·납입한 경비가 별표 제3호의 기준 금액에 미달 또는 초과할 경우에는 이를 정산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정산을 이행치 아니한 기관에는 차후 중기투입을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14조(설치)

제14조(설치) 도가 소유하고 있는 중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에 중기사업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둔다.

제15조(세입)

제15조(세입) 이 회계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입과 불용중기 또는 부속품의 매각대금,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한다. <개정 1973.2.24.>

제16조(세출)

제16조(세출) 이 회계는 중기의 구입, 정비, 수리, 기타 중기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세출로 한다.

제17조(적립금)

제17조(적립금) ①이 회계는 중기의 감가상각 및 차관상환금에 충당하기 위한 기금으로 매 회계연도 세계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립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적립금은 중기구입 및 차관상환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18조(예비비)

제18조(예비비) 이 회계에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19조(준용)

제19조(준용) ①이 회계의 예산 및 정리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 운영에 준한다.②이 회계는 독립채산이 이루어질 때 공기업회계로 전환한다.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