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5-20 시행 2021-05-20 일부개정

별표

별지

관 람 권 (원부)관 람 권 (영수증)제주돌문화공원 전경 사진
① 일련번호① 일련번호제주돌문화공원 전경 사진
② 구분 :② 구분 :제주돌문화공원 전경 사진
③ 대소 :③ 대소 :제주돌문화공원 전경 사진
④ 금액 : 원 제주돌문화공원④ 금액 : 원 제주돌문화공원제주돌문화공원 전경 사진
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제주돌문화공원 전경 사진
제주돌문화공원 JEJUSTONEPARK이용안내
제주돌문화공원 조성과정 및 홍보사항 등 기재관람객 이용시 유의사항 등 기재
일련번호 :일련번호 :일련번호 :일련번호 :일련번호 :
신 청 인성 명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주 소
구 분구 분인원인원관람료관람료금 액금 액비고
어 른어 른
청소년․군인청소년․군인
어 린 이어 린 이
계계
관람장소관람장소
관람 단체명관람 단체명
기 타기 타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단체관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단체관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단체관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단체관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단체관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단체관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단체관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단체관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단체관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분종별발권발권훼손훼손반권반권판매량 및 판매금액판매량 및 판매금액
구분종별발권발권훼손훼손반권반권매수판매금액
도외 (개인)어 른명원명원명원명원
도외 (개인)청소년․군인명원명원명원명원
도외 (개인)어 린 이명원명원명원명원
도내 (개인)어 른명원명원명원명원
도내 (개인)청소년․군인명원명원명원명원
도내 (개인)어 린 이명원명원명원명원
도외 (단체)어 른명원명원명원명원
도외 (단체)청소년․군인명원명원명원명원
도외 (단체)어 린 이명원명원명원명원
도내 (단체)어 른명원명원명원명원
도내 (단체)청소년․군인명원명원명원명원
도내 (단체)어 린 이명원명원명원명원
영어권 (단체)어 른명원명원명원명원
영어권 (단체)청소년․군인명원명원명원명원
영어권 (단체)어 린 이명원명원명원명원
영어권 (단체)어 른명원명원명원명원
영어권 (단체)청소년․군인명원명원명원명원
영어권 (단체)어 린 이명원명원명원명원
영어권 (개인)어 른명원명원명원명원
영어권 (개인)청소년․군인명원명원명원명원
영어권 (개인)어 린 이명원명원명원명원
일어권 (단체)어 른명원명원명원명원
일어권 (단체)청 소 년명원명원명원명원
일어권 (단체)어 린 이명원명원명원명원
일어권 (개인)어 른명원명원명원명원
일어권 (개인)청 소 년명원명원명원명원
일어권 (개인)어 린 이명원명원명원명원
중국어권 (단체)어 른명원명원명원명원
중국어권 (단체)청 소 년명원명원명원명원
중국어권 (단체)어 린 이명원명원명원명원
중국어권 (개인)어 른명원명원명원명원
중국어권 (개인)청 소 년명원명원명원명원
중국어권 (개인)어 린 이명원명원명원명원
무료(개인)도 내명원명원명원명원
무료(개인)도 외명원명원명원명원
무료(개인)외국인명원명원명원명원
무료(단체)도 내명원명원명원명원
무료(단체)도 외명원명원명원명원
무료(단체)외국인명원명원명원명원
일 계
월 계
누 계
직 인성명(단체명 및 대표자)
신 청 인주 소
사용 시설물사용 시설물
사용 허가기간사용 허가기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행 사 명행 사 명
주요 행사내용주요 행사내용
허 가 조 건허 가 조 건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일련 번호사용허가 일 자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목적사 용 자사 용 자사용료비 고
일련 번호사용허가 일 자일 자시 간사용목적주 소성 명사용료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면)
관 람 권

※ 구분은 일반, 영어권, 일어권, 중국어권/개인, 단체로 표시
※ 대소는 어른, 청․군경, 유공자, 장애인, 명예도민, 12세이하, 65세이상, 기타로 표시
 (200㎜×60㎜)
(뒷면)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1.3.9., 2021.5.20>
단 체 관 람 신 청 서(제2조제1항제2호 관련)

〔별지 제3호서식〕
 관 람 권 검 인
주
돌

돌
공
 문 화
제
원
 
 년 월 일
 
제
주
도
치

별
특
자

 직경 : 30mm
〔별지 제4호서식〕
관 람 권 판 매 수 불 부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12.6.11., 2021.5.20>
제주돌문화공원 시설물 사용 허가서(제3조제1항 관련)

※ 허가조건 (뒷면)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신설 2012.6.11>
시설사용허가 관리대장(제3조제2항 관련)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삭제 <2021.5.20.>

[별지 제4호의2서식] 제주돌문화공원시설물사용허가변경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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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의2서식]사용료감면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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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20.>

제2조(관람권)

제2조(관람권)①「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관람권의 규격 및 검인, 단체관람 신청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5.20.>1. 관람권 : 별지 제1호서식2. 단체관람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3. 관람권 검인 : 별지 제3호서식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관람권 판매수불부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3.9., 2021.5.20.>

제3조(사용허가 등)

제3조(사용허가 등)① 도지사는 조례 제15조에 따른 제주돌문화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 시설물 사용허가 신청서 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사용허가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4일 이내에 허가 여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사용허가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시설물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3.9., 2012.6.11., 2021.5.20.>② 도지사는 공원 시설물의 사용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시설사용허가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2.6.11., 2021.5.20.>[제목개정 2021.5.20.]

제3조의2(사용료 감면)

제3조의2(사용료 감면)① 조례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사용료 감면 여부를 결정한 후 제3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여부를 통지할 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본조신설 2021.5.20.]

제4조

제4조 삭제<2021.5.20.>

제5조

제5조 삭제<2021.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