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별빛누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7-12-20 시행 2017-12-20 제정

별표

[별표 1] 교육 참가비

교육 구성금 액
1회10,000원
2회 ~ 3회20,000원
4회 ~ 6회30,000원
7회 ~ 10회4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교육 참가비(제2조 관련)

 ※ 교육에 필요한 교재비, 재료비 등은 교육생에게 별도 부과할 수 있다.

[별표 2] 교육 참가비의 반환기준

구분반환금액비고
교육 시작 전 수강을 포기한 경우전액반환
교육 진행 후 수강을 포기하는 경우일부반환잔여교육 횟수 계상 후 반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교육 참가비의 반환기준(제3조 관련)

※ 별도의 교재 및 교구로 진행되는 교육인 경우, 교재 및 교구 지급여부를 감안하여 반환금액 결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별빛누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 참가비 등)

제2조(교육 참가비 등) 「제주별빛누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제6조제3항에 따른 교육 참가비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교육 참가비의 반환)

제3조(교육 참가비의 반환) 제2조에 따른 교육 참가비의 반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