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별빛누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 참가비 등)
제2조(교육 참가비 등) 「제주별빛누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제6조제3항에 따른 교육 참가비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교육 참가비의 반환)
제3조(교육 참가비의 반환) 제2조에 따른 교육 참가비의 반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교육 구성 | 금 액 |
| 1회 | 10,000원 |
| 2회 ~ 3회 | 20,000원 |
| 4회 ~ 6회 | 30,000원 |
| 7회 ~ 10회 | 40,000원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교육 참가비(제2조 관련) ※ 교육에 필요한 교재비, 재료비 등은 교육생에게 별도 부과할 수 있다.
| 구분 | 반환금액 | 비고 |
| 교육 시작 전 수강을 포기한 경우 | 전액반환 | |
| 교육 진행 후 수강을 포기하는 경우 | 일부반환 | 잔여교육 횟수 계상 후 반환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교육 참가비의 반환기준(제3조 관련) ※ 별도의 교재 및 교구로 진행되는 교육인 경우, 교재 및 교구 지급여부를 감안하여 반환금액 결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별빛누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 참가비 등) 「제주별빛누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제6조제3항에 따른 교육 참가비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교육 참가비의 반환) 제2조에 따른 교육 참가비의 반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