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03-11 시행 2015-03-1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제주아트센터사용허가대장

일련 번호사용허가 일 자사용기간 (사용일시)사용목적사 용 자사 용 자사용료비고
일련 번호사용허가 일 자사용기간 (사용일시)사용목적주 소성 명사용료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 주 아 트 센 터 사 용 허 가 대 장

210mm x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입장수입정산내역서

구 분입장권 검인입장권 검인입장권 판매입장권 판매잔 여 매 수대 관 사용료입 장 수입입 장 수입
구 분매 수금 액매 수금 액잔 여 매 수대 관 사용료부가세제외 10% 금액입 장 료 추 가 사 용 료
원권
원권
원권
원권
원권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입 장 수 입 정 산 내 역 서
1. 성명(단체명) : 
2. 주 소 : 
3. 공 연 명: 
4. 정산내역

 「제주아트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 및 「제주아트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장수입에 대하여 정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직급 성 명 : (인)
입회자 직책 성 명 : (인)
확인자 직급 성 명 : (인)
210mm x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삭제<2015.3.11.>

[별지 제3호서식] 삭제<2015.3.11.>

[별지 제4호서식] 검인신청서

구 분 입장권검 인 신 청검 인 신 청비 고
구 분 입장권매 수금 액비 고
원권
원권
원권
원권
권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검 인 신 청 서
 1. 공 연 명 :
 2. 공연 단체명 :
 3. 공 연 기 간 : 년 월 일 ~ 월 일까지( 일 회)
 4. 예 매 처 : 
 5. 연 락 처 : 
 6. 검인신청내역 :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 및 「제주아트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검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210mm x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검인부

일련 번호검 인 년 월 일입장권종류 ( )매 수검 인 자검 인 자확 인 자확 인 자비 고
일련 번호검 인 년 월 일입장권종류 ( )매 수성 명인성 명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검 인 부

210mm x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허가 대장)

제2조(사용허가 대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주아트센터사용허가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갖춰 두어야 한다.

제3조(사용의 제한)

제3조(사용의 제한) 조례 제4조제3호에서 “ 그 밖에 도지사가 사용목적이나 내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무대 위에서 행하는 음악, 무용, 연극 등 공연예술 활동과 관련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4조(추가사용료 징수절차 등)

제4조(추가사용료 징수절차 등 )① 도지사는 조례 제3조 및 제7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시설사용을 종료하면 사용자 입회하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입장수입정산내역서를 작성하여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입장수입 추가사용료를 부과한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부과된 추가사용료를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7조제2항에서 “흥행을 목적으로 하는 공연의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1. 개그, 마술쇼 등 흥미위주의 오락성 공연2. 클래식음악, 국악, 연극, 무용, 뮤지컬을 제외한 대중가요의 콘서트

제5조

제5조 삭제<2015.3.11.>

제6조(무대기술요원의 보충)

제6조(무대기술요원의 보충) 도지사는 공연 시 무대기술요원으로 부대시설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추가로 소요되는 인원을 사용자가 고용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관람권의 검인)

제7조(관람권의 검인)① 사용자가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람권의 검인을 받으려고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검인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검인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검인부에 검인사항을 적은 후 검인하여야 한다.

제8조(휴관일)

제8조(휴관일)① 제주아트센터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1월 1일, 설날, 추석날2. 운영상 시설보수를 위하여 임시휴관이 불가피할 때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휴관할 때에는 휴관일을 제주아트센터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미리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