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역사 정립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6-30 시행 2026-06-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역사의 보존ㆍ계승 및 활용을 통하여 제주역사에 대한 가치를 올바르게 정립하고, 도민의 자긍심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지사의 책무)

제2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역사 정립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고,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제3조(기본계획 등의 수립)

제3조(기본계획 등의 수립)① 도지사는 제주역사 정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주역사 정립 사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6.6.30.>1. 제주역사 정립 사업의 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2. 이전의 기본계획 분석 평가에 관한 사항3.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4. 제주역사 정립 사업 정책 발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제주역사 정립에 관한 사항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1. 이전 연도의 사업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2.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3. 주요 사업별 추진방침 및 세부계획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제주역사 정립에 관한 사항<신설 2026.6.30.>

제4조(대상사업)

제4조(대상사업) 도지사는 제주역사 정립을 위하여 다음의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제주역사 정립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사료의 발굴 사업2. 제주역사 정립 관련 유ㆍ무형 유산 발굴 사업3. 제주역사 정립 관련 편찬 사업4. 제주역사 정립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5. 제주역사 정립 관련 국내외 교류 사업6. 그 밖에 도지사가 제주역사 정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

제5조(지원) 도지사는 제주역사 정립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제주역사정립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제주역사정립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제주역사 정립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제주역사정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6.6.30.>1.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제주역사 정립 사업의 정책 발굴3. 그 밖에 제주역사 정립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제주역사 정립 관련 업무 담당국장, 세계유산본부장,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및 제주학연구센터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제주역사 정립과 관련하여 각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지역주민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6.6.30.>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6.6.30.>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제10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제주역사 정립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26.6.30.>

제12조(실무위원회)

제12조(실무위원회)①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위원회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6.6.30.]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과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6.6.30.>]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6.6.30.>]

제15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제15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도지사는 제주역사 정립을 위하여 지역 내 교육 기관, 민간 단체 및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제14조에서 이동 <2026.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