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웰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2-04-19 시행 2022-04-19 일부개정

별표

[별표] 시설이용료

구 분구 분수량이용료비 고
시설물 이용료대강당 이용 (265㎡)1회50,000원1회 사용시간은 4시간으로 한다. 다만, 1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는 매 1시간마다 사용료의 20/100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초과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시설물 이용료대회의실 이용 (151㎡)1회50,000원1회 사용시간은 4시간으로 한다. 다만, 1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는 매 1시간마다 사용료의 20/100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초과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 표 〕
시 설 이 용 료(제7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56조 및 제161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종합적인 관광정보 제공과 관광객 편의시설 증진을 위한 제주웰컴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9.>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제주웰컴센터는 제주시 선덕로 23 (연동)에 둔다. <개정 2016.11.23.>

제3조(업무 및 기능)

제3조(업무 및 기능) 제주웰컴센터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3.>1. 관광객들에게 온·오프라인(on·off-line)을 통한 종합적인 관광정보 제공 및 관광홍보2. 관광종사원의 서비스 교육 및 세미나3. 관광홍보관·영상관·제주특산물(중소기업제품 포함)전시 판매장 운영4. 제주웰컴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5.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로 하는 사항

제4조(운영)

제4조(운영) 도지사가 제주웰컴센터를 운영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주웰컴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그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이하 “수탁자”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제5조(위탁운영)

제5조(위탁운영)① 제4조 단서에 따라 제주웰컴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제주웰컴센터를 위탁받은 수탁자는 수탁기간 중 자기책임으로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도지사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6.11.23.>③ 제주웰컴센터 위탁 기간 중 전기 및 상·하수도사용료, 전화사용료, 오물수거료 등 제세공과금과 운영비는 수탁자가 부담한다.

제6조(재정지원 등)

제6조(재정지원 등)① 도지사는 제주웰컴센터를 위탁할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② 도지사는 제주웰컴센터의 업무처리 및 시설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시설이용료)

제7조(시설이용료)① 제주웰컴센터 시설이용료는 별표와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ㆍ제주특별자치도가 사용하는 경우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이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제주웰컴센터 건립목적인 종합관광안내정보센터 기능 등 제주관광발전에 필요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시설물을 이용하여 얻어지는 수입금을 포함한다)을 제주웰컴센터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제주웰컴센터의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④ 수탁자는 이 조례 및 관계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2016.11.23.>

제9조(감독)

제9조(감독)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제주웰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운영사항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 결과 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요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③ 수탁자는 제2항의 시정요구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간 내에 시정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제주웰컴센터 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제10조(위탁의 취소)

제10조(위탁의 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9조의 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하였을 때3. 수탁자가 제주웰컴센터를 부실하게 운영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4. 수탁자가 위탁 협약조건을 위반할 때5. 그 밖에 공익상 수탁자에게 제주웰컴센터를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수탁자는 도지사에게 미리 승인을 얻어 제주웰컴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제12조(규칙)

제12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23.>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