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30 시행 2024-12-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개발사업추진 이행계획서 세부사항

〔별표 1〕<개정 2021.11.23.>
개발사업추진 이행계획서 세부사항(제12조제3항 관련)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 ○○○○ 개발사업
 나. 위치 : 지번 및 주변의 주요시설이 표시된 위치도(1:25,000)
 다. 면적 : 총면적
 라. 사업시행예정자 인적사항 : 주소, 성명, 생년월일(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의 인적사항)
 마. 사업기간
 바. 사업비
 사. 주요도입시설 및 사업계획도면(1:5,000)
 아. 개발방향
2. 투자계획
 가. 사업내용에 따라 투자비 총괄표
 - 토지매입, 용역비(조성계획, 각종 영향평가 등), 기반시설, 시설비, 그 밖의 경비 등
 - 연차별 투자계획 : 사업기간에 의한 연단위 투자계획으로 작성
3. 투자재원 조달방안
 가. 투자재원 확보방법 및 내용 : 투자재원 유형별
 - 자체자금, 유입자금, 회원권 분양대금, 금융기관 차입금 등
 나. 투자재원별 규모 및 조달시기
 다. 국내․외 투자비에 대한 구체적인 자금조달 방안 및 증빙서류(법인 자본금 증자 및 실제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다)
4 공정계획
 가. 사업유형별 추진일정에 따라 공정계획을 수립
 - 토지매입, 기본설계용역, 환경영향평가, 개발사업 시행승인 신청 및 승인, 실시설계, 공사시행(기반시설 및 단계별 공사계획 구분), 준공시기 등
 나. 사업추진일정표 작성 : 사업유형별 구분 작성
 - 월단위 일정표 : 개발사업 시행승인 신청까지의 계획
 - 연단위 일정표 : 준공시까지의 계획
5 토지매수 및 이용권 확보계획
 가. 부지내 전체 토지현황 : 소유자 구분(국공유지, 사유지 등)
 나. 사업자 소유토지 및 이용권 확보현황
 다. 사업 토지 매수 및 이용권 확보
 라. 토지매도인에 대한 지원대책
 - 생활근거인 농․임․축산업의 기반상실에 따른 지원
 - 묘지, 주택의 이주대책
 마. 그 밖에 이용권 확보를 위한 계획 등
6 지역주민 참여 및 고용계획
 가. 지역주민 참여계획 : 참여방법, 참여형태, 참여사업 등
 - 토지소유자, 주민단체 또는 주민, 지역업체 등
 나. 지역주민의 고용계획 : 교육, 훈련 프로그램 및 고용계획 내용
 다.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업체에 대한 도급시행 계획
 라. 사업시행자와 지역주민 간의 상생방안 및 지원방안
7 지역사회 지원계획(사회간접자본시설 지원계획 포함)
 가. 지원계획 : 사업명
 나. 지원계획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의 수립
 - 대상사업 규모, 사업기간, 투자규모 및 재원조달방안, 지원방식 등 구체적 내용 작성
8 사업설명회 개최현황
 가. 사업설명회 개요 및 설명회 자료, 설명회 개최 현황 사진
 나. 주민건의사항 및 답변내용(요약) :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별표 2] 개발사업의 범위

〔별표 2〕 <개정 2016.12.30.>
개발사업의 범위(제13조 관련)
1. 도시의 개발
 가.「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나.「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다.「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 및 라목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중 다음의 사업
 (1) 유통업무설비(부지조성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2) 주차장 시설(부지조성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3) 시장(부지조성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4) 동법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도시지역안에서의 지하도로의 설치
 바.「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사.「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아.「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
 자.「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조성면적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차.「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3조부터 제220조까지에 의한 외국교육기관, 국제고등학교 및 외국인학교
 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7조에 의한 의료기관 및 「의료법」제33조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은 제외한다)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조성
 가.「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나.「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지정
 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조성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의 설치
3. 에너지 개발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중 다음의 사업 또는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다음의 사업
 (1) 출력 10메가왓트 이상의 발전소
 (다만, 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시설의 경우에는 출력 3메가왓트를 초과하는 발전사업)
 (2) 전압 154킬로볼트 이상의 옥외변전소
4. 항만건설
 가.「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중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개발계획 또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허가절차가 필요한 다음의 건설사업
 (1) 외곽시설
 (2) 계류시설로서 1만제곱미터 이상의 공유수면매립이 수반되는 것
 (3) 조성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공유수면매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매립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중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이나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승인절차가 필요한 다음의 건설사업
 (1) 외곽시설
 (2) 기능시설로서 1만제곱미터 이상의 공유수면매립이 수반되는 것
 (3) 조성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공유수면매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매립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5. 수자원개발
 가.「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저수시설(총저수용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중 댐 또는 하구둑(「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중 저수지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중 유수지 포함)으로서 총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6. 공항의 건설
 「항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항개발 사업 중 다음의 사업(헬리포트는 운송사업을 위한 정기노선의 경우에 한함)
 가. 비행장의 신설
 나. 길이 500미터 이상의 활주로
 다. 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7. 하천의 이용 및 개발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 또는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에서의 다음 사업
 가.「하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천공사(공사구간의 하천중심 길이가 5킬로미터 이상인 것)
 나. <삭제>
8. 체육시설의 설치
 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중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의 건설사업
 (1) 골프장 시설
 (2) 스키장 또는 자동차경주장 시설
 (3) (1) 및 (2)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로서 총 용지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경륜․경정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륜 또는 경정시설의 설치사업
 다.「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로서 사업계획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청소년활동진흥법」 제47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지구 지정사업으로서 사업계획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것
9. 관광단지의 개발
 가.「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용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다.「온천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온천개발사업(사업계획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원시설 또는 같은 법 제18조제1항제3호의 공원마을지구 (조성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유원지시설사업
 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조성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과 동법 제15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묘지공원시설(조성면적 2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사업
 사.「농어촌정비법」 제2조16호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사업 중 다음의 사업
 (1) 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
 (2) 관광농원사업
 아.「산림문화․휴양에 관한법률」 제14조에 따른 자연휴양림 및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수목원의 조성
 자.「관광진흥법」 및 타 법령에 의한 관광사업이외의 관광객이용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관광개발사업(조성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차.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 중 영화⋅방송영상물과 관련된 사업(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4호 다목의 『촬영소,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카.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단일 공연장의 객석수 1,000석 이상인 것)
10. 폐기물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설치
 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
 나.「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사업
 (1) 매립시설로서 조성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2) 소각시설로서 시간당 소각능력이 6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3) 기타 폐기물처리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 500톤 이상인 시설
11. 매립 및 개간사업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매립사업(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유수면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는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12. 산지의 개발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 안에서 시행되는 다음의 사업
 가.「장사등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묘지(조성면적이 2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 채석ㆍ채토ㆍ채광을 위한 산지전용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보전산지의 경우는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 산림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산지전용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보전산지의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13. 골재의 채취
 「골재채취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골재채취(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산림골재와 육상골재는 그 채취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
14. 삭도․궤도의 건설
 「궤도운송법」 제2조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삭도·궤도(외줄궤도를 포함)의 건설사업

[별표 3] 재검토하여야 할 규제

연번규제사무명해당 조항
1사업시행자의 기초조사서 제출 의무제4조
2기초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5조
3사업시행예정자의 지정 기준제7조
4개발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제9조
5개발사업시행예정자 지정 신청 방법제12조
6도지사의 승인 또는 의견을 들어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제13조
7개발사업시행 승인(변경)신청 방법제14조
8조건부 개발사업의 조건 이행 결과 보고 의무제15조
9개발사업의 착공신고서 제출 의무제17조
10개발사업 계획 변경신고 방법제19조
11토지 등의 취득업무 위탁의 경우 위탁조건 협의 의무제24조
12개발사업자의 고용계획서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제26조
13유원지 시설의 건폐율 및 용적률제27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재검토하여야 할 규제(제35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신분증

성 명 : 생 년 월 일 : 주 소 :( 사 진 ) 2cm×2.5cm
위 사람은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조사․측량 등을 할 수 있는 자임을 증명합니다. 유효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년 월 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인)위 사람은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조사․측량 등을 할 수 있는 자임을 증명합니다. 유효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년 월 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6.12.30.>

[별지 제2호서식] 허가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6.12.30.>

[별지 제3호서식] 개발사업시행예정자지정신청서

신청인성명(대표자)생년월일
신청인상호(명 칭)
신청인사 업 명
대상사업사 업 명
대상사업사업장소재지
대상사업개 발 면 적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제12조 제1항에 따라 사업 시행예정자로 지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제12조 제1항에 따라 사업 시행예정자로 지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제12조 제1항에 따라 사업 시행예정자로 지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제12조 제1항에 따라 사업 시행예정자로 지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제12조 제1항에 따라 사업 시행예정자로 지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사업의 명칭, 주요도입시설계획, 개발구상도, 지적도, 지형도) 2. 개발사업시행지구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및 인근 현황도 3. 환경오염 및 경관훼손방지 대책 4. 투자규모 및 자금조달계획(연차별) 5. 지역주민참여계획 및 방법, 주민고용계획, 지역건설업체의 시공참여계획 6. 토지·건물의 소유현황 및 토지매수·이용권 확보계획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른 환경성검토서 8. 개발사업의 효과 및 수지 분석 9. 그 밖에 참고사항<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사업의 명칭, 주요도입시설계획, 개발구상도, 지적도, 지형도) 2. 개발사업시행지구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및 인근 현황도 3. 환경오염 및 경관훼손방지 대책 4. 투자규모 및 자금조달계획(연차별) 5. 지역주민참여계획 및 방법, 주민고용계획, 지역건설업체의 시공참여계획 6. 토지·건물의 소유현황 및 토지매수·이용권 확보계획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른 환경성검토서 8. 개발사업의 효과 및 수지 분석 9. 그 밖에 참고사항<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사업의 명칭, 주요도입시설계획, 개발구상도, 지적도, 지형도) 2. 개발사업시행지구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및 인근 현황도 3. 환경오염 및 경관훼손방지 대책 4. 투자규모 및 자금조달계획(연차별) 5. 지역주민참여계획 및 방법, 주민고용계획, 지역건설업체의 시공참여계획 6. 토지·건물의 소유현황 및 토지매수·이용권 확보계획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른 환경성검토서 8. 개발사업의 효과 및 수지 분석 9. 그 밖에 참고사항<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사업의 명칭, 주요도입시설계획, 개발구상도, 지적도, 지형도) 2. 개발사업시행지구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및 인근 현황도 3. 환경오염 및 경관훼손방지 대책 4. 투자규모 및 자금조달계획(연차별) 5. 지역주민참여계획 및 방법, 주민고용계획, 지역건설업체의 시공참여계획 6. 토지·건물의 소유현황 및 토지매수·이용권 확보계획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른 환경성검토서 8. 개발사업의 효과 및 수지 분석 9. 그 밖에 참고사항<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사업의 명칭, 주요도입시설계획, 개발구상도, 지적도, 지형도) 2. 개발사업시행지구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및 인근 현황도 3. 환경오염 및 경관훼손방지 대책 4. 투자규모 및 자금조달계획(연차별) 5. 지역주민참여계획 및 방법, 주민고용계획, 지역건설업체의 시공참여계획 6. 토지·건물의 소유현황 및 토지매수·이용권 확보계획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른 환경성검토서 8. 개발사업의 효과 및 수지 분석 9. 그 밖에 참고사항
ApplicantName (Representative)Identification No.
ApplicantName of Company
ApplicantIntended Business
Name of BusinessIntended Business
Name of BusinessLocation of Business Facilites
Name of BusinessArea Size of Developmnent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of Article 12 of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Municipal Ordinances on Development Project Execution Approval, this application is submitted in order to achieve a Preliminary Executor of Development Project Date : . . Applicant : (Signature or Seal) To Governor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of Article 12 of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Municipal Ordinances on Development Project Execution Approval, this application is submitted in order to achieve a Preliminary Executor of Development Project Date : . . Applicant : (Signature or Seal) To Governor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of Article 12 of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Municipal Ordinances on Development Project Execution Approval, this application is submitted in order to achieve a Preliminary Executor of Development Project Date : . . Applicant : (Signature or Seal) To Governor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of Article 12 of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Municipal Ordinances on Development Project Execution Approval, this application is submitted in order to achieve a Preliminary Executor of Development Project Date : . . Applicant : (Signature or Seal) To Governor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of Article 12 of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Municipal Ordinances on Development Project Execution Approval, this application is submitted in order to achieve a Preliminary Executor of Development Project Date : . . Applicant : (Signature or Seal) To Governor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 Required Documents > 1. Document of Project Plan(Name of the Project, Installation Plan of Major Facilities, Conceptual Plan of Development, Cadastral Map, Topographical Map) 2. Location Map of Development Project Area (a basic map drawn on a scale of 1:25,000) & Present Condition Map of near area 3. Countermeasure of environmental contamination and spoilage of the scenic beauty 4. Plan of Investment and Capital Inducement (by Fiscal Year) 5. Plan and Method of local resident participation, Plan of resident employment, Plan of regional construction company participation of the construction work 6. Present condition of the ownership of Land and Building and Secureness Plan of the land purchase and utilization right 7. Documents of Examination Environment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 of Article 27 of Special Case for Application of National Land Planning & Utilization Act 8. Effect and Financial Analysis of the Development Project 9. Other Reference Materials< Required Documents > 1. Document of Project Plan(Name of the Project, Installation Plan of Major Facilities, Conceptual Plan of Development, Cadastral Map, Topographical Map) 2. Location Map of Development Project Area (a basic map drawn on a scale of 1:25,000) & Present Condition Map of near area 3. Countermeasure of environmental contamination and spoilage of the scenic beauty 4. Plan of Investment and Capital Inducement (by Fiscal Year) 5. Plan and Method of local resident participation, Plan of resident employment, Plan of regional construction company participation of the construction work 6. Present condition of the ownership of Land and Building and Secureness Plan of the land purchase and utilization right 7. Documents of Examination Environment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 of Article 27 of Special Case for Application of National Land Planning & Utilization Act 8. Effect and Financial Analysis of the Development Project 9. Other Reference Materials< Required Documents > 1. Document of Project Plan(Name of the Project, Installation Plan of Major Facilities, Conceptual Plan of Development, Cadastral Map, Topographical Map) 2. Location Map of Development Project Area (a basic map drawn on a scale of 1:25,000) & Present Condition Map of near area 3. Countermeasure of environmental contamination and spoilage of the scenic beauty 4. Plan of Investment and Capital Inducement (by Fiscal Year) 5. Plan and Method of local resident participation, Plan of resident employment, Plan of regional construction company participation of the construction work 6. Present condition of the ownership of Land and Building and Secureness Plan of the land purchase and utilization right 7. Documents of Examination Environment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 of Article 27 of Special Case for Application of National Land Planning & Utilization Act 8. Effect and Financial Analysis of the Development Project 9. Other Reference Materials< Required Documents > 1. Document of Project Plan(Name of the Project, Installation Plan of Major Facilities, Conceptual Plan of Development, Cadastral Map, Topographical Map) 2. Location Map of Development Project Area (a basic map drawn on a scale of 1:25,000) & Present Condition Map of near area 3. Countermeasure of environmental contamination and spoilage of the scenic beauty 4. Plan of Investment and Capital Inducement (by Fiscal Year) 5. Plan and Method of local resident participation, Plan of resident employment, Plan of regional construction company participation of the construction work 6. Present condition of the ownership of Land and Building and Secureness Plan of the land purchase and utilization right 7. Documents of Examination Environment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 of Article 27 of Special Case for Application of National Land Planning & Utilization Act 8. Effect and Financial Analysis of the Development Project 9. Other Reference Materials< Required Documents > 1. Document of Project Plan(Name of the Project, Installation Plan of Major Facilities, Conceptual Plan of Development, Cadastral Map, Topographical Map) 2. Location Map of Development Project Area (a basic map drawn on a scale of 1:25,000) & Present Condition Map of near area 3. Countermeasure of environmental contamination and spoilage of the scenic beauty 4. Plan of Investment and Capital Inducement (by Fiscal Year) 5. Plan and Method of local resident participation, Plan of resident employment, Plan of regional construction company participation of the construction work 6. Present condition of the ownership of Land and Building and Secureness Plan of the land purchase and utilization right 7. Documents of Examination Environment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 of Article 27 of Special Case for Application of National Land Planning & Utilization Act 8. Effect and Financial Analysis of the Development Project 9. Other Reference Materials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6.12.30.>

【Form No. 3】

[별지 제4호서식] 개발사업시행 승인신청서

신 청 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
신 청 자상호(명 칭)
업 종업 종
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소재지
시 설 규 모시 설 규 모
소 요 자 금소 요 자 금
준공예정년월일준공예정년월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개발사업시행 승인(의견)을 얻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개발사업시행 승인(의견)을 얻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개발사업시행 승인(의견)을 얻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개발사업시행 승인(의견)을 얻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개발사업시행 승인(의견)을 얻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 서류> 1. 사업계획서(사업장 소재지, 사업명, 사업규모, 사업의 목적, 사업시행기간, 수익성, 자체자금 조달방법, 사업의 추진방법, 사업의 관리방법, 사업투자계획, 시설물 설치계획, 토지매수계획, 지형도, 개발사업의 공정계획, 인근지역주민 고용계획 등) 1-1. 개발사업추진 이행계획서(지역주민 참여 및 고용계획, 지역사회 지원계획, 사업설명회 개최현황 등) 2. 기초조사서(기초조사 대상사업인 경우) 3. 환경영향평가서(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 4. 개발사업시행지구 위치도(축적 25,000분의 1 기본도) 및인근 현황도 5. 토지, 건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의 소유권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에 대한 명세서와 이해관계인의 명세서 6. 훼손지에 대한 조경 및 복구계획 7. 국․공유지, 기타 공공시설에 대한 관리계획 8. 토지매도인 지원계획 9. 분야별 고용계획 1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8조제2항에 따른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할 서류 등<구비 서류> 1. 사업계획서(사업장 소재지, 사업명, 사업규모, 사업의 목적, 사업시행기간, 수익성, 자체자금 조달방법, 사업의 추진방법, 사업의 관리방법, 사업투자계획, 시설물 설치계획, 토지매수계획, 지형도, 개발사업의 공정계획, 인근지역주민 고용계획 등) 1-1. 개발사업추진 이행계획서(지역주민 참여 및 고용계획, 지역사회 지원계획, 사업설명회 개최현황 등) 2. 기초조사서(기초조사 대상사업인 경우) 3. 환경영향평가서(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 4. 개발사업시행지구 위치도(축적 25,000분의 1 기본도) 및인근 현황도 5. 토지, 건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의 소유권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에 대한 명세서와 이해관계인의 명세서 6. 훼손지에 대한 조경 및 복구계획 7. 국․공유지, 기타 공공시설에 대한 관리계획 8. 토지매도인 지원계획 9. 분야별 고용계획 1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8조제2항에 따른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할 서류 등<구비 서류> 1. 사업계획서(사업장 소재지, 사업명, 사업규모, 사업의 목적, 사업시행기간, 수익성, 자체자금 조달방법, 사업의 추진방법, 사업의 관리방법, 사업투자계획, 시설물 설치계획, 토지매수계획, 지형도, 개발사업의 공정계획, 인근지역주민 고용계획 등) 1-1. 개발사업추진 이행계획서(지역주민 참여 및 고용계획, 지역사회 지원계획, 사업설명회 개최현황 등) 2. 기초조사서(기초조사 대상사업인 경우) 3. 환경영향평가서(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 4. 개발사업시행지구 위치도(축적 25,000분의 1 기본도) 및인근 현황도 5. 토지, 건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의 소유권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에 대한 명세서와 이해관계인의 명세서 6. 훼손지에 대한 조경 및 복구계획 7. 국․공유지, 기타 공공시설에 대한 관리계획 8. 토지매도인 지원계획 9. 분야별 고용계획 1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8조제2항에 따른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할 서류 등<구비 서류> 1. 사업계획서(사업장 소재지, 사업명, 사업규모, 사업의 목적, 사업시행기간, 수익성, 자체자금 조달방법, 사업의 추진방법, 사업의 관리방법, 사업투자계획, 시설물 설치계획, 토지매수계획, 지형도, 개발사업의 공정계획, 인근지역주민 고용계획 등) 1-1. 개발사업추진 이행계획서(지역주민 참여 및 고용계획, 지역사회 지원계획, 사업설명회 개최현황 등) 2. 기초조사서(기초조사 대상사업인 경우) 3. 환경영향평가서(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 4. 개발사업시행지구 위치도(축적 25,000분의 1 기본도) 및인근 현황도 5. 토지, 건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의 소유권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에 대한 명세서와 이해관계인의 명세서 6. 훼손지에 대한 조경 및 복구계획 7. 국․공유지, 기타 공공시설에 대한 관리계획 8. 토지매도인 지원계획 9. 분야별 고용계획 1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8조제2항에 따른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할 서류 등<구비 서류> 1. 사업계획서(사업장 소재지, 사업명, 사업규모, 사업의 목적, 사업시행기간, 수익성, 자체자금 조달방법, 사업의 추진방법, 사업의 관리방법, 사업투자계획, 시설물 설치계획, 토지매수계획, 지형도, 개발사업의 공정계획, 인근지역주민 고용계획 등) 1-1. 개발사업추진 이행계획서(지역주민 참여 및 고용계획, 지역사회 지원계획, 사업설명회 개최현황 등) 2. 기초조사서(기초조사 대상사업인 경우) 3. 환경영향평가서(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 4. 개발사업시행지구 위치도(축적 25,000분의 1 기본도) 및인근 현황도 5. 토지, 건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의 소유권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에 대한 명세서와 이해관계인의 명세서 6. 훼손지에 대한 조경 및 복구계획 7. 국․공유지, 기타 공공시설에 대한 관리계획 8. 토지매도인 지원계획 9. 분야별 고용계획 1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8조제2항에 따른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할 서류 등
Appl- icantName (Representative)Business Registration No.
Appl- icantName of Company
Intended BusinessIntended Business
Location of Business FacilitiesLocation of Business Facilities
Scale of FacilitiesScale of Facilities
Amount of InvestmentAmount of Investment
Expected Date of Project CompletionExpected Date of Project Comple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14 of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Municipal Ordinances on Development Project Execution Approval, this application is submitted to get the approval of Development Project Execution Date: . . Applicant: (Signature or Seal) To Governor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In accordance with Article 14 of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Municipal Ordinances on Development Project Execution Approval, this application is submitted to get the approval of Development Project Execution Date: . . Applicant: (Signature or Seal) To Governor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In accordance with Article 14 of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Municipal Ordinances on Development Project Execution Approval, this application is submitted to get the approval of Development Project Execution Date: . . Applicant: (Signature or Seal) To Governor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In accordance with Article 14 of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Municipal Ordinances on Development Project Execution Approval, this application is submitted to get the approval of Development Project Execution Date: . . Applicant: (Signature or Seal) To Governor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In accordance with Article 14 of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Municipal Ordinances on Development Project Execution Approval, this application is submitted to get the approval of Development Project Execution Date: . . Applicant: (Signature or Seal) To Governor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 Required Documents > 1. Document of Project Plan(location of the facilities), Name of the Project, Amount of the Investment, Object of Project, Period of Project Execution, Expectated Profits, Method of Inner Capital Procurement, Method of Project Execution, Method of Project Management, Investment Plan of Project, Plan of the Facilities Installation, Plan of Land Acquisition, Topographical Map, Work Schedule of Development Project, Employment Plan of nearby Residents, etc) 1-1. Development Implementation Plan(Plan and method of local resident participation, resident employment, communicty support, resident brefing session(resident communication strategy), etc,. 2. Document of Preliminary Survey (In Case of Project which needs Preliminary Survey) 3. Document of Comprehensive Impact Assessment (In Case of Project which needs Comprehensive Impact Assessment) 4. Location Map of Development Project Area (a basic map drawn on a scale of 1:25,000) & Present Condition Map of near area 5. Specifications of the rights of ownership of the land, buildings and other attached objects to the land, Specifications of the rights other than the rights of ownership and Specifications of the related persons 6. Rehabilitation and Landscape Design Plan of destroyed area 7. Management Plan of public property, facilities, etc. 8. Supporting Plan of land seller 9. Sectoral Employment Plan 10. Documents need consult with the head of the concerned administrative agency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 of Article 230 of the Special Act on Establishment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 Promotion of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Required Documents > 1. Document of Project Plan(location of the facilities), Name of the Project, Amount of the Investment, Object of Project, Period of Project Execution, Expectated Profits, Method of Inner Capital Procurement, Method of Project Execution, Method of Project Management, Investment Plan of Project, Plan of the Facilities Installation, Plan of Land Acquisition, Topographical Map, Work Schedule of Development Project, Employment Plan of nearby Residents, etc) 1-1. Development Implementation Plan(Plan and method of local resident participation, resident employment, communicty support, resident brefing session(resident communication strategy), etc,. 2. Document of Preliminary Survey (In Case of Project which needs Preliminary Survey) 3. Document of Comprehensive Impact Assessment (In Case of Project which needs Comprehensive Impact Assessment) 4. Location Map of Development Project Area (a basic map drawn on a scale of 1:25,000) & Present Condition Map of near area 5. Specifications of the rights of ownership of the land, buildings and other attached objects to the land, Specifications of the rights other than the rights of ownership and Specifications of the related persons 6. Rehabilitation and Landscape Design Plan of destroyed area 7. Management Plan of public property, facilities, etc. 8. Supporting Plan of land seller 9. Sectoral Employment Plan 10. Documents need consult with the head of the concerned administrative agency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 of Article 230 of the Special Act on Establishment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 Promotion of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Required Documents > 1. Document of Project Plan(location of the facilities), Name of the Project, Amount of the Investment, Object of Project, Period of Project Execution, Expectated Profits, Method of Inner Capital Procurement, Method of Project Execution, Method of Project Management, Investment Plan of Project, Plan of the Facilities Installation, Plan of Land Acquisition, Topographical Map, Work Schedule of Development Project, Employment Plan of nearby Residents, etc) 1-1. Development Implementation Plan(Plan and method of local resident participation, resident employment, communicty support, resident brefing session(resident communication strategy), etc,. 2. Document of Preliminary Survey (In Case of Project which needs Preliminary Survey) 3. Document of Comprehensive Impact Assessment (In Case of Project which needs Comprehensive Impact Assessment) 4. Location Map of Development Project Area (a basic map drawn on a scale of 1:25,000) & Present Condition Map of near area 5. Specifications of the rights of ownership of the land, buildings and other attached objects to the land, Specifications of the rights other than the rights of ownership and Specifications of the related persons 6. Rehabilitation and Landscape Design Plan of destroyed area 7. Management Plan of public property, facilities, etc. 8. Supporting Plan of land seller 9. Sectoral Employment Plan 10. Documents need consult with the head of the concerned administrative agency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 of Article 230 of the Special Act on Establishment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 Promotion of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Required Documents > 1. Document of Project Plan(location of the facilities), Name of the Project, Amount of the Investment, Object of Project, Period of Project Execution, Expectated Profits, Method of Inner Capital Procurement, Method of Project Execution, Method of Project Management, Investment Plan of Project, Plan of the Facilities Installation, Plan of Land Acquisition, Topographical Map, Work Schedule of Development Project, Employment Plan of nearby Residents, etc) 1-1. Development Implementation Plan(Plan and method of local resident participation, resident employment, communicty support, resident brefing session(resident communication strategy), etc,. 2. Document of Preliminary Survey (In Case of Project which needs Preliminary Survey) 3. Document of Comprehensive Impact Assessment (In Case of Project which needs Comprehensive Impact Assessment) 4. Location Map of Development Project Area (a basic map drawn on a scale of 1:25,000) & Present Condition Map of near area 5. Specifications of the rights of ownership of the land, buildings and other attached objects to the land, Specifications of the rights other than the rights of ownership and Specifications of the related persons 6. Rehabilitation and Landscape Design Plan of destroyed area 7. Management Plan of public property, facilities, etc. 8. Supporting Plan of land seller 9. Sectoral Employment Plan 10. Documents need consult with the head of the concerned administrative agency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 of Article 230 of the Special Act on Establishment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 Promotion of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Required Documents > 1. Document of Project Plan(location of the facilities), Name of the Project, Amount of the Investment, Object of Project, Period of Project Execution, Expectated Profits, Method of Inner Capital Procurement, Method of Project Execution, Method of Project Management, Investment Plan of Project, Plan of the Facilities Installation, Plan of Land Acquisition, Topographical Map, Work Schedule of Development Project, Employment Plan of nearby Residents, etc) 1-1. Development Implementation Plan(Plan and method of local resident participation, resident employment, communicty support, resident brefing session(resident communication strategy), etc,. 2. Document of Preliminary Survey (In Case of Project which needs Preliminary Survey) 3. Document of Comprehensive Impact Assessment (In Case of Project which needs Comprehensive Impact Assessment) 4. Location Map of Development Project Area (a basic map drawn on a scale of 1:25,000) & Present Condition Map of near area 5. Specifications of the rights of ownership of the land, buildings and other attached objects to the land, Specifications of the rights other than the rights of ownership and Specifications of the related persons 6. Rehabilitation and Landscape Design Plan of destroyed area 7. Management Plan of public property, facilities, etc. 8. Supporting Plan of land seller 9. Sectoral Employment Plan 10. Documents need consult with the head of the concerned administrative agency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 of Article 230 of the Special Act on Establishment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 Promotion of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1.11.23.>

【Form No. 4】

[별지 제4호의2서식] 개발사업시행 승인 변경신청서

신 청 인성 명 (대표자)생년월일
신 청 인상호(명칭)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
승 인 번 호승 인 번 호
변경하려는 사항변경하려는 사항승인사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
변경하려는 사항변경하려는 사항
변경 사유변경 사유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개발사업시행 승인(의견)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개발사업시행 승인(의견)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개발사업시행 승인(의견)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개발사업시행 승인(의견)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개발사업시행 승인(의견)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 서류 1. 변경하려는 사항에 대한 관련 서류 각 1부 2. 승인조건 이행계획서 1부구비 서류 1. 변경하려는 사항에 대한 관련 서류 각 1부 2. 승인조건 이행계획서 1부구비 서류 1. 변경하려는 사항에 대한 관련 서류 각 1부 2. 승인조건 이행계획서 1부구비 서류 1. 변경하려는 사항에 대한 관련 서류 각 1부 2. 승인조건 이행계획서 1부구비 서류 1. 변경하려는 사항에 대한 관련 서류 각 1부 2. 승인조건 이행계획서 1부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 (담당부서)처리기관 (담당부서)처리기관 (담당부서)처리기관 (담당부서)처리기관 (담당부서)처리기관 (담당부서)처리기관 (담당부서)처리기관 (담당부서)처리기관 (담당부서)처리기관 (담당부서)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신청서작성▶접수접수
신청서작성▶접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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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검토▶관계부서 협 의
검토검토▶관계부서 협 의
검토검토◀관계부서 협 의
검토검토◀관계부서 협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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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에 통지◀결재결재
신청인에 통지◀결재결재
Appli- cantRepresentative (Name)Identification No.Identification No.
Appli- cantName of CompanyPhonePhone
Appli- cantAddress
Approval NumberApproval Number
Intended ChangeIntended ChangeApproved ContentsApproved ContentsChanged ContentsChanged Contents
Intended ChangeIntended Change
Reason for ChangeReason for Change
In accordance with Article 14 of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Municipal Ordinances on Development Project Execution Approval, this Application for Adjustments in Development Business is submitted Date: . . Applicant: (Signature or Seal) To Governor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In accordance with Article 14 of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Municipal Ordinances on Development Project Execution Approval, this Application for Adjustments in Development Business is submitted Date: . . Applicant: (Signature or Seal) To Governor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In accordance with Article 14 of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Municipal Ordinances on Development Project Execution Approval, this Application for Adjustments in Development Business is submitted Date: . . Applicant: (Signature or Seal) To Governor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In accordance with Article 14 of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Municipal Ordinances on Development Project Execution Approval, this Application for Adjustments in Development Business is submitted Date: . . Applicant: (Signature or Seal) To Governor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In accordance with Article 14 of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Municipal Ordinances on Development Project Execution Approval, this Application for Adjustments in Development Business is submitted Date: . . Applicant: (Signature or Seal) To Governor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In accordance with Article 14 of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Municipal Ordinances on Development Project Execution Approval, this Application for Adjustments in Development Business is submitted Date: . . Applicant: (Signature or Seal) To Governor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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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ntApplicantApplicantApplicantAuthorities (Organization)Authorities (Organization)Authorities (Organization)Authorities (Organization)Authorities (Organization)Authorities (Organization)Authorities (Organization)Authorities (Organization)Authorities (Organization)Authorities (Organization)
ApplicantApplicantApplicantApplicant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dministrative Cities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dministrative Cities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dministrative Cities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dministrative Cities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dministrative Cities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dministrative Cities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dministrative Cities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dministrative Cities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dministrative Cities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dministrative C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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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ination & DeliberationExamination & Deliberation▶Confer with Related Divisions
Examination & DeliberationExamination & Deliberation▶Confer with Related Divisions
Examination & DeliberationExamination & Deliberation◀Confer with Related Divisions
Examination & DeliberationExamination & Deliberation◀Confer with Related Di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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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rovalApproval
Notification to Applicant◀ApprovalApproval
Notification to Applicant◀ApprovalApproval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의2서식]<개정 2021.11.23.> (앞쪽)

【Form No. 4-2】 (front)

[별지 제5호서식] 개발사업착공신고서

신 고 인상호 또는 명 칭상호 또는 명 칭
신 고 인대 표 자 (성 명)대 표 자 (성 명)생년월일
신 고 인주 소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명
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소재지
승 인 일 자승 인 일 자승 인 일 자승인번호승인번호
착 공 일착 공 일착 공 일준 공 예 정 일준 공 예 정 일
공 사 시공자공 사 시공자상 호면허번호면허번호
공 사 시공자공 사 시공자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공 사 감리자공 사 감리자성 명 (상 호)면허번호면허번호
공 사 감리자공 사 감리자사무소명등록번호등록번호
공 사 감리자공 사 감리자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현 장 관리인현 장 관리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현 장 관리인현 장 관리인자격종별면허번호면허번호
현 장 관리인현 장 관리인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개발사업의 착공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개발사업의 착공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개발사업의 착공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개발사업의 착공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개발사업의 착공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개발사업의 착공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개발사업의 착공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 개발사업 공사 관련 계약서 사본 및 면허(자격) 증 사본구비서류 : 개발사업 공사 관련 계약서 사본 및 면허(자격) 증 사본구비서류 : 개발사업 공사 관련 계약서 사본 및 면허(자격) 증 사본구비서류 : 개발사업 공사 관련 계약서 사본 및 면허(자격) 증 사본구비서류 : 개발사업 공사 관련 계약서 사본 및 면허(자격) 증 사본구비서류 : 개발사업 공사 관련 계약서 사본 및 면허(자격) 증 사본구비서류 : 개발사업 공사 관련 계약서 사본 및 면허(자격) 증 사본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 (담당부서)처리기관 (담당부서)처리기관 (담당부서)처리기관 (담당부서)처리기관 (담당부서)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신청서작성▶접수접수
신청서작성▶접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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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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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결재
신청인에 통지◀결재결재
신청인에 통지◀결재결재
Appli- cantName of CompanyName of Company
Appli- cantRepresentative (Name)Representative (Name)ID Number
Appli- cantAddressAddress(Telephone No. : )(Telephone No. : )(Telephone No. : )
Intended BusinessIntended BusinessIntended Business
Location of Business FacilitiesLocation of Business FacilitiesLocation of Business Facilities
Date of ApprovalDate of ApprovalDate of ApprovalApproval No.
Date of CommencementDate of CommencementDate of CommencementExpected Date of Completion
Const- ruction BuilderConst- ruction BuilderName of CompanyLicense
Const- ruction BuilderConst- ruction BuilderAddress(Telephone No. : )(Telephone No. : )(Telephone No. : )
Const- ruction Super- visorConst- ruction Super- visorName (Name of Company)License
Const- ruction Super- visorConst- ruction Super- visorName of OfficeRegistration No.
Const- ruction Super- visorConst- ruction Super- visorAddress(Telephone No. : )(Telephone No. : )(Telephone No. : )
Const-ruction Site ManagerConst-ruction Site ManagerNameIdentification No.
Const-ruction Site ManagerConst-ruction Site ManagerType of QualificationLicense
Const-ruction Site ManagerConst-ruction Site ManagerAddress(Telephone No. : )(Telephone No. : )(Telephone No. : )
In accordance with Article 17 of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Municipal Ordinances on Development Project Execution Approval, this notification of commencement of Development Project is submitted Date: . . Applicant: (Signature or Seal) To Governor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In accordance with Article 17 of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Municipal Ordinances on Development Project Execution Approval, this notification of commencement of Development Project is submitted Date: . . Applicant: (Signature or Seal) To Governor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In accordance with Article 17 of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Municipal Ordinances on Development Project Execution Approval, this notification of commencement of Development Project is submitted Date: . . Applicant: (Signature or Seal) To Governor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In accordance with Article 17 of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Municipal Ordinances on Development Project Execution Approval, this notification of commencement of Development Project is submitted Date: . . Applicant: (Signature or Seal) To Governor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In accordance with Article 17 of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Municipal Ordinances on Development Project Execution Approval, this notification of commencement of Development Project is submitted Date: . . Applicant: (Signature or Seal) To Governor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In accordance with Article 17 of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Municipal Ordinances on Development Project Execution Approval, this notification of commencement of Development Project is submitted Date: . . Applicant: (Signature or Seal) To Governor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Documents: Copy of Contracts for Development Business & License(Qualification)Documents: Copy of Contracts for Development Business & License(Qualification)Documents: Copy of Contracts for Development Business & License(Qualification)Documents: Copy of Contracts for Development Business & License(Qualification)Documents: Copy of Contracts for Development Business & License(Qualification)Documents: Copy of Contracts for Development Business & License(Qual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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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16.12.30.> (앞쪽)

【Form No. 5】 (front)

[별지 제6호서식] 개발사업시행 승인 변경신고서

신 청 인성 명 (대표자)생년월일
신 청 인상호(명칭)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
승 인 번 호승 인 번 호
변경하려는 사항변경하려는 사항승인사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
변경하려는 사항변경하려는 사항
변경 사유변경 사유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19조제4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사항을 변경하였기에 별첨과 같이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19조제4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사항을 변경하였기에 별첨과 같이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19조제4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사항을 변경하였기에 별첨과 같이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19조제4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사항을 변경하였기에 별첨과 같이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19조제4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사항을 변경하였기에 별첨과 같이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 서류> 1. 변경된 사업계획서 및 투자계획서 1부 2. 관련서류 및 도면 등 각 1부<구비 서류> 1. 변경된 사업계획서 및 투자계획서 1부 2. 관련서류 및 도면 등 각 1부<구비 서류> 1. 변경된 사업계획서 및 투자계획서 1부 2. 관련서류 및 도면 등 각 1부<구비 서류> 1. 변경된 사업계획서 및 투자계획서 1부 2. 관련서류 및 도면 등 각 1부<구비 서류> 1. 변경된 사업계획서 및 투자계획서 1부 2. 관련서류 및 도면 등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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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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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21.11.23.> (앞쪽)

〔Form No. 6〕 (front)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1조ㆍ제145조ㆍ제146조 및 제244조 등에서 개발사업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3., 2016.12.30.>

제2조(대규모 개발사업 등의 보고)

제2조(대규모 개발사업 등의 보고)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41조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라 함은 제13조에서 정한 개발사업의 범위 중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개발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7ㆍ07ㆍ25, 2011.10.12, 2016.11.23., 2016.12.30., 2018.2.28., 2021.11.23.>②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개발사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소관 상임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2.28., 2021.11.23.>

제3조

제3조 삭제<2008. 3. 5>

제4조(기초조사서 작성 등)

제4조(기초조사서 작성 등)① 기초조사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은 계획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 개발사업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11.23.>1.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2.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유원지시설사업4. 다른 법령에 따른 관광객 이용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관광개발사업② 제주특별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개발센터˝라 한다)나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기초조사를 하려는 때에는 조사의 목적·대상지역·기간·방법 및 내용 등이 포함된 기초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기초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기초조사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한 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2016.12.30., 2021.11.23.>③ 도지사, 개발센터나 사업시행자는 기초조사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11. 19, 2016.11.23., 2016.12.30., 2021.11.23.>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3.「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지방연구원4. 대학부설 지역개발관련 연구소5.「엔지니어링 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된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제목개정 2021.11.23.]

제5조(기초조사 사항)

제5조(기초조사 사항)① 제주특별법 제145조제2항에 따라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3., 2016.12.30., 2024. 8. 2.>1. 인구변동의 상황 및 추세2. 토지소유 실태3. 산업별 인구의 구성 현황4. 토지의 이용 현황5. 교통망 및 교통량6. 산업별 현황 및 발전추세7. 향토문화ㆍ교육ㆍ국가유산의 보존·관리·계승 및 진흥에 관한 사항8. 생활환경·보건위생·사회복지시설 등 기반시설의 현황9. 도로·용수·하수·공항·항만·어항·전기·통신 등 사회간접자본시설 현황10. 관광자원·관광형태·관광시설 현황11. 기생화산·폭포·도서·동굴·경승지 등의 현황12. 자연환경의 보전상태와 오염실태13. 종합계획의 내용과 추진 현황 및 다른 계획과의 관련성14. 지리정보시스템의 구축·활용 현황 및 향후계획15. 기상수문·수문지질 등 수자원부존현황 및 적정개발·이용에 관한 사항1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주특별법 제145조제2항에 따라 개발센터 시행계획이나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3., 2016.12.30., 2024. 8. 2.>1. 토지의 소유·이용행태 및 용도지역 현황2. 인근 배후지역의 도시·취락 및 산업별 인구 현황3. 도로·전기·통신·용수·하수·오수 및 폐기물처리 등 사회기반시설 현황4. 국가유산 및 희귀 동·식물 분포와 각종 보전지역 현황5. 관광·문화·체육·공원시설 현황6. 상위계획 및 인근지역의 다른 계획과의 관련성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신분증 및 허가증)

제6조(신분증 및 허가증) 제주특별법 제145조제3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출입시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분증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2016.12.30., 2023. 12. 22.>

제7조(사업시행예정자의 지정기준)

제7조(사업시행예정자의 지정기준)① 제주특별법 제146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예정자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제1호 및 제2호의 자에게 사업시행예정자 지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에는 개발대상지역 토지 소유권 확보 계획 등을 고려한다. <개정 2008.11.19, 2016.11.23., 2016.12.30., 2023. 12. 22.>1. 사업계획상의 투자계획 및 재원확보계획2. 개발사업 대상 토지면적 중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의 2분의 1 이상 소유권을 확보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사용 동의3. 도민 우선고용계획4. 개발사업에 대한 도내업체 참여계획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7조제2항에 따른 환경성검토서② 제1항제5호에 따른 환경성검토서에 대하여는 제주특별법 제364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고시하는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쳐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신설 2008. 11. 19, 2016.11.23., 2016.12.30.>

제8조(개발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8조(개발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정 또는 승인 전에 해당 개발사업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8.>1. 제주특별법 제146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 예정자 지정2. 제주특별법 제147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 승인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07ㆍ07ㆍ25, 2016.11.23., 2018.2.28., 2021.11.23.>③ 위원장은 정무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2.28., 2021.11.23., 2023.6.7.>④ 위원회의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07ㆍ07ㆍ25, 2016.11.23., 2018.2.28., 2021.11.23., 2023. 12. 22.>1. 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2. 회계, 세무, 금융, 법률, 경제, 관광, 도시계획, 건축, 경관, 환경, 자연ㆍ생태, 투자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1.23., 2016.12.30., 2021.11.23.>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운영을 주관하는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16.11.23.>

제8조의2(위원의 해임 및 위촉 해제)

제8조의2(위원의 해임 및 위촉 해제) 도지사는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1. 건강상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4.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본조신설 2018.2.28.]

제8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8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 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 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2.28.]

제9조(기능)

제9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2.28., 2021.11.23.>1. 사업시행자의 투자 적격 여부2. 투자계획 및 재원확보의 적정성 여부3. 지역과의 공존·기여도, 목적관광, 청정에너지·교통 등 미래비전 가치실현 적합 여부로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4. 사업기간 및 사업계획 변경의 적정성② 제1항의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개발사업은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개발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8.2.28., 2021.11.23., 2023. 12. 22.>1.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2.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유원지시설사업4. 다른 법령에 따른 관광객 이용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관광개발사업③ 도지사는 제2항 각 호 외의 개발사업에 대하여 투자적격 여부 등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신설 2021.11.23.>

제9조의2(심의시기)

제9조의2(심의시기)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다른 위원회의 심의보다 우선하여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2.>[본조신설 2018.2.28.]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21.11.23.>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의결과 구분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운영세칙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8.2.28.>④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⑤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2.>

제11조(사업시행예정자의 지정대상)

제11조(사업시행예정자의 지정대상) 도지사는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사업시행예정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도지사가 민간기업과 공동 개발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국가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2. 지방자치단체나「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3. 제16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인단체[제목개정 2008.11.19.]

제12조(사업시행예정자의 지정신청 등)

제12조(사업시행예정자의 지정신청 등)①제주특별법 제146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예정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영문서식을 포함한다)의 사업 시행예정자 지정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2016.12.30.>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예정자를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지정내용을 도보 및 인터넷 누리집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1.11.23.>1. 사업시행지의 위치2. 사업의 종류 및 명칭3. 면적 또는 규모4. 사업시행예정자의 성명·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5. 사업의 착수예정일과 기간6.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③사업시행예정자로 지정을 받은 자는 지정을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별표 1에 의한 세부사항을 포함한 개발사업 추진이행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개발사업의 범위)

제13조(개발사업의 범위) 제주특별법 제14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거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11.23., 2016.12.30.>

제14조(개발사업시행 승인 신청)

제14조(개발사업시행 승인 신청)① 제주특별법 제147조제3항 및 같은 조 제10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의 승인을 얻거나 의견을 들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영문서식을 포함한다)의 신청서를, 개발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4의2호서식(영문서식을 포함한다)의 변경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2016.12.30., 2018.7.13., 2023. 12. 22.>②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147조제4항에 따라 개발사업 시행 승인 신청(제주특별법 제148조제1항에 따른 인·허가 의제사항을 일괄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서류가 제출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 제출된 내용을 도보 및 제주자치도 누리집(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개발사업시행 승인 신청(변경승인은 제외한다) 시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사업부지 관할 행정 읍·면·동내 현수막 게시대에 현수막을 게첨하는 등 홍보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8.7.13., 2021.11.23., 2023. 12. 22.>③ 도지사는 의견 접수기관(개발사업시행 승인부서, 사업부지 관할 행정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의견 제출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제2항의 사항을 공고할 때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7.13., 2021.11.23., 2023. 12. 22.>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사업계획에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 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된 의견이 위원회의 심의 대상사업에 해당하면 그 의견을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신설 2018.7.13., 2023. 12. 22.>⑤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의 변경 내용이 제2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8.7.13.>⑥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 승인 변경신청서는 사업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업기간 만료 전에 승인 및 고시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23.>[전문개정 2008. 11. 19][제목개정 2021.11.23.]

제15조(조건부 개발사업시행 승인)

제15조(조건부 개발사업시행 승인)①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147조제5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3월 이내에 미비된 일부요건을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붙여야 한다. 다만, 보완사항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절차이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처리기간을 고려한 소요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1.23., 2016.12.30., 2018.7.13., 2022.11.23.>② 제주특별법 제147조제5항에 따라 조건부 개발사업시행 승인을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완료)하였을 때에는 조건의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18.7.13., 2021.11.23.>[제목개정 2021.11.23.]

제16조(개발사업의 우선 승인 등)

제16조(개발사업의 우선 승인 등)① 제주특별법 제147조제6항에 따른 개발사업을 우선 승인할 수 있는 농어업인단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6.11.23., 2016.12.30., 2018.7.13.>1.「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산자단체2.「수산업협동조합법」제15조에 따른 어촌계,「산림조합법」부칙(제6187호, 2000. 1. 21) 제9조에 따른 산림계3. 그 밖에 농·임·축·수산업과 관련된 자생단체② 제1항에 따라 농어업인단체에 우선적으로 사업시행승인을 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6.11.23., 2016.12.30.>1. 제주특별법 제267조제2항에 따른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발전계획에 포함된 사업2. 제주특별법 제158조제1항에 따른 특별개발우대사업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을 우선 승인함에 있어서 다수의 농어업인단체가 경합할 경우 해당사업과 단체설립 목적의 연관성, 지역기여도, 토지소유비율, 단체의 재정상태, 경영능력, 참여 주민수 등을 종합평가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1.23.>[제목개정 2021.11.23.]

제17조(개발사업의 착공신고 등)

제17조(개발사업의 착공신고 등) 제주특별법 제147조제7항에 따라 개발사업을 착수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착공신고서에「건축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른 착공신고필증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3조 별표2제9호 중 가목, 나목, 마목, 자목으로 한정하며, 부지 내 주요 기반시설을 우선 착공하는 관광단지는 제외한다. <개정 2016.11.23., 2016.12.30., 2018.2.28., 2018.7.13., 2023. 12. 22.>

제18조(개발사업의 효력 상실 공고)

제18조(개발사업의 효력 상실 공고) 제주특별법 제147조제8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이 효력을 잃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보 및 제주자치도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2016.12.30., 2018.7.13., 2021.11.23., 2023. 12. 22.>1. 개발사업의 명칭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대표자 및 소재지)3. 개발사업장의 위치·면적 및 규모4. 개발사업의 승인일자5. 개발사업의 효력 상실사유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9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19조(경미한 사항의 변경)① 제주특별법 제147조제10항 단서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둘 이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1, 2016.11.23., 2016.12.30., 2018.2.28., 2018.7.13., 2021.11.23., 2023. 12. 22.>1. 지적조사나 지적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의 증·감의 변경을 하려는 경우2. 부지면적을 100분의 10 이내로 증감 또는 1만제곱미터 이내로 증감하려는 경우3. 사업부지 내 전체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연면적 합계(기존에 경미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누적한 연면적 합계로 한다) 100분의 10 이내의 변경(용도변경을 포함한다)을 하려는 경우4. 「건축법」 제16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제15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변경을 하려는 경우5.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도로·용수 등 기반시설의 100분의 30 이내의 변경을 하려는 경우6. 사업규모·내용의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투자비의 변경, 사업시행자의 대표자 변경을 하려는 경우7. 그 밖에 제주특별법 제148조제1항에 따라 의제처리되는 관계 법령 중 의제 처리되는 조항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하려는 경우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연면적 산정방법이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6.11.23., 2021.11.23., 2023. 12. 22.>1. 동일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나 공작물이 있는 경우의 연면적은 각 시설물의 연면적의 합계2. 공작물의 연면적은 공작물을 형성하는 벽·기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③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의제 처리되는 관계 법령 중 고시로서 효력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12.30., 2023. 12. 22.>④ 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예정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영문서식을 포함한다)의 사업계획 변경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4호에 따른 변경사항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일괄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개발사업시행 승인 변경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2016.12.30., 2021.11.23.>

제20조(개발사업의 시행 승인 고시)

제20조(개발사업의 시행 승인 고시)① 제주특별법 제147조제13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도보 및 제주자치도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2016.12.30., 2018.7.13., 2021.11.23., 2023. 12. 22.>1. 사업시행지의 위치2. 사업의 종류 및 명칭3. 면적 또는 규모(토지조서 포함)4. 사업시행자의 성명,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주소)5. 사업의 착수예정일과 완료예정일6.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계획 평면도7. 공사설계도(「건축법」제29조에 따라 건축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개략 설계도서)8.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제주특별법 제147조제13항에 따라 개발사업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도 제1항의 사항을 준용한다. 다만, 제19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23., 2016.12.30., 2018.7.13., 2023. 12. 22.>1. 개발사업시설계획면적이 100분의 20 이내의 변경2. 개발사업시설계획중 시설지구별 토지이용계획면적의 100분의 30 이내의 변경3. 개발사업시설계획 중 시설지구별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30 이내의 변경③ 제주특별법 제151조제1항에 따라 제한적 토지수용대상 개발사업인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주소·성명을 제1항에 포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2016.12.30.>

제21조(개발사업시행 승인의 처리기간)

제21조(개발사업시행 승인의 처리기간)① 법 제149조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 승인에 따른 민원사무처리기간(이하 "처리기간"이라 한다)은 개발사업이 주가 되는 민원서류의 처리기간을 정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주특별법 제149조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지사가 이를 따로 정하되, 도보 및 제주자치도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2016.12.30., 2021.11.23., 2023. 12. 22.>②제주특별법 제149조제1항 후단에 따라 처리기간 내에 허가 등의 거부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거부의 원인이 되는 사유 및 그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③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처리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할 수 없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허가 등의 신청인에게 그 사유 및 처리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기간을 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④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147조제3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 승인의 신청내용에 대하여 보완 또는 보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2016.12.30., 2021.11.23.>⑤제4항에 따라 서류의 보완·보정에 소요되는 기간 또는 제주특별법 제149조제4항에 따른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과정에서 처리가 지연되는 기간은 제1항에 따라 처리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23., 2016.12.30.>⑥제주특별법 제149조제3항에 따라 거부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제1항의 처리기간 내에 당초의 허가 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2016.12.30.>⑦ 개발사업시행 승인에 관하여 제주특별법 및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16.11.23., 2021.11.23.>[제목개정 2021.11.23.]

제22조(개발사업에 관한 일괄처리기구)

제22조(개발사업에 관한 일괄처리기구)①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150조에 따라 일괄처리기구의 구성·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에 대하여 소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2016.12.30., 2023. 12. 22.>1.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직접처리 민원사무와 관련된 특별지방행정기관2. 정부투자기관이나 정부출연기관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이나 관련 단체②도지사는 일괄처리기구에 투자기업의 경영 및 생활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투자옴부즈만을 둘 수 있다.③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일괄처리기구를 설치하는 때에는 개발사업의 행정수요 및 내·외국인투자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구성 및 운영규모와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④그 밖에 일괄처리기구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제한적 토지수용의 면적범위)

제23조(제한적 토지수용의 면적범위) 제주특별법 제151조제1항 각 호 외부분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일정면적 이상인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11.23., 2016.12.30.>1. 개발센터가 수립한 시행계획 중 개발사업 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2. 관광단지 조성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3. 유원지 조성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제24조(토지 등의 취득업무위탁 및 수수료)

제24조(토지 등의 취득업무위탁 및 수수료)①사업시행자가 제주특별법 제153조제1항에 따라 토지 등의 취득업무 및 손실보상업무를 도지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에게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탁조건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1. 19, 2016.11.23., 2016.12.30., 2023. 12. 22.>②제1항에 따라 토지 등의 취득업무나 손실보상업무 등을 위탁시행하는 경우 제주특별법 제153조제2항에 따른 위탁수수료 등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 11. 19, 2016.11.23., 2016.12.30., 2023. 12. 22.>

제25조(토지매도인에 대한 지원계획수립)

제25조(토지매도인에 대한 지원계획수립)①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157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매도인을 위한 지원조치방안을 강구하도록 권장함에 있어 그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11.23., 2016.12.30.>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 승인 신청시에 토지매도인 지원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3.>③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토지매도인 지원계획의 이행여부를 수시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6조(고용계획서의 작성)

제26조(고용계획서의 작성)① 제주특별법 제147조제3항 후단에 따른 제주자치도의 주민을 우선 고용하는 내용의 첨부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고용계획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1.23., 2016.12.30.>1. 사업장의 위치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법인인 경우 상호·대표자)3. 사업의 개요4. 사업의 운영계획서가. 세부사업 내용나. 세부사업별 소요인력다. 분야별 고용인원 및 인근주민 우선고용인원(노인인력 고용계획을 포함한다)5. 고용추천계획서가. 분야별 인근주민고용계획나. 급여 및 수당기준다. 종사원에 대한 복지대책라. 전문분야자격기준마.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제주특별법 제147조제3항에 따른 인근지역 주민의 고용인력 기준은 분야별 고용인원의 80퍼센트 이상 고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근지역 주민을 정규직으로 고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의료·첨단산업 등 도내에서 고용할 수 없는 특수기술자를 다수 고용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는 5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6.11.23.>③제1항에 따라 고용계획서에는 분야별로 필요한 특수기술 또는 기술자격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지역 주민 중 해당 자격증소지자가 없는 경우에는 전문교육을 통한 자격증의 취득방법을 명시하여 사업개시 시기에 맞추어 고용될 수 있도록 도지사와 협의하여 고용증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건폐율·용적률의 특례)

제27조(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건폐율·용적률의 특례) 제주특별법 제406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설치하는 유원지시설의 건폐율·용적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광숙박시설인 경우에는 전체면적의 30퍼센트 이내로 한다. <개정 2016.11.23., 2016.12.30., 2023. 12. 22.>1. 건폐율: 유원지시설로 설치하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합계는 해당 유원지면적의 60퍼센트 이내2. 용적률: 유원지시설로 설치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는 해당 유원지 면적의 200퍼센트 이내

제28조

제28조 삭제<2008. 3. 5>

제29조

제29조 삭제<2008. 3. 5>

제30조

제30조 삭제<2008. 3. 5>

제31조

제31조 삭제<2008. 3. 5>

제32조

제32조 삭제<2008. 3. 5>

제33조

제33조 삭제<2008. 3. 5>

제34조(감독처분 등에 따른 공고)

제34조(감독처분 등에 따른 공고)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463조제2항에 따른 감독상의 조치를 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보 및 제주자치도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2016.12.30., 2021.11.23., 2023. 12. 22.>1. 사업의 명칭2.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는 상호,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3. 위치, 면적, 사업내용 등4. 명령 또는 처분의 내용과 그 사유

제34조의2(개발사업의 지도점검 등)

제34조의2(개발사업의 지도점검 등)① 도지사는 개발사업시행 승인 시 관계 부서 협의내용과 승인조건 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을 개발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5년까지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도보 또는 제주자치도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2., 2024. 12. 30.>②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을 제1항에 따른 점검에 참여를 요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4. 12. 30.>[본조신설 2021.11.23.]

제35조(규제의 재검토)

제35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별표 3의 규제에 대하여 2021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종전 제35조는 제36조로 이동 <2016.12.30.>][전문개정 2021.11.23.]

제36조(시행규칙)

제3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35조에서 이동 <2016.12.30.>]

상위법 근거

  • ·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