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건설공사 품질시험·검사 규칙

규칙 공포 2009-09-09 시행 2009-09-09 제정

별표

[별표 1] 시험종목별 방법 및 시험처리기간

시 험 구 분시 험 종 목시 험 방 법처 리 기 간 (일)
흙의 물리적 시 험ㅇ함수비시험 ㅇ입도시험 ㅇ흙씻기 ㅇ밀도시험 ㅇ액․소성한계시험 ㅇ투수시험KS F 2306 KS F 2302 KS F 2309 KS F 2308 KS F 2303 KS F 23223 7 4 3 3 10
흙의역학시험ㅇ다짐시험 ㅇ직접전단시험 ㅇ일축압축강도 ㅇ삼축압축시험 (비압밀비배수,압밀 비배수, 압밀배수)KS F 2312 KS F 2343 KS F 2314 KS F 23464 8 3 각 8일
흙의 지지력 시 험ㅇ실내CBR시험 ㅇ현장밀도시험 ㅇ도로평판재하시험 ㅇ건축평판재하시험 ㅇ프루프롤링시험KS F 2320 KS F 2311 KS F 2310 KS F 2444 5톤이상의복륜하중(타이어 접지압 5.6㎏/㎤이상)통과10 설계에 의하여 산출기간 〃 〃 〃
골 재 시 험ㅇ체가름시험 ㅇ밀도및흡수율시험 (굵은골재) ㅇ밀도및흡수율시험 (잔골재) ㅇ안정성시험 ㅇ마모시험 ㅇ0.08㎜체통과량시험 ㅇ단위용적질량시험 ㅇ모래유기불순물시험 ㅇ염화물함량시험 ㅇ표면수량시험 ㅇ모래당량시험 ㅇ점토덩어리시험KS F 2502 KS F 2503 KS F 2504 KS F 2507 KS F 2508 KS F 2511 KS F 2505 KS F 2510 KS F 2515 KS F 2509 KS F 2340 KS F 25127 7 7 12 7 7 7 7 7 7 7 7
시 험 구 분시 험 종 목시 험 방 법처 리 기 간 (일)
채움재 시험ㅇ석분입도시험 ㅇ석분습분시험KS F 35017
석 재 시 험ㅇ비중및흡수율시험 ㅇ압축강도시험 (건조) ㅇ압축강도시험 (수침)KS F 2518 KS F 2519 KS F 25197 7 7
콘크리트시험ㅇ배합설계시험콘크리트표준시방서40
굳 지 않 은 콘크리트시험ㅇ슬럼프시험 ㅇ공기량시험 ㅇ씻기분석시험 ㅇ공시체제작및강도시험KS F 2402 KS F 2421 KS F 2411 KS F 2403실소요기간 〃 〃 35
경화된콘크리트 시 험ㅇ압축강도시험 ㅇ휨강도시험KS F 2405 KS F 24087 7
콘 크 리 트 제 품 시 험ㅇ보도용콘크리트판휨 강도및흡수율시험 ㅇ보차도용콘크리트경계 블럭휨강도시험KS F 4001 KS F 40067 7
아스팔트 및 시멘트콘크리트 포 장 시 험ㅇ평탄성시험기 록 지10
아스팔트 시 험ㅇ배합설계시험도로공사표준시방서30
아스팔트플랜트 혼 합 물 시 험ㅇ아스팔트함량시험 ㅇ마샬안정도시험 ㅇ피막박리시험KS F 2354 KS F 2337 KS F 23557 7 7
아스팔트플랜트 혼합물포설시험ㅇ아스콘밀도시험 ㅇ두께(코아채취시험) ㅇ추출체가름시험 ㅇ마샬공시체제작시험KS F 2353 KS F 2367 KS F 2354 마샬방법4 10 7 4
건축 자재 시험ㅇ시멘트블럭 ㅇ시멘트벽돌KS F 4002 KS F 40047 7
건축 내화 시험ㅇ 두께 및 밀도 ㅇ 부착강도KS F 22577 7
교통안전시설ㅇ 재귀반사성능검사시방기준에 따름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시험종목별 방법 및 시험처리기간(제3조제1항 관련)
ㅇ건설공사의품질관리

[별표 2] 품질시험·검사기록 작성 방법

01. 함수비시험 02. 입도시험 03. 흙씻기시험 04. 밀도시험 05. 액.․소성한계시험 06. 삭제 07. 투수시험 08. 다짐시험 09. 현장밀도시험 10. 직접전단시험 11. 일축압축강도 12. 3축압축강도 13. 실내CBR시험 14. 도로평판재하시험 15. 건축평판재하시험 16. 체가름시험 17. 밀도및흡수율시험(굵은골재) 18. 밀도및흡수율시험(잔골재) 19. 안정성시험 20. 마모시험 21. 골재0.08㎜체통과량시험 22. 단위용적질량시험 23. 모래유기불순물시험 24. 염화물함량시험 25. 표면수량시험 26. 모래당량시험 27. 프루프롤링시험 28. 석분입도시험 29. 석재비중및흡수율시험 30. 석재압축강도시험(건조) 31. 콘크리트배합설계시험32. 슬럼프시험 33. 공기량시험 34. 콘크리트씻기분석시험 35. 공시체제작 및 강도시험 36. 콘크리트압축강도시험 37. 콘크리트휨강도시험 38. 콘크리트제품 휨강도, 흡수율시험 39. 콘크리트제품 압축강도 40. 평탄성시험 41. 아스팔트배합설계 42. 골재합성입도시험 43. 아스팔트함량시험 44. 마샬안정도 45. 피막박리시험 46. 아스팔트두께및밀도시험 47. 아스팔트코아채취시험 48. 아스팔트추출체가름시험 49. 마샬공시체제작시험 50. 삭제 51. 시멘트벽돌시험 52. 시멘트블럭시험 53. 레디믹스트콘크리트시험 54. 아스팔트콘크리트시험 55. 바다모래시험 56. 수입철근시험 57. 수입H형강시험 58. 기타 59. 점토덩어리시험 60. 석재습분시험 61. 석재압축강도시험(수침) 62. 건축내화(두께 및 밀도) 63. 건축내화(부착강도) 64. 재귀반사성능검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품질시험․검사기록 작성 방법(제6조 관련)
1. 유별번호
 □  □□□□  □
 (시험분류부호) (년도별월별부호) (기관별부호)
※ 시험분류부호 ※시험기관별 부호
 1. 품질관리시험 1. 도 본 청
 2. 품질검사시험 2. 사 업 소
 3. 기타시험 3. 제 주 시
 4 서귀포시
 5. 기 타
 
2. 시험번호
□  □□  □□□□ (공종별시험구분부호) (시험종목별부호) (일련번호부호)
※ 공종별시험구분부호
 1. 토공사 및 기초공사
 2. 콘크리트공사
 3. 도로공사(노체)
 4. 도로공사(노상)
 5. 동상방지층및보조기층
 6. 아스팔트포장공사
 7. 수공구조물공사
 8. 건축공사
 9. 기타
※시험종목별부호

[별지 제1호서식] 품질시험·검사의뢰서

①시험·검사종목(* )
②시 료 명
③시 료 량(④채취일: . . . )
⑤시료 채취장소(회사명: )
⑥시료 채취자소속 담당업무 성명 인
⑦입 회 자소속 담당업무 성명 인
⑧시험 및 시방기준
⑨성과 이용목적
⑩공 사 명
⑪발 주 자
⑫시 공 자
「제주특별자치도품질시험․검사규칙」 제4조에 따라 품질시험·검사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 ) 주 소 :「제주특별자치도품질시험․검사규칙」 제4조에 따라 품질시험·검사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 ) 주 소 :
절 취 선절 취 선
접 수 증 ① 접수일 : ② 의뢰시험·검사종목 : ③ 시료명 및 시료량 : 귀하께서 의뢰한 시험·검사 요청 건은 접수일부터 ( )일이 소요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이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접수자 : 제주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장접 수 증 ① 접수일 : ② 의뢰시험·검사종목 : ③ 시료명 및 시료량 : 귀하께서 의뢰한 시험·검사 요청 건은 접수일부터 ( )일이 소요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이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접수자 : 제주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품질시험·검사성적서

① 시 료 명 :① 시 료 명 :
② 시료채취장소 :② 시료채취장소 :
③ 성과이용목적 :③ 성과이용목적 :
④ 공 사 명 :④ 공 사 명 :
⑤ 발 주 자 :⑤ 발 주 자 :
⑥ 시 공 자 :⑥ 시 공 자 :
⑦ 의 뢰 인⑦ 의 뢰 인주 소 : 성 명 :주 소 : 성 명 :주 소 : 성 명 :주 소 : 성 명 :
귀하가 품질시험․검사 의뢰한 위 시료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품질시험․검사규칙」제5조에 따라 아래 시험방법에 의하여 시험․검사한 성과를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성 과 결 과귀하가 품질시험․검사 의뢰한 위 시료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품질시험․검사규칙」제5조에 따라 아래 시험방법에 의하여 시험․검사한 성과를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성 과 결 과귀하가 품질시험․검사 의뢰한 위 시료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품질시험․검사규칙」제5조에 따라 아래 시험방법에 의하여 시험․검사한 성과를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성 과 결 과귀하가 품질시험․검사 의뢰한 위 시료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품질시험․검사규칙」제5조에 따라 아래 시험방법에 의하여 시험․검사한 성과를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성 과 결 과귀하가 품질시험․검사 의뢰한 위 시료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품질시험․검사규칙」제5조에 따라 아래 시험방법에 의하여 시험․검사한 성과를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성 과 결 과귀하가 품질시험․검사 의뢰한 위 시료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품질시험․검사규칙」제5조에 따라 아래 시험방법에 의하여 시험․검사한 성과를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성 과 결 과
연 번시험․검사 종 목시험․검사 방 법시험․검사 결 과책 임 기 술 자책 임 기 술 자
연 번시험․검사 종 목시험․검사 방 법시험․검사 결 과성 명서 명
이 시험․검사결과는 당초 의뢰시 제출된 시료에 대한 결과이므로 다른 목적으로 이용을 금지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제주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장 주소 : (전화번호 : )이 시험․검사결과는 당초 의뢰시 제출된 시료에 대한 결과이므로 다른 목적으로 이용을 금지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제주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장 주소 : (전화번호 : )이 시험․검사결과는 당초 의뢰시 제출된 시료에 대한 결과이므로 다른 목적으로 이용을 금지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제주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장 주소 : (전화번호 : )이 시험․검사결과는 당초 의뢰시 제출된 시료에 대한 결과이므로 다른 목적으로 이용을 금지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제주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장 주소 : (전화번호 : )이 시험․검사결과는 당초 의뢰시 제출된 시료에 대한 결과이므로 다른 목적으로 이용을 금지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제주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장 주소 : (전화번호 : )이 시험․검사결과는 당초 의뢰시 제출된 시료에 대한 결과이므로 다른 목적으로 이용을 금지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제주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장 주소 : (전화번호 : )
유의사항 : 책임기술자의 성명과 서명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성과에 대한 보증을 할 수 없습니다.유의사항 : 책임기술자의 성명과 서명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성과에 대한 보증을 할 수 없습니다.유의사항 : 책임기술자의 성명과 서명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성과에 대한 보증을 할 수 없습니다.유의사항 : 책임기술자의 성명과 서명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성과에 대한 보증을 할 수 없습니다.유의사항 : 책임기술자의 성명과 서명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성과에 대한 보증을 할 수 없습니다.유의사항 : 책임기술자의 성명과 서명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성과에 대한 보증을 할 수 없습니다.

[별지 제3호서식] 품질시험·검사대장

연번연․월․일공사명재료시험․검사 항 목의뢰자시험․ 검사자발송일비고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주특별자치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발주자, 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및 건설자재·부재의 생산자(이하 “의뢰자”라 한다)가 의뢰하는 건설공사 및 건설용으로 사용하는 자재를 시험대상으로 한다.

제3조(품질시험·검사의 처리기간)

제3조(품질시험·검사의 처리기간)① 품질시험·검사(이하 “시험·검사”라 한다)의 처리기간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한다.② 별표 1의 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처리기간은 그와 유사한 시험에 준하여 처리한다.③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험기구의 고장, 현지 여건 등 그밖에 업무의 형편상 부득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시험의 처리기간 내에 시험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연장 사유와 예정처리기간 등을 품질시험·검사를 의뢰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시험·검사의 의뢰)

제4조(시험·검사의 의뢰) 의뢰자가 시험·검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품질시험·검사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시험·검사결과의 통지등)

제5조(시험·검사결과의 통지등) 도지사는 시험·검사의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의뢰자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시험·검사결과의 기록·관리)

제6조(시험·검사결과의 기록·관리) 도지사는 시험·검사의 결과를 별표2에 의거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공용조사 및 시험의 범위등)

제7조(공용조사 및 시험의 범위등) 「제주특별자치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제5조에 따라 공용조사 및 시험이란 감사시 감사관이 의뢰하는 시험과 수사기관에서 의뢰하는 시험을 말하며, 그밖에 공익상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제주특별자치도 및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직영공사에 따른 시험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