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임시번호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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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건설기계등록번호표의 규격·재질 및 표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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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의2]건설기계등록번호표의 내구성능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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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건설기계등록번호표봉인방법

봉인판지름19~25
봉인두지름20~25
볼트길이40~50

[별표3의2]등록번호표 부착위치 및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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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등록번호새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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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의2]등록번호 새김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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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건설기계등록번호표제작자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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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정비작업의 범위

[별표 7]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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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 건설기계주기장의 표지

[별표 9] 건설기계정비업의 사업범위

항목종합건설기계정비업부분건설기계정비업전문건설기계정비업전문건설기계정비업전문건설기계정비업
항목종합건설기계정비업부분건설기계정비업원동기유압타워크레인
1. 원동기 부분 가. 시린더헤드의 탈착정비 나. 시린더ㆍ피스톤의 분해ㆍ정비 다. 크랑크샤프트ㆍ캠샤프트의 분해ㆍ정비 라. 연료(연료공급 및 분사)펌프의 분해ㆍ정비 마. 위의 사항을 제외한 원동기부분의 정비 2. 유압장치정비 3. 변속기의 분해ㆍ정비 4. 전후차축 및 제동장치정비(타이어식으로된 것) 5. 차체부분 가. 프레임 조정 나. 롤러ㆍ링크ㆍ트랙슈의 재생 다. 위의 사항을 제외한 차체부분의 정비 6. 이동정비 가. 응급조치 나. 원동기의 탈ㆍ부착 다. 유압장치의 탈ㆍ부착 라. 나목 및 다목 외의 부분의 탈ㆍ부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고 1. 크랑크샤프트ㆍ캠샤프트의 재생ㆍ연마는 크랑크연마기(1천600mm 이상)를 설치한 종합정비업체에서만 정비할 수 있다. 2. 부분건설기계정비업 등록을 한 자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춘 경우 타이어식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종합건설기계정비업의 사업범위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비할 수 있다.비고 1. 크랑크샤프트ㆍ캠샤프트의 재생ㆍ연마는 크랑크연마기(1천600mm 이상)를 설치한 종합정비업체에서만 정비할 수 있다. 2. 부분건설기계정비업 등록을 한 자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춘 경우 타이어식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종합건설기계정비업의 사업범위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비할 수 있다.비고 1. 크랑크샤프트ㆍ캠샤프트의 재생ㆍ연마는 크랑크연마기(1천600mm 이상)를 설치한 종합정비업체에서만 정비할 수 있다. 2. 부분건설기계정비업 등록을 한 자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춘 경우 타이어식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종합건설기계정비업의 사업범위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비할 수 있다.비고 1. 크랑크샤프트ㆍ캠샤프트의 재생ㆍ연마는 크랑크연마기(1천600mm 이상)를 설치한 종합정비업체에서만 정비할 수 있다. 2. 부분건설기계정비업 등록을 한 자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춘 경우 타이어식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종합건설기계정비업의 사업범위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비할 수 있다.비고 1. 크랑크샤프트ㆍ캠샤프트의 재생ㆍ연마는 크랑크연마기(1천600mm 이상)를 설치한 종합정비업체에서만 정비할 수 있다. 2. 부분건설기계정비업 등록을 한 자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춘 경우 타이어식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종합건설기계정비업의 사업범위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비할 수 있다.비고 1. 크랑크샤프트ㆍ캠샤프트의 재생ㆍ연마는 크랑크연마기(1천600mm 이상)를 설치한 종합정비업체에서만 정비할 수 있다. 2. 부분건설기계정비업 등록을 한 자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춘 경우 타이어식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종합건설기계정비업의 사업범위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비할 수 있다.

[별표 10]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

구분명칭제원등종별내역종별내역종별내역종별내역종별내역
구분명칭제원등종합부분전문전문전문
구분명칭제원등종합부분원동기유압타워 크레인
대지 및 건물1. 옥내작업장면적사무실, 작업장, 공작실, 부속창고등1,000제곱미터이상300제곱미터이상495제곱미터이상230제곱미터이상40제곱미터이상
대지 및 건물2. 옥외작업장면적작업장, 주기장등1,460제곱미터이상670제곱미터이상330제곱미터이상430제곱미터이상-
부대시설1. 체인블록 또는 호이스트크레인5톤이상2톤이상2톤이상1톤이상1톤이상
부대시설2. 트럭(이동정비용)1톤이상(타워크레인은 제외)○○○○○
부대시설3. 폐유처리시설유수분리장치포함○○○○-
부대시설4. 검차대○○---
정비기계류1. 트랙(링크)ㆍ프레스(임팩트렌치를 포함한다)150톤이상○----
정비기계류2. 트랙링크 자동용접기○----
정비기계류3. 롤러아이들러플레스100톤이상○----
정비기계류4. 롤러아이들러자동용접기○----
정비기계류5. 롤러아이들러연마기○----
정비기계류6. 유압잭이동식 10톤이상○○---
7. 전기용접기10KVA이상(타워크레인은 3KVA이하)○○---
8. 선반1,200㎜이상○○---
9. 공기압축기7㎏/㎠이상○○○
10. 부품세척기○○○○○
11. 실린더보링머신--○--
12. 라인보링머신--○--
13. 유압베어링풀러10톤 이상----○
14. 탁상드릴----○
15. 탁상그라인더----○
16. 터미널압착기----○
검사시험기1. 전조등시험기○○-○-
검사시험기2. 유압계○○-○-
검사시험기3. 압축시험기○○---
검사시험기4. 제동시험기15톤이상○----
검사시험기5. 분사펌프시험기○----
검사시험기6. 노즐시험기○-○--
검사시험기7. 정반○○○○-
검사시험기8. 매연농도측정기0~100%측정용○----
검사시험기9. 속도계시험기15톤이상 120㎞/h이상○----
검사시험기10. 사이드슬립측정기○----
검사시험기11. 조속기봉인기○----
검사시험기12. 절연테스터기----○
검사시험기13. 접지저항기----○
13. 접지저항기----○
14. 전류측정기----○
15. 전기테스터기----○
공구1. 밸브시트커터○-○--
공구2. 밸브가이드리머○-○--
공구3. 토크렌치○○○○○
공구4. 버어니어캘리퍼스----○
기술자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이상1인이상----
기술자건설기계정비기능사이상2인이상2인이상1인이상1인이상1인이상
비고 1. 자동차종합정비업자가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자동차정비업등록기준과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이 동일한 사항은 이를 별도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종합정비업자의 소속기술인력 중 자동차정비기술자격과 건설기계정비기술자격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정비기술인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트럭에는 정비업체명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3. 옥내작업장은 콘크리트로 포장되어야 한다. 4. 부분건설기계정비업 등록을 한 자가 타이어식 건설기계에 대하여 종합건설기계정비업의 사업범위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비하려고 할 때에는 종합건설기계정비업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대지 및 건물기준과 정비기계류 중 1. 트랙(링크)ㆍ프레스(임팩트렌치를 포함한다)부터 5. 롤러아이들러연마기까지를 제외한다. 5. 기술자 중 건설기계산업기사는 건설기계정비기능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업체에 5년 이상 근무한 자로 대체할 수 있다. 6. 타워크레인 업종의 부대시설 이동정비용 트럭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승용, 승합, 화물자동차 중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7. 타워크레인 업종의 부품세척기는 용량이 1.8L이상이어야 한다.비고 1. 자동차종합정비업자가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자동차정비업등록기준과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이 동일한 사항은 이를 별도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종합정비업자의 소속기술인력 중 자동차정비기술자격과 건설기계정비기술자격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정비기술인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트럭에는 정비업체명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3. 옥내작업장은 콘크리트로 포장되어야 한다. 4. 부분건설기계정비업 등록을 한 자가 타이어식 건설기계에 대하여 종합건설기계정비업의 사업범위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비하려고 할 때에는 종합건설기계정비업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대지 및 건물기준과 정비기계류 중 1. 트랙(링크)ㆍ프레스(임팩트렌치를 포함한다)부터 5. 롤러아이들러연마기까지를 제외한다. 5. 기술자 중 건설기계산업기사는 건설기계정비기능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업체에 5년 이상 근무한 자로 대체할 수 있다. 6. 타워크레인 업종의 부대시설 이동정비용 트럭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승용, 승합, 화물자동차 중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7. 타워크레인 업종의 부품세척기는 용량이 1.8L이상이어야 한다.비고 1. 자동차종합정비업자가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자동차정비업등록기준과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이 동일한 사항은 이를 별도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종합정비업자의 소속기술인력 중 자동차정비기술자격과 건설기계정비기술자격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정비기술인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트럭에는 정비업체명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3. 옥내작업장은 콘크리트로 포장되어야 한다. 4. 부분건설기계정비업 등록을 한 자가 타이어식 건설기계에 대하여 종합건설기계정비업의 사업범위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비하려고 할 때에는 종합건설기계정비업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대지 및 건물기준과 정비기계류 중 1. 트랙(링크)ㆍ프레스(임팩트렌치를 포함한다)부터 5. 롤러아이들러연마기까지를 제외한다. 5. 기술자 중 건설기계산업기사는 건설기계정비기능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업체에 5년 이상 근무한 자로 대체할 수 있다. 6. 타워크레인 업종의 부대시설 이동정비용 트럭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승용, 승합, 화물자동차 중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7. 타워크레인 업종의 부품세척기는 용량이 1.8L이상이어야 한다.비고 1. 자동차종합정비업자가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자동차정비업등록기준과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이 동일한 사항은 이를 별도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종합정비업자의 소속기술인력 중 자동차정비기술자격과 건설기계정비기술자격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정비기술인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트럭에는 정비업체명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3. 옥내작업장은 콘크리트로 포장되어야 한다. 4. 부분건설기계정비업 등록을 한 자가 타이어식 건설기계에 대하여 종합건설기계정비업의 사업범위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비하려고 할 때에는 종합건설기계정비업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대지 및 건물기준과 정비기계류 중 1. 트랙(링크)ㆍ프레스(임팩트렌치를 포함한다)부터 5. 롤러아이들러연마기까지를 제외한다. 5. 기술자 중 건설기계산업기사는 건설기계정비기능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업체에 5년 이상 근무한 자로 대체할 수 있다. 6. 타워크레인 업종의 부대시설 이동정비용 트럭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승용, 승합, 화물자동차 중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7. 타워크레인 업종의 부품세척기는 용량이 1.8L이상이어야 한다.비고 1. 자동차종합정비업자가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자동차정비업등록기준과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이 동일한 사항은 이를 별도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종합정비업자의 소속기술인력 중 자동차정비기술자격과 건설기계정비기술자격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정비기술인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트럭에는 정비업체명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3. 옥내작업장은 콘크리트로 포장되어야 한다. 4. 부분건설기계정비업 등록을 한 자가 타이어식 건설기계에 대하여 종합건설기계정비업의 사업범위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비하려고 할 때에는 종합건설기계정비업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대지 및 건물기준과 정비기계류 중 1. 트랙(링크)ㆍ프레스(임팩트렌치를 포함한다)부터 5. 롤러아이들러연마기까지를 제외한다. 5. 기술자 중 건설기계산업기사는 건설기계정비기능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업체에 5년 이상 근무한 자로 대체할 수 있다. 6. 타워크레인 업종의 부대시설 이동정비용 트럭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승용, 승합, 화물자동차 중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7. 타워크레인 업종의 부품세척기는 용량이 1.8L이상이어야 한다.비고 1. 자동차종합정비업자가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자동차정비업등록기준과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이 동일한 사항은 이를 별도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종합정비업자의 소속기술인력 중 자동차정비기술자격과 건설기계정비기술자격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정비기술인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트럭에는 정비업체명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3. 옥내작업장은 콘크리트로 포장되어야 한다. 4. 부분건설기계정비업 등록을 한 자가 타이어식 건설기계에 대하여 종합건설기계정비업의 사업범위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비하려고 할 때에는 종합건설기계정비업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대지 및 건물기준과 정비기계류 중 1. 트랙(링크)ㆍ프레스(임팩트렌치를 포함한다)부터 5. 롤러아이들러연마기까지를 제외한다. 5. 기술자 중 건설기계산업기사는 건설기계정비기능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업체에 5년 이상 근무한 자로 대체할 수 있다. 6. 타워크레인 업종의 부대시설 이동정비용 트럭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승용, 승합, 화물자동차 중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7. 타워크레인 업종의 부품세척기는 용량이 1.8L이상이어야 한다.비고 1. 자동차종합정비업자가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자동차정비업등록기준과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이 동일한 사항은 이를 별도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종합정비업자의 소속기술인력 중 자동차정비기술자격과 건설기계정비기술자격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정비기술인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트럭에는 정비업체명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3. 옥내작업장은 콘크리트로 포장되어야 한다. 4. 부분건설기계정비업 등록을 한 자가 타이어식 건설기계에 대하여 종합건설기계정비업의 사업범위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비하려고 할 때에는 종합건설기계정비업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대지 및 건물기준과 정비기계류 중 1. 트랙(링크)ㆍ프레스(임팩트렌치를 포함한다)부터 5. 롤러아이들러연마기까지를 제외한다. 5. 기술자 중 건설기계산업기사는 건설기계정비기능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업체에 5년 이상 근무한 자로 대체할 수 있다. 6. 타워크레인 업종의 부대시설 이동정비용 트럭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승용, 승합, 화물자동차 중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7. 타워크레인 업종의 부품세척기는 용량이 1.8L이상이어야 한다.비고 1. 자동차종합정비업자가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자동차정비업등록기준과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이 동일한 사항은 이를 별도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종합정비업자의 소속기술인력 중 자동차정비기술자격과 건설기계정비기술자격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정비기술인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트럭에는 정비업체명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3. 옥내작업장은 콘크리트로 포장되어야 한다. 4. 부분건설기계정비업 등록을 한 자가 타이어식 건설기계에 대하여 종합건설기계정비업의 사업범위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비하려고 할 때에는 종합건설기계정비업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대지 및 건물기준과 정비기계류 중 1. 트랙(링크)ㆍ프레스(임팩트렌치를 포함한다)부터 5. 롤러아이들러연마기까지를 제외한다. 5. 기술자 중 건설기계산업기사는 건설기계정비기능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업체에 5년 이상 근무한 자로 대체할 수 있다. 6. 타워크레인 업종의 부대시설 이동정비용 트럭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승용, 승합, 화물자동차 중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7. 타워크레인 업종의 부품세척기는 용량이 1.8L이상이어야 한다.

[별표 11] 건설기계매매업의 등록기준

구분기준비고
주기장(대지)165제곱미터 이상바닥이 평탄하여 건설기계를 주기하기에 적합하여야 한다.
사무실16제곱미터 이상
하자보증금 또는 보증보험5천만원 이상하자보증금예치증서 또는 보증보험증서에 의한다.
비고 1. 사무실과 주기장은 동일한 행정시에 위치하여야 한다. 2. 주기장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농지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주기장의 건축이 허용되는 지역이어야 한다. 3. 주기장은 2 이상의 건설기계매매업자가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1업자가 초과될 때마다 85제곱미터의 면적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비고 1. 사무실과 주기장은 동일한 행정시에 위치하여야 한다. 2. 주기장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농지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주기장의 건축이 허용되는 지역이어야 한다. 3. 주기장은 2 이상의 건설기계매매업자가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1업자가 초과될 때마다 85제곱미터의 면적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비고 1. 사무실과 주기장은 동일한 행정시에 위치하여야 한다. 2. 주기장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농지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주기장의 건축이 허용되는 지역이어야 한다. 3. 주기장은 2 이상의 건설기계매매업자가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1업자가 초과될 때마다 85제곱미터의 면적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별표 12] 건설기계폐기업의 등록기준

구분구분기준
대지(작업장․야적장․사무실 등의 총면적을 말한다)대지(작업장․야적장․사무실 등의 총면적을 말한다)2,500㎡ 이상
장비구난차(견인능력 5톤 이상) 또는 견인형 및 피견인형 특수자동차(20톤 이상)1대 이상
장비지게차(인양능력 5톤 이상) 또는 집게차1대 이상
장비중량기(계량능력 20톤 이상)1식 이상
비고 1. 환경관련법령에 따라 폐기물소각시설 및 폐유․폐수처리시설 등을 갖추고 같은 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 2. 자동차폐차사업자가 건설기계폐기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자동차폐차업(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자동차폐차업을 말한다)의 등록기준중 시설기준과 건설기계폐기업 시설기준이 동일한 사항은 이를 별도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비고 1. 환경관련법령에 따라 폐기물소각시설 및 폐유․폐수처리시설 등을 갖추고 같은 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 2. 자동차폐차사업자가 건설기계폐기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자동차폐차업(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자동차폐차업을 말한다)의 등록기준중 시설기준과 건설기계폐기업 시설기준이 동일한 사항은 이를 별도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비고 1. 환경관련법령에 따라 폐기물소각시설 및 폐유․폐수처리시설 등을 갖추고 같은 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 2. 자동차폐차사업자가 건설기계폐기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자동차폐차업(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자동차폐차업을 말한다)의 등록기준중 시설기준과 건설기계폐기업 시설기준이 동일한 사항은 이를 별도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13] 수수료

종목금액
1. 건설기계검사(제32조제1항에 따라 검사소에서 검사를 하는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재검사수수료를 면제한다) 가. 타워크레인 외의 건설기계에 대한 수시검사1대에 대하여 35,000원
나. 타워크레인에 대한 수시검사 (1) 정격하중 10톤 미만 (2) 정격하중 10톤 이상 50톤 미만 (3) 정격하중 50톤 이상1대에 대하여 85,000원 1대에 대하여 91,000원 1대에 대하여 98,000원

[별표 14] 재검토하여야 할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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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건설기계□등록사항변경.□등록이전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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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의2서식]건설기계등록 말소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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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건설기계등록원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인[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
건설기계등록원부(갑) 발급번호 : 총 면 중 제 면건설기계등록원부(갑) 발급번호 : 총 면 중 제 면건설기계등록원부(갑) 발급번호 : 총 면 중 제 면건설기계등록원부(갑) 발급번호 : 총 면 중 제 면건설기계등록원부(갑) 발급번호 : 총 면 중 제 면건설기계등록원부(갑) 발급번호 : 총 면 중 제 면건설기계등록원부(갑) 발급번호 : 총 면 중 제 면건설기계등록원부(갑) 발급번호 : 총 면 중 제 면건설기계등록원부(갑) 발급번호 : 총 면 중 제 면건설기계등록원부(갑) 발급번호 : 총 면 중 제 면건설기계등록원부(갑) 발급번호 : 총 면 중 제 면건설기계등록원부(갑) 발급번호 : 총 면 중 제 면건설기계등록원부(갑) 발급번호 : 총 면 중 제 면건설기계등록원부(갑) 발급번호 : 총 면 중 제 면건설기계등록원부(갑) 발급번호 : 총 면 중 제 면건설기계등록원부(갑) 발급번호 : 총 면 중 제 면건설기계등록원부(갑) 발급번호 : 총 면 중 제 면건설기계등록원부(갑) 발급번호 : 총 면 중 제 면건설기계등록원부(갑) 발급번호 : 총 면 중 제 면건설기계등록원부(갑) 발급번호 : 총 면 중 제 면건설기계등록원부(갑) 발급번호 : 총 면 중 제 면건설기계등록원부(갑) 발급번호 : 총 면 중 제 면
연번연번연번1112233333455555566
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
등록일자등록일자등록일자
건설기계명건설기계명건설기계명건설기계명형식형식형식규격규격규격차대일련번호차대일련번호차대일련번호차대일련번호차대일련번호차대일련번호차대일련번호차대일련번호제작국/연식제작국/연식제작국/연식제작국/연식
제작회사제작회사제작회사제작회사수입 또는 제작일자수입 또는 제작일자수입 또는 제작일자수입 또는 제작일자수입 또는 제작일자수입 또는 제작일자형식승인번호형식승인번호형식승인번호형식승인번호형식승인번호형식승인번호형식승인번호형식승인번호형식승인번호용도용도등록말소일
최종소유자주소주소주소
최종소유자성명성명성명주민(사업자, 외국인)등록번호주민(사업자, 외국인)등록번호주민(사업자, 외국인)등록번호주민(사업자, 외국인)등록번호주민(사업자, 외국인)등록번호주민(사업자, 외국인)등록번호
사용본거지 또는 대여회사사용본거지 또는 대여회사사용본거지 또는 대여회사사용본거지 또는 대여회사
사용본거지 또는 대여회사주소사용본거지 또는 대여회사주소사용본거지 또는 대여회사주소사용본거지 또는 대여회사주소
검사유효기간검사유효기간검사유효기간검사유효기간~~~~~~~등록사항확인일등록사항확인일등록사항확인일등록사항확인일등록사항확인일
순위번호순위번호순위번호순위번호순위번호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세대주명 및 주민(사업자, 외국인)등록번호세대주명 및 주민(사업자, 외국인)등록번호세대주명 및 주민(사업자, 외국인)등록번호세대주명 및 주민(사업자, 외국인)등록번호세대주명 및 주민(사업자, 외국인)등록번호등록 일자등록 일자등록 일자등록 일자접수 번호
주등록주등록부기등록부기등록부기등록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세대주명 및 주민(사업자, 외국인)등록번호세대주명 및 주민(사업자, 외국인)등록번호세대주명 및 주민(사업자, 외국인)등록번호세대주명 및 주민(사업자, 외국인)등록번호세대주명 및 주민(사업자, 외국인)등록번호등록 일자등록 일자등록 일자등록 일자접수 번호
등록관청등록관청등록관청등록관청등록관청
이 등본은 건설기계등록원부(갑)의 기재사항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이 등본은 건설기계등록원부(갑)의 기재사항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이 등본은 건설기계등록원부(갑)의 기재사항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이 등본은 건설기계등록원부(갑)의 기재사항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이 등본은 건설기계등록원부(갑)의 기재사항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이 등본은 건설기계등록원부(갑)의 기재사항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이 등본은 건설기계등록원부(갑)의 기재사항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이 등본은 건설기계등록원부(갑)의 기재사항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이 등본은 건설기계등록원부(갑)의 기재사항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이 등본은 건설기계등록원부(갑)의 기재사항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이 등본은 건설기계등록원부(갑)의 기재사항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이 등본은 건설기계등록원부(갑)의 기재사항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이 등본은 건설기계등록원부(갑)의 기재사항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이 등본은 건설기계등록원부(갑)의 기재사항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이 등본은 건설기계등록원부(갑)의 기재사항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이 등본은 건설기계등록원부(갑)의 기재사항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이 등본은 건설기계등록원부(갑)의 기재사항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이 등본은 건설기계등록원부(갑)의 기재사항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이 등본은 건설기계등록원부(갑)의 기재사항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이 등본은 건설기계등록원부(갑)의 기재사항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이 등본은 건설기계등록원부(갑)의 기재사항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이 등본은 건설기계등록원부(갑)의 기재사항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210㎜×297㎜(보존용지(1종) 70g/㎡)210㎜×297㎜(보존용지(1종) 70g/㎡)210㎜×297㎜(보존용지(1종) 70g/㎡)210㎜×297㎜(보존용지(1종) 70g/㎡)210㎜×297㎜(보존용지(1종) 70g/㎡)210㎜×297㎜(보존용지(1종) 70g/㎡)210㎜×297㎜(보존용지(1종) 70g/㎡)210㎜×297㎜(보존용지(1종) 70g/㎡)210㎜×297㎜(보존용지(1종) 70g/㎡)210㎜×297㎜(보존용지(1종) 70g/㎡)210㎜×297㎜(보존용지(1종) 70g/㎡)210㎜×297㎜(보존용지(1종) 70g/㎡)210㎜×297㎜(보존용지(1종) 70g/㎡)210㎜×297㎜(보존용지(1종) 70g/㎡)210㎜×297㎜(보존용지(1종) 70g/㎡)210㎜×297㎜(보존용지(1종) 70g/㎡)210㎜×297㎜(보존용지(1종) 70g/㎡)210㎜×297㎜(보존용지(1종) 70g/㎡)210㎜×297㎜(보존용지(1종) 70g/㎡)210㎜×297㎜(보존용지(1종) 70g/㎡)210㎜×297㎜(보존용지(1종) 70g/㎡)210㎜×297㎜(보존용지(1종) 70g/㎡)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인(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
건설기계등록원부(을) 발급번호 : 총 면 중 제 면건설기계등록원부(을) 발급번호 : 총 면 중 제 면건설기계등록원부(을) 발급번호 : 총 면 중 제 면건설기계등록원부(을) 발급번호 : 총 면 중 제 면건설기계등록원부(을) 발급번호 : 총 면 중 제 면건설기계등록원부(을) 발급번호 : 총 면 중 제 면건설기계등록원부(을) 발급번호 : 총 면 중 제 면건설기계등록원부(을) 발급번호 : 총 면 중 제 면건설기계등록원부(을) 발급번호 : 총 면 중 제 면건설기계등록원부(을) 발급번호 : 총 면 중 제 면건설기계등록원부(을) 발급번호 : 총 면 중 제 면건설기계등록원부(을) 발급번호 : 총 면 중 제 면건설기계등록원부(을) 발급번호 : 총 면 중 제 면건설기계등록원부(을) 발급번호 : 총 면 중 제 면건설기계등록원부(을) 발급번호 : 총 면 중 제 면건설기계등록원부(을) 발급번호 : 총 면 중 제 면건설기계등록원부(을) 발급번호 : 총 면 중 제 면건설기계등록원부(을) 발급번호 : 총 면 중 제 면
을부번호을부번호을부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
저당권자저당권자저당권자성명(명칭)성명(명칭)성명(명칭)주민(사업자) 등록번호주민(사업자) 등록번호주민(사업자) 등록번호주민(사업자) 등록번호
저당권자저당권자저당권자주소주소주소
건설기계소유자건설기계소유자건설기계소유자성명(명칭)성명(명칭)성명(명칭)
건설기계소유자건설기계소유자건설기계소유자주소주소주소
채무자채무자채무자성명(명칭)성명(명칭)성명(명칭)
채무자채무자채무자주소주소주소
채권가액채권가액채권가액저당권설정일저당권설정일저당권설정일저당권설정일저당권말소일자저당권말소일자저당권말소일자저당권말소일자
순위순위구분구분구분사항란사항란사항란사항란사항란사항란사항란사항란사항란사항란사항란등록일자등록일자
공동 저당된 건설기계의 등록번호 등공동 저당된 건설기계의 등록번호 등공동 저당된 건설기계의 등록번호 등공동 저당된 건설기계의 등록번호 등공동 저당된 건설기계의 등록번호 등공동 저당된 건설기계의 등록번호 등공동 저당된 건설기계의 등록번호 등공동 저당된 건설기계의 등록번호 등공동 저당된 건설기계의 등록번호 등공동 저당된 건설기계의 등록번호 등공동 저당된 건설기계의 등록번호 등공동 저당된 건설기계의 등록번호 등공동 저당된 건설기계의 등록번호 등공동 저당된 건설기계의 등록번호 등공동 저당된 건설기계의 등록번호 등공동 저당된 건설기계의 등록번호 등공동 저당된 건설기계의 등록번호 등공동 저당된 건설기계의 등록번호 등
종류건설기계등록번호건설기계등록번호건설기계등록번호설정일자설정일자설정일자설정일자말소일자말소일자말소일자말소일자저당권자저당권자저당권자채무자채무자채무자
이 등본은 건설기계등록원부(을)의 기재사항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이 등본은 건설기계등록원부(을)의 기재사항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이 등본은 건설기계등록원부(을)의 기재사항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이 등본은 건설기계등록원부(을)의 기재사항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이 등본은 건설기계등록원부(을)의 기재사항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이 등본은 건설기계등록원부(을)의 기재사항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이 등본은 건설기계등록원부(을)의 기재사항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이 등본은 건설기계등록원부(을)의 기재사항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이 등본은 건설기계등록원부(을)의 기재사항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이 등본은 건설기계등록원부(을)의 기재사항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이 등본은 건설기계등록원부(을)의 기재사항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이 등본은 건설기계등록원부(을)의 기재사항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이 등본은 건설기계등록원부(을)의 기재사항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이 등본은 건설기계등록원부(을)의 기재사항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이 등본은 건설기계등록원부(을)의 기재사항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이 등본은 건설기계등록원부(을)의 기재사항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이 등본은 건설기계등록원부(을)의 기재사항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이 등본은 건설기계등록원부(을)의 기재사항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별지 제3호서식] 건설기계 등록원부 목록

일련번호등록번호등록일자건설기계명차대번호소유자소유자
일련번호등록번호등록일자건설기계명차대번호성명주소
210㎜×297㎜(인쇄용지(2급) 60g/㎡)210㎜×297㎜(인쇄용지(2급) 60g/㎡)210㎜×297㎜(인쇄용지(2급) 60g/㎡)210㎜×297㎜(인쇄용지(2급) 60g/㎡)210㎜×297㎜(인쇄용지(2급) 60g/㎡)210㎜×297㎜(인쇄용지(2급) 60g/㎡)210㎜×297㎜(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4호서식] 건설기계등록(소유권변경등록·이전등록)접수부

접수접수등록번호등록번호양도일자성명(주소)성명(주소)성명(주소)신청인성명 (주민, 사업자, 외국인 등록번호)결재결재
연번연월일변경전변경후양도일자양도인양도인양수인신청인성명 (주민, 사업자, 외국인 등록번호)담당자계장
297㎜×210㎜(보존용지(1종) 70g/㎡)297㎜×210㎜(보존용지(1종) 70g/㎡)297㎜×210㎜(보존용지(1종) 70g/㎡)297㎜×210㎜(보존용지(1종) 70g/㎡)297㎜×210㎜(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5호서식] 건설기계 등록증교부대장

일련번호등록번호교부일자건설기계명건설기계명규격수령자수령자수령자
일련번호등록번호교부일자건설기계명건설기계명규격성명주소서명
210㎜×297㎜(인쇄용지(특급) 60g/㎡)210㎜×297㎜(인쇄용지(특급) 60g/㎡)210㎜×297㎜(인쇄용지(특급) 60g/㎡)210㎜×297㎜(인쇄용지(특급) 60g/㎡)210㎜×297㎜(인쇄용지(특급) 60g/㎡)

[별지 제6호서식]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발급□초본□열람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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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등록번호표제작자 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
등록번호표제작자등록번호표제작자등록번호표제작자등록번호표제작자등록번호표제작자등록번호표제작자등록번호표제작자등록번호표제작자□지정신청서□지정신청서□지정신청서□지정신청서□지정신청서□지정신청서□지정신청서□지정신청서□지정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등록번호표제작자등록번호표제작자등록번호표제작자등록번호표제작자등록번호표제작자등록번호표제작자등록번호표제작자등록번호표제작자□지정사항변경신고서□지정사항변경신고서□지정사항변경신고서□지정사항변경신고서□지정사항변경신고서□지정사항변경신고서□지정사항변경신고서□지정사항변경신고서□지정사항변경신고서7일7일
신청인 (신고인)신청인 (신고인)성 명 (법인인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성 명 (법인인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성 명 (법인인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성 명 (법인인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신청인 (신고인)신청인 (신고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주민(사업자, 외국인)등록번호주민(사업자, 외국인)등록번호주민(사업자, 외국인)등록번호주민(사업자, 외국인)등록번호
신청인 (신고인)신청인 (신고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사업장위치사업장위치사업장위치사업장위치사업장위치사업장위치
희망업무구역 (지정신청 시에 기록)희망업무구역 (지정신청 시에 기록)희망업무구역 (지정신청 시에 기록)희망업무구역 (지정신청 시에 기록)희망업무구역 (지정신청 시에 기록)희망업무구역 (지정신청 시에 기록)
변경내용 (변경신고의 경우)변경내용 (변경신고의 경우)변경내용 (변경신고의 경우)변경내용 (변경신고의 경우)변경내용 (변경신고의 경우)구분구분구분구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후변경후변경후변경일자변경일자변경일자
변경내용 (변경신고의 경우)변경내용 (변경신고의 경우)변경내용 (변경신고의 경우)변경내용 (변경신고의 경우)변경내용 (변경신고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위 임 장 위신청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등록번호표제작자 □지정신청서, □지정사항 변경 신고서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인)위 임 장 위신청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등록번호표제작자 □지정신청서, □지정사항 변경 신고서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인)위 임 장 위신청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등록번호표제작자 □지정신청서, □지정사항 변경 신고서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인)위 임 장 위신청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등록번호표제작자 □지정신청서, □지정사항 변경 신고서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인)위 임 장 위신청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등록번호표제작자 □지정신청서, □지정사항 변경 신고서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인)위 임 장 위신청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등록번호표제작자 □지정신청서, □지정사항 변경 신고서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인)위 임 장 위신청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등록번호표제작자 □지정신청서, □지정사항 변경 신고서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인)위 임 장 위신청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등록번호표제작자 □지정신청서, □지정사항 변경 신고서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인)위 임 장 위신청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등록번호표제작자 □지정신청서, □지정사항 변경 신고서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인)위 임 장 위신청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등록번호표제작자 □지정신청서, □지정사항 변경 신고서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인)위 임 장 위신청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등록번호표제작자 □지정신청서, □지정사항 변경 신고서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인)위 임 장 위신청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등록번호표제작자 □지정신청서, □지정사항 변경 신고서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인)위 임 장 위신청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등록번호표제작자 □지정신청서, □지정사항 변경 신고서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인)위 임 장 위신청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등록번호표제작자 □지정신청서, □지정사항 변경 신고서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인)위 임 장 위신청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등록번호표제작자 □지정신청서, □지정사항 변경 신고서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인)위 임 장 위신청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등록번호표제작자 □지정신청서, □지정사항 변경 신고서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인)위 임 장 위신청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등록번호표제작자 □지정신청서, □지정사항 변경 신고서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인)위 임 장 위신청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등록번호표제작자 □지정신청서, □지정사항 변경 신고서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인)위 임 장 위신청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등록번호표제작자 □지정신청서, □지정사항 변경 신고서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인)
위임 받는자위임 받는자위임 받는자성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관계관계관계
위임 받는자위임 받는자위임 받는자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구 비 서 류1.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지정신청시에 한정합니다) 1부 2.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변경신고시에 한정합니다) 1부1.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지정신청시에 한정합니다) 1부 2.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변경신고시에 한정합니다) 1부1.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지정신청시에 한정합니다) 1부 2.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변경신고시에 한정합니다) 1부1.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지정신청시에 한정합니다) 1부 2.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변경신고시에 한정합니다) 1부1.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지정신청시에 한정합니다) 1부 2.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변경신고시에 한정합니다) 1부1.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지정신청시에 한정합니다) 1부 2.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변경신고시에 한정합니다) 1부1.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지정신청시에 한정합니다) 1부 2.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변경신고시에 한정합니다) 1부1.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지정신청시에 한정합니다) 1부 2.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변경신고시에 한정합니다) 1부1.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지정신청시에 한정합니다) 1부 2.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변경신고시에 한정합니다) 1부1.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지정신청시에 한정합니다) 1부 2.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변경신고시에 한정합니다) 1부1.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지정신청시에 한정합니다) 1부 2.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변경신고시에 한정합니다) 1부1.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지정신청시에 한정합니다) 1부 2.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변경신고시에 한정합니다) 1부1.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지정신청시에 한정합니다) 1부 2.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변경신고시에 한정합니다) 1부1.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지정신청시에 한정합니다) 1부 2.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변경신고시에 한정합니다) 1부1.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지정신청시에 한정합니다) 1부 2.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변경신고시에 한정합니다) 1부1.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지정신청시에 한정합니다) 1부 2.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변경신고시에 한정합니다) 1부1.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지정신청시에 한정합니다) 1부 2.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변경신고시에 한정합니다) 1부수수료
구 비 서 류1.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지정신청시에 한정합니다) 1부 2.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변경신고시에 한정합니다) 1부1.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지정신청시에 한정합니다) 1부 2.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변경신고시에 한정합니다) 1부1.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지정신청시에 한정합니다) 1부 2.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변경신고시에 한정합니다) 1부1.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지정신청시에 한정합니다) 1부 2.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변경신고시에 한정합니다) 1부1.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지정신청시에 한정합니다) 1부 2.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변경신고시에 한정합니다) 1부1.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지정신청시에 한정합니다) 1부 2.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변경신고시에 한정합니다) 1부1.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지정신청시에 한정합니다) 1부 2.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변경신고시에 한정합니다) 1부1.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지정신청시에 한정합니다) 1부 2.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변경신고시에 한정합니다) 1부1.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지정신청시에 한정합니다) 1부 2.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변경신고시에 한정합니다) 1부1.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지정신청시에 한정합니다) 1부 2.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변경신고시에 한정합니다) 1부1.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지정신청시에 한정합니다) 1부 2.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변경신고시에 한정합니다) 1부1.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지정신청시에 한정합니다) 1부 2.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변경신고시에 한정합니다) 1부1.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지정신청시에 한정합니다) 1부 2.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변경신고시에 한정합니다) 1부1.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지정신청시에 한정합니다) 1부 2.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변경신고시에 한정합니다) 1부1.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지정신청시에 한정합니다) 1부 2.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변경신고시에 한정합니다) 1부1.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지정신청시에 한정합니다) 1부 2.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변경신고시에 한정합니다) 1부1.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지정신청시에 한정합니다) 1부 2.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변경신고시에 한정합니다) 1부없음
210㎜×297㎜(신문용지 54g/㎡)210㎜×297㎜(신문용지 54g/㎡)210㎜×297㎜(신문용지 54g/㎡)210㎜×297㎜(신문용지 54g/㎡)210㎜×297㎜(신문용지 54g/㎡)210㎜×297㎜(신문용지 54g/㎡)210㎜×297㎜(신문용지 54g/㎡)210㎜×297㎜(신문용지 54g/㎡)210㎜×297㎜(신문용지 54g/㎡)210㎜×297㎜(신문용지 54g/㎡)210㎜×297㎜(신문용지 54g/㎡)210㎜×297㎜(신문용지 54g/㎡)210㎜×297㎜(신문용지 54g/㎡)210㎜×297㎜(신문용지 54g/㎡)210㎜×297㎜(신문용지 54g/㎡)210㎜×297㎜(신문용지 54g/㎡)210㎜×297㎜(신문용지 54g/㎡)210㎜×297㎜(신문용지 54g/㎡)210㎜×297㎜(신문용지 54g/㎡)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경유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경유기관시ㆍ도시ㆍ도시ㆍ도시ㆍ도시ㆍ도
신청서작성신청서작성▶접수접수
신청서작성신청서작성▶접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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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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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안ㆍ결재기안ㆍ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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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지정서작성지정서작성
지정서작성지정서작성

[별지 제8호서식] 등록번호표 제작자 지정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인
제 호 등록번호표 제작자 지정서 1. 성명: (생년월일 : ) 2. 상호: 3. 주소: 4. 사업장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정합니다. 년 월 일
※ 유의사항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그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210㎜×297㎜(인쇄용지(특급) 120g/㎡)

[별지 제9호서식] 건설기계수시검사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별지 제9호서식][별지 제9호서식][별지 제9호서식][별지 제9호서식][별지 제9호서식][별지 제9호서식][별지 제9호서식][별지 제9호서식][별지 제9호서식][별지 제9호서식][별지 제9호서식][별지 제9호서식][별지 제9호서식][별지 제9호서식](앞쪽)(앞쪽)(앞쪽)
건설기계수시검사신청서건설기계수시검사신청서건설기계수시검사신청서건설기계수시검사신청서건설기계수시검사신청서건설기계수시검사신청서건설기계수시검사신청서건설기계수시검사신청서건설기계수시검사신청서건설기계수시검사신청서건설기계수시검사신청서건설기계수시검사신청서건설기계수시검사신청서건설기계수시검사신청서건설기계수시검사신청서건설기계수시검사신청서건설기계수시검사신청서처리기간
건설기계수시검사신청서건설기계수시검사신청서건설기계수시검사신청서건설기계수시검사신청서건설기계수시검사신청서건설기계수시검사신청서건설기계수시검사신청서건설기계수시검사신청서건설기계수시검사신청서건설기계수시검사신청서건설기계수시검사신청서건설기계수시검사신청서건설기계수시검사신청서건설기계수시검사신청서건설기계수시검사신청서건설기계수시검사신청서건설기계수시검사신청서15일
신청인성 명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성 명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성 명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건설기계명건설기계명건설기계명건설기계명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
규격및형식규격및형식규격및형식규격및형식차대일련번호차대일련번호차대일련번호차대일련번호
검사받고자 하는 일자검사받고자 하는 일자검사받고자 하는 일자검사받고자 하는 일자검사예정지검사예정지검사예정지검사예정지
유효기간유효기간유효기간유효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조변경내용(구조변경검사신청시에만 기재)구조변경내용(구조변경검사신청시에만 기재)구조변경내용(구조변경검사신청시에만 기재)구조변경내용(구조변경검사신청시에만 기재)구분구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후변경후변경후변경일자변경일자변경일자변경일자
구조변경내용(구조변경검사신청시에만 기재)구조변경내용(구조변경검사신청시에만 기재)구조변경내용(구조변경검사신청시에만 기재)구조변경내용(구조변경검사신청시에만 기재)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위 임 장 위신청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건설기계수시검사신청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인)위 임 장 위신청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건설기계수시검사신청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인)위 임 장 위신청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건설기계수시검사신청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인)위 임 장 위신청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건설기계수시검사신청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인)위 임 장 위신청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건설기계수시검사신청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인)위 임 장 위신청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건설기계수시검사신청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인)위 임 장 위신청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건설기계수시검사신청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인)위 임 장 위신청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건설기계수시검사신청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인)위 임 장 위신청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건설기계수시검사신청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인)위 임 장 위신청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건설기계수시검사신청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인)위 임 장 위신청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건설기계수시검사신청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인)위 임 장 위신청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건설기계수시검사신청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인)위 임 장 위신청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건설기계수시검사신청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인)위 임 장 위신청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건설기계수시검사신청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인)위 임 장 위신청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건설기계수시검사신청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인)위 임 장 위신청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건설기계수시검사신청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인)위 임 장 위신청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건설기계수시검사신청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인)위 임 장 위신청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건설기계수시검사신청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인)
위임 받는자위임 받는자성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관계관계관계관계
위임 받는자위임 받는자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210㎜×297㎜(신문용지 54g/㎡)210㎜×297㎜(신문용지 54g/㎡)210㎜×297㎜(신문용지 54g/㎡)210㎜×297㎜(신문용지 54g/㎡)210㎜×297㎜(신문용지 54g/㎡)210㎜×297㎜(신문용지 54g/㎡)210㎜×297㎜(신문용지 54g/㎡)210㎜×297㎜(신문용지 54g/㎡)210㎜×297㎜(신문용지 54g/㎡)210㎜×297㎜(신문용지 54g/㎡)210㎜×297㎜(신문용지 54g/㎡)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검사대행자검사대행자검사대행자검사대행자검사대행자
신청서작성신청서작성신청서작성▶접수접수
신청서작성신청서작성신청서작성▶접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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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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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검사증기재건설기계 검사증기재건설기계 검사증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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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증교부 (또는 기재)검사증교부 (또는 기재)검사증교부 (또는 기재)◀등록원부정리등록원부정리등록원부정리
검사증교부 (또는 기재)검사증교부 (또는 기재)검사증교부 (또는 기재)◀등록원부정리등록원부정리등록원부정리

[별지 제10호서식] 건설기계 정비명령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인[별지 제10호서식][별지 제10호서식][별지 제10호서식]
건설기계 정비명령서건설기계 정비명령서건설기계 정비명령서건설기계 정비명령서건설기계 정비명령서
지시번호지시번호구 분
소 유 자성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소 유 자주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건설기계명건설기계명등록번호
차대번호차대번호규 격
정비를 요하는 사항1
정비를 요하는 사항2
정비를 요하는 사항3
정비를 요하는 사항4
정비를 요하는 사항5
정비를 요하는 사항6
정비를 요하는 사항7
정비기간정비기간. . . 부터 . . . 까지. . . 부터 . . . 까지. . . 부터 . . . 까지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설기계의 정비를 명합니다. 년 월 일「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설기계의 정비를 명합니다. 년 월 일「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설기계의 정비를 명합니다. 년 월 일「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설기계의 정비를 명합니다. 년 월 일「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설기계의 정비를 명합니다. 년 월 일
비고 : 정비명령을 받은 건설기계소유자는 정비기간 내에 건설기계를 정비한 후 검사대행자에게 검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비고 : 정비명령을 받은 건설기계소유자는 정비기간 내에 건설기계를 정비한 후 검사대행자에게 검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비고 : 정비명령을 받은 건설기계소유자는 정비기간 내에 건설기계를 정비한 후 검사대행자에게 검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비고 : 정비명령을 받은 건설기계소유자는 정비기간 내에 건설기계를 정비한 후 검사대행자에게 검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비고 : 정비명령을 받은 건설기계소유자는 정비기간 내에 건설기계를 정비한 후 검사대행자에게 검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검사연기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별지 제11호서식][별지 제11호서식][별지 제11호서식][별지 제11호서식][별지 제11호서식](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
검사연기신청서검사연기신청서검사연기신청서검사연기신청서검사연기신청서검사연기신청서검사연기신청서검사연기신청서검사연기신청서검사연기신청서검사연기신청서검사연기신청서검사연기신청서검사연기신청서처리기간
검사연기신청서검사연기신청서검사연기신청서검사연기신청서검사연기신청서검사연기신청서검사연기신청서검사연기신청서검사연기신청서검사연기신청서검사연기신청서검사연기신청서검사연기신청서검사연기신청서5일
신청인성 명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성 명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성 명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신청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
건설기계명건설기계명건설기계명건설기계명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
규격및형식규격및형식규격및형식규격및형식차대일련번호차대일련번호차대일련번호
검사유효기간검사유효기간검사유효기간검사유효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사연기사유검사연기사유검사연기사유검사연기사유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검사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검사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검사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검사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검사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검사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검사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검사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검사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검사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검사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검사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검사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검사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검사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검사대행자 귀하 제주특별자치도지사검사대행자 귀하 제주특별자치도지사검사대행자 귀하 제주특별자치도지사검사대행자 귀하 제주특별자치도지사검사대행자 귀하 제주특별자치도지사검사대행자 귀하 제주특별자치도지사검사대행자 귀하 제주특별자치도지사검사대행자 귀하 제주특별자치도지사검사대행자 귀하 제주특별자치도지사검사대행자 귀하 제주특별자치도지사검사대행자 귀하 제주특별자치도지사검사대행자 귀하 제주특별자치도지사검사대행자 귀하 제주특별자치도지사검사대행자 귀하 제주특별자치도지사검사대행자 귀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 임 장 위신청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검사연기신청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인)위 임 장 위신청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검사연기신청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인)위 임 장 위신청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검사연기신청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인)위 임 장 위신청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검사연기신청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인)위 임 장 위신청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검사연기신청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인)위 임 장 위신청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검사연기신청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인)위 임 장 위신청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검사연기신청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인)위 임 장 위신청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검사연기신청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인)위 임 장 위신청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검사연기신청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인)위 임 장 위신청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검사연기신청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인)위 임 장 위신청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검사연기신청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인)위 임 장 위신청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검사연기신청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인)위 임 장 위신청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검사연기신청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인)위 임 장 위신청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검사연기신청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인)위 임 장 위신청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검사연기신청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인)
위임 받는자위임 받는자성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관계관계관계
위임 받는자위임 받는자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 구비서류 :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비서류 :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비서류 :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비서류 :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비서류 :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비서류 :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비서류 :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비서류 :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비서류 :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비서류 :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비서류 :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비서류 :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수수료수수료수수료
※ 구비서류 :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비서류 :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비서류 :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비서류 :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비서류 :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비서류 :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비서류 :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비서류 :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비서류 :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비서류 :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비서류 :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비서류 :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없음없음없음
210㎜×297㎜(신문용지 54g/㎡)210㎜×297㎜(신문용지 54g/㎡)210㎜×297㎜(신문용지 54g/㎡)210㎜×297㎜(신문용지 54g/㎡)210㎜×297㎜(신문용지 54g/㎡)210㎜×297㎜(신문용지 54g/㎡)210㎜×297㎜(신문용지 54g/㎡)210㎜×297㎜(신문용지 54g/㎡)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경유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경유기관검사대행자 시ㆍ도지사검사대행자 시ㆍ도지사검사대행자 시ㆍ도지사검사대행자 시ㆍ도지사검사대행자 시ㆍ도지사
신청서작성신청서작성▶접수접수
신청서작성신청서작성▶접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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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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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통보결과통보기안ㆍ결재기안ㆍ결재
기안ㆍ결재기안ㆍ결재

[별지 제12호서식] 건설기계등록(검사)증 재교부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별지 제12호서식][별지 제12호서식][별지 제12호서식][별지 제12호서식][별지 제12호서식](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
건설기계등록(검사)증 재교부신청서건설기계등록(검사)증 재교부신청서건설기계등록(검사)증 재교부신청서건설기계등록(검사)증 재교부신청서건설기계등록(검사)증 재교부신청서건설기계등록(검사)증 재교부신청서건설기계등록(검사)증 재교부신청서건설기계등록(검사)증 재교부신청서건설기계등록(검사)증 재교부신청서건설기계등록(검사)증 재교부신청서건설기계등록(검사)증 재교부신청서건설기계등록(검사)증 재교부신청서건설기계등록(검사)증 재교부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건설기계등록(검사)증 재교부신청서건설기계등록(검사)증 재교부신청서건설기계등록(검사)증 재교부신청서건설기계등록(검사)증 재교부신청서건설기계등록(검사)증 재교부신청서건설기계등록(검사)증 재교부신청서건설기계등록(검사)증 재교부신청서건설기계등록(검사)증 재교부신청서건설기계등록(검사)증 재교부신청서건설기계등록(검사)증 재교부신청서건설기계등록(검사)증 재교부신청서건설기계등록(검사)증 재교부신청서건설기계등록(검사)증 재교부신청서즉시즉시
신청인성 명 (법인인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성 명 (법인인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성 명 (법인인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신청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주민(사업자, 외국인)등록번호주민(사업자, 외국인)등록번호주민(사업자, 외국인)등록번호주민(사업자, 외국인)등록번호
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
건설기계명건설기계명건설기계명건설기계명건설기계 등록번호건설기계 등록번호건설기계 등록번호
검사유효기간검사유효기간검사유효기간검사유효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재교부신청사유재교부신청사유재교부신청사유재교부신청사유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위 임 장 위신청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건설기계등록(검사)증 재교부신청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인)위 임 장 위신청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건설기계등록(검사)증 재교부신청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인)위 임 장 위신청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건설기계등록(검사)증 재교부신청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인)위 임 장 위신청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건설기계등록(검사)증 재교부신청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인)위 임 장 위신청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건설기계등록(검사)증 재교부신청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인)위 임 장 위신청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건설기계등록(검사)증 재교부신청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인)위 임 장 위신청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건설기계등록(검사)증 재교부신청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인)위 임 장 위신청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건설기계등록(검사)증 재교부신청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인)위 임 장 위신청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건설기계등록(검사)증 재교부신청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인)위 임 장 위신청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건설기계등록(검사)증 재교부신청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인)위 임 장 위신청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건설기계등록(검사)증 재교부신청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인)위 임 장 위신청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건설기계등록(검사)증 재교부신청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인)위 임 장 위신청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건설기계등록(검사)증 재교부신청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인)위 임 장 위신청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건설기계등록(검사)증 재교부신청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인)위 임 장 위신청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건설기계등록(검사)증 재교부신청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인)
위임 받는자위임 받는자성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관계관계관계
위임 받는자위임 받는자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구비서류건설기계 등록ㆍ검사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정합니다)건설기계 등록ㆍ검사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정합니다)건설기계 등록ㆍ검사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정합니다)건설기계 등록ㆍ검사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정합니다)건설기계 등록ㆍ검사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정합니다)건설기계 등록ㆍ검사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정합니다)건설기계 등록ㆍ검사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정합니다)건설기계 등록ㆍ검사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정합니다)건설기계 등록ㆍ검사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정합니다)건설기계 등록ㆍ검사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정합니다)건설기계 등록ㆍ검사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정합니다)건설기계 등록ㆍ검사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정합니다)건설기계 등록ㆍ검사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정합니다)수수료
구비서류건설기계 등록ㆍ검사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정합니다)건설기계 등록ㆍ검사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정합니다)건설기계 등록ㆍ검사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정합니다)건설기계 등록ㆍ검사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정합니다)건설기계 등록ㆍ검사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정합니다)건설기계 등록ㆍ검사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정합니다)건설기계 등록ㆍ검사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정합니다)건설기계 등록ㆍ검사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정합니다)건설기계 등록ㆍ검사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정합니다)건설기계 등록ㆍ검사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정합니다)건설기계 등록ㆍ검사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정합니다)건설기계 등록ㆍ검사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정합니다)건설기계 등록ㆍ검사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정합니다)500원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경유기관경유기관경유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경유기관경유기관경유기관시․도시․도시․도시․도시․도
신청서작성신청서작성▶접수접수
신청서작성신청서작성▶접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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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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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안․결재기안․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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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교부◀◀관인날인등록․검사증 작성등록․검사증 작성
교부교부◀◀관인날인등록․검사증 작성등록․검사증 작성

[별지 제13호서식]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별지 제13호서식][별지 제13호서식][별지 제13호서식][별지 제13호서식][별지 제13호서식][별지 제13호서식](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신청서건설기계대여업 등록신청서건설기계대여업 등록신청서건설기계대여업 등록신청서건설기계대여업 등록신청서건설기계대여업 등록신청서건설기계대여업 등록신청서건설기계대여업 등록신청서건설기계대여업 등록신청서건설기계대여업 등록신청서건설기계대여업 등록신청서건설기계대여업 등록신청서건설기계대여업 등록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신청서건설기계대여업 등록신청서건설기계대여업 등록신청서건설기계대여업 등록신청서건설기계대여업 등록신청서건설기계대여업 등록신청서건설기계대여업 등록신청서건설기계대여업 등록신청서건설기계대여업 등록신청서건설기계대여업 등록신청서건설기계대여업 등록신청서건설기계대여업 등록신청서건설기계대여업 등록신청서10일10일10일
신청인신청인성 명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성 명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성 명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신청인신청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주민(사업자, 외국인)등록번호주민(사업자, 외국인)등록번호주민(사업자, 외국인)등록번호
신청인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
사업장소재지사업장소재지사무실사무실사무실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사업장소재지사업장소재지주기장주기장주기장
등록종별등록종별등록종별등록종별등록종별□일반 □개별□일반 □개별□일반 □개별□일반 □개별건설기계보유대수건설기계보유대수건설기계보유대수
주기장의규모주기장의규모주기장의규모주기장의규모주기장의규모㎡㎡㎡㎡㎡㎡㎡㎡㎡㎡㎡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위 임 장 위신청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건설기계 대여업 등록신청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인)위 임 장 위신청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건설기계 대여업 등록신청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인)위 임 장 위신청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건설기계 대여업 등록신청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인)위 임 장 위신청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건설기계 대여업 등록신청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인)위 임 장 위신청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건설기계 대여업 등록신청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인)위 임 장 위신청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건설기계 대여업 등록신청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인)위 임 장 위신청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건설기계 대여업 등록신청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인)위 임 장 위신청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건설기계 대여업 등록신청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인)위 임 장 위신청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건설기계 대여업 등록신청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인)위 임 장 위신청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건설기계 대여업 등록신청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인)위 임 장 위신청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건설기계 대여업 등록신청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인)위 임 장 위신청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건설기계 대여업 등록신청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인)위 임 장 위신청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건설기계 대여업 등록신청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인)위 임 장 위신청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건설기계 대여업 등록신청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인)위 임 장 위신청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건설기계 대여업 등록신청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인)위 임 장 위신청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건설기계 대여업 등록신청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인)
위임 받는자위임 받는자위임 받는자성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관계관계관계
위임 받는자위임 받는자위임 받는자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구 비 서 류1. 건설기계 소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한 주기장시설 보유확인서 4.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계약서 사본(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하려는 경우)1. 건설기계 소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한 주기장시설 보유확인서 4.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계약서 사본(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하려는 경우)1. 건설기계 소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한 주기장시설 보유확인서 4.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계약서 사본(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하려는 경우)1. 건설기계 소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한 주기장시설 보유확인서 4.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계약서 사본(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하려는 경우)1. 건설기계 소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한 주기장시설 보유확인서 4.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계약서 사본(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하려는 경우)1. 건설기계 소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한 주기장시설 보유확인서 4.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계약서 사본(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하려는 경우)1. 건설기계 소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한 주기장시설 보유확인서 4.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계약서 사본(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하려는 경우)1. 건설기계 소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한 주기장시설 보유확인서 4.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계약서 사본(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하려는 경우)1. 건설기계 소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한 주기장시설 보유확인서 4.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계약서 사본(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하려는 경우)1. 건설기계 소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한 주기장시설 보유확인서 4.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계약서 사본(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하려는 경우)1. 건설기계 소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한 주기장시설 보유확인서 4.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계약서 사본(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하려는 경우)1. 건설기계 소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한 주기장시설 보유확인서 4.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계약서 사본(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하려는 경우)1. 건설기계 소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한 주기장시설 보유확인서 4.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계약서 사본(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하려는 경우)1. 건설기계 소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한 주기장시설 보유확인서 4.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계약서 사본(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하려는 경우)수수료
구 비 서 류1. 건설기계 소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한 주기장시설 보유확인서 4.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계약서 사본(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하려는 경우)1. 건설기계 소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한 주기장시설 보유확인서 4.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계약서 사본(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하려는 경우)1. 건설기계 소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한 주기장시설 보유확인서 4.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계약서 사본(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하려는 경우)1. 건설기계 소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한 주기장시설 보유확인서 4.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계약서 사본(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하려는 경우)1. 건설기계 소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한 주기장시설 보유확인서 4.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계약서 사본(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하려는 경우)1. 건설기계 소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한 주기장시설 보유확인서 4.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계약서 사본(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하려는 경우)1. 건설기계 소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한 주기장시설 보유확인서 4.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계약서 사본(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하려는 경우)1. 건설기계 소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한 주기장시설 보유확인서 4.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계약서 사본(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하려는 경우)1. 건설기계 소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한 주기장시설 보유확인서 4.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계약서 사본(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하려는 경우)1. 건설기계 소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한 주기장시설 보유확인서 4.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계약서 사본(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하려는 경우)1. 건설기계 소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한 주기장시설 보유확인서 4.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계약서 사본(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하려는 경우)1. 건설기계 소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한 주기장시설 보유확인서 4.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계약서 사본(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하려는 경우)1. 건설기계 소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한 주기장시설 보유확인서 4.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계약서 사본(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하려는 경우)1. 건설기계 소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한 주기장시설 보유확인서 4.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계약서 사본(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하려는 경우)30,000원
210㎜×297㎜(신문용지 54g/㎡)210㎜×297㎜(신문용지 54g/㎡)210㎜×297㎜(신문용지 54g/㎡)210㎜×297㎜(신문용지 54g/㎡)210㎜×297㎜(신문용지 54g/㎡)210㎜×297㎜(신문용지 54g/㎡)210㎜×297㎜(신문용지 54g/㎡)210㎜×297㎜(신문용지 54g/㎡)
연번성명주민(사업자, 외국인)등록번호건설기계대수건설기계등록번호인감날인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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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서식] 주기장시설보유(확인신청·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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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5호서식] 건설기계□대여업□정비업□매매업□해체재활용업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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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6호서식] 건설기계사업자변경신고서

건설기계사업자변경신고서건설기계사업자변경신고서건설기계사업자변경신고서건설기계사업자변경신고서건설기계사업자변경신고서건설기계사업자변경신고서건설기계사업자변경신고서건설기계사업자변경신고서건설기계사업자변경신고서건설기계사업자변경신고서건설기계사업자변경신고서건설기계사업자변경신고서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건설기계사업자변경신고서건설기계사업자변경신고서건설기계사업자변경신고서건설기계사업자변경신고서건설기계사업자변경신고서건설기계사업자변경신고서건설기계사업자변경신고서건설기계사업자변경신고서건설기계사업자변경신고서건설기계사업자변경신고서건설기계사업자변경신고서건설기계사업자변경신고서5일5일5일
신고인성 명 (법인명 및 대표자)성 명 (법인명 및 대표자)성 명 (법인명 및 대표자)성 명 (법인명 및 대표자)
신고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고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업 종업 종업 종업 종업 종등 록 종 별등 록 종 별등 록 종 별
등 록 번 호등 록 번 호등 록 번 호등 록 번 호등 록 번 호사업등록일자사업등록일자사업등록일자
변경 내용변경 내용구 분구 분구 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일자변경일자변경일자변경일자
변경 내용변경 내용
변경 내용변경 내용
변경 내용변경 내용
변경 내용변경 내용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위 임 장 위신고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건설기계 사업자 변경신고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고인) (인)위 임 장 위신고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건설기계 사업자 변경신고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고인) (인)위 임 장 위신고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건설기계 사업자 변경신고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고인) (인)위 임 장 위신고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건설기계 사업자 변경신고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고인) (인)위 임 장 위신고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건설기계 사업자 변경신고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고인) (인)위 임 장 위신고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건설기계 사업자 변경신고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고인) (인)위 임 장 위신고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건설기계 사업자 변경신고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고인) (인)위 임 장 위신고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건설기계 사업자 변경신고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고인) (인)위 임 장 위신고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건설기계 사업자 변경신고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고인) (인)위 임 장 위신고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건설기계 사업자 변경신고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고인) (인)위 임 장 위신고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건설기계 사업자 변경신고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고인) (인)위 임 장 위신고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건설기계 사업자 변경신고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고인) (인)위 임 장 위신고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건설기계 사업자 변경신고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고인) (인)위 임 장 위신고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건설기계 사업자 변경신고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고인) (인)위 임 장 위신고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건설기계 사업자 변경신고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고인) (인)
위임 받는자위임 받는자위임 받는자성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관계관계관계관계
위임 받는자위임 받는자위임 받는자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구비서류 1.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1.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1.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1.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1.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1.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1.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1.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1.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1.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1.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1.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1.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수수료수수료
구비서류 1.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1.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1.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1.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1.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1.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1.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1.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1.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1.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1.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1.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1.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5,000원5,000원
2. 사업등록증(등록증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2. 사업등록증(등록증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2. 사업등록증(등록증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2. 사업등록증(등록증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2. 사업등록증(등록증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2. 사업등록증(등록증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2. 사업등록증(등록증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2. 사업등록증(등록증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2. 사업등록증(등록증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2. 사업등록증(등록증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2. 사업등록증(등록증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2. 사업등록증(등록증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2. 사업등록증(등록증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2. 사업등록증(등록증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2. 사업등록증(등록증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별지 제17호서식] 건설기계사업자 변경신고 기한 연장허가 기록부

순번신 청 내 역신 청 내 역신 청 내 역변경신고 기한 연장 내역변경신고 기한 연장 내역변경신고 기한 연장 내역변경신고 기한 연장 내역변경신고 기한 연장 내역결 재결 재결 재
순번신 청 인신청 일시신청 방법변경신고 내용변경신고 사유 발생일당 초 신고기한연 장 신고기한연장사유담당자담당과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별지 제18호서식] 건설기계사업의□휴업□폐업□재개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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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9호서식] 건설기계정비업 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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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0호서식] 건설기계매매업 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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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1호서식] 건설기계폐기업 등록신청서

건설기계폐기업 등록신청서건설기계폐기업 등록신청서건설기계폐기업 등록신청서건설기계폐기업 등록신청서건설기계폐기업 등록신청서건설기계폐기업 등록신청서건설기계폐기업 등록신청서건설기계폐기업 등록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건설기계폐기업 등록신청서건설기계폐기업 등록신청서건설기계폐기업 등록신청서건설기계폐기업 등록신청서건설기계폐기업 등록신청서건설기계폐기업 등록신청서건설기계폐기업 등록신청서건설기계폐기업 등록신청서10일10일
신청인신청인성 명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신청인신청인전 화주민(사업자, 외국인)등록번호주민(사업자, 외국인)등록번호
신청인신청인주 소
사업장소재지사업장소재지사무실전화번호
사업장소재지사업장소재지주 소
사업장규모사업장규모사업장규모대지 : ㎡ 건물 : ㎡대지 : ㎡ 건물 : ㎡대지 : ㎡ 건물 : ㎡대지 : ㎡ 건물 : ㎡대지 : ㎡ 건물 : ㎡대지 : ㎡ 건물 : ㎡대지 : ㎡ 건물 : ㎡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 비 서 류1. 건설기계폐기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건설기계폐기시설의 보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1. 건설기계폐기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건설기계폐기시설의 보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1. 건설기계폐기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건설기계폐기시설의 보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1. 건설기계폐기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건설기계폐기시설의 보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1. 건설기계폐기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건설기계폐기시설의 보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1. 건설기계폐기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건설기계폐기시설의 보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1. 건설기계폐기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건설기계폐기시설의 보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1. 건설기계폐기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건설기계폐기시설의 보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수수료
구 비 서 류1. 건설기계폐기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건설기계폐기시설의 보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1. 건설기계폐기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건설기계폐기시설의 보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1. 건설기계폐기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건설기계폐기시설의 보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1. 건설기계폐기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건설기계폐기시설의 보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1. 건설기계폐기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건설기계폐기시설의 보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1. 건설기계폐기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건설기계폐기시설의 보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1. 건설기계폐기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건설기계폐기시설의 보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1. 건설기계폐기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건설기계폐기시설의 보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30,000원
210㎜×297㎜(신문용지 54g/㎡)210㎜×297㎜(신문용지 54g/㎡)210㎜×297㎜(신문용지 54g/㎡)210㎜×297㎜(신문용지 54g/㎡)210㎜×297㎜(신문용지 54g/㎡)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22호서식] 건설기계처리명령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인[별지 제22호서식][별지 제22호서식][별지 제22호서식]
제 호 건설기계처리명령서제 호 건설기계처리명령서제 호 건설기계처리명령서제 호 건설기계처리명령서제 호 건설기계처리명령서
소유자 (점유자)성 명 (법인명 및 대표자)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소유자 (점유자)주 소(전화 : )(전화 : )(전화 : )
건설 기계등록번호차대번호
건설 기계기 종형 식
건설 기계방치된 장소
건설 기계보관된 장소
명 령 사 항명 령 사 항년 월 일까지 위 건설기계를 자진회수 또는 폐기조치할 것년 월 일까지 위 건설기계를 자진회수 또는 폐기조치할 것년 월 일까지 위 건설기계를 자진회수 또는 폐기조치할 것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설기계의 자진처리를 명령하니 지정된 기한 내에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설기계의 자진처리를 명령하니 지정된 기한 내에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설기계의 자진처리를 명령하니 지정된 기한 내에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설기계의 자진처리를 명령하니 지정된 기한 내에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설기계의 자진처리를 명령하니 지정된 기한 내에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별지 제23호서식] 삭제<2015.4.1.>

[별지 제23호서식] 삭제<2015.4.1.>

[별지 제24호서식] 매매용 건설기계 제시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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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5호서식] 매매용 건설기계 매도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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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6호서식] 건설기계양도증명서(매매업자거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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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7호서식] 중고건설기계매매관리대장

연번건설기계의표시건설기계의표시건설기계의표시건설기계의표시건설기계의표시매도자매도자매도자매수자매수자매매가격수익및수수료수익및수수료매매(알선)일자취급자비고(계약서번호)
연번건설기계명형식제작연도차대번호상태성명연락처연락처성명연락처매매가격매매이익금알선수수료매매(알선)일자취급자비고(계약서번호)
297㎜×210㎜(인쇄용지(특급) 70g/㎡)297㎜×210㎜(인쇄용지(특급) 70g/㎡)297㎜×210㎜(인쇄용지(특급) 70g/㎡)297㎜×210㎜(인쇄용지(특급) 70g/㎡)297㎜×210㎜(인쇄용지(특급) 70g/㎡)297㎜×210㎜(인쇄용지(특급) 70g/㎡)297㎜×210㎜(인쇄용지(특급) 70g/㎡)297㎜×210㎜(인쇄용지(특급) 70g/㎡)297㎜×210㎜(인쇄용지(특급) 7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426조 및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 2025.12.31.>

제2조(임시운행)

제2조(임시운행)① 건설기계사업을 영위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426조제2항 및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건설기계의 등록 전에 일시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1., 2025.12.31.>1. 등록신청을 하기 위하여 건설기계를 등록지로 운행하는 경우2. 신규등록검사 및 확인검사를 받기 위하여 건설기계를 검사장소로 운행하는 경우3. 수출을 하기 위하여 건설기계를 선적지로 운행하는 경우3의2. 수출을 하기 위하여 등록말소한 건설기계를 점검·정비의 목적으로 운행하는 경우4. 신개발 건설기계를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운행하는 경우5. 판매 또는 전시를 위하여 건설기계를 일시적으로 운행하는 경우② 제1항의 사유로 건설기계를 임시운행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임시번호표를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기계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한 자가 판매한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한 자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제작한 임시번호표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③ 임시운행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6.1.11.>

제3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제3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① 제주특별법 제426조제2항 및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건설기계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이 있은 날부터 30일(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건설기계등록사항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2016.01.11., 2025.12.31.>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2. 건설기계등록증3. 건설기계검사증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기계소유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로서 건설기계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건설기계소유자는 도지사에게 건설기계등록증 및 건설기계검사증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1. 「주민등록법」 제13조에 따른 성명 또는 주소의 정정신고2.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3. 「출입국관리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국내거소 이전신고<신설 2025.12.31.>

제4조(매도인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제4조(매도인의 등록사항 변경신고)① 제주특별법 제426조제2항 및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건설기계매매업자를 거치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매수한 자가 제3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도인(변경신고 당시 건설기계등록원부에 기재된 소유자를 말한다)이 이를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6.1.11., 2025.12.31.>② 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의 매도인이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건설기계등록사항변경신고서에 매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12.31.>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도지사는 지체 없이 매수인에게 7일 이상 15일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매수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건설기계등록원부에 매도인이 신고한 변경사항을 기재한 후 매도자 및 매수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수출 미이행 건설기계의 폐기 또는 등록)

제5조(수출 미이행 건설기계의 폐기 또는 등록) 제주특별법 제426조제2항 및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건설기계를 수출하기 위하여 등록말소를 신청한 자가 수출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기를 요청하거나 법 제3조에 따른 등록을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5.12.31.]

제6조(건설기계등록의 말소 등)

제6조(건설기계등록의 말소 등)① 제주특별법 제426조제2항 및 법 제6조제11항에 따라 건설기계등록의 말소를 신청하고자 하는 건설기계소유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건설기계등록말소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 2025.12.31.>1. 건설기계등록증2. 건설기계검사증3. 멸실ㆍ도난ㆍ수출ㆍ폐기ㆍ반품 및 교육ㆍ연구목적 사용 등 등록말소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② 도지사가 건설기계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등록원부등본교부란에 말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등록사항변경란을 붉은선으로 지워야 한다. <개정 2025.12.31.>

제7조(건설기계등록원부의 보관 등)

제7조(건설기계등록원부의 보관 등)①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426조제2항 및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등록원부를 건설기계별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②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원부는 별지 제2호서식, 건설기계등록원부목록은 별지 제3호서식, 건설기계등록(소유권변경등록·이전등록)접수부는 별지 제4호서식, 건설기계등록증교부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각각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활용하여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③ 제주특별법 제426조제2항 및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초본)발급·열람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도지사에게 제출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기계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제시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제8조(등록의 표식)

제8조(등록의 표식)① 제주특별법 제426조제2항 및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등록번호표 (이하 “등록번호표”라 한다)에는 용도ㆍ기종 및 등록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 2025.12.31.>② 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표는 압형으로 제작한다.③ 등록번호표와 그 부착 및 봉인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12.31.>1. 등록번호표의 규격ㆍ재질 및 표시방법: 별표 22. 등록번호표의 내구성능기준: 별표 2의23. 등록번호표의 봉인방법: 별표 34. 등록번호표의 부착위치 및 매수: 별표 3의2④ 등록번호를 새기는 때에는 차대에 각인을 하여 새기되 그 새김방법은 별표 4와 같고, 새김 위치는 별표 4의2와 같다. <개정 2025.12.31.>

제9조(등록번호표제작자의 시설 등의 기준과 지정절차)

제9조(등록번호표제작자의 시설 등의 기준과 지정절차)① 제주특별법 제426조제2항 및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번호표의 제작과 등록번호의 새김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제2항에 따른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②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하는 자는 별표 5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③ 도지사는 등록번호표제작과 등록번호의 새김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등록번호표제작자"라 한다)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등록번호표제작자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5.12.31.] <개정 2025.12.31.>

제10조(등록번호표제작자 지정사항의 변경신고)

제10조(등록번호표제작자 지정사항의 변경신고) 등록번호표제작자는 제주특별법 제426조제2항 및 법 제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등록번호표제작자지정사항변경신고서에 그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5.12.31.] <개정 2025.12.31.>

제11조(등록번호표 반납)

제11조(등록번호표 반납)① 건설기계소유자는 제주특별법 제426조제2항 및 법 제9조에 따라 등록번호표를 반납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 2025.12.31.>② 제주특별법 제426조제2항에 따라 법 제9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를”이란 다음 각 호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6.1.11., 2025.12.31.>1. 삭제<2025.12.31.>2. 삭제<2025.12.31.>

제12조(수시검사 및 불합격시 정비명령)

제12조(수시검사 및 불합격시 정비명령)① 도지사는 법 제13조제6항 및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수시검사를 명령하려는 때에는 수시검사를 받아야 할 날부터 31일 이전에 건설기계소유자에게 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4조에 따라 검사대행을 하게 한 경우에는 검사대행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 2025.12.31.>② 제1항에 따라 수시검사명령을 받은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건설기계수시검사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는 검사결과 당해 건설기계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검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건설기계검사증에 수시검사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25.12.31.>③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426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검사에 불합격된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31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검사를 완료한 날(검사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검사결과를 보고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정비명령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4조에 따라 검사대행을 하게 한 경우에는 검사대행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 2025.12.31.>

제13조(수시검사의 연기)

제13조(수시검사의 연기) 제주특별법 제426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8항에 따라 건설기계소유자는 천재지변, 건설기계의 도난, 사고발생, 압류, 31일 이상에 걸친 정비 또는 그 밖의 부득이 한 사유로 검사신청기간 내에 검사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검사신청기간 만료일까지 별지 제11호서식의 검사연기신청서에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4조에 따라 검사대행을 하게 한 경우에는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 2025.12.31.>

제14조(검사증 재발급 등)

제14조(검사증 재발급 등)① 제주특별법 제426조제2항 및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건설기계소유자가 건설기계검사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건설기계검사증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건설기계검사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 2024. 8. 2., 2025.12.31., 2025.12.31.>② 법 제6조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제주특별법 제426조제2항 및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건설기계검사증을 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16.1.11., 2025.12.31.>

제15조(정비작업의 범위)

제15조(정비작업의 범위) 제주특별법 제426조제2항 및 법 제16조의2에 따라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스스로 건설기계를 정비하는 경우에는 별표 6에 따른 정비작업의 범위에서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11., 2025.12.31>

제16조(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 등)

제16조(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 등)① 제주특별법 제426조제2항 및 법 제21조에 따라 건설기계대여업(건설기계조종사와 함께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와 건설기계의 운전경비를 부담하면서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건설기계대여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2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이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연명등록자의 제1호의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 2025.12.31.>1. 건설기계 소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2.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3. 별지 제14호서식의 주기장시설보유확인서4. 제4항에 따른 계약서 사본②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행하며, 등록기준은 별표 7과 같다1. 일반건설기계대여업 : 5대이상의 건설기계로 운영하는 사업(2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2. 개별건설기계대여업 : 1인의 개인 또는 법인이 4대 이하의 건설기계로 운영하는 사업③ 2인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이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명의로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각 구성원은 등록신청서에 연명으로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④ 제3항의 경우 각 구성원은 그 영업에 관한 권리ㆍ의무에 관하여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⑤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사무소가 2이상인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각각 등록(전자문서에 의한 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그 사무소별로 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⑥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5호서식의 건설기계대여업등록증을 교부(전자문서에 의한 교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5.12.31.]

제17조(건설기계사업자의 변경신고)

제17조(건설기계사업자의 변경신고)① 건설기계사업자로 등록한 자(제16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건설기계사업자”라 한다)가 제주특별법 제426조제2항 및 법 제24조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6호서식의 건설기계사업자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등록증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기계사업자의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변경신고 기한의 이르기 이전에 연장신청이 있는 경우 1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1.11., 2025.12.31.>1. 상호 또는 대표자2. 사무실·주기장·정비장의 규모 또는 소재지3. 건설기계의 보유대수(보유대수의 변경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의 구분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그 변경기간이 180일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자로부터 서면 또는 구두(전화 등의 방법을 포함한다)에 따른 변경신고 기한을 연장한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연장신청 일시 및 연장사유 등 관련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도지사는 그 신고내용에 따라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교부하여야 한다.④ 건설기계사업자는 사무실의 소재지를 다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사업의 폐지신고를 하고 새로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업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⑤ 제16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을 한 경우 각 구성원은 자기소유의 건설기계에 관하여 등록ㆍ등록변경ㆍ등록이전의 신고, 말소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내용을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⑥ 제5항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신고 또는 신청을 하는 자가 대표자에게 미리 그 내용을 통지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8조(건설기계사업자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제18조(건설기계사업자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① 건설기계사업자가 제주특별법 제426조제2항 및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건설기계사업휴업(폐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1.11., 2025.12.31.>1. 건설기계사업등록증(사업전부의 휴지신고나 폐지신고의 경우에 한한다)2. 건설기계등록증(휴지신고에 한하며, 휴지하는 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의 등록증을 말한다)3. 건설기계등록번호표(휴지신고에 한하며, 휴지하는 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건설기계등록번호표를 말한다)4. 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한다)② 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휴지를 신고한 자가 그 사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건설기계사업재개신고서에 사업의 재개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사업재개예정일 5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사업재개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건설기계사업등록증ㆍ건설기계등록증 및 건설기계등록번호표를 해당 사업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제목개정 2025.12.31.]

제19조(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 등)

제19조(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 등)① 제주특별법 제426조제2항 및 법 제21조에 따라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기계정비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설기계정비 기술자의 국가기술자격증 정보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 2025.12.31.>1. 사무실 및 건설기계정비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2. 건설기계정비기술자의 명단3. 건설기계정비시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②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하며, 그 구분에 따른 사업의 범위는 별표 9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1. 종합건설기계정비업2. 부분건설기계정비업3. 전문건설기계정비업③ 제주특별법 제426조제2항 및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다만,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자가 정비대상을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으로 한정하여 종합건설기계정비업을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의 등록기준을 별표 10에 따른 종합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으로 본다. <개정 2016.1.11., 2025.12.31.>④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5호서식의 건설기계정비업등록증을 교부(전자문서에 의한 교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 단서에 따라 종합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는 건설기계정비업등록증에 이를 명시하여 교부(전자문서에 의한 교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제20조(건설기계매매업의 등록 등)

제20조(건설기계매매업의 등록 등)① 제주특별법 제426조제2항 및 법 제21조에 따라 건설기계매매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건설기계매매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 2025.12.31.>1.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2. 별지 제14호서식의 주기장시설보유(확인신청ㆍ확인)서3. 5천만원 이상의 하자보증금예치증서 또는 보증보험증서② 제주특별법 제426조제2항 및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계매매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1과 같다.<개정 2025.12.31.>③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5호서식의 건설기계매매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0조의2(하자보증금의 예치 등)

제20조의2(하자보증금의 예치 등)① 별표 11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은 금융기관과 보증보험기관에 예치 또는 가입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은 건설기계매매업의 폐쇄명령을 받거나 사업을 폐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치금의 환급이나 보험계약의 해약을 할 수 없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증금으로 지급을 한 때는 지급일부터 7일 이내에 그 금액을 충당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12.31.]

제20조의3(보증금의 지급)

제20조의3(보증금의 지급)① 건설기계매매업자가 건설기계매매계약서상의 약정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건설기계매수업자가 보증금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건설기계매매업자와의 손해배상합의서, 화해조서,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첨부한 보증금청구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청구서를 받은 도지사는 건설기계매수자에게 보증금지급사유발생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12.31.]

제21조(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의 등록 등)

제21조(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의 등록 등)① 제주특별법 제426조제2항 및 법 제21조에 따라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12.31.>1. 건설기계해체재활용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2. 건설기계해체재활용시설의 보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② 제주특별법 제426조제2항 및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2와 같다.<개정 2025.12.31.>③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5호서식의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5.12.31.] <개정 2025.12.31.>

제22조(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의 포함내용)

제22조(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의 포함내용) 제주특별법 제426조제2항에 따라 법 제2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1.11., 2024. 8. 2., 2025.12.31.>1. 대여건설기계 및 공사현장에 관한 사항2. 건설기계 1일의 가동시간에 관한 사항3. 임대료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을 한 경우에는 그 지급의 시기·방법 및 금액에 관한 사항4. 건설기계의 운반경비 및 그 부담자에 관한 사항5. 계약의 해지나 천재·지변의 경우 발생되는 손해의 부담에 관한 사항6. 분쟁발생시 분쟁의 해결 방법에 관한 사항

제23조(건설기계의 보관·관리비용의 징수 등)

제23조(건설기계의 보관·관리비용의 징수 등) 제주특별법 제426조제2항 및 법 제24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자가 건설기계소유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관ㆍ관리비용은 정비완료사실을 건설기계소유자에게 통보한 날부터 5일이 경과하여도 당해 건설기계를 찾아가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건설기계의 보관ㆍ관리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은 당해 지역의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정비완료 사실을 통보한 날부터 5일 이내의 기간에 해당하는 비용은 이를 징수할 수 없다. <개정 2016.1.11., 2024. 8. 2., 2025.12.31.>

제24조(방치된 건설기계의 강제처리)

제24조(방치된 건설기계의 강제처리)① 도지사는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방치된 건설기계로 판단될 경우에는 제주특별법 제426조제2항 및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방치된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별지 제22호 서식의 건설기계처리명령서에 의한 이전ㆍ폐기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1.11., 2025.12.31.>1. 장소의 이전이나 견인이 곤란한 상태의 건설기계2. 구조·장치의 대부분이 분해·파손되어 정비·수리가 곤란한 건설기계3. 매각비용의 과다 등으로 인하여 폐기가 불가피한 건설기계② 도지사는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건설기계를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그 뜻을 건설기계등록원부에 기재된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또는 점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5.12.31.>1. 처리방법(매각 또는 폐기)2. 소유자3. 건설기계의 등록번호 및 주요제원4. 처리 예정일자5. 방치된 건설기계의 사진 등③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426조제2항 및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방치된 건설기계를 매각함에 있어서는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16.1.11., 2025.12.31.>1. 매각하고자 하는 건설기계의 예정가격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2. 일반경쟁입찰에서 2회 이상 유찰된 경우④ 도지사는 제3항 본문에 따라 방치된 건설기계를 일반경쟁 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때에는 매각예정일 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보와 제주특별자치도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1. 매각할 건설기계의 등록번호 및 주요제원2. 매각장소 및 매각일시⑤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방치된 건설기계를 매각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통지(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1. 매각한 건설기계의 등록번호2. 매각일시3. 매각과정4. 매수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제25조(매매용 건설기계의 운행)

제25조(매매용 건설기계의 운행) 제주특별법 제426조제2항 및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매매용 건설기계를 운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11., 2025.12.31.>1. 매수인의 요구에 의하여 2킬로미터 이내의 거리를 시험운행 하고자 하는 경우(타이어식 중고건설기계에 한한다)2. 정기검사 또는 정비를 받고자 하는 경우3. 사업장의 이전에 따라 새로운 사업장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

제26조(삭제)

제26조 (삭제)

제27조(매매용 건설기계의 제시신고 등)

제27조(매매용 건설기계의 제시신고 등)① 제주특별법 제426조제2항 및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중고건설기계의 제시 또는 매도의 신고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6.1.11., 2024. 8. 2., 2025.12.31.>1. 사업장에의 제시신고: 별지 제24호서식의 매매용건설기계제시신고서2. 매도신고: 별지 제25호서식의 건설기계매도신고서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그 제시 또는 매도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제시신고서 또는 매도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5.12.31.>1. 별지 제26호서식의 양도증명서 사본(매도된 경우에 한한다)2. 건설기계등록증 사본(시ㆍ도지사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설기계등록증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해서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④ 건설기계매매업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중고건설기계매매관리대장을 연도별로 작성ㆍ관리하고 3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⑤ 제4항의 중고건설기계매매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8조

제28조 삭제<2025.12.31.>

제29조(수수료)

제29조(수수료) 제주특별법 제426조제2항 및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3과 같다.<개정 2016.1.11., 2025.12.31.>

제30조(규제의 재검토)

제30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별표 14의 규제에 대하여 2025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5.12.31.]

제31조(시행규칙)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건설기계관리법제1조
  • ·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