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건축계획심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5-14 시행 2024-05-14 일부개정

별표

[별표] 건축계획심의 기준(제3조 관련)

〔별표〕<개정 2024. 5. 14.>
건축계획심의 기준(제3조 관련)
1. 건축계획의 기본방향
 제주의 지역 특성과 경관 및 환경친화적 건축을 조성하고, 제주의 생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건축계획은 다음 각 목의 내용 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가. 시설의 배치: 건축물이나 구조물 등의 배치는 경관 및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배치하고, 조망점에서 조망할 경우 능선 등 외부 노출이 두드러진 지역에는 시설의 배치를 지양하되 부득이한 경우 높이와 형태ㆍ색채 등을 조절하여 경관 및 자연환경의 훼손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시설물의 높이: 시설물의 높이는 주변 지형의 여건과 조망권을 고려하여 주변 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획하여야 한다.
 다. 스카이라인: 주변오름, 지형, 수평선, 하천, 계곡 등 경관 및 자연환경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주요 조망점에서 시계가 최소화되도록 하고, 건축물이나 구조물 등 인공건조물이 연속적인 경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층수, 높이, 위치 등을 적정하게 계획하여야 한다.
 라. 형태ㆍ재료ㆍ색채 등: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형태, 재료, 색채 등은 경관 및 자연환경, 지역적 특색, 지역의 역사문화환경 등을 고려하여 계획되어야 한다.
2. 경관 및 자연환경 접근 기준
 건축할 장소의 경관 및 자연환경 여건에 따라 다음의 내용 등이 건축계획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가. 자연지형 및 지세를 최대한 활용하여 입지 조건에 맞게 계획하여야 한다.
 나. 기존의 녹지와 수목은 최대한 존치하고 생태계 등 주변 환경과 연속성유지를 고려한다.
 다. 인근 지역간의 산림, 녹지, 하천, 계곡, 오름, 해안 등 자연경관의 연속성이 보호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건축물 설치, 공작물의 구축 등 토지이용과 개발의 경우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마. 주요도로에서 바라보는 자연경관의 보호를 위해 개발로 노출되는 곳에는 수목식재에 따라 차폐되도록 한다.
 바. 토지이용 조건인 상업지, 단독주택지, 공동주택지, 관광단지, 관광지 등 토지이용 계획과 맞도록 계획한다.
 사. 주요조망 방향에서 한라산, 오름, 능선, 바다, 해안선 등의 조망확보를 충분히 고려하여 스카이라인을 해치지 않은 계획으로 한다.
 아. 역사 문화적 조건인 문화재 유물, 유적 및 분위기, 지역고유의 지명, 전설 등 지역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이 되도록 고려한다.
 자. 건축물은 주변의 경관자원과 자연환경에 어울리도록 한다.
 차. 건축으로 인하여 주변 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카. 건축물의 용도에 알맞은 재료와 색채를 사용하도록 한다.
3. 배치 및 평면계획 기준
 가. 기존의 자연지형을 최대한 보존하여 절성토를 최소화하고 주변 환경에서 지나치게 노출되지 않게 고려하며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통경축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나. 부지에서 2개 이상 건축물 등을 신축할 경우 서로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다. 건축물 등의 1개동의 길이는 100미터 이내로 계획한다. 다만, 10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건축물이 단일 매스로 보이지 않도록 적절히 분절하거나 분절효과가 보이는 입면과 재료로 계획되어야 한다.
 라. 건축물의 배치는 가급적 전면도로와 나란하게 배치하여 계획한다.
 마.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의 건축물은 가로경관을 고려하여 가급적 도로에서 충분히 이격하여 배치한다.
 바. 보행자의 안전환경을 위하여 2개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의 주차출입구는 가급적 위계가 낮은 도로의 1개소로 계획한다.
 사. 전기차 주차장, 전기충전소는 옥외주차장 설치를 권장한다.
 아. 대지의 절성토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3미터 이내로 계획하여야 하며, 인접대지와의 단차는 3미터 이하의 소단(小段) 처리를 권장한다.
 자. 단독주택 단지의 경우 적절한 조경계획이 이루어져야 하며, 단지 내 도로의 길이에 따라 적절한 회차 공간을 계획하여야 한다. 또한 거주자의 정주환경을 고려하여 동간 거리는 충분히 이격하여 배치한다.
 차. 공동주택 등 단지형 건축물 계획 시 지상 주차면은 가급적 잔디블록 등 투수성 포장으로 계획한다. 또한 보행자 안전을 위해 적절한 보차분리 및 차량 교행이 확보되는 주차통로를 계획하여야 하며, 비상차량 및 소방에 필요한 유효 높이와 차로 폭을 확보하여야 한다.
 카. 공동주택이 도시계획심의 대상 외의 주택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경우 부설주차장은 세대당 충분한 주차대수를 확보하여야 한다.
 타. 에어컨실외기 등을 설치할 경우 보행자 및 인접건물에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설치하고, 전면도로에 설치할 경우 차폐시설을 설치하거나 옥상에 배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파. 10미터 미만 도로에 접한 10층 이상의 건축물 계획 시 비상차량 및 보행자 안전환경을 고려하여 도로경계선에서 충분히 이격하여 계획하고, 이격한 공간에는 조경 등 고정시설물 설치를 지양한다. 다만, 2면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 보행환경을 고려한 1면의 도로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다.
 하. 숙박시설, 오피스텔 계획 시 거주환경을 위한 실별 내부 순폭과 층고를 확보하여야 하며, 로비, 홀 등 부대시설 계획을 권장한다.
 갸. 공동주택, 오피스텔, 숙박시설, 주상복합건물 계획 시 층별 홀, 복도, 계단실은 자연채광 및 환기를 권장한다. 다만, 중심형 코어 계획의 기계식 환기장치를 적용하는 경우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냐. 공동주택,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을 동일 건물에 계획하는 경우, 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은 저층부, 공동주택은 상층부로 계획을 권장한다.
 댜. 단지 내 동일 건물에 도시형 생활주택(연립형, 다세대형)과 주거용 오피스텔 계획시 주거환경을 고려하여 채광을 위한 추가적인 이격거리를 권장한다.
 랴. 근린생활시설 등은 시설면적이 매우 협소한 경우를 제외하고 각층별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먀. 자연녹지지역에 레벨차이가 있는 토지에 건축물을 계획하는 경우 전면도로에 노출되는 지하층 계획 시 지상층 건축물은 도로에서 충분히 거리를 이격하고 계획하는 것을 권장한다.
 뱌. 건축물의 외장유리는 운전자 및 보행자의 시각장애와 주변 건축물에 환경 저해 요인이 없도록 계획한다.
4. 자연환경자산 인근 지역에 대한 건축계획 기준
 가. 해안변 지역, 지하수자원 1ㆍ2등급 중 곶자왈 해당 지역, 경관보전지구 1ㆍ2등급등급 지역, 절대ㆍ상대보전지역, 습지지역, 자연공원, 제주의 부속섬은 경관 및 자연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나. 가목에 따른 인근 지역의 건축물은 층수와 높이를 최소화하여 계획하고, 경사지붕, 마감 재료는 자연재료, 외부담장은 자연재로 하며, 지하층 및 다락은 지양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다. 오름 주변 및 오름 경계선 인근 지역은 경사지붕으로 계획한다.
 라. 중산간 지역 등에 토지 쪼개기식 난개발이 우려되는 경우나 경관 및 자연환경 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현장을 확인한 후 심의한다.
5. 색채 및 조경계획 기준
 가. 건축물의 색채는 주조색과 보조색 2톤을 기본으로 하며 강조색은 동일톤 대비를 기본으로 계획한다.
 나. 농어촌 지역의 축사, 창고 및 1차 산업용 공장 등의 건축물은 원색을 지양하고 경관 및 자연환경과 조화로운 색채로 계획한다.
 다. 채도는 사계절의 변화를 고려하여 경관 및 자연환경에 조화가 되도록 계획한다.
 라. 해안변 지역에는 해안지역과 어울리는 중명도, 중저채도(채도 6 이하), 무채색의 고명도를 기준으로 중간 색채톤 또는 무채색 배색으로 계획한다.
 마. 오름 주변 지역, 중산간 지역 및 녹지․관리지역 등 주거가 형성되지 아니한 지역은 원색을 지양하고, 가급적 중명도, 저채도 색채로 경관 및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색채를 계획한다.
 바. 지역에 어울리는 수목을 주요 수종으로 선정 후 일부 화목류 및 유실수를 혼식하여 배식하고, 수목식재지 외의 표면은 멀칭피복 및 지피류로 계획하며, 해안과 한라산 조망을 해치는 식재계획은 지양한다.
 사. 옥상마감재는 무채색 계열로 계획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대지 또는 도로의 여건 등 건축계획심의 기준을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 공공복리, 건축계획의 우수성 등을 고려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그 밖에 이 표의 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제주특별자치도 건축계획심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외벽재료 등)

제2조(외벽재료 등)①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계획심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7호나목에 따른 지붕의 재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1. 석재(인조석을 포함한다), 목재 및 송이2. 기와, 금속재(샌드위치판넬은 슁글 등으로 마감)3. 아스팔트 슁글, 타일, 플라스틱 등 합성재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재료와 유사한 재료② 조례 제4조제7호나목에 따른 외벽의 재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1. 벽돌, 타일2. 목재, 석재, 금속재(샌드위치 판넬은 뿜칠, 타일 등으로 마감) 등 자연재료3. 인조석, 플라스틱 등 합성재4. 페인트(뿜칠 등으로 일정한 두께 이상으로 바르는 경우에 한한다)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재료와 유사한 재료

제3조(건축계획심의 기준)

제3조(건축계획심의 기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계획심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