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7-10-13 시행 2017-10-13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공공디자인 심의·자문신청서

사업명(○○○ 설치사업 공공디자인 심의신청)(○○○ 설치사업 공공디자인 심의신청)(○○○ 설치사업 공공디자인 심의신청)(○○○ 설치사업 공공디자인 심의신청)(○○○ 설치사업 공공디자인 심의신청)(○○○ 설치사업 공공디자인 심의신청)(○○○ 설치사업 공공디자인 심의신청)
사업부서부서명 (기관명)부서명 (기관명)담당자담당자
사업부서부서명 (기관명)부서명 (기관명)연락처연락처
사업내용사업위치사업위치
사업내용사업기간사업기간
사업내용규 모규 모(전체면적, 총연장 등)(전체면적, 총연장 등)규격·수량규격·수량
사업내용용 도용 도
사업내용구조·형태구조·형태
사업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에 대한 디자인 - 심의를 구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기○○○에 대한 디자인 - 심의를 구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기○○○에 대한 디자인 - 심의를 구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기○○○에 대한 디자인 - 심의를 구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기○○○에 대한 디자인 - 심의를 구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기
설계자상 호상 호주 소주 소
설계자성 명성 명연 락 처연 락 처(Fax)(Fax)
신청부서 검토의견 (디자인 방향 등)신청부서 검토의견 (디자인 방향 등)신청부서 검토의견 (디자인 방향 등)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디자인 심의․자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또는 서명)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디자인 심의․자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또는 서명)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디자인 심의․자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또는 서명)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디자인 심의․자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또는 서명)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디자인 심의․자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또는 서명)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디자인 심의․자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또는 서명)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디자인 심의․자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또는 서명)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디자인 심의․자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또는 서명)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공공디자인 계획안 심의도서 및 제안 설명용 CD공공디자인 계획안 심의도서 및 제안 설명용 CD공공디자인 계획안 심의도서 및 제안 설명용 CD공공디자인 계획안 심의도서 및 제안 설명용 CD공공디자인 계획안 심의도서 및 제안 설명용 CD공공디자인 계획안 심의도서 및 제안 설명용 CD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뒷쪽)

[별지 제2호서식] 공공시설물 체크리스트

구분검토항목반영미반영해당 없음
형태불필요한 장식이나 조악한 조형적 요소를 사용하지는 않았는가?
형태단순하고,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 되었는가?
형태각 공공시설물이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었는가?
형태다른 공공시설물과의 통일성이 느껴지는 형태로 디자인 되었는가?
형태제주다움이 느껴지는 지역 정체성이 반영된 디자인 인가?
형태사용자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위해 장애인, 어린이, 노인, 여성 등 젠더 특성을 반영한 형태로 디자인이 되었는가?
기능본래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기능요소를 부여하였는가?
기능하나의 시설물에 사용자의 안전성 확보와 연계 가능한 기능을 통합하여 비용 대비 효율을 증대시켰는가?
기능공공정보매체가 포함된 공공시설물의 경우 인터넷을 활용한 유비쿼터스 기능이 부가된 온라인 관리체계가 완비되었는가?
재질설치지역의 외부환경 및 기후를 반영하여 사용자의 안전성이 확보된 재료를 사용하였는가?
재질외부충격을 견딜 수 있는 내구성 있는 재료 선택하였는가?
재질비용이 경제적인 재료를 사용하였는가?
재질유지 관리가 용이하며, 인체에 안전한 친환경 재료를 사용하였는가?
색채제주다움을 반영한 상징적 색채를 사용하였는가?
색채건축물과 주변 환경에 어울리는 조화로운 색상을 사용하였는가?
색채시각적 자극이 심한 원색 및 고광택, 고채도 계열 색상을 사용하지 않았는가?
색채시설물에 두 가지 이상의 색상을 사용할 경우, 계통색을 사용하였는가?
규모시설물의 이용량 및 설치목적에 따라 시설물 규모를 설정하였는가?
규모젠더 관점의 디자인에 근거하여 안전성과 편의성을 보장한 시설물의 규모로 고려하였는가?
설치보행자의 이동안전을 고려하여 시설물을 적절한 위치에 설치하도록 결정하였는가?
설치도로시설물과 편의시설물의 경우, 사용자의 이용량과 사용빈도를 고려하되 적절한 위치와 설치밀도를 결정하였는가?
설치같은 종류 또는 유사 시설물이 같은 장소에 위치하거나 근접하지 않도록 설치 밀도를 고려하여 설치하였는가?
설치지주형태의 시설물의 경우, 지주 기초가 지면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안전하게 설치되었는가?
설치쉘터 형태의 시설물의 경우, 지역기후(해안지역, 도서지역 등)와 사용자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설치여부를 결정하였는가?
구분검토항목반영미반영해당 없음
공간기본적인 휴게시설 배치와 통행이 용이하게 공간이 확보되었는가?
공간인접 보행가로와 단 차이, 펜스 등에 의해 안전성과 접근성이 확보되었는가?
공간적절한 일조량과 그늘이 확보되었는가?
공간보호 및 감시가 용이하여 안전성이 확보되었는가?
공간주변 자동차 도로 및 기타 위험시설과의 영역구분이 확실한가?
공간누구나 쉽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성과 접근성이 높게 계획되었는가?
공간자연환경과 연계하여 주민건강함양에 도움이 되도록 고려되었는가?
공간건축물로의 접근동선과 광장, 그리고 통과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광장의 위치 및 규모, 형태, 동선 등이 계획되었는가?
공간보행가로 및 인접 공공공간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합리적인 동선계획을 수립되었는가?
공간도심 속 오픈스페이스로 안전성, 접근성, 개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절한 위치와 규모 형태 등이 계획되었는가?
공간수변에 인접한 공공공간의 경우 조망성이 충분히 확보되었는가?
시설적절한 공공시설물과 공공시각매체를 배치하여, 보행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가?
시설공공공간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사용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휴식, 여가, 놀이 등 다양한 시설물을 적절한 위치에 충분히 설치되었는가?
시설각종 편의시설 및 위락시설을 함께 배치하여 이용자의 편의성과 활용성을 높이도록 계획되었는가?
시설안전한 바닥재질, 간결한 바닥패턴 및 색채로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
시설벤치, 테이블, 평상 등 주민휴게시설물을 적절히 배치되어 있는가?
시설조경과 식재, 조형물 등을 사용하여 도시의 미관을 증진시킬 수 있는가?
시설시설배치와 바닥 재질 등이 사용자의 안전성을 우선으로 설치되 었는가?
시설지역주민과 문화/예술인과 소통할 수 있는 시설/공간을 마련하고 방문자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을 설치되었는가?
시설특색 있는 상징조형물을 설치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의 장소성을 확보하였는가?
시설과장된 색채와 시설 디자인은 지양하고, 제주를 대표하는 색채와 시설디자인을 활용하고 있는가?
기능도시의 주요공공공간과 녹지, 수변공단 등을 사용자의 안전성과 접근성을 고려하여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었는가?
기능도심보행네트워크 개념으로 보행로가 계획되었는가?
기능보행 장애물을 최소화하고 바닥패턴의 평탄성을 주어 걷기 편한 보행로가 조성되었는가?
기능도심지의 녹지휴게공간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조경과 식재를 적 극적으로 활용하였는가?
기능커뮤니티 활동의 구심점이 되도록 조성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였는가?
기능대중교통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하며, 원활한 교통처리와 사용자 안전을 위해 주요 동선에 시설물 설치를 지양하였는가?
기능단순히 열린 공간에서 벗어나 다양한 이벤트가 상시 기획될 수 도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이 마련되었는가?
기능간편한 주민휴식기능을 위주로 하며 과도한 소음유발 시설은 배제되었는가?
기능수변을 조망하거나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친수공간의 경우 시민들의 휴식 및 여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
기능어린이의 놀이 및 어린이 동반가족 휴식공간의 경우 특히 노인, 장애인, 어린이 등 사용자의 안전하고 접근하기 쉬운 높이와 위치에 휴식공간을 겸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는가?
기능공공용지로 환원된 건축물 부설광장의 경우 사설화를 막기 위한 적절한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공공성을 확보하였는가?
구분검토항목반영미반영해당 없음
설치‐ 이용자의 눈에 잘 인식되는 위치에 설치되는가?
설치‐ 시설물의 중복을 유발하지 않는가?
설치‐ 주변의 교통신호등 등의 가로시설물과의 시각적 간섭이 없는가?
설치‐ 휠체어 이용자, 어린이 등 이용자가 편히 볼 수 있는 높이에 설치되었는가?
설치‐ 휄체어 이용자, 어린이, 노인 등 보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가?
설치‐ 안내 정보를 안전하게 볼 수 있도록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가?
설계‐ 풍압, 외부충격에 견딜 수 있는 내구성과 안전성을 확보하였는가?
설계‐ 야간 식별을 위한 조명장치(내부조명 또는 간접조명)가 있는가?
설계‐ 정보 표기 면적 위에 불필요한 장식이 많은가?
설계‐ 유지관리 상 재료마감은 잘 고려되었는가?
서체‐ 사용한 서체가 노인, 어린이 등 다양한 이용자의 가독성과 판독성을 가지고 있는가?
서체‐ 자간과 행간이 읽기 편한가?
서체‐ 문자 읽기에 충분한 여백을 확보하고 있는가?
서체‐ 문자에 과도한 장식이나 변형을 하지 않는가?
서체‐ 너무 많은 수의 서체를 사용 하지 않았는가?
한글과 다국어 병기‐ 주요 시설과 장소에 한글과 함께 영문 표기를 했는가?
한글과 다국어 병기‐ 국가지정 로마자 표기법을 따르고 있는가?
한글과 다국어 병기‐ 한글이 영문보다 우선되게 인식되도록 하고 있는가?
한글과 다국어 병기‐ 한글과 다국어 표기에 있어 시각적 균형이 고려되었는가?
한글과 다국어 병기‐ 한글과 함께 사용된 외국어 서체의 시각적 통일성이 있는가? (다국어병기의 경우)
그래픽‐ 기호가 지시하는 바가 혼돈을 주지 않는가?
그래픽‐ 기호와 문자의 시각적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래픽‐ 캐릭터 등 의인화된 그래픽 요소가 남용되지 않고 그래픽 요소에 성차별적인 요소는 없는가?
재료/색채‐ 전체적인 색채가 주변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
재료/색채‐ 반사가 심한 재료 또는 마감이 되었는가? (기능과 관계없는 스테인레스 소재의 배제 확인여부)
재료/색채‐ 친환경재료가 사용되었는가?(권장사항)
정보 표기‐ 현 위치가 표시되어 있는가?
정보 표기‐ 방위가 표시되어 있는가?
정보 표기‐ 척도와 기본 구간의 길이가 표시되어 있는가?
정보 표기‐ 주요공공시설(공중화장실, 주차장, 병원 등)의 픽토그램을 표시하였는가?
정보 표기‐ 가로와 지도가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표현되지는 않았는가?
정보 표기‐ 현 위치를 중심으로 주요 시설 장소까지 거리가 표시되었는가?
정보 표기‐ 이용자 시점과 안내지도와 방향이 일치되는가?(권장사항)
정보 표기‐ 건물 등에 잘못 사용된 입체 표현은 없는가?
정보 표기‐ 시설과 장소에 한글 및 외국어 표기가 바르게 되어있는가?
정보 표기‐ 제주도 전체와 관계를 인지 할 수 있는가?
정보 표기‐ 픽토그램 등의 그래픽 요소가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가?
정보 표기‐ 전체적으로 정보의 위계와 체계가 일관되게 적용되어 있는가?
정보 표기‐ 주요 정보가 보행자와 휠체어 이용자 눈높이(600~1,800)에 위치하는가?
정보 표기‐ 주요 표기의 철자, 띄어쓰기, 외국어 표기에 통일성이 있는가?
정보 표기‐ 개별 지명, 시설명의 한글 표기가 12자를 넘지 않는가?
정보 표기‐ 화살표의 방향표시가 명확한가?
정보 표기‐ 이용자 시점과 방위 및 방향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 북쪽이 위로 되어 있는가?
정보 표기‐ 픽토그램이나 그래픽을 설명하는 보조설명이 있는가?(권장사항)
정보 표기‐ 지형, 가로, 건축 등이 알기 쉽게 표시되어 있는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공공시설물 체크리스트

공공공간 체크리스트

공공시각매체 체크리스트

[별지 제3호서식] 공공디자인 심의·자문 결과통지서

안건번호안건번호안건번호심의일
사업부서부서명 (기관명)부서명 (기관명)담당자
사업부서부서명 (기관명)부서명 (기관명)연락처
신청개요사 업 명사 업 명
신청개요사업위치사업위치
신청개요신청내용신청내용
심의결과심의결과심의결과원안의결(  ), 조건부의결( ), 재심의( ),기타( )원안의결(  ), 조건부의결( ), 재심의( ),기타( )원안의결(  ), 조건부의결( ), 재심의( ),기타( )
심의 내용심의 내용심의 내용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심의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심의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심의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심의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심의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심의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디자인 심의·자문 신청)

제2조(공공디자인 심의·자문 신청)① 제주특별자치도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공공디자인 심의·자문을 받으려는 자는 별 지 제1호서식의 공공디자인 심의·자문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디자인 계획안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개요 및 추진경위2. 관련부서 검토의견 및 반영내용3. 별지 제2호서식의 분야별 체크리스트4. 종전 심의·자문에서의 지적사항 및 보완내용(재상정 안건에 한정한다)5. 세부 디자인 계획안가. 위치도(계획의 범위 및 세부 시설물 표기를 포함한다)나. 대상지 주변 현황사진다. 디자인 개념(계획의 의도, 기본방향 등)라. 기본도면 : 배치도, 평면계획, 입면계획, 단면계획 등(세부시설물에 대해서는 재질, 마감재, 색채, 형태, 규격 등을 정확히 명기)마. 디자인 시뮬레이션 : 현황사진에 디자인을 겹쳐 표현6. 향후 추진 일정 등7. 그 밖에 심의·자문에 필요한 자료②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은 회의개최 14일 전까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성과 필요성을 인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심의 절차 등)

제3조(심의 절차 등)① 해당사업의 부서의 장 및 지방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디자인에 따른 심의 자료를 작성하여 공공디자인 업무 담당 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② 공공디자인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은 심의 자료의 충족여부를 검토한 후 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한다.③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자문 요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④ 공공디자인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자문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해당 사업의 부서의 장 및 지방공공기관의 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⑤ 해당사업의 부서의 장 및 지방공공기관의 장은 심의결과를 실시설계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조건부 의결된 사항은 심의내용을 반영한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의결 형식 등)

제4조(의결 형식 등)① 위원회 회의결과는 원안의결, 조건부의결, 재심의로 한다.② 재심의 안건은 심의조건을 갖추어 다음번 개최하는 위원회에 다시 상정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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