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장애인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운영·관리하는 공연장등에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을 갖춘 장애인관람석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8., 2022.8.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7.8., 2020.12.31., 2022.8.5.>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공연장 등” 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 중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가 관리ㆍ운영(제주자치도의 시설을 위탁운영하는 경우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3. “최적관람석”이란 각 관람시설의 객석 내에서 이동 및 대피가 용이하고,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4. “장애인동행자” 란 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관람석에 입장한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연장등에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7.8., 2022.8.5.>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① 각 공연장등은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장애인관람석 수의 100퍼센트 이상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7.8., 2022.8.5.>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비가 투자되는 공연장등에 대한 투자심사와 설계 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 최적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7.8.>③ 최적관람석의 위치는 관람시설의 중간지점을 전·후하여 설치를 하고, 관람시설의 출입구 및 피난통로에 접근하기 쉬워야 한다.
제5조(최적관람석의 관리)
제5조(최적관람석의 관리) 공연장등의 운영자는 장애인이 최적관람석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적관람석 표기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2.8.5.][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2.8.5.>]
제6조(장애인보조인의 관람석)
제6조(장애인보조인의 관람석) 제4조에 따른 최적관람석과 출입구 및 피난통로 사이에는 장애인이 이동가능한 통로 또는 리프트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이동과 피난통로의 접근이 쉽도록 하여야 한다.[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2.8.5.>]
제7조(장애인동행자의 관람석)
제7조(장애인동행자의 관람석) 공연장등의 운영자 또는 그 행사를 주관하는 자는 장애인동행자의 관람석을 제4조에 따른 장애인의 최적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2.8.5.>[제목개정 2022.8.5.][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2.8.5.>]
제8조(좌석선택권의 보장)
제8조(좌석선택권의 보장) 공연장등의 운영자 또는 해당 행사를 주관하는 자는 장애인과 그 동행자가 일반석을 원할 경우 좌석선택권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2.8.5.][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2.8.5.>]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제주자치도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과 제주자치도가 관리·운영(위탁관리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이 이 조례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할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7.8.>[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9는 제12조로 이동 <2022.8.5.>]
제10조(최적관람석의 활용)
제10조(최적관람석의 활용) 도지사는 장애인이 최적관람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을 유도하는 시책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6.7.8.>[제8조에서 이동 <2022.8.5.>]
제11조(민간운영시설의 설치 권장 등)
제11조(민간운영시설의 설치 권장 등)① 도지사는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의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② 민간운영시설에서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과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지사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7.8.][제8조의2에서 이동 <2022.8.5.>]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9조에서 이동 <202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