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6-06-22 시행 2016-06-22 일부개정

별표

[별표] 세부 심사기준

부 문세 부 심 사 기 준
제주 관광 명품○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색 및 향토성과 한국의 전통미를 반영함과 동시에 현대적인 감각이 조화를 이루어 독창성이 있는 제품 ○ 품질이 우수하고 부가가치가 높아 경쟁력 있는 전략적인 관광 기념품으로 육성할만한 가치가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대표상품 ○ 일정량 생산․주문이 가능하고 실용적이며 국제적 감각에 손색이 없어 국내․외 관광객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제품 ○ 제품․포장․안내문이 세트화되고 디자인이 세련된 제품 ○ 도내자원, 원부자재 활용, 고용창출, 부가가치 등 지역산업에 시너지효과가 크고 도내에 생산시설을 갖춘 업체의 제품 ○ 제주관광명품으로서의 가치, 명품으로서의 유지기간, 전문가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심사
우수 업체○ 관광기념품을 개발 및 제작, 판매하는 업체중 개발 및 제작기술 또는 경영능력이 우수하고 모범적인 업체 ○ 품질이 우수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경쟁력 있는 전략적인 관광 기념품을 개발, 판매하고 일정량 생산․주문이 가능하고 실용적 이며 국제적 감각에 손색이 없어 국내외 관광객의 수요를 충족 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우수한 업체 ○ 도내자원․원부자재 활용, 고용창출, 부가가치 등 지역산업에 시너지효과가 크고 도내에 생산시설을 갖추어 지역사회발전 기여도, 공헌도가 높은 업체 ○ 우수관광사업체로서의 지속가능성, 관련업계 및 주변여론, 호응도, 전문가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심사
부 문세 부 심 사 기 준
제주 관광 명장○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관광기념품관련 해당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기능을 가진 자 ○ 관광기념품 분야에 10년 이상 직접 종사함으로써 그 분야의 기술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 ○ 관광기념품 제작 및 관리 등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정도가 높은 자 ○ 관광상품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알리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정도가 높은 자 ○ 관광기념품 개발 및 제작기술 또는 경영과 관련된 수상실적이 우수한 자 ○ 그 분야에 대한 지역대표성 및 독창성을 갖추고 향토성과 전통미를 가미한 수준높은 작품개발 등 공헌도가 높은 자 ○ 전국에 제주관광명장으로 지정되어도 품위가 손상되거나 비평을 받지 않을 자 ○ 기타 제주관광명장으로서의 가치, 품위, 관련분야 및 주변여론, 전문가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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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세부 심사기준 (제3조제3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제주관광명품(우수업체, 제주관광명장) 신청서

①업 체 명②신청종류1. 제주관광명품 2. 우수업체 3. 제주관광명장1. 제주관광명품 2. 우수업체 3. 제주관광명장
③성 명 (대표자)한 글 (한자)④생년월일
⑤전화번호⑥사업자 등록번호
⑦주 소 (업체의 주소)⑧종사 경력년
⑨기능경기 수상경력년도(제 회 대회 상) 년도(제 회 대회 상)년도(제 회 대회 상) 년도(제 회 대회 상)년도(제 회 대회 상) 년도(제 회 대회 상)년도(제 회 대회 상) 년도(제 회 대회 상)
⑩관광기념품 경진대회 및 관련대회 입상경력년도(제 회 대회 상) 년도(제 회 대회 상) 년도(제 회 대회 상)년도(제 회 대회 상) 년도(제 회 대회 상) 년도(제 회 대회 상)년도(제 회 대회 상) 년도(제 회 대회 상) 년도(제 회 대회 상)년도(제 회 대회 상) 년도(제 회 대회 상) 년도(제 회 대회 상)
상기사항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조례」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제주관광명품(우수업체, 제주관광명장)으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상기사항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조례」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제주관광명품(우수업체, 제주관광명장)으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상기사항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조례」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제주관광명품(우수업체, 제주관광명장)으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상기사항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조례」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제주관광명품(우수업체, 제주관광명장)으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상기사항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조례」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제주관광명품(우수업체, 제주관광명장)으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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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6.6.22.>

[별지 제2호서식] 제주관광명품(우수업체, 제주관광명장) 읍·읍·동장 추천서

①업 체 명②추천분야1. 제주관광명품 2. 우수업체 3. 제주관광명장1. 제주관광명품 2. 우수업체 3. 제주관광명장
③성 명 (대표자)한 글 (한자)④생년월일
⑤전화번호⑥사업자 등록번호
⑦주 소 (업체의 주소)⑧종사 경력년
⑥추천사유
상기사항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제주관광명품(우수업체, 제주관광명장)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경유 : 행정시장 추천자 : ○○ 읍․면․동장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상기사항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제주관광명품(우수업체, 제주관광명장)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경유 : 행정시장 추천자 : ○○ 읍․면․동장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상기사항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제주관광명품(우수업체, 제주관광명장)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경유 : 행정시장 추천자 : ○○ 읍․면․동장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상기사항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제주관광명품(우수업체, 제주관광명장)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경유 : 행정시장 추천자 : ○○ 읍․면․동장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상기사항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제주관광명품(우수업체, 제주관광명장)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경유 : 행정시장 추천자 : ○○ 읍․면․동장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 1. 공적조서(별지 제3호서식) 1부 2. 주민등록초본(주소이전사항 명기) 1통 3. 경력증명서(별지 제4호서식) 1부 4. 관광기념품관련 수상경력서(별지 제5호서식) 1부 - 명장신청인 경우 기능보유에 대한 설명서(입증자료) 첨부 5. 기타 지정 및 선정시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사본첨부) 1부 6. 대표작품 3점 사진 각 7매《 첨부서류 》 1. 공적조서(별지 제3호서식) 1부 2. 주민등록초본(주소이전사항 명기) 1통 3. 경력증명서(별지 제4호서식) 1부 4. 관광기념품관련 수상경력서(별지 제5호서식) 1부 - 명장신청인 경우 기능보유에 대한 설명서(입증자료) 첨부 5. 기타 지정 및 선정시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사본첨부) 1부 6. 대표작품 3점 사진 각 7매《 첨부서류 》 1. 공적조서(별지 제3호서식) 1부 2. 주민등록초본(주소이전사항 명기) 1통 3. 경력증명서(별지 제4호서식) 1부 4. 관광기념품관련 수상경력서(별지 제5호서식) 1부 - 명장신청인 경우 기능보유에 대한 설명서(입증자료) 첨부 5. 기타 지정 및 선정시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사본첨부) 1부 6. 대표작품 3점 사진 각 7매《 첨부서류 》 1. 공적조서(별지 제3호서식) 1부 2. 주민등록초본(주소이전사항 명기) 1통 3. 경력증명서(별지 제4호서식) 1부 4. 관광기념품관련 수상경력서(별지 제5호서식) 1부 - 명장신청인 경우 기능보유에 대한 설명서(입증자료) 첨부 5. 기타 지정 및 선정시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사본첨부) 1부 6. 대표작품 3점 사진 각 7매《 첨부서류 》 1. 공적조서(별지 제3호서식) 1부 2. 주민등록초본(주소이전사항 명기) 1통 3. 경력증명서(별지 제4호서식) 1부 4. 관광기념품관련 수상경력서(별지 제5호서식) 1부 - 명장신청인 경우 기능보유에 대한 설명서(입증자료) 첨부 5. 기타 지정 및 선정시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사본첨부) 1부 6. 대표작품 3점 사진 각 7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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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6.6.22.>

[별지 제3호서식] 공적조서

(1) 성 명 (대 표 자)(한자)(한자)(한자)
(2)생 년 월 일 (사업지등록번호)---
(3) 업 체 명
(4)업체의 주소
(5) 직 업(6) 소 속
(7) 직 위(8) 경 력
(9) 공적요지(50자내외)(9) 공적요지(50자내외)(9) 공적요지(50자내외)(9) 공적요지(50자내외)
(10) 추 천 훈 격(11) 추 천 분 야
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
(12) 소 속(13) 직 위
(14) 직 급(15)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16) 년 월 일(17) 이 력(18) 년 월 일(19) 이 력
과거 훈․포장, 표창별로 기록 (제주관광명장 추천의 경우)과거 훈․포장, 표창별로 기록 (제주관광명장 추천의 경우)과거 훈․포장, 표창별로 기록 (제주관광명장 추천의 경우)과거 훈․포장, 표창별로 기록 (제주관광명장 추천의 경우)
(20) 년 월 일(21) 내 용(22) 년 월 일(23) 내 용
(24) 공 적 사 항(24) 공 적 사 항(24) 공 적 사 항(24) 공 적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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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6.6.22.>

[별지 제4호서식] 경력증명서

주 소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성 명성 명생 년 월 일~~~
증 명 사 항종 사 경 력재직기간재직기간소속및직위담당업무담당업무
증 명 사 항종 사 경 력년 월 ~ 년 월년 월
증 명 사 항종 사 경 력년 월 ~ 년 월년 월
증 명 사 항종 사 경 력년 월 ~ 년 월년 월
증 명 사 항종 사 경 력년 월 ~ 년 월년 월
증 명 사 항종 사 경 력년 월 ~ 년 월년 월
증 명 사 항종 사 경 력년 월 ~ 년 월년 월
병역사항병역사항군 복무기간군 복무기간군 복무기간군별비고
병역사항병역사항부터 까지 년 월부터 까지 년 월부터 까지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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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6.6.22.>
경 력 증 명 서

 ※ 제주관광명장 추천의 경우만 작성하되 재직증명서 또는 인후보증 3명 이상 보증서 첨부
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인)

[별지 제5호서식] 관광기념품 관련 수상 경력서

수상분야수상 년월일표창기관표창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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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관광기념품 관련 수상 경력서

※ 표창 및 상장 사본 첨부

[별지 제6호서식] 제주관광명품(우수업체, 제주관광명장)증서

〔별지 제6호서식〕
제 호
제주관광명품(우수업체, 제주관광명장) 증서
분야 : 
 소속(주소)
 성 명
상기 품명(업체, 장인)을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제12조(제13조,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분야의 최고 영예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관광명품(우수업체, 제주관광명장)으로 선정(지정)되었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년 월 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별지 제7호서식] 제주관광명품(우수업체, 제주관광명장) 증서수여 관리대장

제주관광명품(우수업체, 제주관광명장) 증 서 수 여 관 리 대 장제주관광명품(우수업체, 제주관광명장) 증 서 수 여 관 리 대 장제주관광명품(우수업체, 제주관광명장) 증 서 수 여 관 리 대 장제주관광명품(우수업체, 제주관광명장) 증 서 수 여 관 리 대 장제주관광명품(우수업체, 제주관광명장) 증 서 수 여 관 리 대 장제주관광명품(우수업체, 제주관광명장) 증 서 수 여 관 리 대 장사 진
①성 명 (대표자)②생 년 월 일사 진
③업체명④사업자등록번호사 진
⑤주 소 (업체의주소)⑥전화번호사 진
⑦선정 년월일⑦선정 년월일⑧선정구분
⑨ 선 정 사 유⑨ 선 정 사 유⑨ 선 정 사 유⑨ 선 정 사 유⑨ 선 정 사 유⑨ 선 정 사 유⑨ 선 정 사 유
⑩제주관광명품(우수업체, 제주관광명장) 일반개요⑩제주관광명품(우수업체, 제주관광명장) 일반개요⑩제주관광명품(우수업체, 제주관광명장) 일반개요⑩제주관광명품(우수업체, 제주관광명장) 일반개요⑩제주관광명품(우수업체, 제주관광명장) 일반개요⑩제주관광명품(우수업체, 제주관광명장) 일반개요⑩제주관광명품(우수업체, 제주관광명장) 일반개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개정 2016.6.22.>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주관광명품 등의 신청)

제2조(제주관광명품 등의 신청)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제주관광명품ㆍ제주관광명장의 선정이나 우수업체로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해당 서류를 구비하여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제주관광명품ㆍ우수업체·제주관광명장 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2. 읍·면·동장 추천서 : 별지 제2호서식

제3조(선정 및 지정에 따른 심사)

제3조(선정 및 지정에 따른 심사)① 조례 제12조부터 제14조에 따라 도지사는 제주관광명품·제주관광명장의 선정, 우수업체의 지정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및 지정에 따른 심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심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차 서면심사, 2차 현장심사로 한다. 다만, 필요시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1. 관광기념품의 비전과 실현가능성의 정도2. 관광기념품 개발 및 제작기술 또는 경영과 관련된 수상경력3. 관광기념품 창작개발 및 제작 등 관광산업의 계승발전에 기여한 공헌도4. 관광기념품 제작, 관리 등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정도]5. 관광상품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알리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정도③ 심사위원은 별표 세부 심사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 및 심사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지정 등의 고시)

제4조(지정 등의 고시)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매년 지정 및 선정 운영계획을 수립한 경우와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라 지정이나 선정을 할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보 및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증서 교부)

제5조(증서 교부)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지정하거나 선정하였을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사후관리)

제6조(사후관리) 조례 제19조에 따라 선정이나 지정 후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관리대장 비치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