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에서 위임된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인증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인증)
제2조(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인증)①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해당 시설의 준공 설계 도면2. 설계 변경 내용(해당시)3. 그밖에 도지사가 심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하는 자료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서류 검토 및 현장 실사를 실시하여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 내용·심사 점수를 포함한 인증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인증 여부가 결정되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인증서의 교부)
제3조(인증서의 교부) 도지사는 제2조의 심사 결과에 따라 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인증의 취소)
제4조(인증의 취소)① 도지사는 인증을 받은 시설(이하 “인증시설”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1. 인증시설이 제5조제2항에 따른 시정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2. 인증 신청 및 인증 심사 중 제공된 중요 정보나 문서가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3. 인증시설이 해당 인증서를 반납하는 경우4. 인증을 받은 시설물의 법인등록 또는 사업자 허가 등이 취소된 경우
제5조(인증의 사후관리)
제5조(인증의 사후관리)① 도지사는 인증 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 결과, 인증 내용과 다르게 관리되고 있는 인증시설에 대하여는 기간을 정하여 인증 내용에 부합하게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6조(인증기관의 지정)
제6조(인증기관의 지정)①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2. 인증 업무 수행 계획서3. 인증 업무 처리 규정4. 그 밖에 인증기관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여 인증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인증기관의 지정 효력은 인증기관 지정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④ 인증기관은 소재지, 또는 명칭이나, 대표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사항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변경 내용을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인증기관 지정 취소 등)
제7조(인증기관 지정 취소 등) 도지사는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인증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3. 인증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하여 인증 업무를 수행한 경우4. 정당한 사유없이 인증심사를 거부한 경우5. 그밖에 도지사가 인증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