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3-10-30 시행 2013-10-30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인증(□연장)신청서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인증(□연장) 신청서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인증(□연장) 신청서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인증(□연장) 신청서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인증(□연장) 신청서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인증(□연장) 신청서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인증(□연장) 신청서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인증(□연장) 신청서처리기한처리기한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인증(□연장) 신청서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인증(□연장) 신청서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인증(□연장) 신청서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인증(□연장) 신청서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인증(□연장) 신청서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인증(□연장) 신청서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인증(□연장) 신청서20일20일
신청인업 체 명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신청인주 소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
신청인실 무 담 당 자성 명부 서직 위직 위
신청인실 무 담 당 자TelFaxE-mailE-mail
인증대상인증대상
신 청 시 설시설명
신 청 시 설소 재 지
신 청 시 설면적(연장)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준공 설계도면 1부 2. 설계변경 내용 1식(해당시) 3.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첨부서류> 1. 준공 설계도면 1부 2. 설계변경 내용 1식(해당시) 3.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첨부서류> 1. 준공 설계도면 1부 2. 설계변경 내용 1식(해당시) 3.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첨부서류> 1. 준공 설계도면 1부 2. 설계변경 내용 1식(해당시) 3.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첨부서류> 1. 준공 설계도면 1부 2. 설계변경 내용 1식(해당시) 3.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첨부서류> 1. 준공 설계도면 1부 2. 설계변경 내용 1식(해당시) 3.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첨부서류> 1. 준공 설계도면 1부 2. 설계변경 내용 1식(해당시) 3.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첨부서류> 1. 준공 설계도면 1부 2. 설계변경 내용 1식(해당시) 3.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첨부서류> 1. 준공 설계도면 1부 2. 설계변경 내용 1식(해당시) 3.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인증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인증기관 지정(연장)신청서

①기관명
②대표자③법인등록번호
④소재지
⑤전화번호
⑥설립근거
⑦설립목적
⑧설립 연월일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2. 인증 업무 수행 계획서 1부 3. 인증 업무 처리 규정 1부 4. 기타 인증기관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첨부서류】 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2. 인증 업무 수행 계획서 1부 3. 인증 업무 처리 규정 1부 4. 기타 인증기관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첨부서류】 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2. 인증 업무 수행 계획서 1부 3. 인증 업무 처리 규정 1부 4. 기타 인증기관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첨부서류】 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2. 인증 업무 수행 계획서 1부 3. 인증 업무 처리 규정 1부 4. 기타 인증기관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인증기관 지정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에서 위임된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인증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인증)

제2조(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인증)①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해당 시설의 준공 설계 도면2. 설계 변경 내용(해당시)3. 그밖에 도지사가 심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하는 자료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서류 검토 및 현장 실사를 실시하여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 내용·심사 점수를 포함한 인증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인증 여부가 결정되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인증서의 교부)

제3조(인증서의 교부) 도지사는 제2조의 심사 결과에 따라 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인증의 취소)

제4조(인증의 취소)① 도지사는 인증을 받은 시설(이하 “인증시설”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1. 인증시설이 제5조제2항에 따른 시정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2. 인증 신청 및 인증 심사 중 제공된 중요 정보나 문서가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3. 인증시설이 해당 인증서를 반납하는 경우4. 인증을 받은 시설물의 법인등록 또는 사업자 허가 등이 취소된 경우

제5조(인증의 사후관리)

제5조(인증의 사후관리)① 도지사는 인증 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 결과, 인증 내용과 다르게 관리되고 있는 인증시설에 대하여는 기간을 정하여 인증 내용에 부합하게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6조(인증기관의 지정)

제6조(인증기관의 지정)①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2. 인증 업무 수행 계획서3. 인증 업무 처리 규정4. 그 밖에 인증기관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여 인증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인증기관의 지정 효력은 인증기관 지정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④ 인증기관은 소재지, 또는 명칭이나, 대표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사항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변경 내용을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인증기관 지정 취소 등)

제7조(인증기관 지정 취소 등) 도지사는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인증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3. 인증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하여 인증 업무를 수행한 경우4. 정당한 사유없이 인증심사를 거부한 경우5. 그밖에 도지사가 인증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