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5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12.24.>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음식물 등을 말한다.2.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제1항 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3.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호의 시설을 말한다.4. “주민편익시설”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나 그 인근지역에 지역주민을 위해 설치한 편익시설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위치)
제3조(설치 및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은 서귀포시 산록남로1241번길 129(색달동)에 둔다.
제4조(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처리지역)
제4조(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처리지역)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 전역으로 한다.
제5조(반입의 제한)
제5조(반입의 제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12.24.>1. 음식물류 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이 포함된 경우2.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요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3. 제6조에 따른 반입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4. 삭제<2025.12.31.>5. 그 밖에 재난 발생 및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운영 용량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반입 수수료의 납부)
제6조(반입 수수료의 납부)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하려는 자는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운영ㆍ관리 등)
제7조(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운영ㆍ관리 등)① 도지사는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자체 운영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정기 및 수시로 시설을 보수ㆍ점검하여 환경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제8조(부산물의 처리 등)
제8조(부산물의 처리 등)① 도지사는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운영ㆍ관리에 따라 발생하는 부산물을 관계 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처리하되, 활용가치가 있는 물질에 대하여는 자원화하는 등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부산물의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산물 처리 등에 관한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조직 및 운영)
제9조(조직 및 운영) 도지사는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직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주민편익시설, 지역주민의 감시 및 지원사업 등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 8. 2.>
제11조(규제의 재검토)
제11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25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제5조에 따른 반입의 제한2. 제6조에 따른 반입 수수료의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