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운영ㆍ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7-01 시행 2021-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폐기물 반입시간

구 분구 분구 분반 입 시 간
폐기물처리업 차량매일 (설날․추석 연휴 제외)매일 (설날․추석 연휴 제외)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청소차량매일 (3월부터 10월까지)매일 (3월부터 10월까지)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청소차량매일 (동절기 11월부터 2월까지)매일 (동절기 11월부터 2월까지)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청소차량설날·추석설날·추석전일 22시부터 당일 오전 7시까지
그 밖의 반입차량평일평일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그 밖의 반입차량토요일 및 공휴일 (일요일, 설날․추석 연휴 제외)토요일 및 공휴일 (일요일, 설날․추석 연휴 제외)오전 9시부터 오전 12시까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 <개정 2021.7.1.>
폐기물 반입시간(제3조 관련)

[별지 서식] 반입필증

제 호 반 입 필 증 (소각장보관용)제 호 반 입 필 증 (소각장보관용)제 호 반 입 필 증 (반입자용)제 호 반 입 필 증 (반입자용)
읍․면․동별읍․면․동별
반입일시반입일시
차량등록번호차량등록번호
반입자(업체명)반입자(업체명)
운전자(성명)운전자(성명)
배출처배출처
반입량kg반입량kg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반입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취급자 (인)「제주특별자치도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반입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취급자 (인)「제주특별자치도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반입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취급자 (인)「제주특별자치도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반입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취급자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개정 2021.7.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운영&#12539;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2020.8.12.>

제2조(반입금지 폐기물)

제2조(반입금지 폐기물) 광역폐기물소각시설(이하 “광역소각시설”이라 한다)에 반입할 수 없는 폐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7.1.>1. 유리류, 도자기류, 내열식기류, 폐재류(콘크리트, 벽돌, 타일 등), 전등류 등 불연성 폐기물2. 금속류, 전지류·전자제품류 등 재활용가능자원3. 다량의 PVC계열, 흙이 포함된 도로청소 폐기물4.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 포함), 유해화학물질, 방사능물질5. 함수율이 50퍼센트 이상의 사업장일반폐기물.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폐기물처리시설에서 중간처리를 거친 함수율 50퍼센트 이상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할 수 있다.6. 그 밖에 광역소각시설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소각에 부적합한 폐기물 [전문개정 2020.8.12.]

제3조(반입시간)

제3조(반입시간) 광역소각시설의 폐기물 반입시간은 별표와 같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입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8.12., 2021.7.1.> [제목개정 2020.8.12.]

제4조

제4조 삭제 <2020.8.12.>

제5조

제5조 삭제 <2020.8.12.>

제6조(반입폐기물의 계량)

제6조(반입폐기물의 계량) 폐기물 반입량은 광역소각시설에 설치된 계량대에 의하여 반입차량별로 입ㆍ출 계량하여 그 중량의 차이를 폐기물 반입량으로 한다. <개정 2020.8.12.>

제7조(반입내역 기록보존)

제7조(반입내역 기록보존) 도지사 또는 운영관리자는 반입차량별 폐기물 반입내역을 기록하여야 하며, 반입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근거로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반입필증 교부)

제8조(반입필증 교부) 도지사 또는 운영관리자는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별지 서식의 반입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1.7.1.>

제9조

제9조 삭제 <2020.8.12.>

제10조

제10조 삭제 <2016.12.30.>

제10조의2

제10조의2 삭제 <2020.8.12.>

제11조(시행규정)

제11조(시행규정)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