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항공노선 및 국제 해상여객운송노선 확충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2-24 시행 2025-12-24 일부개정

별표

[별표] 운임수입 부족액 지원기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운임수입 부족액 지원기준(제3조제2항 관련)

비고 1. “운임수입 부족액”이란 해당 노선의 편당 탑승률이 기준탑승률에 미달하여 발생한 항공사 운항 손실금을 말한다.
 2. “편당탑승률”이란 보조금 지원기간 중 운항한 편당 탑승률을 말한다. (※편당 탑승 승객수 / 편당 공급 좌석수)
 3. “기준탑승률”이란 국제항공노선 운항에 따른 손실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별도 정하여 공고한 탑승률을 말한다.
 4. “운항편당 일정액” 이란 국제항공노선 운항에 따른 손실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별도 정하여 공고한 금액을 말한다.
 5. “운항횟수”란 조례 제7조에 따라 선정된 항공사업자가 보조금 지원기간 중 해당 노선을 편당 운항한 횟수를 말한다.
 (※출발, 도착 편을 각 1회로 산정)

[별지 제1호서식] 재정지원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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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보조금지원신청서(해운업체)

신 청 인신 청 인대 표 자대 표 자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 청 인신 청 인해운업체명해운업체명사업자번호사업자번호
신 청 인신 청 인소 재 지소 재 지(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신청금액신청금액일금 (₩ )일금 (₩ )일금 (₩ )일금 (₩ )일금 (₩ )일금 (₩ )
산출내역산출내역
운항노선운항노선
여객운임여객운임운항선박명운항선박명
운항기간운항기간운항횟수운항횟수
승선현황승선현황승선객수승선객수
승선현황승선현황하선객수하선객수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항공노선 및 국제 해상여객운송노선 확충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항공노선 및 국제 해상여객운송노선 확충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항공노선 및 국제 해상여객운송노선 확충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항공노선 및 국제 해상여객운송노선 확충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항공노선 및 국제 해상여객운송노선 확충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항공노선 및 국제 해상여객운송노선 확충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항공노선 및 국제 해상여객운송노선 확충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항공노선 및 국제 해상여객운송노선 확충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거래은행예 금 주계좌번호
첨부서류 : 1. 재정지원 금액에 대한 산출 근거 2. 선박요금 승인명세서(여객운송사업 운임․요금 신고서로 대체가능) 3. 노선운항허가서 4. 운항사실기록부 5. 기항지 입항신고서첨부서류 : 1. 재정지원 금액에 대한 산출 근거 2. 선박요금 승인명세서(여객운송사업 운임․요금 신고서로 대체가능) 3. 노선운항허가서 4. 운항사실기록부 5. 기항지 입항신고서첨부서류 : 1. 재정지원 금액에 대한 산출 근거 2. 선박요금 승인명세서(여객운송사업 운임․요금 신고서로 대체가능) 3. 노선운항허가서 4. 운항사실기록부 5. 기항지 입항신고서첨부서류 : 1. 재정지원 금액에 대한 산출 근거 2. 선박요금 승인명세서(여객운송사업 운임․요금 신고서로 대체가능) 3. 노선운항허가서 4. 운항사실기록부 5. 기항지 입항신고서첨부서류 : 1. 재정지원 금액에 대한 산출 근거 2. 선박요금 승인명세서(여객운송사업 운임․요금 신고서로 대체가능) 3. 노선운항허가서 4. 운항사실기록부 5. 기항지 입항신고서첨부서류 : 1. 재정지원 금액에 대한 산출 근거 2. 선박요금 승인명세서(여객운송사업 운임․요금 신고서로 대체가능) 3. 노선운항허가서 4. 운항사실기록부 5. 기항지 입항신고서첨부서류 : 1. 재정지원 금액에 대한 산출 근거 2. 선박요금 승인명세서(여객운송사업 운임․요금 신고서로 대체가능) 3. 노선운항허가서 4. 운항사실기록부 5. 기항지 입항신고서첨부서류 : 1. 재정지원 금액에 대한 산출 근거 2. 선박요금 승인명세서(여객운송사업 운임․요금 신고서로 대체가능) 3. 노선운항허가서 4. 운항사실기록부 5. 기항지 입항신고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210㎜×297㎜(일반용지6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항공노선 및 국제 해상여객운송노선 확충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항공노선 및 국제 해상여객운송노선 확충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국제항공노선”이란 제주특별자치도를 기점으로 해외로 출발하거나 도착하는 모든 국제노선을 말한다.

제3조(지원규모)

제3조(지원규모)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른 해당 노선의 운임수입 부족액의 지원기준을 기준탑승율 등을 고려하여 항공사업자와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7.2.8.>② 제1항에 따른 운임수입 부족액의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17.2.8.>

제4조(사업계획서 제출 등)

제4조(사업계획서 제출 등)① 항공사업자는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하계운항사업계획서와 동계운항사업계획서로 구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항공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하계운항사업계획서를 매년 2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항공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동계운항사업계획서를 매년 9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재정지원 신청 등)

제5조(재정지원 신청 등)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항공사업자는 제4조제2항의 하계운항사업 계획에 따른 재정지원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재정지원 신청서를 해당 연도 11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항공사업자는 제4조제2항의 동계운항사업 계획에 따른 재정지원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재정지원 신청서를 다음 연도 4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5.12.24.] <개정 2025.12.24.>

제6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6조(지원대상 및 범위) 도지사는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원기준을 해당 선박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내 항만에 하선하는 외국인 관광객 등을 고려하여 국제 해상여객운송사업자와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7조(사업계획서의 제출 등)

제7조(사업계획서의 제출 등) 국제 해상여객운송사업자는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보조금의 신청 등)

제8조(보조금의 신청 등)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국제 해상여객운송사업자는 매 분기말 다음 달 5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보조금지원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금 신청서의 보완 등)

제9조(보조금 신청서의 보완 등) 도지사는 보조금지원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가 불명확하여 검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항공사업자 및 국제 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게 서류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반려 조치할 수 있다.

제10조(시행세칙)

제10조(시행세칙) 이 규칙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