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자활 및 자립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5.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숙인 등”이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노숙인시설”이란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3. “시설 종사자”란 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전문개정 2017.5.1.]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노숙인 등의 보호와 재활을 위하여 긴급주거지원, 급식지원 및 의료지원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②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노숙인 등의 알코올 재활 프로그램을 예산의 범위에서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전문개정 2014.4.21.]
제3조의2(명칭 및 위치)
제3조의2(명칭 및 위치) 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노숙인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7.5.1., 2026.4.8.>[본조신설 2014.4.21.]
제4조
제4조 삭제<2017.5.1.>
제5조
제5조 삭제<2017.5.1.>
제6조
제6조 삭제<2017.5.1.>
제7조
제7조 삭제<2017.5.1.>
제8조
제8조 삭제<2017.5.1.>
제9조
제9조 삭제<2017.5.1.>
제10조
제10조 삭제<2017.5.1.>
제11조
제11조 삭제<2017.5.1.>
제12조
제12조 삭제<2017.5.1.>
제13조
제13조 삭제<2017.5.1.>
제14조
제14조 삭제<2017.5.1.>
제15조
제15조 삭제<2017.5.1.>
제16조
제16조 삭제<2017.5.1.>
제17조
제17조 삭제<2017.5.1.>
제18조
제18조 삭제<2017.5.1.>
제19조
제19조 삭제<2017.5.1.>
제20조
제20조 삭제<2017.5.1.>
제21조
제21조 삭제<2017.5.1.>
제22조
제22조 삭제<2017.5.1.>
제23조
제23조 삭제<2017.5.1.>
제24조
제24조 삭제<2017.5.1.>
제25조
제25조 삭제<2017.5.1.>
제26조
제26조 삭제<2017.5.1.>
제27조
제27조 삭제<2017.5.1.>
제28조(위탁운영)
제28조(위탁운영)① 법 제15조에 따라 도지사가 설치한 노숙인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우선 위탁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17.5.1.>② 제1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수탁자,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그 밖의 위탁조건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5.1.>
제29조(수탁자의 의무)
제29조(수탁자의 의무) 제28조에 따라 운영을 위탁받은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한다. <개정 2017.5.1.>1. 수탁자는 입소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재활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2.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시설관리·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3. 수탁자는 수탁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4.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도지사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0조(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제30조(운영위원회 구성·운영)① 노숙인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및 시설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5.1.>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설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5.1.>1. 시설거주자2. 지역주민3. 후원자대표4. 관계공무원5. 시설 종사자6. 그 밖에 시설운영에 관하여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5.1.>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7.5.1.>
제31조(보조금)
제31조(보조금) 도지사는 법 제22조에 따라 노숙인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7.5.1.]
제32조(장부 등의 비치)
제32조(장부 등의 비치) 노숙인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7.5.1., 2026.4.8.>1. 법인의 정관(법인에 한정한다)2. 법인설립허가증사본(법인에 한정한다)3. 사회복지시설신고증4. 시설거주자 및 퇴소자 명부5. 시설거주자 및 퇴소자의 상담기록부6. 시설의 운영계획서 및 예산·결산서7. 후원금품대장8. 시설의 건축물관리대장9. 시설의 장과 종사자의 명부
제33조
제33조 삭제<201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