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7-11 시행 2025-07-1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질병예방 및 지속관리를 통해 건강한 노년 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노인건강증진”이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정신건강 및 건강관리, 건강생활의 실천 등을 통하여 노인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민의 건강한 노년 생활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노인건강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건강증진법」 및 「노인복지법」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노인건강 실태조사 및 분석2. 노인 건강검진 및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3. 지역사회 보건ㆍ의료자원의 활용과 협조체계 구축4. 사업추진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노인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전문연구기관ㆍ단체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5조(노인건강증진 사업)

제5조(노인건강증진 사업)① 도지사는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방문건강관리 등 노인건강증진 사업을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② 노인건강증진 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 대상 건강행태 및 건강위험요인 평가2. 제1호의 평가에 따른 개인별 노인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3. 노년기의 특성을 반영한 신체적ㆍ심리적 지원4. 노인의 건강증진과 노인성 질환 예방 및 관리5. 노인을 대상으로 한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정보제공6. 노인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상담7. 낙상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개선 및 노인의 허약예방 관리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재정적 지원)

제6조(재정적 지원) 도지사는 노인건강증진 사업을 수행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노인성 질환에 대한 의료지원)

제7조(노인성 질환에 대한 의료지원)① 도지사는 노인성 질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노인성 질환의 예방교육, 조기발견 및 치료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노인성 질환의 범위, 지원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 제30조에 따라 노인건강증진 관련 업무를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제9조(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도지사는 노인건강증진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국제기구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정보ㆍ기술의 교류 및 연대활동 등을 위하여 상호 협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