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농ㆍ수ㆍ축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09-10-07 시행 2009-10-07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위탁운영계약신청서

신청자① 성 명 (대표자)② 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신청자③ 상 호④ 전화번호
신청자⑤ 주 소 (사무소 소재지)
재산의 표 시⑥ 소 재 지
재산의 표 시⑦ 지 목 (구 조)
재산의 표 시⑧ 면 적 (건물면적)
⑨ 위 탁 기 간⑨ 위 탁 기 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⑩ 위 탁 목 적⑩ 위 탁 목 적
위탁(사용)료위탁(사용)료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
위탁(사용)조건위탁(사용)조건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제주특별자치도 농ㆍ수ㆍ축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위탁운영 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농ㆍ수ㆍ축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위탁운영 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농ㆍ수ㆍ축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위탁운영 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농ㆍ수ㆍ축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위탁운영 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농ㆍ수ㆍ축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위탁운영 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산물 직판장 위탁운영 계약서

소재지토지면적건물연면적용 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산물 직판장 위탁운영 계약서
 □ 위탁재산의 표시

 
위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갑”이라 하고, 수탁자 「 」을(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위탁재산의 사용목적) 「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산물직판장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조 및 제3조에 따른 사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운영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위탁운영 수수료) 월 매출액의 100분의 으로 한다.
제4조(위탁운영 수수료 납입 등) “을”의 위탁운영 수수료 납입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에 의거 수탁기관의 총 판매액에 의하여 수수료를 산출하고 납입통지서를 매월 20일까지 수탁기관에 발송하며, 수탁기관은 매월 말일까지 수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의한 수수료의 연체 시는 납입하지 아니한 수수료에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제5조(재산관리 책임) ① “을”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로 위탁재산의 보존책임과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에 필요한 부담을 진다.
② “을”은 제4조의 부담비용은 물론, 「민법」 제203조(점유자의 상환청구권) 또는 제626조(임차인의 상환청구권)에 따른 비용 상환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한다.
제6조(화재보험 가입) “을”은 “갑”이 정하는 위탁운영계약기간은 물론 직판장 내에 “을” 소유의 물품 및 시설물 등의 완전 철수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위탁계약기간에 1개월을 더한 기간까지 “갑”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여 건물대금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제한행위) “을” 은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의 변경
2. 위탁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3. 위탁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위탁재산에 시설한 “을”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8조(재산에 관한 부과금) 위탁사용재산에 대한 부지 대부료, 전기료, 상․하수도사용료, 오물수거료, 환경개선부담금 등 직판장 운영에 따른 제세․공과금은 “을”이 부담하며, 계약해지 시에는 미납된 제세․공과금은 물론, 사용기간에 대하여 추가 고지되는 제세․공과금에 대하여도 “을”이 부담 완납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의 해지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언제든지 “을”에 대하여 직판장 위탁운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조례 제9조에 따른 위탁운영 해지 사유가 발생한 때
2.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위반한 때
3. “을”이 체납처분, 강제집행 또는 경매로 인하여 지상물건(“을”소유의 판매상품 및 부대시설 등)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
4. 기타 “을”이 본 계약사항을 불이행 하거나 또는 이에 위반한 때
제10조(해지) ① 본 계약 기간 중에 “을”이 위탁운영계약 해지를 요구할 때에는 3개월 전에 “갑”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9조에 따라 해지하는 경우에 위탁수수료는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계산한다.
제11조(위탁재산 반환) ① 위탁운영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을”은 “갑”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위탁재산을 원상회복(직판장에 보관 중인 “을” 소유의 물품 및 직판장시설과 관계없이 사용 중인 일체의 시설물 등 철수)하여 “갑”의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이 지연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② “갑”이 지정하는 위탁재산반환 기한 내에 철수하지 아니하는 “을” 소유의 물품 및 일체의 시설물 등에 대하여 “을”은 어떠한 경우라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갑”이 임의처분 할 수 있다.
제12조(위탁운영계약신청) 위탁기간 만료 후 “을”이 계속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1개월 전에 다시 위탁운영계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배상책임) “을”이 본 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을”은 그 배상의 책임을 지며,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제14조(위탁재산의 권리 등) “을”은 본 위탁재산에 대하여 어떠한 연고권 및 소유권 등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또한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제15조(사용상의 책임) “을”은 직판장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대내․외적으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에 대하여 “갑”은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16조(제소전 화해신청) 본 계약체결에 관한 후일의 분쟁 방지 및 계약조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갑”과 “을”은「제소전 화해」를 “갑”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제소전 화해」신청 이행에 따른 소요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만약 법원으로부터「제소전 화해」신청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갑”은 “을”소유의 부동산 등 재산에 대하여 채권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7조(법적 문제 발생시 관할 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의 소송은 “갑”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8조(기타 사항) “을”은 본 계약의 조항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결정에 따르며, 용어의 해석상 견해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을 우선한다.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 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 탁 자 (갑)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인)
 수 탁 자 (을)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농ㆍ수ㆍ축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운영신청서)

제2조(위탁운영신청서) 「제주특별자치도 농ㆍ수ㆍ축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농ㆍ수ㆍ축산물 직판장 위탁운영 계약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3조(위탁운영계약서)

제3조(위탁운영계약서)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위탁운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계약 내용 이외에 직판장의 입지여건 또는 위탁여건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특약을 추가 할 수 있다.

제4조(위탁운영수수료)

제4조(위탁운영수수료) 조례 제6조에 따른 수수료 납입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의 총 판매액에 의하여 수수료를 산출하고 납입통지서를 매월 20일까지 수탁기관에 발송하며, 수탁기관은 매월 말일까지 수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위탁수수료의 연체 시는 납입하지 아니한 수수료 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기간)

제5조(위탁기간)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위탁운영계약 신청서를 제출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