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6-05-13 시행 2016-05-13 제정

별표

[별표 1] 시설별 사용료

구 분기 준요 금기준시간초과요금 (시간당)비 고
대강당 (본관 1층)1일80,000
대강당 (본관 1층)4시간40,00010,000
회의실 (별관 2층)1일40,000
회의실 (별관 2층)4시간20,0005,000
사무실1일「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 사용료「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 사용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 시설별 사용료

※ 사용료 계산
 - 4시간: 제5조제1항에 따른 오전ㆍ오후 4시간 
 - 사용시간이 사용기준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기준 일ㆍ시간으로 계산
 - 사용시간 초과 시 매 1시간 초과 시마다 해당 사용료의 25% 가산하고, 그 초과 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 1시간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농어업인회관 사용·수익허가 신청서

단 체 명단 체 명대 표 자 성 명대 표 자 성 명
주 소주 소연락처일 반
주 소주 소연락처핸드폰
신청인(주소)신청인(주소)
신청인(성명)신청인(성명)연락처일 반
신청인(성명)신청인(성명)연락처핸드폰
사용기간(시간)사용기간(시간)
사 용 시 설사용장소 : □극장식강당 □소강당 □회의실 □회의실사용장소 : □극장식강당 □소강당 □회의실 □회의실사용장소 : □극장식강당 □소강당 □회의실 □회의실사용장소 : □극장식강당 □소강당 □회의실 □회의실사용장소 : □극장식강당 □소강당 □회의실 □회의실사용장소 : □극장식강당 □소강당 □회의실 □회의실
사 용 시 설난방시간 : 월 일 시 부터 월 일 시 까지난방시간 : 월 일 시 부터 월 일 시 까지난방시간 : 월 일 시 부터 월 일 시 까지난방시간 : 월 일 시 부터 월 일 시 까지난방시간 : 월 일 시 부터 월 일 시 까지난방시간 : 월 일 시 부터 월 일 시 까지
사 용 시 설냉방시간 : 월 일 시 부터 월 일 시 까지냉방시간 : 월 일 시 부터 월 일 시 까지냉방시간 : 월 일 시 부터 월 일 시 까지냉방시간 : 월 일 시 부터 월 일 시 까지냉방시간 : 월 일 시 부터 월 일 시 까지냉방시간 : 월 일 시 부터 월 일 시 까지
사 용 시 설음향시설 사용여부 : (마이크 대)음향시설 사용여부 : (마이크 대)음향시설 사용여부 : (마이크 대)음향시설 사용여부 : (마이크 대)음향시설 사용여부 : (마이크 대)음향시설 사용여부 : (마이크 대)
사 용 시 설빔프로젝트 사용여부 :빔프로젝트 사용여부 :빔프로젝트 사용여부 :빔프로젝트 사용여부 :빔프로젝트 사용여부 :빔프로젝트 사용여부 :
사 용 시 설외부장비 반입계획 :외부장비 반입계획 :외부장비 반입계획 :외부장비 반입계획 :외부장비 반입계획 :외부장비 반입계획 :
사 용 시 설물품 등 반입계획 :물품 등 반입계획 :물품 등 반입계획 :물품 등 반입계획 :물품 등 반입계획 :물품 등 반입계획 :
사 용 시 설기타시설 사용계획 :기타시설 사용계획 :기타시설 사용계획 :기타시설 사용계획 :기타시설 사용계획 :기타시설 사용계획 :
주 관주 관
관련부서 또는 단체명관련부서 또는 단체명관련부서 또는 단체명
사용목적(자세히기재)사용목적(자세히기재)사용목적(자세히기재)
주요참석대상주요참석대상
참석예상인원참석예상인원
특이사항특이사항
상기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회관 사용을 신청 합니다 . . . 신청인 : (인)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장 귀하상기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회관 사용을 신청 합니다 . . . 신청인 : (인)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장 귀하상기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회관 사용을 신청 합니다 . . . 신청인 : (인)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장 귀하상기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회관 사용을 신청 합니다 . . . 신청인 : (인)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장 귀하상기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회관 사용을 신청 합니다 . . . 신청인 : (인)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장 귀하상기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회관 사용을 신청 합니다 . . . 신청인 : (인)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장 귀하상기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회관 사용을 신청 합니다 . . . 신청인 : (인)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앞면)

별지 제1호서식(뒷면)
농어업인회관(회의실, 대강당, 사무실) 이용조건
1. 이용자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본 이용조건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2. 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이용허가 권한을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3. 현수막 게첨 및 무대설치 등은 허가권자와 사전협의하여 지정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고, 기둥 또는 벽면 등의 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설치 할 수 없으며, 회관이용 종료 즉시 철거 등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4. 이용자의 관리태만으로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 이용자 부담으로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5. 시설물 이용 시 행위제한 사항
 ❍ 음식물(도시락, 커피, 음료 등) 반입을 금지 한다.
 ❍ 본 회관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로서 흡연하여서는 안 된다.
 ❍ 회관 사용 시 발생 폐기물 등(화한, 쓰레기 등)은 이용자 측에서 즉시 수거하여 한다.
 ❍ 시설손괴 및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물품, 물건 및 위험물 물질(스프레이, 폭죽, 촛불 등)은 반입을 금지한다.
6. 기타 회관 사용 시 합의가 안 되는 사항은 전적으로 관리직원이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거부 시는 회관이용 허가를 취소하며 즉시 퇴거 하여야 한다.
 위 조건사항을 준수하지 않을시 즉시 퇴관 할 것이며, 회관 이용 시 발생되는 제반 
 문제에 대하여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 . .
신청인 (인)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농어업인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농업소득의 향상 및 농어업인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어업인단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농어업인단체(산하단체를 포함한다)로써 농어업인의 복지증진과 농어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선덕로 23에 둔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회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제2조에 따른 농어업인단체의 사무실2. 선진농어업 관련 각종 교육, 회의, 행사 등의 개최3. 그 밖에 회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용·수익허가 등)

제5조(사용·수익허가 등)①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농어업인회관 사용ㆍ수익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농어업인단체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수익허가를 하지 않거나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회관의 설치 목적에 위배 된다고 인정될 경우2. 공익과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④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 회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 되었을 경우3. 사용 전일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

제6조(사용·수익자의 의무)

제6조(사용·수익자의 의무)① 회관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회관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및 장비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위탁)

제7조(위탁) 도지사는 회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그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운영규정)

제8조(운영규정)① 제7조에 따른 수탁자는 회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적으로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운영규정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