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도로 정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2-31 시행 2021-12-3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농어촌도로 정비허가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11.23.>[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11.23.>[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11.23.>[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11.23.>(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
농어촌도로 정비허가 신청서농어촌도로 정비허가 신청서농어촌도로 정비허가 신청서농어촌도로 정비허가 신청서농어촌도로 정비허가 신청서농어촌도로 정비허가 신청서농어촌도로 정비허가 신청서농어촌도로 정비허가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농어촌도로 정비허가 신청서농어촌도로 정비허가 신청서농어촌도로 정비허가 신청서농어촌도로 정비허가 신청서농어촌도로 정비허가 신청서농어촌도로 정비허가 신청서농어촌도로 정비허가 신청서농어촌도로 정비허가 신청서7일7일
사업시행자성명(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생년월일 (성별)생년월일 (성별)(남,여)(남,여)(남,여)
사업시행자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
도로의 종류노선명노선명노선명노선명노선명노선명노선명노선명노선명
정비의 종류
정비구간기점 : 면 리, 종점: 면 리( Km)기점 : 면 리, 종점: 면 리( Km)기점 : 면 리, 종점: 면 리( Km)기점 : 면 리, 종점: 면 리( Km)기점 : 면 리, 종점: 면 리( Km)기점 : 면 리, 종점: 면 리( Km)기점 : 면 리, 종점: 면 리( Km)기점 : 면 리, 종점: 면 리( Km)기점 : 면 리, 종점: 면 리( Km)
정비장소
착공예정일년 월 일년 월 일준공예정일준공예정일준공예정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목적과 사유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도로 정비에 관한 조례」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어촌도로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허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도로 정비에 관한 조례」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어촌도로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허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도로 정비에 관한 조례」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어촌도로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허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도로 정비에 관한 조례」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어촌도로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허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도로 정비에 관한 조례」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어촌도로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허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도로 정비에 관한 조례」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어촌도로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허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도로 정비에 관한 조례」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어촌도로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허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도로 정비에 관한 조례」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어촌도로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허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도로 정비에 관한 조례」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어촌도로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허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도로 정비에 관한 조례」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어촌도로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허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수수료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없음
210mm × 297mm (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mm × 297mm (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mm × 297mm (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mm × 297mm (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mm × 297mm (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mm × 297mm (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mm × 297mm (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mm × 297mm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시행허가에 관한 공고

사업시행자주소주소
도로의종류노선명노선명
공사의종류
구간기점 : 면 리, 종점 : 면 리( Km)기점 : 면 리, 종점 : 면 리( Km)기점 : 면 리, 종점 : 면 리( Km)기점 : 면 리, 종점 : 면 리( Km)기점 : 면 리, 종점 : 면 리( Km)기점 : 면 리, 종점 : 면 리( Km)
공사시행장소
착공예정일년 월 일년 월 일준공예정일준공예정일년 월 일년 월 일
목적과 사유목적과 사유목적과 사유목적과 사유목적과 사유목적과 사유목적과 사유
210mm × 297mm (신문용지 54g/㎡210mm × 297mm (신문용지 54g/㎡210mm × 297mm (신문용지 54g/㎡210mm × 297mm (신문용지 54g/㎡210mm × 297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3호서식]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준공검사원

도로의 종류노선명
허가연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공사의종류
구간기점 : 면 리, 종점 : 면 리( Km)기점 : 면 리, 종점 : 면 리( Km)기점 : 면 리, 종점 : 면 리( Km)기점 : 면 리, 종점 : 면 리( Km)기점 : 면 리, 종점 : 면 리( Km)기점 : 면 리, 종점 : 면 리( Km)
공사시행장소
착공연월일년 월 일년 월 일준공연월일준공연월일준공연월일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도로 정비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을 완료하고 준공검사원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도로정비시행자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 1. 준공설계도서 1부 2. 준공지적도 1부 3. 시공중․준공 사진 각 1부「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도로 정비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을 완료하고 준공검사원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도로정비시행자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 1. 준공설계도서 1부 2. 준공지적도 1부 3. 시공중․준공 사진 각 1부「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도로 정비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을 완료하고 준공검사원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도로정비시행자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 1. 준공설계도서 1부 2. 준공지적도 1부 3. 시공중․준공 사진 각 1부「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도로 정비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을 완료하고 준공검사원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도로정비시행자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 1. 준공설계도서 1부 2. 준공지적도 1부 3. 시공중․준공 사진 각 1부「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도로 정비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을 완료하고 준공검사원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도로정비시행자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 1. 준공설계도서 1부 2. 준공지적도 1부 3. 시공중․준공 사진 각 1부「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도로 정비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을 완료하고 준공검사원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도로정비시행자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 1. 준공설계도서 1부 2. 준공지적도 1부 3. 시공중․준공 사진 각 1부「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도로 정비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을 완료하고 준공검사원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도로정비시행자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 1. 준공설계도서 1부 2. 준공지적도 1부 3. 시공중․준공 사진 각 1부
210mm × 297mm (인쇄용지(2급)60g/㎡)210mm × 297mm (인쇄용지(2급)60g/㎡)210mm × 297mm (인쇄용지(2급)60g/㎡)210mm × 297mm (인쇄용지(2급)60g/㎡)210mm × 297mm (인쇄용지(2급)60g/㎡)

[별지 제4호서식] 농어촌도로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공고

읍·면사업명노선명 (노선번호)도로구간도로구간도로연장도로연장도로연장전체계획전체계획전체계획년년년년년년년년년년장례계획장례계획
읍·면사업명노선명 (노선번호)기점종점계포장비포장사업량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
주1 : 기점·종점란에는 당해 지번을 기입하십시오.주1 : 기점·종점란에는 당해 지번을 기입하십시오.주1 : 기점·종점란에는 당해 지번을 기입하십시오.주1 : 기점·종점란에는 당해 지번을 기입하십시오.주1 : 기점·종점란에는 당해 지번을 기입하십시오.주1 : 기점·종점란에는 당해 지번을 기입하십시오.주1 : 기점·종점란에는 당해 지번을 기입하십시오.주1 : 기점·종점란에는 당해 지번을 기입하십시오.주1 : 기점·종점란에는 당해 지번을 기입하십시오.주1 : 기점·종점란에는 당해 지번을 기입하십시오.주1 : 기점·종점란에는 당해 지번을 기입하십시오.주1 : 기점·종점란에는 당해 지번을 기입하십시오.주1 : 기점·종점란에는 당해 지번을 기입하십시오.주1 : 기점·종점란에는 당해 지번을 기입하십시오.주1 : 기점·종점란에는 당해 지번을 기입하십시오.주1 : 기점·종점란에는 당해 지번을 기입하십시오.주1 : 기점·종점란에는 당해 지번을 기입하십시오.주1 : 기점·종점란에는 당해 지번을 기입하십시오.주1 : 기점·종점란에는 당해 지번을 기입하십시오.주1 : 기점·종점란에는 당해 지번을 기입하십시오.주1 : 기점·종점란에는 당해 지번을 기입하십시오.주1 : 기점·종점란에는 당해 지번을 기입하십시오.주1 : 기점·종점란에는 당해 지번을 기입하십시오.
364mm × 257mm (신문용지 54g/㎡)364mm × 257mm (신문용지 54g/㎡)364mm × 257mm (신문용지 54g/㎡)364mm × 257mm (신문용지 54g/㎡)364mm × 257mm (신문용지 54g/㎡)364mm × 257mm (신문용지 54g/㎡)364mm × 257mm (신문용지 54g/㎡)364mm × 257mm (신문용지 54g/㎡)364mm × 257mm (신문용지 54g/㎡)364mm × 257mm (신문용지 54g/㎡)364mm × 257mm (신문용지 54g/㎡)364mm × 257mm (신문용지 54g/㎡)364mm × 257mm (신문용지 54g/㎡)364mm × 257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5호서식] 농어촌도로 사업계획 노선내역서

구분구분사업명 ( 군)사업명 ( 군)도로종류 및 노선명구간구간구간사업량 (Km)사업비 (백만원)선정사유
구분구분사업명 ( 군)사업명 ( 군)도로종류 및 노선명기점기점종점사업량 (Km)사업비 (백만원)선정사유
합계합계합계개노선개노선
계속사업소계소계개노선개노선
계속사업
계속사업
신규사업소계소계개노선개노선
신규사업
신규사업
주 : 1.사업명란의 ( )는 해당 시·군의 명칭을 기입 2. 구간란에는 면·리의 지명을 기입 3. 사업량은 소숫점 한자리까지 기재 4. 사유는 주요내용 기재주 : 1.사업명란의 ( )는 해당 시·군의 명칭을 기입 2. 구간란에는 면·리의 지명을 기입 3. 사업량은 소숫점 한자리까지 기재 4. 사유는 주요내용 기재주 : 1.사업명란의 ( )는 해당 시·군의 명칭을 기입 2. 구간란에는 면·리의 지명을 기입 3. 사업량은 소숫점 한자리까지 기재 4. 사유는 주요내용 기재주 : 1.사업명란의 ( )는 해당 시·군의 명칭을 기입 2. 구간란에는 면·리의 지명을 기입 3. 사업량은 소숫점 한자리까지 기재 4. 사유는 주요내용 기재주 : 1.사업명란의 ( )는 해당 시·군의 명칭을 기입 2. 구간란에는 면·리의 지명을 기입 3. 사업량은 소숫점 한자리까지 기재 4. 사유는 주요내용 기재주 : 1.사업명란의 ( )는 해당 시·군의 명칭을 기입 2. 구간란에는 면·리의 지명을 기입 3. 사업량은 소숫점 한자리까지 기재 4. 사유는 주요내용 기재주 : 1.사업명란의 ( )는 해당 시·군의 명칭을 기입 2. 구간란에는 면·리의 지명을 기입 3. 사업량은 소숫점 한자리까지 기재 4. 사유는 주요내용 기재주 : 1.사업명란의 ( )는 해당 시·군의 명칭을 기입 2. 구간란에는 면·리의 지명을 기입 3. 사업량은 소숫점 한자리까지 기재 4. 사유는 주요내용 기재주 : 1.사업명란의 ( )는 해당 시·군의 명칭을 기입 2. 구간란에는 면·리의 지명을 기입 3. 사업량은 소숫점 한자리까지 기재 4. 사유는 주요내용 기재주 : 1.사업명란의 ( )는 해당 시·군의 명칭을 기입 2. 구간란에는 면·리의 지명을 기입 3. 사업량은 소숫점 한자리까지 기재 4. 사유는 주요내용 기재주 : 1.사업명란의 ( )는 해당 시·군의 명칭을 기입 2. 구간란에는 면·리의 지명을 기입 3. 사업량은 소숫점 한자리까지 기재 4. 사유는 주요내용 기재
210mm × 297mm (인쇄용지(2급) 60g/㎡)210mm × 297mm (인쇄용지(2급) 60g/㎡)210mm × 297mm (인쇄용지(2급) 60g/㎡)210mm × 297mm (인쇄용지(2급) 60g/㎡)210mm × 297mm (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6호서식] 농어촌도로의 노선지정(변경)에 관한공고

읍면도로의종류노선명노선번호도로구간도로구간도로구간총연장주요경과지개발계획개발계획지정(폐지·변경)사유지정(폐지·변경)사유
읍면도로의종류노선명노선번호기점기점종점총연장주요경과지개발계획개발계획지정(폐지·변경)사유지정(폐지·변경)사유
읍면도로의종류노선명노선번호기점기점종점총연장주요경과지도로너비 (m)포장너비 (m)지정(폐지·변경)사유지정(폐지·변경)사유
주 : 1. 도로의 종류란에는 면도, 리도, 농도를 기입 2. 기점·종점란에는 당해 지번을 기입 3. 노선 지정도는 축적 1/500 내지 1/1,200의 지형이 포함된 지적도에 작성주 : 1. 도로의 종류란에는 면도, 리도, 농도를 기입 2. 기점·종점란에는 당해 지번을 기입 3. 노선 지정도는 축적 1/500 내지 1/1,200의 지형이 포함된 지적도에 작성주 : 1. 도로의 종류란에는 면도, 리도, 농도를 기입 2. 기점·종점란에는 당해 지번을 기입 3. 노선 지정도는 축적 1/500 내지 1/1,200의 지형이 포함된 지적도에 작성주 : 1. 도로의 종류란에는 면도, 리도, 농도를 기입 2. 기점·종점란에는 당해 지번을 기입 3. 노선 지정도는 축적 1/500 내지 1/1,200의 지형이 포함된 지적도에 작성주 : 1. 도로의 종류란에는 면도, 리도, 농도를 기입 2. 기점·종점란에는 당해 지번을 기입 3. 노선 지정도는 축적 1/500 내지 1/1,200의 지형이 포함된 지적도에 작성주 : 1. 도로의 종류란에는 면도, 리도, 농도를 기입 2. 기점·종점란에는 당해 지번을 기입 3. 노선 지정도는 축적 1/500 내지 1/1,200의 지형이 포함된 지적도에 작성주 : 1. 도로의 종류란에는 면도, 리도, 농도를 기입 2. 기점·종점란에는 당해 지번을 기입 3. 노선 지정도는 축적 1/500 내지 1/1,200의 지형이 포함된 지적도에 작성주 : 1. 도로의 종류란에는 면도, 리도, 농도를 기입 2. 기점·종점란에는 당해 지번을 기입 3. 노선 지정도는 축적 1/500 내지 1/1,200의 지형이 포함된 지적도에 작성주 : 1. 도로의 종류란에는 면도, 리도, 농도를 기입 2. 기점·종점란에는 당해 지번을 기입 3. 노선 지정도는 축적 1/500 내지 1/1,200의 지형이 포함된 지적도에 작성주 : 1. 도로의 종류란에는 면도, 리도, 농도를 기입 2. 기점·종점란에는 당해 지번을 기입 3. 노선 지정도는 축적 1/500 내지 1/1,200의 지형이 포함된 지적도에 작성주 : 1. 도로의 종류란에는 면도, 리도, 농도를 기입 2. 기점·종점란에는 당해 지번을 기입 3. 노선 지정도는 축적 1/500 내지 1/1,200의 지형이 포함된 지적도에 작성주 : 1. 도로의 종류란에는 면도, 리도, 농도를 기입 2. 기점·종점란에는 당해 지번을 기입 3. 노선 지정도는 축적 1/500 내지 1/1,200의 지형이 포함된 지적도에 작성주 : 1. 도로의 종류란에는 면도, 리도, 농도를 기입 2. 기점·종점란에는 당해 지번을 기입 3. 노선 지정도는 축적 1/500 내지 1/1,200의 지형이 포함된 지적도에 작성
210mm × 297mm (신문용지 54g/㎡)210mm × 297mm (신문용지 54g/㎡)210mm × 297mm (신문용지 54g/㎡)210mm × 297mm (신문용지 54g/㎡)210mm × 297mm (신문용지 54g/㎡)210mm × 297mm (신문용지 54g/㎡)210mm × 297mm (신문용지 54g/㎡)210mm × 297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7호서식] 농어촌도로대장

[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앞면)(앞면)(앞면)(앞면)(앞면)(앞면)(앞면)(앞면)(앞면)(앞면)(앞면)(앞면)(앞면)(앞면)(앞면)(앞면)(앞면)
농어촌도로대장 ○ 도로현황농어촌도로대장 ○ 도로현황농어촌도로대장 ○ 도로현황농어촌도로대장 ○ 도로현황농어촌도로대장 ○ 도로현황농어촌도로대장 ○ 도로현황농어촌도로대장 ○ 도로현황농어촌도로대장 ○ 도로현황농어촌도로대장 ○ 도로현황농어촌도로대장 ○ 도로현황농어촌도로대장 ○ 도로현황농어촌도로대장 ○ 도로현황농어촌도로대장 ○ 도로현황농어촌도로대장 ○ 도로현황농어촌도로대장 ○ 도로현황농어촌도로대장 ○ 도로현황농어촌도로대장 ○ 도로현황농어촌도로대장 ○ 도로현황농어촌도로대장 ○ 도로현황농어촌도로대장 ○ 도로현황농어촌도로대장 ○ 도로현황농어촌도로대장 ○ 도로현황농어촌도로대장 ○ 도로현황농어촌도로대장 ○ 도로현황농어촌도로대장 ○ 도로현황농어촌도로대장 ○ 도로현황농어촌도로대장 ○ 도로현황농어촌도로대장 ○ 도로현황농어촌도로대장 ○ 도로현황농어촌도로대장 ○ 도로현황
도로의 종류도로의 종류노선명노선명노선명노선 번호노선 번호도로구간도로구간도로구간도로구간도로구간총연장 (Km)총연장 (Km)총연장 (Km)총연장 (Km)총연장 (Km)전용 연장 (Km)전용 연장 (Km)전용 연장 (Km)전용 연장 (Km)중용 연장 (Km)중용 연장 (Km)중용 연장 (Km)교통량 (대/1일)교통량 (대/1일)교통량 (대/1일)선정 종합평가선정 종합평가선정 종합평가
도로의 종류도로의 종류노선명노선명노선명노선 번호노선 번호기점기점종점종점종점총연장 (Km)총연장 (Km)총연장 (Km)총연장 (Km)총연장 (Km)전용 연장 (Km)전용 연장 (Km)전용 연장 (Km)전용 연장 (Km)중용 연장 (Km)중용 연장 (Km)중용 연장 (Km)교통량 (대/1일)교통량 (대/1일)교통량 (대/1일)선정 종합평가선정 종합평가선정 종합평가
○ 도로개발현황○ 도로개발현황○ 도로개발현황○ 도로개발현황○ 도로개발현황○ 도로개발현황○ 도로개발현황○ 도로개발현황○ 도로개발현황○ 도로개발현황○ 도로개발현황○ 도로개발현황○ 도로개발현황○ 도로개발현황○ 도로개발현황○ 도로개발현황○ 도로개발현황○ 도로개발현황○ 도로개발현황○ 도로개발현황○ 도로개발현황○ 도로개발현황○ 도로개발현황○ 도로개발현황○ 도로개발현황○ 도로개발현황○ 도로개발현황○ 도로개발현황○ 도로개발현황○ 도로개발현황
구분구분전체 계획전체 계획전체 계획기시행기시행년년년년년년년년년년년년년년년년년년년년년비고비고
사업량사업량연장 = Km 너비 = m( m)연장 = Km 너비 = m( m)연장 = Km 너비 = m( m)
사업비사업비백만원백만원백만원
공사기간공사기간착공: 준공:착공: 준공:착공: 준공:
도로 지정일도로 지정일
○ 도로개발세부사항○ 도로개발세부사항○ 도로개발세부사항○ 도로개발세부사항○ 도로개발세부사항○ 도로개발세부사항○ 도로개발세부사항○ 도로개발세부사항○ 도로개발세부사항○ 도로개발세부사항○ 도로개발세부사항○ 도로개발세부사항○ 도로개발세부사항○ 도로개발세부사항○ 도로개발세부사항○ 도로개발세부사항○ 도로개발세부사항○ 도로개발세부사항○ 도로개발세부사항○ 도로개발세부사항○ 도로개발세부사항○ 도로개발세부사항○ 도로개발세부사항○ 도로개발세부사항○ 도로개발세부사항○ 도로개발세부사항○ 도로개발세부사항○ 도로개발세부사항○ 도로개발세부사항○ 도로개발세부사항
구간너비너비너비너비너비너비너비연장연장연장연장연장연장연장연장연장연장연장연장추가연장추가연장노면의 종류노면의 종류포장단면 구조(㎝)포장단면 구조(㎝)포장단면 구조(㎝)포장단면 구조(㎝)포장단면 구조(㎝)포장단면 구조(㎝)
구간차도차도보도보도분리대갓길갓길계계터널터널터널터널교량교량도로시설도로시설도로도로추가연장추가연장노면의 종류노면의 종류포장단면 구조(㎝)포장단면 구조(㎝)포장단면 구조(㎝)포장단면 구조(㎝)포장단면 구조(㎝)포장단면 구조(㎝)
구간차도차도보도보도분리대갓길갓길계계터널터널터널터널교량교량도로시설도로시설도로도로추가연장추가연장노면의 종류노면의 종류표층표층기층보조기층보조기층동상방지층
구간차도차도보도보도분리대좌우계계터널터널터널터널교량교량도로시설도로시설도로도로추가연장추가연장노면의 종류노면의 종류표층표층기층보조기층보조기층동상방지층
구간차도차도좌우분리대좌우계계터널터널터널터널교량교량도로시설도로시설도로도로추가연장추가연장노면의 종류노면의 종류표층표층기층보조기층보조기층동상방지층
297mm × 210mm (인쇄용지(2급) 60g/㎡)297mm × 210mm (인쇄용지(2급) 60g/㎡)297mm × 210mm (인쇄용지(2급) 60g/㎡)297mm × 210mm (인쇄용지(2급) 60g/㎡)297mm × 210mm (인쇄용지(2급) 60g/㎡)297mm × 210mm (인쇄용지(2급) 60g/㎡)297mm × 210mm (인쇄용지(2급) 60g/㎡)297mm × 210mm (인쇄용지(2급) 60g/㎡)297mm × 210mm (인쇄용지(2급) 60g/㎡)297mm × 210mm (인쇄용지(2급) 60g/㎡)297mm × 210mm (인쇄용지(2급) 60g/㎡)297mm × 210mm (인쇄용지(2급) 60g/㎡)297mm × 210mm (인쇄용지(2급) 60g/㎡)297mm × 210mm (인쇄용지(2급) 60g/㎡)297mm × 210mm (인쇄용지(2급) 60g/㎡)297mm × 210mm (인쇄용지(2급) 60g/㎡)297mm × 210mm (인쇄용지(2급) 60g/㎡)297mm × 210mm (인쇄용지(2급) 60g/㎡)297mm × 210mm (인쇄용지(2급) 60g/㎡)297mm × 210mm (인쇄용지(2급) 60g/㎡)297mm × 210mm (인쇄용지(2급) 60g/㎡)297mm × 210mm (인쇄용지(2급) 60g/㎡)297mm × 210mm (인쇄용지(2급) 60g/㎡)
교량명교량명위치위치위치연장너비(m)너비(m)너비(m)형식형식형식착공일착공일착공일착공일준공일준공일시공청시공청시공자설계하중
교량명교량명위치위치위치연장계차도보도상부공하부공하부공착공일착공일착공일착공일준공일준공일시공청시공청시공자설계하중
- 암거 및 배수관조서- 암거 및 배수관조서- 암거 및 배수관조서- 암거 및 배수관조서- 암거 및 배수관조서- 암거 및 배수관조서- 암거 및 배수관조서- 암거 및 배수관조서- 암거 및 배수관조서- 암거 및 배수관조서- 암거 및 배수관조서- 암거 및 배수관조서- 암거 및 배수관조서- 암거 및 배수관조서- 암거 및 배수관조서- 암거 및 배수관조서- 암거 및 배수관조서- 암거 및 배수관조서- 암거 및 배수관조서- 암거 및 배수관조서- 암거 및 배수관조서- 암거 및 배수관조서
위치규격규격규격연장재질재질재질재질위치위치규격연장연장연장재질재질재질재질재질
- 철도교 또는 신설궤도와의 교차- 철도교 또는 신설궤도와의 교차- 철도교 또는 신설궤도와의 교차- 철도교 또는 신설궤도와의 교차- 철도교 또는 신설궤도와의 교차- 철도교 또는 신설궤도와의 교차- 철도교 또는 신설궤도와의 교차- 철도교 또는 신설궤도와의 교차- 철도교 또는 신설궤도와의 교차- 철도교 또는 신설궤도와의 교차- 철도교 또는 신설궤도와의 교차- 철도교 또는 신설궤도와의 교차- 철도교 또는 신설궤도와의 교차- 철도교 또는 신설궤도와의 교차- 철도교 또는 신설궤도와의 교차- 철도교 또는 신설궤도와의 교차- 철도교 또는 신설궤도와의 교차- 철도교 또는 신설궤도와의 교차- 철도교 또는 신설궤도와의 교차- 철도교 또는 신설궤도와의 교차- 철도교 또는 신설궤도와의 교차- 철도교 또는 신설궤도와의 교차
위치위치위치입체교차입체교차입체교차통과 높이통과 높이입체교차도로현황입체교차도로현황입체교차도로현황입체교차도로현황입체교차도로현황입체교차도로현황입체교차도로현황입체교차도로현황입체교차도로현황입체교차도로현황입체교차도로현황입체교차도로현황입체교차도로현황설치일
위치위치위치가도교가도교과선교통과 높이통과 높이입체교차도로현황입체교차도로현황입체교차도로현황입체교차도로현황입체교차도로현황입체교차도로현황입체교차도로현황입체교차도로현황입체교차도로현황입체교차도로현황입체교차도로현황입체교차도로현황입체교차도로현황설치일
위치위치위치가도교가도교과선교통과 높이통과 높이도로등급도로등급노선명노선명노선명노선명노선명노선번호노선번호노선번호노선번호도로너비도로너비설치일
L= m B= mL= m B= mL= m B= m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72조제2항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3.>

제2조(농어촌 도로의 정비)

제2조(농어촌 도로의 정비)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272조제2항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외의 자가 농어촌도로 정비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농어촌도로 정비허가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1.23.>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위치도(축적 50,000분의 1 지형도)2. 사업설명서 및 개요3. 재원조서4. 공사시방서5. 공사설계도서(산출근거 포함)6.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조서(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농어촌도로 정비허가를 한 때에는 그 허가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④ 농어촌도로 정비허가를 받은 자가 그 공사를 준공한때에는 지체없이 준공설계도서, 준공지적도 및 시공중·준공사진을 붙인 별지 제3호서식의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준공검사원을 도지사에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⑤ 농어촌도로 정비허가를 받은 자가 성명이나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제3조(농어촌 도로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농어촌 도로기본계획의 수립)① 제주특별법 제272조제2항에 따라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11.23.>1. 터널, 교량 등 도로의 시설물 설치계획2. 그 밖의 지역개발사업에 따른 도로계획과의 관련사항② 제주특별법 제272조제2항에 따라 제6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11.23.>1. 도로의 시·종점의 변동이 없는 노선으로서 구간 내 도로길이의 2분의 1 미만의 변경2. 이도와 농도의 상호간 종류변경3. 국가 또는 도지사가 직접 시행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또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한 도로의 전부나 일부의 폐지 또는 변경

제4조(농어촌 도로정비계획의 수립)

제4조(농어촌 도로정비계획의 수립)① 제주특별법 제272조제2항에 따라 법 제7조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11.23.>1. 농어촌 도로의 연계성2. 사업별 재원계획3. 개발효과② 제주특별법 제272조제2항 및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농어촌도로 정비계획의 공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1.23.>③ 제주특별법 제272조제2항 및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농어촌도로 정비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6.11.23.>1. 농어촌 도로정비목표 및 기본방향을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2. 연도별 농어촌 도로사업계획이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농어촌 도로정비목표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으로 인하여 수정을 하여야 하는 경우

제5조(농어촌 도로사업계획의 수립)

제5조(농어촌 도로사업계획의 수립)① 도지사가 제주특별법 제272조제2항 및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도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농어촌도로 노선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른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이 되는 도로의 노선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1. 주민의 이용도2. 주민의 소득증대에의 기여도3. 주민의 교통편익에의 기여도4. 주민의 생활개선에의 기여도5. 도로망과의 연계성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농어촌도로의 노선선정을 위한 도로의 노선별 기초자료조사 및 평가를 관계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그 결과를 참작하여야한다.③ 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도로사업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농어촌도로 사업계획 노선내역서와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평가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농어촌 도로의 노선지정 공고)

제6조(농어촌 도로의 노선지정 공고)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272조제2항 및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농어촌도로사업계획이 확정된 도로의 노선의 지정 공고 및 지정변경 공고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1.23.>

제7조(농어촌도로 대장)

제7조(농어촌도로 대장) 제주특별법 제272조제2항 및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도로 대장은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6.11.23.>

제8조(농어촌 도로의 점용허가)

제8조(농어촌 도로의 점용허가)① 제주특별법 제272조제2항 및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인공구조물, 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와 농어촌도로의 점용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3.>1.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전파법」에 따른 전파관리업무를 위한 공중선과 그 부속설비 및 「우편법」에 따른 우편함과 이와 유사한 공작물2. 수도관, 하수관, 가스관, 송유관, 열공급관과 이와 유사한 시설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고물등과 이와 유사한 물건4. 철도, 궤도와 이와 유사한 시설5. 지하도, 육교와 이와 유사한 시설6. 전기차 충전기 등 제주특별자치도 정책 추진에 필요한 시설 또는 물건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외에 도지사가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공작물·물건(식물을 포함한다) 및 시설② 농어촌도로의 점용자가 점용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7일 이내 도로의 복구에 관하여 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1.23.>

제9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제9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 등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다.

제10조(비용과 수익의 범위)

제10조(비용과 수익의 범위)① 제주특별법 제272조제2항 및 법 제22조에 따른 농어촌도로에 관한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3.>1. 농어촌도로에 관한 공사의 조사 및 설계에 필요한 비용2. 농어촌도로에 관한 공사에 필요한 비용3. 농어촌도로의 유지에 필요한 비용4. 농어촌도로의 편입 용지에 대한 매수 및 보상에 필요한 비용5. 농어촌도로에 필요한 공작물 그 밖에 지상물건의 매수·이전이나 보상에 필요한 비용6. 법 제28조에 따른 손실보상에 필요한 비용7. 대집행에 필요한 비용8.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외에 농어촌도로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9. 농어촌도로에 관한 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비용10. 농어촌도로에 관한 체납처분에 필요한 비용② 제주특별법 제272조제2항 및 법 제22조에 따른 농어촌도로에서 생기는 수익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1.23.>1.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징수하는 비용2. 농어촌도로공사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농어촌도로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불용물건

제11조(규제의 재검토)

제11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16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5년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1. 제2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농어촌도로 정비허가 신청 방법2. 제2조제4항에 따른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준공검사원 제출 의무3. 제2조제5항에 따른 농어촌도로 정비 허가 사항 변경 신고4.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도로 점용허가 대상5. 제8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도로 점용공사 완료에 따른 도로복구 검사 의무[전문개정 2016.11.23.]

상위법 근거

  • ·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제1조
  • · 농어촌도로정비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