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0-12 시행 2023-10-1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농어촌민박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

구 분규 모
농어촌민박 사 업주택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단독주택이 여러 동으로 이루어져있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농어촌민박으로 신고 가능하나 부속건축물을 포함한 전체 단독주택의 연면적 합계가 23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주택의 경우에는 규모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시설의 종류시 설 기 준
기 본 시 설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별표 1에 따른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설치·비치하여야 한다. 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별표 1에 따른 유도표지를, 연면적이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표에 따른 피난구유도등을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다. 연면적이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면서 3층 이상인 건물에는 3층부터 객실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별표 1에 따른 완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조식 제공시설 (조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해당)가. 음식의 원재료의 보관을 위하여 냉장고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음식 등을 조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적으로 조리ㆍ세척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주방에는 환기를 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창문이 있거나 자연적으로 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수돗물(「수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소규모급수시설에서 공급되는 물을 말한다)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난방기[가스, 기름, 화목(나무), 연탄보일러 등 연소난방기가 있는 경우] 및 화기취급처 안전시설가. 난방기 설치 장소와 보일러실ㆍ주방 등 화기취급처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가스보일러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소화기 및 자동확산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객실마다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객실과 연소기가 별도의 공간으로 완전 분리되어 일산화탄소 유입 위험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3. 10. 12.>
농어촌민박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제2조 관련)
1. 사업의 규모

 2. 시설기준

※ 비고: “기본시설”이란 농어촌민박사업 시행자가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을 말한다.

[별표 2]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한 처분기준

위반행위근거법령처분기준처분기준처분기준처분기준
위반행위근거법령1차2차3차4차
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법 제89조 제1항제1호시정명령시정명령사업장 폐쇄명령
나.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규모나 시설 기준을 위반한 경우법 제89조 제1항제3호시정명령사업정지 15일사업정지 1월사업장 폐쇄명령
다. 법 제88조에 따른 시설 및 운영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89조 제1항제6호시정명령사업정지 15일사업정지 1월사업장 폐쇄명령
라. 사업정지기간에 사업을 한 경우법 제89조 제1항제7호사업장 폐쇄명령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법 제89조 제1항제8호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6조까지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거나 보호관찰명을 받은 경우사업정지 3월사업장 폐쇄명령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에 따라 2년 초과의 징역 또는 500만원 초과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사업장 폐쇄명령
3) 숙박자에게 성매매 알선 등 행위 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한 경우사업정지 3월사업장 폐쇄명령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부터 제16조까지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사업정지 3월사업장 폐쇄명령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부터 제16조까지에 따라 1년 초과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초과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사업장 폐쇄명령
바.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제주지방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제주지방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법 제89조 제1항제9호사업장 폐쇄명령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0.8.12.>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한 처분기준(제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분의 기간은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처분기준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및 4차 위반이란 최근 1년간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횟수를 말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같은 유형의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일과 재적발일로 한다.(다만, 제2호 개별기준의 가목 및 나목에서의 2차, 3차, 4차란 각각 1차 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가 계속될 때의 처분을 말한다)
 다. 다음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처분기준 가운데 사업정지 기간을 2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업종을 모범적으로 경영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ㆍ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4)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5)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기소유예 처분이나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는 등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한 경우
 6) 위반행위자가 같은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ㆍ벌금ㆍ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7)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2. 개별기준

[별지 제1호서식]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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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처리기간10일
소유자소유자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성별
소유자소유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고인신고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성별
신고인신고인주민등록 전입일주민등록 전입일주민등록 전입일주민등록 전입일주민등록 전입일주민등록 전입일주민등록 전입일주민등록 전입일주민등록 전입일주민등록 전입일주민등록 전입일주민등록 전입일
신고인신고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민박 소재지민박 소재지민박 소재지민박 소재지민박 소재지민박 소재지민박 소재지민박 소재지민박 소재지민박 소재지민박 소재지민박 소재지민박 소재지민박 소재지민박 명칭민박 명칭민박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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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설난방시설 및 화기취급처 안전시설 가스누설경보기: 대 일산화탄소 경보기: 대난방시설 및 화기취급처 안전시설 가스누설경보기: 대 일산화탄소 경보기: 대난방시설 및 화기취급처 안전시설 가스누설경보기: 대 일산화탄소 경보기: 대난방시설 및 화기취급처 안전시설 가스누설경보기: 대 일산화탄소 경보기: 대난방시설 및 화기취급처 안전시설 가스누설경보기: 대 일산화탄소 경보기: 대난방시설 및 화기취급처 안전시설 가스누설경보기: 대 일산화탄소 경보기: 대난방시설 및 화기취급처 안전시설 가스누설경보기: 대 일산화탄소 경보기: 대난방시설 및 화기취급처 안전시설 가스누설경보기: 대 일산화탄소 경보기: 대난방시설 및 화기취급처 안전시설 가스누설경보기: 대 일산화탄소 경보기: 대난방시설 및 화기취급처 안전시설 가스누설경보기: 대 일산화탄소 경보기: 대난방시설 및 화기취급처 안전시설 가스누설경보기: 대 일산화탄소 경보기: 대난방시설 및 화기취급처 안전시설 가스누설경보기: 대 일산화탄소 경보기: 대난방시설 및 화기취급처 안전시설 가스누설경보기: 대 일산화탄소 경보기: 대난방시설 및 화기취급처 안전시설 가스누설경보기: 대 일산화탄소 경보기: 대난방시설 및 화기취급처 안전시설 가스누설경보기: 대 일산화탄소 경보기: 대난방시설 및 화기취급처 안전시설 가스누설경보기: 대 일산화탄소 경보기: 대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 고 인(대표자)신 고 인(대표자)신 고 인(대표자)신 고 인(대표자)신 고 인(대표자)신 고 인(대표자)신 고 인(대표자)신 고 인(대표자)신 고 인(대표자)신 고 인(대표자)신 고 인(대표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신고인(대표자) 첨부서류신고인(대표자) 첨부서류1.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고인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로 한정하고, 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한다) 2.「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최근 2년 이내 먹는물 수질검사성적서 1부(조식을 제공하기 위해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먹는물 또는 식품의 조리 등에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농어촌민박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주택을 상속받은 자가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신고하려는 경우로 한정하며, 가족관계등록전산 정보만으로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이전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확인증(기존 농어촌민박 사업장을 상속하거나 2006년 이전 적법하게 신고하여 운영되고 있는 농어촌민박 사업장에 새로운 사업자가 신고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1.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고인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로 한정하고, 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한다) 2.「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최근 2년 이내 먹는물 수질검사성적서 1부(조식을 제공하기 위해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먹는물 또는 식품의 조리 등에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농어촌민박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주택을 상속받은 자가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신고하려는 경우로 한정하며, 가족관계등록전산 정보만으로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이전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확인증(기존 농어촌민박 사업장을 상속하거나 2006년 이전 적법하게 신고하여 운영되고 있는 농어촌민박 사업장에 새로운 사업자가 신고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1.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고인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로 한정하고, 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한다) 2.「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최근 2년 이내 먹는물 수질검사성적서 1부(조식을 제공하기 위해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먹는물 또는 식품의 조리 등에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농어촌민박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주택을 상속받은 자가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신고하려는 경우로 한정하며, 가족관계등록전산 정보만으로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이전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확인증(기존 농어촌민박 사업장을 상속하거나 2006년 이전 적법하게 신고하여 운영되고 있는 농어촌민박 사업장에 새로운 사업자가 신고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1.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고인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로 한정하고, 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한다) 2.「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최근 2년 이내 먹는물 수질검사성적서 1부(조식을 제공하기 위해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먹는물 또는 식품의 조리 등에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농어촌민박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주택을 상속받은 자가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신고하려는 경우로 한정하며, 가족관계등록전산 정보만으로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이전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확인증(기존 농어촌민박 사업장을 상속하거나 2006년 이전 적법하게 신고하여 운영되고 있는 농어촌민박 사업장에 새로운 사업자가 신고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1.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고인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로 한정하고, 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한다) 2.「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최근 2년 이내 먹는물 수질검사성적서 1부(조식을 제공하기 위해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먹는물 또는 식품의 조리 등에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농어촌민박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주택을 상속받은 자가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신고하려는 경우로 한정하며, 가족관계등록전산 정보만으로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이전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확인증(기존 농어촌민박 사업장을 상속하거나 2006년 이전 적법하게 신고하여 운영되고 있는 농어촌민박 사업장에 새로운 사업자가 신고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1.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고인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로 한정하고, 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한다) 2.「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최근 2년 이내 먹는물 수질검사성적서 1부(조식을 제공하기 위해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먹는물 또는 식품의 조리 등에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농어촌민박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주택을 상속받은 자가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신고하려는 경우로 한정하며, 가족관계등록전산 정보만으로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이전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확인증(기존 농어촌민박 사업장을 상속하거나 2006년 이전 적법하게 신고하여 운영되고 있는 농어촌민박 사업장에 새로운 사업자가 신고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1.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고인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로 한정하고, 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한다) 2.「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최근 2년 이내 먹는물 수질검사성적서 1부(조식을 제공하기 위해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먹는물 또는 식품의 조리 등에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농어촌민박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주택을 상속받은 자가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신고하려는 경우로 한정하며, 가족관계등록전산 정보만으로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이전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확인증(기존 농어촌민박 사업장을 상속하거나 2006년 이전 적법하게 신고하여 운영되고 있는 농어촌민박 사업장에 새로운 사업자가 신고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1.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고인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로 한정하고, 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한다) 2.「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최근 2년 이내 먹는물 수질검사성적서 1부(조식을 제공하기 위해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먹는물 또는 식품의 조리 등에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농어촌민박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주택을 상속받은 자가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신고하려는 경우로 한정하며, 가족관계등록전산 정보만으로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이전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확인증(기존 농어촌민박 사업장을 상속하거나 2006년 이전 적법하게 신고하여 운영되고 있는 농어촌민박 사업장에 새로운 사업자가 신고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1.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고인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로 한정하고, 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한다) 2.「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최근 2년 이내 먹는물 수질검사성적서 1부(조식을 제공하기 위해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먹는물 또는 식품의 조리 등에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농어촌민박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주택을 상속받은 자가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신고하려는 경우로 한정하며, 가족관계등록전산 정보만으로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이전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확인증(기존 농어촌민박 사업장을 상속하거나 2006년 이전 적법하게 신고하여 운영되고 있는 농어촌민박 사업장에 새로운 사업자가 신고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1.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고인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로 한정하고, 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한다) 2.「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최근 2년 이내 먹는물 수질검사성적서 1부(조식을 제공하기 위해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먹는물 또는 식품의 조리 등에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농어촌민박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주택을 상속받은 자가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신고하려는 경우로 한정하며, 가족관계등록전산 정보만으로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이전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확인증(기존 농어촌민박 사업장을 상속하거나 2006년 이전 적법하게 신고하여 운영되고 있는 농어촌민박 사업장에 새로운 사업자가 신고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1.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고인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로 한정하고, 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한다) 2.「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최근 2년 이내 먹는물 수질검사성적서 1부(조식을 제공하기 위해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먹는물 또는 식품의 조리 등에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농어촌민박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주택을 상속받은 자가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신고하려는 경우로 한정하며, 가족관계등록전산 정보만으로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이전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확인증(기존 농어촌민박 사업장을 상속하거나 2006년 이전 적법하게 신고하여 운영되고 있는 농어촌민박 사업장에 새로운 사업자가 신고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1.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고인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로 한정하고, 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한다) 2.「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최근 2년 이내 먹는물 수질검사성적서 1부(조식을 제공하기 위해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먹는물 또는 식품의 조리 등에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농어촌민박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주택을 상속받은 자가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신고하려는 경우로 한정하며, 가족관계등록전산 정보만으로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이전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확인증(기존 농어촌민박 사업장을 상속하거나 2006년 이전 적법하게 신고하여 운영되고 있는 농어촌민박 사업장에 새로운 사업자가 신고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1.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고인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로 한정하고, 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한다) 2.「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최근 2년 이내 먹는물 수질검사성적서 1부(조식을 제공하기 위해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먹는물 또는 식품의 조리 등에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농어촌민박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주택을 상속받은 자가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신고하려는 경우로 한정하며, 가족관계등록전산 정보만으로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이전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확인증(기존 농어촌민박 사업장을 상속하거나 2006년 이전 적법하게 신고하여 운영되고 있는 농어촌민박 사업장에 새로운 사업자가 신고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1.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고인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로 한정하고, 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한다) 2.「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최근 2년 이내 먹는물 수질검사성적서 1부(조식을 제공하기 위해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먹는물 또는 식품의 조리 등에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농어촌민박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주택을 상속받은 자가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신고하려는 경우로 한정하며, 가족관계등록전산 정보만으로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이전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확인증(기존 농어촌민박 사업장을 상속하거나 2006년 이전 적법하게 신고하여 운영되고 있는 농어촌민박 사업장에 새로운 사업자가 신고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1.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고인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로 한정하고, 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한다) 2.「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최근 2년 이내 먹는물 수질검사성적서 1부(조식을 제공하기 위해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먹는물 또는 식품의 조리 등에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농어촌민박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주택을 상속받은 자가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신고하려는 경우로 한정하며, 가족관계등록전산 정보만으로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이전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확인증(기존 농어촌민박 사업장을 상속하거나 2006년 이전 적법하게 신고하여 운영되고 있는 농어촌민박 사업장에 새로운 사업자가 신고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1.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고인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로 한정하고, 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한다) 2.「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최근 2년 이내 먹는물 수질검사성적서 1부(조식을 제공하기 위해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먹는물 또는 식품의 조리 등에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농어촌민박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주택을 상속받은 자가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신고하려는 경우로 한정하며, 가족관계등록전산 정보만으로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이전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확인증(기존 농어촌민박 사업장을 상속하거나 2006년 이전 적법하게 신고하여 운영되고 있는 농어촌민박 사업장에 새로운 사업자가 신고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1. 신고를 할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주민등록표 초본 나. 가족관계증명서 다.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 2. 변경신고를 할 경우 신고인의 주민등록표 초본1. 신고를 할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주민등록표 초본 나. 가족관계증명서 다.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 2. 변경신고를 할 경우 신고인의 주민등록표 초본1. 신고를 할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주민등록표 초본 나. 가족관계증명서 다.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 2. 변경신고를 할 경우 신고인의 주민등록표 초본1. 신고를 할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주민등록표 초본 나. 가족관계증명서 다.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 2. 변경신고를 할 경우 신고인의 주민등록표 초본1. 신고를 할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주민등록표 초본 나. 가족관계증명서 다.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 2. 변경신고를 할 경우 신고인의 주민등록표 초본1. 신고를 할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주민등록표 초본 나. 가족관계증명서 다.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 2. 변경신고를 할 경우 신고인의 주민등록표 초본1. 신고를 할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주민등록표 초본 나. 가족관계증명서 다.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 2. 변경신고를 할 경우 신고인의 주민등록표 초본1. 신고를 할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주민등록표 초본 나. 가족관계증명서 다.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 2. 변경신고를 할 경우 신고인의 주민등록표 초본1. 신고를 할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주민등록표 초본 나. 가족관계증명서 다.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 2. 변경신고를 할 경우 신고인의 주민등록표 초본1. 신고를 할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주민등록표 초본 나. 가족관계증명서 다.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 2. 변경신고를 할 경우 신고인의 주민등록표 초본1. 신고를 할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주민등록표 초본 나. 가족관계증명서 다.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 2. 변경신고를 할 경우 신고인의 주민등록표 초본1. 신고를 할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주민등록표 초본 나. 가족관계증명서 다.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 2. 변경신고를 할 경우 신고인의 주민등록표 초본1. 신고를 할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주민등록표 초본 나. 가족관계증명서 다.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 2. 변경신고를 할 경우 신고인의 주민등록표 초본1. 신고를 할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주민등록표 초본 나. 가족관계증명서 다.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 2. 변경신고를 할 경우 신고인의 주민등록표 초본1. 신고를 할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주민등록표 초본 나. 가족관계증명서 다.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 2. 변경신고를 할 경우 신고인의 주민등록표 초본1. 신고를 할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주민등록표 초본 나. 가족관계증명서 다.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 2. 변경신고를 할 경우 신고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수수료 없 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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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농어촌민박사업 변경신고서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 10. 12.>[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 10. 12.>[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 10. 12.>[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 10. 12.>[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 10. 12.>[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 10. 12.>[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 10. 12.>[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 10. 12.>[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 10. 12.>[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 10. 12.>[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 10. 12.>[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 10. 12.>[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 10. 12.>[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 10. 12.>[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 10. 12.>[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 10. 12.>[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 10. 12.>[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 10. 12.>[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 10. 12.>[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 10. 12.>[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 10. 12.>[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 10. 12.>[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 10. 12.>
농어촌민박사업 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농어촌민박사업 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농어촌민박사업 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농어촌민박사업 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농어촌민박사업 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농어촌민박사업 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농어촌민박사업 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농어촌민박사업 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농어촌민박사업 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농어촌민박사업 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농어촌민박사업 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농어촌민박사업 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농어촌민박사업 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농어촌민박사업 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농어촌민박사업 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농어촌민박사업 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농어촌민박사업 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농어촌민박사업 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농어촌민박사업 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농어촌민박사업 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농어촌민박사업 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농어촌민박사업 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농어촌민박사업 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농어촌민박사업 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농어촌민박사업 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농어촌민박사업 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농어촌민박사업 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농어촌민박사업 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농어촌민박사업 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농어촌민박사업 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농어촌민박사업 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농어촌민박사업 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10일10일10일10일10일10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성별성별성별성별성별성별성별성별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민박 소재지민박 소재지민박 소재지민박 소재지민박 명칭민박 명칭민박 명칭민박 명칭민박 명칭민박 명칭민박 명칭민박 명칭민박 명칭민박 명칭
신고번호신고번호신고번호신고번호신고 연월일신고 연월일신고 연월일신고 연월일신고 연월일신고 연월일신고 연월일신고 연월일신고 연월일신고 연월일
변경내용변경내용변경내용변경내용
조식 제공조식 제공조식 제공조식 제공[ ] 제 공 [ ] 미 제 공[ ] 제 공 [ ] 미 제 공[ ] 제 공 [ ] 미 제 공[ ] 제 공 [ ] 미 제 공[ ] 제 공 [ ] 미 제 공[ ] 제 공 [ ] 미 제 공[ ] 제 공 [ ] 미 제 공[ ] 제 공 [ ] 미 제 공[ ] 제 공 [ ] 미 제 공[ ] 제 공 [ ] 미 제 공[ ] 제 공 [ ] 미 제 공[ ] 제 공 [ ] 미 제 공[ ] 제 공 [ ] 미 제 공[ ] 제 공 [ ] 미 제 공[ ] 제 공 [ ] 미 제 공[ ] 제 공 [ ] 미 제 공[ ] 제 공 [ ] 미 제 공[ ] 제 공 [ ] 미 제 공[ ] 제 공 [ ] 미 제 공[ ] 제 공 [ ] 미 제 공[ ] 제 공 [ ] 미 제 공[ ] 제 공 [ ] 미 제 공[ ] 제 공 [ ] 미 제 공[ ] 제 공 [ ] 미 제 공[ ] 제 공 [ ] 미 제 공[ ] 제 공 [ ] 미 제 공[ ] 제 공 [ ] 미 제 공[ ] 제 공 [ ] 미 제 공
조식 제공시설 * 조식 제공시만 작성조식 제공시설 * 조식 제공시만 작성조식 제공시설 * 조식 제공시만 작성조식 제공시설 * 조식 제공시만 작성냉장고 : 대냉장고 : 대냉장고 : 대냉장고 : 대냉장고 : 대냉장고 : 대냉장고 : 대냉장고 : 대냉장고 : 대냉장고 : 대냉장고 : 대냉장고 : 대냉장고 : 대조리ㆍ세척시설 : [ ] 설치 [ ] 미설치조리ㆍ세척시설 : [ ] 설치 [ ] 미설치조리ㆍ세척시설 : [ ] 설치 [ ] 미설치조리ㆍ세척시설 : [ ] 설치 [ ] 미설치조리ㆍ세척시설 : [ ] 설치 [ ] 미설치조리ㆍ세척시설 : [ ] 설치 [ ] 미설치조리ㆍ세척시설 : [ ] 설치 [ ] 미설치조리ㆍ세척시설 : [ ] 설치 [ ] 미설치조리ㆍ세척시설 : [ ] 설치 [ ] 미설치조리ㆍ세척시설 : [ ] 설치 [ ] 미설치조리ㆍ세척시설 : [ ] 설치 [ ] 미설치조리ㆍ세척시설 : [ ] 설치 [ ] 미설치조리ㆍ세척시설 : [ ] 설치 [ ] 미설치조리ㆍ세척시설 : [ ] 설치 [ ] 미설치조리ㆍ세척시설 : [ ] 설치 [ ] 미설치
조식 제공시설 * 조식 제공시만 작성조식 제공시설 * 조식 제공시만 작성조식 제공시설 * 조식 제공시만 작성조식 제공시설 * 조식 제공시만 작성환기시설 : [ ] 설치 [ ] 미설치환기시설 : [ ] 설치 [ ] 미설치환기시설 : [ ] 설치 [ ] 미설치환기시설 : [ ] 설치 [ ] 미설치환기시설 : [ ] 설치 [ ] 미설치환기시설 : [ ] 설치 [ ] 미설치환기시설 : [ ] 설치 [ ] 미설치환기시설 : [ ] 설치 [ ] 미설치환기시설 : [ ] 설치 [ ] 미설치환기시설 : [ ] 설치 [ ] 미설치환기시설 : [ ] 설치 [ ] 미설치환기시설 : [ ] 설치 [ ] 미설치환기시설 : [ ] 설치 [ ] 미설치급수 시설 : [ ] 수돗물 [ ] 지하수급수 시설 : [ ] 수돗물 [ ] 지하수급수 시설 : [ ] 수돗물 [ ] 지하수급수 시설 : [ ] 수돗물 [ ] 지하수급수 시설 : [ ] 수돗물 [ ] 지하수급수 시설 : [ ] 수돗물 [ ] 지하수급수 시설 : [ ] 수돗물 [ ] 지하수급수 시설 : [ ] 수돗물 [ ] 지하수급수 시설 : [ ] 수돗물 [ ] 지하수급수 시설 : [ ] 수돗물 [ ] 지하수급수 시설 : [ ] 수돗물 [ ] 지하수급수 시설 : [ ] 수돗물 [ ] 지하수급수 시설 : [ ] 수돗물 [ ] 지하수급수 시설 : [ ] 수돗물 [ ] 지하수급수 시설 : [ ] 수돗물 [ ] 지하수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어촌민박사업 변경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어촌민박사업 변경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어촌민박사업 변경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어촌민박사업 변경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어촌민박사업 변경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어촌민박사업 변경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어촌민박사업 변경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어촌민박사업 변경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어촌민박사업 변경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어촌민박사업 변경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어촌민박사업 변경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어촌민박사업 변경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어촌민박사업 변경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어촌민박사업 변경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어촌민박사업 변경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어촌민박사업 변경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어촌민박사업 변경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어촌민박사업 변경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어촌민박사업 변경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어촌민박사업 변경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어촌민박사업 변경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어촌민박사업 변경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어촌민박사업 변경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어촌민박사업 변경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어촌민박사업 변경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어촌민박사업 변경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어촌민박사업 변경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어촌민박사업 변경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어촌민박사업 변경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어촌민박사업 변경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어촌민박사업 변경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어촌민박사업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 고 인(대표자)신 고 인(대표자)신 고 인(대표자)신 고 인(대표자)신 고 인(대표자)신 고 인(대표자)신 고 인(대표자)신 고 인(대표자)신 고 인(대표자)신 고 인(대표자)신 고 인(대표자)신 고 인(대표자)신 고 인(대표자)신 고 인(대표자)신 고 인(대표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신고인(대표자) 첨부서류신고인(대표자) 첨부서류신고인(대표자) 첨부서류신고인(대표자) 첨부서류1.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2.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최근 2년 이내 수질검사성적서 1부(조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1.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2.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최근 2년 이내 수질검사성적서 1부(조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1.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2.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최근 2년 이내 수질검사성적서 1부(조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1.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2.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최근 2년 이내 수질검사성적서 1부(조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1.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2.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최근 2년 이내 수질검사성적서 1부(조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1.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2.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최근 2년 이내 수질검사성적서 1부(조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1.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2.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최근 2년 이내 수질검사성적서 1부(조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1.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2.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최근 2년 이내 수질검사성적서 1부(조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1.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2.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최근 2년 이내 수질검사성적서 1부(조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1.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2.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최근 2년 이내 수질검사성적서 1부(조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1.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2.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최근 2년 이내 수질검사성적서 1부(조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1.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2.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최근 2년 이내 수질검사성적서 1부(조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1.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2.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최근 2년 이내 수질검사성적서 1부(조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1.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2.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최근 2년 이내 수질검사성적서 1부(조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1.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2.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최근 2년 이내 수질검사성적서 1부(조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1.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2.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최근 2년 이내 수질검사성적서 1부(조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1.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2.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최근 2년 이내 수질검사성적서 1부(조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1.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2.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최근 2년 이내 수질검사성적서 1부(조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1.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2.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최근 2년 이내 수질검사성적서 1부(조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1.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2.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최근 2년 이내 수질검사성적서 1부(조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1.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2.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최근 2년 이내 수질검사성적서 1부(조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1.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2.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최근 2년 이내 수질검사성적서 1부(조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1.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2.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최근 2년 이내 수질검사성적서 1부(조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1.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2.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최근 2년 이내 수질검사성적서 1부(조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1.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2.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최근 2년 이내 수질검사성적서 1부(조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1.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2.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최근 2년 이내 수질검사성적서 1부(조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수수료 없 음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표 초본수수료 없 음수수료 없 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접 수접 수접 수접 수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결정결정결정결정신고확인증 발급신고확인증 발급신고확인증 발급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처리기관 (행정시 및 읍ㆍ면 민박 담당 부서)처리기관 (행정시 및 읍ㆍ면 민박 담당 부서)처리기관 (행정시 및 읍ㆍ면 민박 담당 부서)처리기관 (행정시 및 읍ㆍ면 민박 담당 부서)처리기관 (행정시 및 읍ㆍ면 민박 담당 부서)처리기관 (행정시 및 읍ㆍ면 민박 담당 부서)처리기관 (행정시 및 읍ㆍ면 민박 담당 부서)처리기관 (행정시 및 읍ㆍ면 민박 담당 부서)처리기관 (행정시 및 읍ㆍ면 민박 담당 부서)처리기관 (행정시 및 읍ㆍ면 민박 담당 부서)처리기관 (행정시 및 읍ㆍ면 민박 담당 부서)처리기관 (행정시 및 읍ㆍ면 민박 담당 부서)처리기관 (행정시 및 읍ㆍ면 민박 담당 부서)처리기관 (행정시 및 읍ㆍ면 민박 담당 부서)처리기관 (행정시 및 읍ㆍ면 민박 담당 부서)처리기관 (행정시 및 읍ㆍ면 민박 담당 부서)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2호의2서식] 농어촌민박사업 폐업신고서

[별지 제2호의2서식][별지 제2호의2서식][별지 제2호의2서식][별지 제2호의2서식][별지 제2호의2서식][별지 제2호의2서식][별지 제2호의2서식][별지 제2호의2서식][별지 제2호의2서식][별지 제2호의2서식][별지 제2호의2서식][별지 제2호의2서식][별지 제2호의2서식][별지 제2호의2서식][별지 제2호의2서식][별지 제2호의2서식][별지 제2호의2서식]
농어촌민박사업 폐업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농어촌민박사업 폐업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농어촌민박사업 폐업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농어촌민박사업 폐업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농어촌민박사업 폐업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농어촌민박사업 폐업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농어촌민박사업 폐업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농어촌민박사업 폐업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농어촌민박사업 폐업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농어촌민박사업 폐업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농어촌민박사업 폐업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농어촌민박사업 폐업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농어촌민박사업 폐업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농어촌민박사업 폐업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농어촌민박사업 폐업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농어촌민박사업 폐업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농어촌민박사업 폐업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농어촌민박사업 폐업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농어촌민박사업 폐업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농어촌민박사업 폐업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농어촌민박사업 폐업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농어촌민박사업 폐업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농어촌민박사업 폐업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즉시즉시즉시
신고인신고인신고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성별성별성별성별성별
신고인신고인신고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민박 소재지민박 소재지민박 소재지
신고번호신고번호신고번호민박 명칭민박 명칭민박 명칭민박 명칭민박 명칭민박 명칭민박 명칭민박 명칭민박 명칭
폐업내용폐업내용폐업내용폐업일폐업일폐업일폐업일
폐업내용폐업내용폐업내용폐업사유폐업사유폐업사유폐업사유
폐업내용폐업내용폐업내용신고확인증 분실사유신고확인증 분실사유신고확인증 분실사유신고확인증 분실사유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어촌민박사업 폐업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어촌민박사업 폐업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어촌민박사업 폐업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어촌민박사업 폐업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어촌민박사업 폐업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어촌민박사업 폐업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어촌민박사업 폐업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어촌민박사업 폐업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어촌민박사업 폐업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어촌민박사업 폐업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어촌민박사업 폐업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어촌민박사업 폐업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어촌민박사업 폐업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어촌민박사업 폐업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어촌민박사업 폐업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어촌민박사업 폐업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어촌민박사업 폐업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어촌민박사업 폐업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어촌민박사업 폐업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어촌민박사업 폐업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어촌민박사업 폐업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어촌민박사업 폐업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어촌민박사업 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 고 인(대표자)신 고 인(대표자)신 고 인(대표자)신 고 인(대표자)신 고 인(대표자)신 고 인(대표자)신 고 인(대표자)신 고 인(대표자)신 고 인(대표자)신 고 인(대표자)신 고 인(대표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확인증(지정증서) * 신고확인증을 분실한 경우 분실사유를 적습니다.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확인증(지정증서) * 신고확인증을 분실한 경우 분실사유를 적습니다.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확인증(지정증서) * 신고확인증을 분실한 경우 분실사유를 적습니다.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확인증(지정증서) * 신고확인증을 분실한 경우 분실사유를 적습니다.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확인증(지정증서) * 신고확인증을 분실한 경우 분실사유를 적습니다.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확인증(지정증서) * 신고확인증을 분실한 경우 분실사유를 적습니다.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확인증(지정증서) * 신고확인증을 분실한 경우 분실사유를 적습니다.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확인증(지정증서) * 신고확인증을 분실한 경우 분실사유를 적습니다.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확인증(지정증서) * 신고확인증을 분실한 경우 분실사유를 적습니다.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확인증(지정증서) * 신고확인증을 분실한 경우 분실사유를 적습니다.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확인증(지정증서) * 신고확인증을 분실한 경우 분실사유를 적습니다.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확인증(지정증서) * 신고확인증을 분실한 경우 분실사유를 적습니다.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확인증(지정증서) * 신고확인증을 분실한 경우 분실사유를 적습니다.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확인증(지정증서) * 신고확인증을 분실한 경우 분실사유를 적습니다.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확인증(지정증서) * 신고확인증을 분실한 경우 분실사유를 적습니다.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확인증(지정증서) * 신고확인증을 분실한 경우 분실사유를 적습니다.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확인증(지정증서) * 신고확인증을 분실한 경우 분실사유를 적습니다.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확인증(지정증서) * 신고확인증을 분실한 경우 분실사유를 적습니다.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확인증(지정증서) * 신고확인증을 분실한 경우 분실사유를 적습니다.수수료 없 음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결정결정결정
신고인신고인신고인처리기관 (행정시 및 읍ㆍ면 민박 담당 부서)처리기관 (행정시 및 읍ㆍ면 민박 담당 부서)처리기관 (행정시 및 읍ㆍ면 민박 담당 부서)처리기관 (행정시 및 읍ㆍ면 민박 담당 부서)처리기관 (행정시 및 읍ㆍ면 민박 담당 부서)처리기관 (행정시 및 읍ㆍ면 민박 담당 부서)처리기관 (행정시 및 읍ㆍ면 민박 담당 부서)처리기관 (행정시 및 읍ㆍ면 민박 담당 부서)처리기관 (행정시 및 읍ㆍ면 민박 담당 부서)처리기관 (행정시 및 읍ㆍ면 민박 담당 부서)처리기관 (행정시 및 읍ㆍ면 민박 담당 부서)처리기관 (행정시 및 읍ㆍ면 민박 담당 부서)처리기관 (행정시 및 읍ㆍ면 민박 담당 부서)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3호서식]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확인증

[별지 제4호서식]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확인증 발급대장

신고번호민박명칭운영자생년월일주소민박소재지신고면적 (㎡)객(호)실수신고연월일
신고번호민박명칭운영자생년월일전화번호민박소재지신고면적 (㎡)객(호)실수신고연월일
297mm×210mm[보존용지(2종) 70g/㎡]297mm×210mm[보존용지(2종) 70g/㎡]297mm×210mm[보존용지(2종) 70g/㎡]297mm×210mm[보존용지(2종) 70g/㎡]297mm×210mm[보존용지(2종) 70g/㎡]297mm×210mm[보존용지(2종) 70g/㎡]297mm×210mm[보존용지(2종) 70g/㎡]297mm×210mm[보존용지(2종) 70g/㎡]297mm×210mm[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5호서식] 농어촌민박사업자 관리대장

민박 명칭민박 명칭신고번호신고번호신고번호
민박 명칭민박 명칭
소유자소유자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성별
소유자소유자주소 (전화: )주소 (전화: )주소 (전화: )주소 (전화: )주소 (전화: )주소 (전화: )주소 (전화: )주소 (전화: )주소 (전화: )주소 (전화: )주소 (전화: )주소 (전화: )주소 (전화: )주소 (전화: )
운영자 (대표자)운영자 (대표자)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전입일전입일전입일
운영자 (대표자)운영자 (대표자)주소 (전화: )주소 (전화: )주소 (전화: )주소 (전화: )주소 (전화: )주소 (전화: )주소 (전화: )주소 (전화: )주소 (전화: )주소 (전화: )주소 (전화: )주소 (전화: )주소 (전화: )주소 (전화: )
민박소재지민박소재지
대지 면적 ㎡대지 면적 ㎡대지 면적 ㎡대지 면적 ㎡대지 면적 ㎡용도지역(지구)용도지역(지구)용도지역(지구)용도지역(지구)용도지역(지구)용도지역(지구)용도지역(지구)하수처리구역 여부 [ ]구역 내 [ ]구역 외하수처리구역 여부 [ ]구역 내 [ ]구역 외하수처리구역 여부 [ ]구역 내 [ ]구역 외하수처리구역 여부 [ ]구역 내 [ ]구역 외
주택 면적 ㎡주택 면적 ㎡주택 면적 ㎡주택 면적 ㎡주택 면적 ㎡전체 방 수(면적) 개 ( ㎡)전체 방 수(면적) 개 ( ㎡)전체 방 수(면적) 개 ( ㎡)전체 방 수(면적) 개 ( ㎡)전체 방 수(면적) 개 ( ㎡)전체 방 수(면적) 개 ( ㎡)전체 방 수(면적) 개 ( ㎡)객실 수(면적) 개 ( ㎡)객실 수(면적) 개 ( ㎡)객실 수(면적) 개 ( ㎡)객실 수(면적) 개 ( ㎡)
조식 제공 [ ] 제공 [ ] 미제공조식 제공 [ ] 제공 [ ] 미제공조식 제공 [ ] 제공 [ ] 미제공조식 제공 [ ] 제공 [ ] 미제공조식 제공 [ ] 제공 [ ] 미제공조식 제공 [ ] 제공 [ ] 미제공조식 제공 [ ] 제공 [ ] 미제공조식 제공 [ ] 제공 [ ] 미제공조식 제공 [ ] 제공 [ ] 미제공조식 제공 [ ] 제공 [ ] 미제공조식 제공 [ ] 제공 [ ] 미제공조식 제공 [ ] 제공 [ ] 미제공조식 제공 [ ] 제공 [ ] 미제공조식 제공 [ ] 제공 [ ] 미제공조식 제공 [ ] 제공 [ ] 미제공조식 제공 [ ] 제공 [ ] 미제공
시설시설건물형태 [ ] 단독 [ ] 다가구건물형태 [ ] 단독 [ ] 다가구건물형태 [ ] 단독 [ ] 다가구민박(주택) 소유 여부 [ ] 소유 [ ] 임차민박(주택) 소유 여부 [ ] 소유 [ ] 임차민박(주택) 소유 여부 [ ] 소유 [ ] 임차민박(주택) 소유 여부 [ ] 소유 [ ] 임차민박(주택) 소유 여부 [ ] 소유 [ ] 임차주택 내 화장실 수주택 내 화장실 수주택 내 화장실 수주택 내 화장실 수주택 내 취사시설 수주택 내 취사시설 수
시설시설식수 [ ]상수도 [ ]지하수 [ ]기타식수 [ ]상수도 [ ]지하수 [ ]기타식수 [ ]상수도 [ ]지하수 [ ]기타식수 [ ]상수도 [ ]지하수 [ ]기타식수 [ ]상수도 [ ]지하수 [ ]기타식수 [ ]상수도 [ ]지하수 [ ]기타식수 [ ]상수도 [ ]지하수 [ ]기타화장실 [ ]수세식 [ ]재래식화장실 [ ]수세식 [ ]재래식화장실 [ ]수세식 [ ]재래식화장실 [ ]수세식 [ ]재래식화장실 [ ]수세식 [ ]재래식화장실 [ ]수세식 [ ]재래식화장실 [ ]수세식 [ ]재래식
시설시설난방시설 총 대 [ ]가스 [ ]기름 [ ]화목(나무) [ ]연탄 [ ]전기 [ ]기타난방시설 총 대 [ ]가스 [ ]기름 [ ]화목(나무) [ ]연탄 [ ]전기 [ ]기타난방시설 총 대 [ ]가스 [ ]기름 [ ]화목(나무) [ ]연탄 [ ]전기 [ ]기타난방시설 총 대 [ ]가스 [ ]기름 [ ]화목(나무) [ ]연탄 [ ]전기 [ ]기타난방시설 총 대 [ ]가스 [ ]기름 [ ]화목(나무) [ ]연탄 [ ]전기 [ ]기타난방시설 총 대 [ ]가스 [ ]기름 [ ]화목(나무) [ ]연탄 [ ]전기 [ ]기타난방시설 총 대 [ ]가스 [ ]기름 [ ]화목(나무) [ ]연탄 [ ]전기 [ ]기타난방시설 총 대 [ ]가스 [ ]기름 [ ]화목(나무) [ ]연탄 [ ]전기 [ ]기타난방시설 총 대 [ ]가스 [ ]기름 [ ]화목(나무) [ ]연탄 [ ]전기 [ ]기타난방시설 총 대 [ ]가스 [ ]기름 [ ]화목(나무) [ ]연탄 [ ]전기 [ ]기타난방시설 총 대 [ ]가스 [ ]기름 [ ]화목(나무) [ ]연탄 [ ]전기 [ ]기타난방시설 총 대 [ ]가스 [ ]기름 [ ]화목(나무) [ ]연탄 [ ]전기 [ ]기타난방시설 총 대 [ ]가스 [ ]기름 [ ]화목(나무) [ ]연탄 [ ]전기 [ ]기타난방시설 총 대 [ ]가스 [ ]기름 [ ]화목(나무) [ ]연탄 [ ]전기 [ ]기타
시설시설오수처리시설 용량: ㎥/일 설치연도:오수처리시설 용량: ㎥/일 설치연도:오수처리시설 용량: ㎥/일 설치연도:오수처리시설 용량: ㎥/일 설치연도:오수처리시설 용량: ㎥/일 설치연도:오수처리시설 용량: ㎥/일 설치연도:오수처리시설 용량: ㎥/일 설치연도:오수처리시설 용량: ㎥/일 설치연도:오수처리시설 용량: ㎥/일 설치연도:오수처리시설 용량: ㎥/일 설치연도:오수처리시설 용량: ㎥/일 설치연도:오수처리시설 용량: ㎥/일 설치연도:오수처리시설 용량: ㎥/일 설치연도:오수처리시설 용량: ㎥/일 설치연도:
시설시설단독정화조 용량: 인용/일 설치연도:단독정화조 용량: 인용/일 설치연도:단독정화조 용량: 인용/일 설치연도:단독정화조 용량: 인용/일 설치연도:단독정화조 용량: 인용/일 설치연도:단독정화조 용량: 인용/일 설치연도:단독정화조 용량: 인용/일 설치연도:단독정화조 용량: 인용/일 설치연도:단독정화조 용량: 인용/일 설치연도:단독정화조 용량: 인용/일 설치연도:단독정화조 용량: 인용/일 설치연도:단독정화조 용량: 인용/일 설치연도:단독정화조 용량: 인용/일 설치연도:단독정화조 용량: 인용/일 설치연도:
시설시설소방시설 소화기: 대 단독경보형 감지기 : 대 자동확산소화기: 대 휴대용 비상조명등 : 대 피난구유도등: 개 유도표지 : 개 완강기: 대 ※ 그 밖의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별도 기재소방시설 소화기: 대 단독경보형 감지기 : 대 자동확산소화기: 대 휴대용 비상조명등 : 대 피난구유도등: 개 유도표지 : 개 완강기: 대 ※ 그 밖의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별도 기재소방시설 소화기: 대 단독경보형 감지기 : 대 자동확산소화기: 대 휴대용 비상조명등 : 대 피난구유도등: 개 유도표지 : 개 완강기: 대 ※ 그 밖의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별도 기재소방시설 소화기: 대 단독경보형 감지기 : 대 자동확산소화기: 대 휴대용 비상조명등 : 대 피난구유도등: 개 유도표지 : 개 완강기: 대 ※ 그 밖의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별도 기재소방시설 소화기: 대 단독경보형 감지기 : 대 자동확산소화기: 대 휴대용 비상조명등 : 대 피난구유도등: 개 유도표지 : 개 완강기: 대 ※ 그 밖의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별도 기재소방시설 소화기: 대 단독경보형 감지기 : 대 자동확산소화기: 대 휴대용 비상조명등 : 대 피난구유도등: 개 유도표지 : 개 완강기: 대 ※ 그 밖의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별도 기재소방시설 소화기: 대 단독경보형 감지기 : 대 자동확산소화기: 대 휴대용 비상조명등 : 대 피난구유도등: 개 유도표지 : 개 완강기: 대 ※ 그 밖의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별도 기재소방시설 소화기: 대 단독경보형 감지기 : 대 자동확산소화기: 대 휴대용 비상조명등 : 대 피난구유도등: 개 유도표지 : 개 완강기: 대 ※ 그 밖의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별도 기재소방시설 소화기: 대 단독경보형 감지기 : 대 자동확산소화기: 대 휴대용 비상조명등 : 대 피난구유도등: 개 유도표지 : 개 완강기: 대 ※ 그 밖의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별도 기재소방시설 소화기: 대 단독경보형 감지기 : 대 자동확산소화기: 대 휴대용 비상조명등 : 대 피난구유도등: 개 유도표지 : 개 완강기: 대 ※ 그 밖의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별도 기재소방시설 소화기: 대 단독경보형 감지기 : 대 자동확산소화기: 대 휴대용 비상조명등 : 대 피난구유도등: 개 유도표지 : 개 완강기: 대 ※ 그 밖의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별도 기재소방시설 소화기: 대 단독경보형 감지기 : 대 자동확산소화기: 대 휴대용 비상조명등 : 대 피난구유도등: 개 유도표지 : 개 완강기: 대 ※ 그 밖의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별도 기재소방시설 소화기: 대 단독경보형 감지기 : 대 자동확산소화기: 대 휴대용 비상조명등 : 대 피난구유도등: 개 유도표지 : 개 완강기: 대 ※ 그 밖의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별도 기재소방시설 소화기: 대 단독경보형 감지기 : 대 자동확산소화기: 대 휴대용 비상조명등 : 대 피난구유도등: 개 유도표지 : 개 완강기: 대 ※ 그 밖의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별도 기재
시설시설조식제공시설 냉장고: 대 조리ㆍ세척시설 : [ ] 설치 [ ] 미설치 환기시설 : [ ] 설치 [ ] 미설치 급수시설 : [ ] 수돗물 [ ] 지하수조식제공시설 냉장고: 대 조리ㆍ세척시설 : [ ] 설치 [ ] 미설치 환기시설 : [ ] 설치 [ ] 미설치 급수시설 : [ ] 수돗물 [ ] 지하수조식제공시설 냉장고: 대 조리ㆍ세척시설 : [ ] 설치 [ ] 미설치 환기시설 : [ ] 설치 [ ] 미설치 급수시설 : [ ] 수돗물 [ ] 지하수조식제공시설 냉장고: 대 조리ㆍ세척시설 : [ ] 설치 [ ] 미설치 환기시설 : [ ] 설치 [ ] 미설치 급수시설 : [ ] 수돗물 [ ] 지하수조식제공시설 냉장고: 대 조리ㆍ세척시설 : [ ] 설치 [ ] 미설치 환기시설 : [ ] 설치 [ ] 미설치 급수시설 : [ ] 수돗물 [ ] 지하수조식제공시설 냉장고: 대 조리ㆍ세척시설 : [ ] 설치 [ ] 미설치 환기시설 : [ ] 설치 [ ] 미설치 급수시설 : [ ] 수돗물 [ ] 지하수조식제공시설 냉장고: 대 조리ㆍ세척시설 : [ ] 설치 [ ] 미설치 환기시설 : [ ] 설치 [ ] 미설치 급수시설 : [ ] 수돗물 [ ] 지하수조식제공시설 냉장고: 대 조리ㆍ세척시설 : [ ] 설치 [ ] 미설치 환기시설 : [ ] 설치 [ ] 미설치 급수시설 : [ ] 수돗물 [ ] 지하수조식제공시설 냉장고: 대 조리ㆍ세척시설 : [ ] 설치 [ ] 미설치 환기시설 : [ ] 설치 [ ] 미설치 급수시설 : [ ] 수돗물 [ ] 지하수조식제공시설 냉장고: 대 조리ㆍ세척시설 : [ ] 설치 [ ] 미설치 환기시설 : [ ] 설치 [ ] 미설치 급수시설 : [ ] 수돗물 [ ] 지하수조식제공시설 냉장고: 대 조리ㆍ세척시설 : [ ] 설치 [ ] 미설치 환기시설 : [ ] 설치 [ ] 미설치 급수시설 : [ ] 수돗물 [ ] 지하수조식제공시설 냉장고: 대 조리ㆍ세척시설 : [ ] 설치 [ ] 미설치 환기시설 : [ ] 설치 [ ] 미설치 급수시설 : [ ] 수돗물 [ ] 지하수조식제공시설 냉장고: 대 조리ㆍ세척시설 : [ ] 설치 [ ] 미설치 환기시설 : [ ] 설치 [ ] 미설치 급수시설 : [ ] 수돗물 [ ] 지하수조식제공시설 냉장고: 대 조리ㆍ세척시설 : [ ] 설치 [ ] 미설치 환기시설 : [ ] 설치 [ ] 미설치 급수시설 : [ ] 수돗물 [ ] 지하수
시설시설난방시설 및 화기취급처 안전시설 가스누설경보기 : 대 일산화탄소 감지기 : 대난방시설 및 화기취급처 안전시설 가스누설경보기 : 대 일산화탄소 감지기 : 대난방시설 및 화기취급처 안전시설 가스누설경보기 : 대 일산화탄소 감지기 : 대난방시설 및 화기취급처 안전시설 가스누설경보기 : 대 일산화탄소 감지기 : 대난방시설 및 화기취급처 안전시설 가스누설경보기 : 대 일산화탄소 감지기 : 대난방시설 및 화기취급처 안전시설 가스누설경보기 : 대 일산화탄소 감지기 : 대난방시설 및 화기취급처 안전시설 가스누설경보기 : 대 일산화탄소 감지기 : 대난방시설 및 화기취급처 안전시설 가스누설경보기 : 대 일산화탄소 감지기 : 대난방시설 및 화기취급처 안전시설 가스누설경보기 : 대 일산화탄소 감지기 : 대난방시설 및 화기취급처 안전시설 가스누설경보기 : 대 일산화탄소 감지기 : 대난방시설 및 화기취급처 안전시설 가스누설경보기 : 대 일산화탄소 감지기 : 대난방시설 및 화기취급처 안전시설 가스누설경보기 : 대 일산화탄소 감지기 : 대난방시설 및 화기취급처 안전시설 가스누설경보기 : 대 일산화탄소 감지기 : 대난방시설 및 화기취급처 안전시설 가스누설경보기 : 대 일산화탄소 감지기 : 대
시설시설비치사항비치사항[ ] 신용카드 결제기 [ ] 현금영수증 등록기[ ] 신용카드 결제기 [ ] 현금영수증 등록기[ ] 신용카드 결제기 [ ] 현금영수증 등록기[ ] 신용카드 결제기 [ ] 현금영수증 등록기[ ] 신용카드 결제기 [ ] 현금영수증 등록기[ ] 신용카드 결제기 [ ] 현금영수증 등록기[ ] 신용카드 결제기 [ ] 현금영수증 등록기[ ] 신용카드 결제기 [ ] 현금영수증 등록기[ ] 신용카드 결제기 [ ] 현금영수증 등록기[ ] 신용카드 결제기 [ ] 현금영수증 등록기[ ] 신용카드 결제기 [ ] 현금영수증 등록기[ ] 신용카드 결제기 [ ] 현금영수증 등록기
특기사항특기사항
사진사진사진사진사진사진사진사진사진사진사진사진사진사진사진사진
작성자소속소속직위성명작성일작성일
* 특기사항란은 농어촌민박과 관련하여 참고가 될 만한 사항을 적음.* 특기사항란은 농어촌민박과 관련하여 참고가 될 만한 사항을 적음.* 특기사항란은 농어촌민박과 관련하여 참고가 될 만한 사항을 적음.* 특기사항란은 농어촌민박과 관련하여 참고가 될 만한 사항을 적음.* 특기사항란은 농어촌민박과 관련하여 참고가 될 만한 사항을 적음.* 특기사항란은 농어촌민박과 관련하여 참고가 될 만한 사항을 적음.* 특기사항란은 농어촌민박과 관련하여 참고가 될 만한 사항을 적음.* 특기사항란은 농어촌민박과 관련하여 참고가 될 만한 사항을 적음.* 특기사항란은 농어촌민박과 관련하여 참고가 될 만한 사항을 적음.* 특기사항란은 농어촌민박과 관련하여 참고가 될 만한 사항을 적음.* 특기사항란은 농어촌민박과 관련하여 참고가 될 만한 사항을 적음.* 특기사항란은 농어촌민박과 관련하여 참고가 될 만한 사항을 적음.* 특기사항란은 농어촌민박과 관련하여 참고가 될 만한 사항을 적음.* 특기사항란은 농어촌민박과 관련하여 참고가 될 만한 사항을 적음.* 특기사항란은 농어촌민박과 관련하여 참고가 될 만한 사항을 적음.* 특기사항란은 농어촌민박과 관련하여 참고가 될 만한 사항을 적음.
210㎜×297㎜[백상지 120g/㎡]210㎜×297㎜[백상지 120g/㎡]210㎜×297㎜[백상지 120g/㎡]210㎜×297㎜[백상지 120g/㎡]210㎜×297㎜[백상지 120g/㎡]210㎜×297㎜[백상지 120g/㎡]210㎜×297㎜[백상지 120g/㎡]210㎜×297㎜[백상지 120g/㎡]210㎜×297㎜[백상지 120g/㎡]210㎜×297㎜[백상지 120g/㎡]210㎜×297㎜[백상지 120g/㎡]210㎜×297㎜[백상지 120g/㎡]210㎜×297㎜[백상지 120g/㎡]210㎜×297㎜[백상지 120g/㎡]210㎜×297㎜[백상지 120g/㎡]210㎜×297㎜[백상지 12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71조제3항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내에서 농어촌민박의 규모·시설기준 및 사업장폐쇄 요건 등 농어촌민박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6., 2017.3.29., 2023. 10. 12.>

제2조(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

제2조(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271조제3항 및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1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사업 중 농어촌민박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0.1.6, 2017.3.29.>

제3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등)

제3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등)① 제주특별법 제271조제3항 및 법 제86조제1항 전단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고인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로 한정하고, 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한다)2.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최근 2년 이내 먹는물 수질검사성적서 1부(조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먹는물 또는 식품의 조리 등에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3.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농어촌민박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주택을 상속받은 자가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신고하려는 경우로 한정하며,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만으로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4. 이전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확인증(기존 농어촌민박 사업장을 상속하거나 2006년 이전 적법하게 신고하여 운영되고 있는 농어촌민박 사업장에 새로운 사업자가 신고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② 농어촌민박사업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한다)2.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최근 2년 이내 먹는물 수질검사성적서 1부(조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먹는물 또는 식품의 조리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주민등록표 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1. 신고를 할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가. 주민등록표 초본나. 가족관계증명서다.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2. 변경신고를 할 경우 신고인의 주민등록표 초본④ 농어촌민박사업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 폐업신고서에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확인증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확인증을 분실한 때에는 폐업신고서에 분실사유를 적으면 신고확인증을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10. 12.]

제4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확인증 발급 등)

제4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확인증 발급 등)①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도지사는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확인증 발급대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1.6., 2017.3.29., 2020.8.12., 2023. 10. 12.>② 삭제 <2015.4.1.> [제목개정 2020.8.12.]

제5조(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한 처분)

제5조(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한 처분) 제주특별법 제271조제3항 및 법 제89조제4항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한 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8.12.> [전문개정 2017.3.29.]

제6조(규제의 재검토)

제6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23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2.>1.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2. 제3조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의무3. 제5조 및 별표 2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한 처분기준 [본조신설 2017.3.29.]

상위법 근거

  • · 농어촌정비법제1조
  • ·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