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제주특별자치도 농·임·축·수산업의 수급안정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산조정 등 기본 및 실행계획 수립시행)
제2조(생산조정 등 기본 및 실행계획 수립시행)①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제주특별자치도 농·임·축·수산업의 수급안정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조정·출하조정·품질검사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며 그 기본계획에 의한 실행계획은 연차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수산업의 장기지표, 연차별투자계획, 재원확보계획, 생산조정·출하조정·품질검사대상수산물의 종류·크기·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수산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④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의 투자계획은「지방재정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계획에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양식수산물의 적정수용밀도 기준)
제3조(양식수산물의 적정수용밀도 기준)①도지사는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식수산물에 대한 적정수용밀도 기준을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학계, 연구소 또는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용역보고서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정수용밀도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양식수산물의 대상품목, 대상크기별 적정수용밀도 등에 대하여 생산자단체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야 한다.③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적정수용밀도 기준을 이행하지 않은 생산자·생산자단체에 대하여는 행정지원 및 보조·융자지원 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4조(품질검사의 신청·조사)
제4조(품질검사의 신청·조사)①단순가공양식수산물을 반출·유통하고자 하는 자가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도지사 또는 조례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의 장(이하 “검사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품질검사신청서를 반출·유통 1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신청서를 제출받은 도지사 및 검사기관의 장은 단순가공양식수산물의 품질·위생·양식환경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 및 관계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신청을 받은 도지사 또는 검사기관의 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접수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품질검사의 검체 제출 및 채취 등)
제5조(품질검사의 검체 제출 및 채취 등)①품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품질검사의 검체를 도지사 또는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이 직접 검체를 채취할 수 있다.②품질검사의 검체는 손상, 부패 또는 변질되지 않아야 하며 육안검사 등에 의해 부적합한 검체로 판명될 시에는 검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품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가 인위적인 방법으로 조작 또는 검사대상 과 다른 검체(이 경우 동일장소·동일방법으로 양식된 동시출하 양식수산물 검체가 아닌 경우를 말한다)를 제출하여 검사의 신뢰성을 저해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사신청에 응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품질검사결과의 통보 등)
제6조(품질검사결과의 통보 등)①도지사 또는 검사기관의 장은 품질검사를 완료한 후 그 검사결과를 기재한 별지 제3호 서식의 단순가공양식수산물 품질검사증명서를 반출·유통 2일전까지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증명서의 ‘검사항목’란에 적합 또는 부적합 여부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한다.②품질검사를 실시한 조례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의 장은 그 검사결과를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도지사는 시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 및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1. 단순가공 양식수산물에 대하여 제한 또는 조건을 붙여 승인한 경우 : 제한 또는 조건 이행여부 확인2. 단순가공 양식수산물에 대하여 불승인한 경우 : 불법 반출·유통여부 확인④도지사는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단순가공 양식수산물을 반출·유통하는 경우에는 폐기·격리·출하중지 등을 명할 수 있다.
제7조(계통출하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7조(계통출하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도지사는 조례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통출하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통출하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계통출하시행계획은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유통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계통출하시행계획에는 계통출하의 대상수산물의 종류·크기·방법·절차, 계통출하 장소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8조(계통출하장소의 지정 절차)
제8조(계통출하장소의 지정 절차)①조례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통출하장소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생산자단체에서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계통출하시행계획에 의거 별지 제4호의 계통출하장소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시설도면 및 배치도2. 계통출하장소 관리·운영 계획서3. 시설계획서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통출하장소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청결, 위생, 주변여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③도지사는 계통출하장소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양식수산물 계통출하장소지정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관계기관의 장, 생산자단체, 유통자단체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각종 서류의 작성·보관)
제9조(각종 서류의 작성·보관)①계통출하장소를 지정 받은 자는 계통출하장소의 합리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비치하고 이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1. 계통출하일지(별지 제6호 서식)2. 계통출하관리부(별지 제7호 서식)3. 각종 영수증 등 증빙서류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장부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회계연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실태의 조사 등)
제10조(관리실태의 조사 등)①계통출하장소를 지정 받은 자는 매 분기마다 다음달 10일까지 계통출하장소의 관리상황을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관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시장은 매년 1회이상 계통출하장소에 대한 관리실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그 조사결과를 다음 해 1월 2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검사수수료의 징수·면제·사용 등)
제11조(검사수수료의 징수·면제·사용 등)①품질검사의 수수료는 제주특별자치도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②품질검사의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면제할 수 있다.1.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2. 품질검사 모니터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3. 부정 단순가공양식수산물 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4. 단속 및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5. 타 법령에 의하여 검사의 수수료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6. 그 밖에 수산시책 추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제12조 삭제<2015.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