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농·임·축·수산업의 수급안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6-06-22 시행 2016-06-2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품질검사 검체 제출 기준

구 분품질검사대상 양식수산물수량검 체 기 준검 체 기 준
구 분품질검사대상 양식수산물수량검체채취방법검체수량
소형양식수산물 (체중 약500g미만)200마리 미만검사기관의 장이 무작위로 검 사에 필요한 수량의 검체 채취5마리이내
소형양식수산물 (체중 약500g미만)200마리 이상검사기관의 장이 무작위로 검 사에 필요한 수량의 검체 채취6마리이상10마리이내
중형양식수산물 (체중 약500g 이상 1.5kg 미만)200마리 미만검사기관의 장이 무작위로 검 사에 필요한 수량의 검체 채취3마리이내
중형양식수산물 (체중 약500g 이상 1.5kg 미만)200마리 이상검사기관의 장이 무작위로 검 사에 필요한 수량의 검체 채취4마리이상6마리이내
대형양식수산물 (체중 약 1.5kg이상)200마리 미만검사기관의 장이 무작위로 검 사에 필요한 수량의 검체 채취3마리이내
대형양식수산물 (체중 약 1.5kg이상)200마리 이상검사기관의 장이 무작위로 검 사에 필요한 수량의 검체 채취4마리이상6마리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품질검사 검체 제출 기준(제5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단순가공양식수산물 품질검사 신청서

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8일8일
단순가공양식수산물 품질검사 신청서단순가공양식수산물 품질검사 신청서단순가공양식수산물 품질검사 신청서단순가공양식수산물 품질검사 신청서단순가공양식수산물 품질검사 신청서단순가공양식수산물 품질검사 신청서단순가공양식수산물 품질검사 신청서단순가공양식수산물 품질검사 신청서단순가공양식수산물 품질검사 신청서단순가공양식수산물 품질검사 신청서단순가공양식수산물 품질검사 신청서단순가공양식수산물 품질검사 신청서단순가공양식수산물 품질검사 신청서단순가공양식수산물 품질검사 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사항품 목반출․유통 예정량반출․유통 예정량반출․유통 예정량반출․유통 예정량마리 ( kg)마리 ( kg)마리 ( kg)마리 ( kg)
신청사항시료점수마리마리마리마리시료 중량시료 중량시료 중량시료 중량평균 kg/마리평균 kg/마리평균 kg/마리평균 kg/마리
신청사항원 산 지 (생산지)주 소
신청사항원 산 지 (생산지)업체명대표자대표자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사항검사항목□ 항생물질 □ 중금속 □ 식중독균 □ 패류독□ 항생물질 □ 중금속 □ 식중독균 □ 패류독□ 항생물질 □ 중금속 □ 식중독균 □ 패류독□ 항생물질 □ 중금속 □ 식중독균 □ 패류독□ 항생물질 □ 중금속 □ 식중독균 □ 패류독□ 항생물질 □ 중금속 □ 식중독균 □ 패류독□ 항생물질 □ 중금속 □ 식중독균 □ 패류독□ 항생물질 □ 중금속 □ 식중독균 □ 패류독□ 항생물질 □ 중금속 □ 식중독균 □ 패류독□ 항생물질 □ 중금속 □ 식중독균 □ 패류독□ 항생물질 □ 중금속 □ 식중독균 □ 패류독□ 항생물질 □ 중금속 □ 식중독균 □ 패류독
신청사항검사목적
반출 ․유통 예 정 일 시반출 ․유통 예 정 일 시
반출․유통장소반출․유통장소
「제주특별자치도 농․임․축․수산물의 수급안정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단순가공 양식수산물의 품질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농․임․축․수산물의 수급안정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단순가공 양식수산물의 품질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농․임․축․수산물의 수급안정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단순가공 양식수산물의 품질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농․임․축․수산물의 수급안정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단순가공 양식수산물의 품질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농․임․축․수산물의 수급안정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단순가공 양식수산물의 품질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농․임․축․수산물의 수급안정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단순가공 양식수산물의 품질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농․임․축․수산물의 수급안정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단순가공 양식수산물의 품질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농․임․축․수산물의 수급안정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단순가공 양식수산물의 품질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농․임․축․수산물의 수급안정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단순가공 양식수산물의 품질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농․임․축․수산물의 수급안정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단순가공 양식수산물의 품질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농․임․축․수산물의 수급안정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단순가공 양식수산물의 품질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농․임․축․수산물의 수급안정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단순가공 양식수산물의 품질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농․임․축․수산물의 수급안정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단순가공 양식수산물의 품질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농․임․축․수산물의 수급안정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단순가공 양식수산물의 품질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귀하
첨부물 : 항목별 시료첨부물 : 항목별 시료첨부물 : 항목별 시료첨부물 : 항목별 시료첨부물 : 항목별 시료첨부물 : 항목별 시료첨부물 : 항목별 시료첨부물 : 항목별 시료첨부물 : 항목별 시료첨부물 : 항목별 시료첨부물 : 항목별 시료첨부물 : 항목별 시료첨부물 : 항목별 시료첨부물 : 항목별 시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6.6.22.>

[별지 제2호서식] 접수증

검 사 명검 사 명단순가공 양식수산물 품질검사단순가공 양식수산물 품질검사단순가공 양식수산물 품질검사단순가공 양식수산물 품질검사단순가공 양식수산물 품질검사보호공개여부보호공개여부
검 사 명검 사 명단순가공 양식수산물 품질검사단순가공 양식수산물 품질검사단순가공 양식수산물 품질검사단순가공 양식수산물 품질검사단순가공 양식수산물 품질검사공개( ) 보호공개( )공개( ) 보호공개( )
신 청 인 (대표자 또는 대리인)신 청 인 (대표자 또는 대리인)주 소주 소
처리예정기한처리예정기한
처 리 부 서처 리 부 서전 화전 화
안 내 사 항안 내 사 항
접수자 : (서명 또는 인) (전화 : ) 검사기관의 장접수자 : (서명 또는 인) (전화 : ) 검사기관의 장접수자 : (서명 또는 인) (전화 : ) 검사기관의 장접수자 : (서명 또는 인) (전화 : ) 검사기관의 장접수자 : (서명 또는 인) (전화 : ) 검사기관의 장접수자 : (서명 또는 인) (전화 : ) 검사기관의 장접수자 : (서명 또는 인) (전화 : ) 검사기관의 장접수자 : (서명 또는 인) (전화 : ) 검사기관의 장
검 사 명검 사 명단순가공 양식수산물 품질검사단순가공 양식수산물 품질검사단순가공 양식수산물 품질검사단순가공 양식수산물 품질검사단순가공 양식수산물 품질검사보호공개여부보호공개여부
검 사 명검 사 명단순가공 양식수산물 품질검사단순가공 양식수산물 품질검사단순가공 양식수산물 품질검사단순가공 양식수산물 품질검사단순가공 양식수산물 품질검사공개( ) 보호공개( )공개( ) 보호공개( )
신 청 인 (대표자 또는 대리인)신 청 인 (대표자 또는 대리인)주 소주 소
처리예정기한처리예정기한
처 리 부 서처 리 부 서전 화전 화
안 내 사 항안 내 사 항
접수자 : (서명 또는 인) (전화 : ) 검사기관의 장접수자 : (서명 또는 인) (전화 : ) 검사기관의 장접수자 : (서명 또는 인) (전화 : ) 검사기관의 장접수자 : (서명 또는 인) (전화 : ) 검사기관의 장접수자 : (서명 또는 인) (전화 : ) 검사기관의 장접수자 : (서명 또는 인) (전화 : ) 검사기관의 장접수자 : (서명 또는 인) (전화 : ) 검사기관의 장접수자 : (서명 또는 인) (전화 : ) 검사기관의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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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단순가공양식수산물 품질검사 증명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검사사항품 종반출․유통 예 정 량반출․유통 예 정 량반출․유통 예 정 량반출․유통 예 정 량반출․유통 예 정 량마리 ( kg)마리 ( kg)마리 ( kg)마리 ( kg)
검사사항원 산 지 (생산지)주 소
검사사항원 산 지 (생산지)업체명대표자대표자대표자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검사사항검사일시
검사사항검사목적
검사사항검사항목검사항목검사항목적합적합적합부적합부적합부적합부적합부 적 합 특기사항부 적 합 특기사항부 적 합 특기사항부 적 합 특기사항비고비고
검사사항검사항목항생물질항생물질
검사사항검사항목중 금 속중 금 속
검사사항검사항목식중독균식중독균
검사사항검사항목패 류 독패 류 독이매패경우이매패경우
검사사항검사항목
반출․유통 예 정 일 시반출․유통 예 정 일 시
반출․유통장소반출․유통장소
「제주특별자치도 농․임․축․수산물의 수급안정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단순가공 양식수산물의 품질검사 결과를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검사기관의 장(직인)「제주특별자치도 농․임․축․수산물의 수급안정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단순가공 양식수산물의 품질검사 결과를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검사기관의 장(직인)「제주특별자치도 농․임․축․수산물의 수급안정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단순가공 양식수산물의 품질검사 결과를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검사기관의 장(직인)「제주특별자치도 농․임․축․수산물의 수급안정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단순가공 양식수산물의 품질검사 결과를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검사기관의 장(직인)「제주특별자치도 농․임․축․수산물의 수급안정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단순가공 양식수산물의 품질검사 결과를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검사기관의 장(직인)「제주특별자치도 농․임․축․수산물의 수급안정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단순가공 양식수산물의 품질검사 결과를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검사기관의 장(직인)「제주특별자치도 농․임․축․수산물의 수급안정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단순가공 양식수산물의 품질검사 결과를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검사기관의 장(직인)「제주특별자치도 농․임․축․수산물의 수급안정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단순가공 양식수산물의 품질검사 결과를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검사기관의 장(직인)「제주특별자치도 농․임․축․수산물의 수급안정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단순가공 양식수산물의 품질검사 결과를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검사기관의 장(직인)「제주특별자치도 농․임․축․수산물의 수급안정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단순가공 양식수산물의 품질검사 결과를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검사기관의 장(직인)「제주특별자치도 농․임․축․수산물의 수급안정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단순가공 양식수산물의 품질검사 결과를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검사기관의 장(직인)「제주특별자치도 농․임․축․수산물의 수급안정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단순가공 양식수산물의 품질검사 결과를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검사기관의 장(직인)「제주특별자치도 농․임․축․수산물의 수급안정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단순가공 양식수산물의 품질검사 결과를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검사기관의 장(직인)「제주특별자치도 농․임․축․수산물의 수급안정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단순가공 양식수산물의 품질검사 결과를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검사기관의 장(직인)「제주특별자치도 농․임․축․수산물의 수급안정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단순가공 양식수산물의 품질검사 결과를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검사기관의 장(직인)「제주특별자치도 농․임․축․수산물의 수급안정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단순가공 양식수산물의 품질검사 결과를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검사기관의 장(직인)「제주특별자치도 농․임․축․수산물의 수급안정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단순가공 양식수산물의 품질검사 결과를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검사기관의 장(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6.6.22.>

[별지 제4호서식] 양식수산물 계통출하장소지정 신청서

양식수산물 계통출하장소지정 신청서양식수산물 계통출하장소지정 신청서양식수산물 계통출하장소지정 신청서양식수산물 계통출하장소지정 신청서양식수산물 계통출하장소지정 신청서양식수산물 계통출하장소지정 신청서양식수산물 계통출하장소지정 신청서양식수산물 계통출하장소지정 신청서처리기간
양식수산물 계통출하장소지정 신청서양식수산물 계통출하장소지정 신청서양식수산물 계통출하장소지정 신청서양식수산물 계통출하장소지정 신청서양식수산물 계통출하장소지정 신청서양식수산물 계통출하장소지정 신청서양식수산물 계통출하장소지정 신청서양식수산물 계통출하장소지정 신청서10일
신청인① 성명① 성명② 생년월일② 생년월일
신청인③ 주소③ 주소(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④ 계통출하장소 를 지정받고자 하는 자④ 계통출하장소 를 지정받고자 하는 자④ 계통출하장소 를 지정받고자 하는 자
⑤ 계통출하장소 의 위치⑤ 계통출하장소 의 위치⑤ 계통출하장소 의 위치
⑥ 계통출하장소 의 면적⑥ 계통출하장소 의 면적⑥ 계통출하장소 의 면적총면적 (건축양식 ) - 판매장 - 처리장 - 기 타총면적 (건축양식 ) - 판매장 - 처리장 - 기 타총면적 (건축양식 ) - 판매장 - 처리장 - 기 타총면적 (건축양식 ) - 판매장 - 처리장 - 기 타총면적 (건축양식 ) - 판매장 - 처리장 - 기 타총면적 (건축양식 ) - 판매장 - 처리장 - 기 타
⑦ 지정일자 및 지정기간⑦ 지정일자 및 지정기간⑦ 지정일자 및 지정기간
⑧ 주요 시설의 종류 및 규모⑧ 주요 시설의 종류 및 규모⑧ 주요 시설의 종류 및 규모
「제주특별자치도 농․임․축․수산물의 수급안정에 관한 조례」제13조 제1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통출하장소로 지정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농․임․축․수산물의 수급안정에 관한 조례」제13조 제1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통출하장소로 지정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농․임․축․수산물의 수급안정에 관한 조례」제13조 제1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통출하장소로 지정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농․임․축․수산물의 수급안정에 관한 조례」제13조 제1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통출하장소로 지정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농․임․축․수산물의 수급안정에 관한 조례」제13조 제1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통출하장소로 지정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농․임․축․수산물의 수급안정에 관한 조례」제13조 제1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통출하장소로 지정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농․임․축․수산물의 수급안정에 관한 조례」제13조 제1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통출하장소로 지정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농․임․축․수산물의 수급안정에 관한 조례」제13조 제1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통출하장소로 지정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농․임․축․수산물의 수급안정에 관한 조례」제13조 제1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통출하장소로 지정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구비서류 : 1. 시설도면 및 배치도※ 구비서류 : 1. 시설도면 및 배치도※ 구비서류 : 1. 시설도면 및 배치도※ 구비서류 : 1. 시설도면 및 배치도※ 구비서류 : 1. 시설도면 및 배치도수 수 료수 수 료
2. 계통출하장소 관리․운영 계획서2. 계통출하장소 관리․운영 계획서2. 계통출하장소 관리․운영 계획서2. 계통출하장소 관리․운영 계획서2. 계통출하장소 관리․운영 계획서없 슴없 슴
3. 시설계획서3. 시설계획서3. 시설계획서3. 시설계획서3. 시설계획서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6.6.22.>

[별지 제5호서식] 양식수산물 계통출하장소 지정증

신청인① 성명① 성명② 생년월일② 생년월일
신청인③ 주소③ 주소(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④ 계통출하장소 를 지정받은자④ 계통출하장소 를 지정받은자④ 계통출하장소 를 지정받은자
⑤ 계통출하장소 의 위치⑤ 계통출하장소 의 위치⑤ 계통출하장소 의 위치
⑥ 계통출하장소 의 면적⑥ 계통출하장소 의 면적⑥ 계통출하장소 의 면적총면적 (건축양식 ) - 판매장 - 처리장 - 기 타총면적 (건축양식 ) - 판매장 - 처리장 - 기 타총면적 (건축양식 ) - 판매장 - 처리장 - 기 타총면적 (건축양식 ) - 판매장 - 처리장 - 기 타
⑦ 지정일자 및 지정기간⑦ 지정일자 및 지정기간⑦ 지정일자 및 지정기간
⑧ 주요 시설의 종류 및 규모⑧ 주요 시설의 종류 및 규모⑧ 주요 시설의 종류 및 규모
「제주특별자치도 농․임․축․수산물의 수급안정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1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계통출하장소로 지정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행 정 시 장(직인)「제주특별자치도 농․임․축․수산물의 수급안정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1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계통출하장소로 지정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행 정 시 장(직인)「제주특별자치도 농․임․축․수산물의 수급안정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1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계통출하장소로 지정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행 정 시 장(직인)「제주특별자치도 농․임․축․수산물의 수급안정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1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계통출하장소로 지정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행 정 시 장(직인)「제주특별자치도 농․임․축․수산물의 수급안정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1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계통출하장소로 지정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행 정 시 장(직인)「제주특별자치도 농․임․축․수산물의 수급안정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1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계통출하장소로 지정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행 정 시 장(직인)「제주특별자치도 농․임․축․수산물의 수급안정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1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계통출하장소로 지정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행 정 시 장(직인)
※ 구비서류 : 1. 시설도면 및 배치도※ 구비서류 : 1. 시설도면 및 배치도※ 구비서류 : 1. 시설도면 및 배치도※ 구비서류 : 1. 시설도면 및 배치도※ 구비서류 : 1. 시설도면 및 배치도
2. 계통출하장소 관리․운영 계획서2. 계통출하장소 관리․운영 계획서2. 계통출하장소 관리․운영 계획서2. 계통출하장소 관리․운영 계획서2. 계통출하장소 관리․운영 계획서
3. 시설계획서3. 시설계획서3. 시설계획서3. 시설계획서3. 시설계획서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16.6.22.>

[별지 제6호서식] 계통출하일지

업체명위 판 량위 판 량거 래 량거 래 량기타 참고사항
업체명크기물량(kg)물량(kg)금액(천원)기타 참고사항
계
계
계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계통출하관리부

계통출하장소위 치지정일자지정일자
계통출하장소관 리 책임자
계통출하장소면 적시설별계
계통출하장소면 적면 적
시 설 현 황시 설 명시 설 명시 설 년 도규 모규 모시 설 비시 설 비시 설 비비 고비 고비 고
시 설 현 황
시 설 현 황
주 요 장 비구분
주 요 장 비설치 년도
주 요 장 비수량
주 요 장 비금액
관 리 상 황구 분년년년년년년년년년년
관 리 상 황관 리 인 원
관 리 상 황상 태
관 리 상 황확 인 일 시
관 리 상 황확인자
특기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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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계 통 출 하 관 리 부

[별지 제8호서식] 계통출하장 관리상황 보고서

계통출하 장 소지정번호지정일자지정일자
계통출하 장 소위 치시 읍면동 리 번지 인접시 읍면동 리 번지 인접시 읍면동 리 번지 인접시 읍면동 리 번지 인접시 읍면동 리 번지 인접시 읍면동 리 번지 인접시 읍면동 리 번지 인접시 읍면동 리 번지 인접
시설상황위판장처리장처리장관리실화장실화장실세척실세척실기타
시설상황개소개소개소개소개소개소개소개소개소
청결․위생 장 비 등소 독 장 비소 독 장 비소 독 장 비청소․위생장비청소․위생장비청소․위생장비기 타기 타기 타
청결․위생 장 비 등종 류수 량수 량종 류수 량수 량종 류종 류수 량
청결․위생 장 비 등
청결․위생 장 비 등
청결․위생 장 비 등
청결․위생 실적(월별)소 독 실 적소 독 실 적소 독 실 적청 소 실 적청 소 실 적청 소 실 적기 타기 타기 타
청결․위생 실적(월별)월별횟 수횟 수월별횟수횟수월별월별횟 수
청결․위생 실적(월별)
청결․위생 실적(월별)
청결․위생 실적(월별)
청결․위생 실적(월별)
청결․위생 실적(월별)
청결․위생 실적(월별)
각종서류의작성 및 보관여부출하일지출하일지관 리 부관 리 부관 리 부회계장부회계장부각종증빙서류각종증빙서류
각종서류의작성 및 보관여부정리함( )정리함( )정리함( )정리함( )정리함( )정리함( )정리함( )정리함( )정리함( )
각종서류의작성 및 보관여부안 함( )안 함( )안 함( )안 함( )안 함( )안 함( )안 함( )안 함( )안 함( )
기 타 특이사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임․축․수산물의 수급안정에 관한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통출하장소의 관리상황을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 ○ 시장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농․임․축․수산물의 수급안정에 관한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통출하장소의 관리상황을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 ○ 시장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농․임․축․수산물의 수급안정에 관한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통출하장소의 관리상황을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 ○ 시장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농․임․축․수산물의 수급안정에 관한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통출하장소의 관리상황을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 ○ 시장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농․임․축․수산물의 수급안정에 관한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통출하장소의 관리상황을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 ○ 시장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농․임․축․수산물의 수급안정에 관한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통출하장소의 관리상황을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 ○ 시장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농․임․축․수산물의 수급안정에 관한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통출하장소의 관리상황을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 ○ 시장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농․임․축․수산물의 수급안정에 관한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통출하장소의 관리상황을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 ○ 시장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농․임․축․수산물의 수급안정에 관한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통출하장소의 관리상황을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 ○ 시장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농․임․축․수산물의 수급안정에 관한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통출하장소의 관리상황을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 ○ 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제주특별자치도 농·임·축·수산업의 수급안정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산조정 등 기본 및 실행계획 수립시행)

제2조(생산조정 등 기본 및 실행계획 수립시행)①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제주특별자치도 농·임·축·수산업의 수급안정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조정·출하조정·품질검사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며 그 기본계획에 의한 실행계획은 연차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수산업의 장기지표, 연차별투자계획, 재원확보계획, 생산조정·출하조정·품질검사대상수산물의 종류·크기·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수산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④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의 투자계획은「지방재정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계획에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양식수산물의 적정수용밀도 기준)

제3조(양식수산물의 적정수용밀도 기준)①도지사는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식수산물에 대한 적정수용밀도 기준을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학계, 연구소 또는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용역보고서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정수용밀도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양식수산물의 대상품목, 대상크기별 적정수용밀도 등에 대하여 생산자단체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야 한다.③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적정수용밀도 기준을 이행하지 않은 생산자·생산자단체에 대하여는 행정지원 및 보조·융자지원 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4조(품질검사의 신청·조사)

제4조(품질검사의 신청·조사)①단순가공양식수산물을 반출·유통하고자 하는 자가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도지사 또는 조례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의 장(이하 “검사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품질검사신청서를 반출·유통 1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신청서를 제출받은 도지사 및 검사기관의 장은 단순가공양식수산물의 품질·위생·양식환경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 및 관계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신청을 받은 도지사 또는 검사기관의 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접수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품질검사의 검체 제출 및 채취 등)

제5조(품질검사의 검체 제출 및 채취 등)①품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품질검사의 검체를 도지사 또는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이 직접 검체를 채취할 수 있다.②품질검사의 검체는 손상, 부패 또는 변질되지 않아야 하며 육안검사 등에 의해 부적합한 검체로 판명될 시에는 검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품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가 인위적인 방법으로 조작 또는 검사대상 과 다른 검체(이 경우 동일장소·동일방법으로 양식된 동시출하 양식수산물 검체가 아닌 경우를 말한다)를 제출하여 검사의 신뢰성을 저해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사신청에 응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품질검사결과의 통보 등)

제6조(품질검사결과의 통보 등)①도지사 또는 검사기관의 장은 품질검사를 완료한 후 그 검사결과를 기재한 별지 제3호 서식의 단순가공양식수산물 품질검사증명서를 반출·유통 2일전까지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증명서의 ‘검사항목’란에 적합 또는 부적합 여부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한다.②품질검사를 실시한 조례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의 장은 그 검사결과를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도지사는 시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 및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1. 단순가공 양식수산물에 대하여 제한 또는 조건을 붙여 승인한 경우 : 제한 또는 조건 이행여부 확인2. 단순가공 양식수산물에 대하여 불승인한 경우 : 불법 반출·유통여부 확인④도지사는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단순가공 양식수산물을 반출·유통하는 경우에는 폐기·격리·출하중지 등을 명할 수 있다.

제7조(계통출하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7조(계통출하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도지사는 조례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통출하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통출하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계통출하시행계획은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유통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계통출하시행계획에는 계통출하의 대상수산물의 종류·크기·방법·절차, 계통출하 장소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8조(계통출하장소의 지정 절차)

제8조(계통출하장소의 지정 절차)①조례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통출하장소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생산자단체에서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계통출하시행계획에 의거 별지 제4호의 계통출하장소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시설도면 및 배치도2. 계통출하장소 관리·운영 계획서3. 시설계획서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통출하장소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청결, 위생, 주변여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③도지사는 계통출하장소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양식수산물 계통출하장소지정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관계기관의 장, 생산자단체, 유통자단체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각종 서류의 작성·보관)

제9조(각종 서류의 작성·보관)①계통출하장소를 지정 받은 자는 계통출하장소의 합리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비치하고 이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1. 계통출하일지(별지 제6호 서식)2. 계통출하관리부(별지 제7호 서식)3. 각종 영수증 등 증빙서류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장부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회계연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실태의 조사 등)

제10조(관리실태의 조사 등)①계통출하장소를 지정 받은 자는 매 분기마다 다음달 10일까지 계통출하장소의 관리상황을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관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시장은 매년 1회이상 계통출하장소에 대한 관리실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그 조사결과를 다음 해 1월 2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검사수수료의 징수·면제·사용 등)

제11조(검사수수료의 징수·면제·사용 등)①품질검사의 수수료는 제주특별자치도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②품질검사의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면제할 수 있다.1.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2. 품질검사 모니터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3. 부정 단순가공양식수산물 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4. 단속 및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5. 타 법령에 의하여 검사의 수수료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6. 그 밖에 수산시책 추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제12조 삭제<2015.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