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2-08-17 시행 2022-08-1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위반행위근거조문위반 차수별 처분기준위반 차수별 처분기준위반 차수별 처분기준
위반행위근거조문1차2차3차 이상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조례 제3조 제4항제1호지정 취소
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6차산업 육성·지원 활동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조례 제3조 제4항제2호시정 명령업무정지 6개월지정 취소
다.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조례 제3조 제4항제3호시정 명령업무정지 6개월지정 취소
라. 보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보고·검사를 방해하는 경우조례 제3조 제4항제4호시정 명령업무정지 6개월지정 취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1 〕<개정 2019.4.11.>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 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다. 처분권자는 다음 1) 및 2)의 사유를 고려하여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기 경우 업무정지는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경감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2)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에 이바지한 바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의 경영개선과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농촌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17.>

제1조의2(도지사의 책무)

제1조의2(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촌융복합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2.8.17.]

제2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2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도지사는 농촌융복합산업 발전 및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제주특별자치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농촌자원 현황2. 제주자치도의 농촌융복합산업 현황과 전망3. 농촌융복합산업 육성목표, 기본방향 및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4. 제주자치도의 대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계획에 관한 사항5.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확보 및 재원 배분에 관한 사항6. 제주자치도의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기관별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22.8.17.]

제3조(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등)

제3조(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등)① 도지사는 농촌융복합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1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7항에 따라 지정기준을 갖춘 제주자치도 출연·연구 기관 또는 전문기관을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4.11., 2022.8.17.>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4.11., 2022.8.17.>1. 기술의 홍보, 구매자 정보 제공 및 판매의 중개·알선2.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간 정보공유 및 상호 협력기회 부여3.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훈련, 연수, 세미나 등의 교육프로그램 제공4. 기술·품질의 개발·향상을 위한 정보제공5.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창업 정보제공 등6. 우수제품의 사후관리7. 농촌융복합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및 관리8. 그 밖에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③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④ 도지사는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지원활동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3.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4. 보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보고·검사를 방해하는 경우[제목개정 2022.8.17.]

제4조(판로지원)

제4조(판로지원) 도지사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시장 개척과 판로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의 국내 유통망 구축과 홍보·판매 또는 사후관리 지원에 관한 사업2.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전시·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에 관한 사업3. 국내외의 거래알선과 상품홍보를 위한 정보제공4.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에 관한 사업5. 그 밖에 도지사가 국내외 판로지원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목개정 2022.8.17.]

제5조(연구 및 개발)

제5조(연구 및 개발) 도지사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대학, 기업 등과 협력하여 연구 및 개발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2.8.17.]

제6조(창업지원)

제6조(창업지원) 도지사는 법 제20조에 따라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을 창업하려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8.17.>1. 창업자금의 지원 및 융자2. 창업에 필요한 법률, 세무. 회계 등의 상담3.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4. 생산된 제품의 성분분석·품질검사 등 지원5. 시제품 생산 등 창업을 위한 공간의 임대ㆍ제공[제목개정 2022.8.17.]

제6조의2(포상)

제6조의2(포상) 도지사는 농촌융복합산업의 진흥에 크게 이바지했다고 인정되는 단체와 법인, 개인에게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8.17.]

제7조(농촌융복합 시설에 대한 특례)

제7조(농촌융복합 시설에 대한 특례)① 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을 받은 후 2년 이상 농촌융복합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자가 생산관리지역에 법 제8조의3에 따라 3층 이하의 농촌융복합시설을 건축하고자 할 경우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기준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별표 1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4.11.][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19.4.11.>]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7조에서 이동 <2019.4.11.>]

상위법 근거

  • · 농촌융복합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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