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1-04 시행 2024-01-04 일부개정

별표

[별표]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의 규격, 재질 등

1. 규격: 가로 450밀리미터 × 세로 300밀리미터 2. 재질: 스테인레스(금색) 3. 글씨체 가. 소방안전관리 우수업소: 고도B 21/85밀리리터(검정색) 나. 조항: KoPubWorld돋움체 6.7(검정색) 다. 조항영문: KoPubWorld바탕체 6.3(검정색) 라. 발급일자: DIN Medium 14밀리미터(검정색) 마. 시행령(영문포함): KoPubWorld바탕체 4.5(검정색) 바. 기관명: 맑은고딕(본문) 24밀리미터(검정색) 사. 기관영문: 맑은고딕(본문) 16밀리미터(검정색) 4. 이미지(엠블럼) 가. 표장: 119 형상화 18밀리미터(검정색) 나. 안전시설등ㆍ교육ㆍ정기점검: KoPubWorld돋움체 3.5밀리미터(검정색) 다. 안전관리 우수업소(영문포함): KoPubWorld돋움체 4.5밀리미터(검정색) 라. 소방호스: 85밀리미터(적색/회색 또는 청색/회색)

[별지 서식]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발급(갱신발급)대장

①순번②업소명 (업종)③소재지④영업주⑤발급(갱신 발급) 일자⑥처리자⑦표지 사용 기간⑧사용정지일⑨확인
210㎜×297㎜(보존용지(1종) 70g/㎡)210㎜×297㎜(보존용지(1종) 70g/㎡)210㎜×297㎜(보존용지(1종) 70g/㎡)210㎜×297㎜(보존용지(1종) 70g/㎡)210㎜×297㎜(보존용지(1종) 70g/㎡)210㎜×297㎜(보존용지(1종) 70g/㎡)210㎜×297㎜(보존용지(1종) 70g/㎡)210㎜×297㎜(보존용지(1종) 70g/㎡)210㎜×297㎜(보존용지(1종) 7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56조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1항·제3항·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우수업소의 선정 요건 및 표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율적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화재로 인한 피해의 최소화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제2조(안전관리우수업소 선정요건)

제2조(안전관리우수업소 선정요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456조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우수업소(이하 “안전관리우수업소”라 한다)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30., 2023.5.10.>1.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2.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사실이 없을 것3.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2년 동안 화재 발생 사실이 없을 것4.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제3조(안전관리우수업소의 교육 및 화재안전조사 특례)

제3조(안전관리우수업소의 교육 및 화재안전조사 특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법 제456조 및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우수업소에 대하여 공포일부터 2년 동안 법 제8조에 따른 소방안전교육 및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재안전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5.10.>[전문개정 2016.12.30.][제목개정 2023.5.10.]

제4조(안전관리우수업소의 표지)

제4조(안전관리우수업소의 표지) 제주특별법 제456조 및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의 규격·재질 등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12.30.>

제5조(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의 갱신)

제5조(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의 갱신)① 제주특별법 제456조 및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도지사는 안전관리우수업소에 대하여 공표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 이후 30일 이내에 정기심사를 실시하여 제2조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를 갱신해 주어야 한다. <개정 2016.12.30.>②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를 갱신한 때에는 별지 서식의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발급(갱신발급) 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우수표지를 발급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12.30.>

상위법 근거

  • ·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제1조
  • ·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