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대학생 아침밥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11-20 시행 2023-11-2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대학의 아침밥 먹는 문화 조성 및 대학생의 균형 있는 영양 섭취와 쌀 소비 촉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학교”란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아침밥”이란 대학교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는 급식시설에서 국내산 쌀을 이용하여 조리하거나 제조한 음식을 대학생에게 아침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대학생의 균형 있는 영양 섭취를 위하여 아침밥을 지원하고 아침밥 먹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대학생에게 아침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 대학생 아침밥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아침밥 지원 추진 방향2. 아침밥 지원 대상 및 목표3. 아침밥 지원을 위한 대학교 등 민간과의 협력체계 구축4. 아침밥 먹는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5. 그 밖에 아침밥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수립과 효율적인 아침밥 지원을 위하여 대학생의 영양 상태, 아침밥 먹는 문화 환경 등에 대하여 그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① 도지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아침밥을 제공하는 대학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아침밥 먹는 학생의 인원에 따른 식대2. 아침밥 지원 사업 홍보비② 제1항에 따른 아침밥 지원의 범위와 방법, 대상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아침밥 먹는 문화 조성과 대학생의 균형 있는 영양 섭취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제8조(협력체계) 도지사는 아침밥 먹는 문화 조성과 대학생의 균형 있는 영양 섭취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교, 유관기관 및 단체, 중앙행정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