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도로안전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6-11-23 시행 2016-11-2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설치한 도로안전시설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로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도로안전시설”이란 「도로법」 제2조제2호나목 및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른 시설로 시선유도표시, 중앙분리대, 과속방지시설 등을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 수립)

제3조(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5년 마다 안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도로안전시설 관리 기본계획의 목표 및 방향2. 도로안전시설 관리사업의 개요, 사업기간 및 우선 순위3. 도로안전시설 관리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방안4. 도로안전시설의 적정성 등에 대한 현황조사5. 도로안전시설 개선 및 관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도지사가 도로안전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도로개설사업 등 도로안전시설과 관련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기본계획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관리체계 구축)

제4조(관리체계 구축) 도지사는 도로안전시설의 결함 및 기능 손상 등의 복구 등 도로안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5조(시행계획 수립 등)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도로안전시설의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시설의 조사)

제6조(안전시설의 조사) 도지사는 제3조의 기본계획 및 제4조의 시행계획에 따라 보수나 정비가 필요한 도로안전시설에 대한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제도 운영)

제7조(신고제도 운영) ① 도지사는 도로안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결함 또는 기능 손상 등의 도로안전시설에 대한 신고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도로안전시설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현장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시설의 정비)

제8조(안전시설의 정비) 도지사는 제6조의 조사 결과 또는 제7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도로안전시설 중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보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