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심항공교통의 도입ㆍ확산과 안전성 확보 및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과 관광객의 이동권 증진을 달성하고,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과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도심항공교통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도심항공교통의 활용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 도심항공교통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2.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을 위한 계획 및 지원 방향3. 도심항공교통 정보 및 공간정보 구축ㆍ갱신ㆍ관리방안4. 도심항공교통 산업 육성을 위한 계획 및 목표5. 도심항공교통 기본계획 이행에 필요한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 계획6. 도심항공교통 산업 육성에 필요한 인재양성 방안7. 항공안전 환경 조성 및 협력체계 구축 방안8.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제6조(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제6조(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① 도지사는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법 제6조에 따른 실증사업구역 유치 및 조성 사업2. 법 제8조에 따른 시범운용구역 지정 신청 및 운영, 관리3. 도심형항공기의 비행ㆍ관제 및 이에 따른 서비스에 필요한 지원체계 마련4. 버티포트(Vertiport) 입지 선정 및 개발, 지원 사업5. 도심형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운영 및 지원 사업6. 도심항공교통 연관 산업군 및 공공서비스 발굴7. 도심항공교통 연계 교통수단 발굴 및 연계방안 마련8. 도심항공교통을 활용한 항공 관광산업 육성 지원9. 도심항공교통 수용성 확보를 위한 행사 개최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10. 그 밖에 도지사가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도심항공교통 산업 육성)
제7조(도심항공교통 산업 육성)① 도지사는 도심항공교통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도심항공교통사업자, 관련 전문기관 등의 육성 및 유치2. 도심항공교통 관련 도내 기업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운영3. 도심항공교통 관련 제품 및 기술 개발, 서비스 등 상용화 지원 사업4. 도심항공교통 관련 창업 및 경영 지원, 컨설팅5. 도심항공교통 관련 집적단지, 연구기관, 생산지원시설, 시험, 평가, 인증시설 등 클러스터 구축6. 도심항공교통 관련 기술·시장 선도를 위한 관련 컨퍼런스 개최7. 도심항공교통 관련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8. 그 밖에 도지사가 도심항공교통 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도심항공교통 산업 육성에 필요한 인재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도심항공교통 관련 교과 과정 신설 및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2. 도심항공교통 분야 학술교류 및 공동연구, 경진대회 개최3.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와 연계한 인재 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③ 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도심항공교통 산업 육성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 및 제7조 각 호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ㆍ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출자ㆍ출연)
제9조(출자ㆍ출연) 도지사는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산업 육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출자·출연할 수 있다.
제10조(공유재산 규제특례)
제10조(공유재산 규제특례)① 도심항공교통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10년간 전액 감면한다. 다만, 감면기간 중 재무제표를 통하여 수익 발생이 확인될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감면을 종료한다.1. 법 제9조에 따른 버티포트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2. 법 제14조에 따른 도심항공교통사업자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감면이 종료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도심항공교통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1조(도심항공교통위원회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산업 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도심항공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산업 육성 정책 방향 및 발굴에 관한 사항2. 제주특별자치도 도심항공교통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3.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산업 육성 시책과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제12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도심항공교통 관련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2. 도심항공교통 관련 학계의 전문가3. 도심항공교통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서 연구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선임연구원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4. 도심항공교통 관련 기업에 근무하는 임직원5.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 산업 육성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3조(위원의 임기)
제13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제1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회의 회의)
제15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간사)
제16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도심항공교통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제17조(수당 등)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과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세칙)
제1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항공안전 환경 조성)
제19조(항공안전 환경 조성)① 도지사는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에 따라 항공 사고 방지 및 대응, 도민의 안전, 재산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안전 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이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 관리 대책의 세부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20조(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 구축 지원)
제20조(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 구축 지원)① 도지사는 법 제17조 및 제18조와 관련한 도심항공교통정보 및 공간정보의 구축을 위하여 위치정보, 기상정보 등을 구축ㆍ갱신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관리하고 있는 도심항공교통정보를 도심항공교통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21조(협력체계의 구축)
제21조(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산업 육성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도심항공교통산업과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