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독도 출향해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독도 출향해녀에 대한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독도 출향해녀”란 독도 의용수비대가 활동했던 1953. 4. 20.부터 1956. 12. 30.까지 독도에서 물질했던 제주출신 해녀를 말한다.2. “유족 등”이란 독도 출향해녀의 유족 또는 가족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 대한 독도 출향해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독도 출향해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독도 출향해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추진목표 및 추진방향2. 독도 출향해녀 예우 및 지원 활성화 방안 및 프로그램 개발3. 독도 출향해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업의 재원조달 방안4. 독도 출향해녀에 대한 기념사업5. 독도 출향해녀 예우 및 지원 협력체계 구축 방안6. 그 밖에 독도 출향해녀 예우 및 지원에 관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독도 출향해녀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독도 출향해녀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6조(예우 및 지원 사업)
제6조(예우 및 지원 사업)① 도지사는 독도 출향해녀와 유족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2. 해녀의 날 등 각종 행사 초청3. 제주자치도보 등 향토지 발간 시 공적 기재4. 그 밖에 독도 출향해녀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도지사는 독도 출향해녀와 유족 등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제주특별자치도가 설치·관리하는 국가유산 관람료, 체육시설 사용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2. 제주특별자치도가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장사시설, 요양시설 등 복지시설의 이용료 감면3. 그 밖에 독도 출향해녀와 유족 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예산지원)
제7조(예산지원)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중앙행정기관, 시ㆍ군,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