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돌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30 시행 2024-12-3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계적으로 희소가치가 있는 독특한 문화유산인 제주특별자치도의 돌문화를 보존하고 전승하며, 이를 통해 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높이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돌문화”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의 역사, 문화, 생활 속에서 돌로 형성된 유형의 유산과 이를 축조하는 과정에서 함께 형성되어 전승되어 온 기술, 의례 등 무형의 유산을 말한다.2. “전승자”란 돌문화를 전통방식으로 보존하고 전승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책무)

제3조(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돌문화의 보존과 전승을 위해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돌문화의 보존 및 전승을 위해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되,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돌문화 발굴ㆍ조사ㆍ연구사업2. 돌문화 문화유산 및 무형유산 지정ㆍ보호ㆍ관리3. 제주 돌문화 유네스코(UNESCO) 등재4. 돌문화 세계화 및 홍보5. 돌문화 전승자 지원6. 그 밖에 돌문화 관련 각종 시책 개발 및 추진 전략에 관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설치)

제5조(위원회의 설치)① 도지사는 돌문화의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돌문화 보존 및 전승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돌문화 보존 및 전승 계획 수립2. 그 밖에 돌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사항③ 위원회의 기능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문화유산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제6조(지원) 도지사는 돌문화의 조사 및 연구와 돌담 쌓기 기술의 전수 등에 대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교육)

제7조(교육) 도지사는 돌문화의 전승을 위해 돌문화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위탁)

제8조(위탁) 도지사는 돌문화 보존, 전승, 교육, 연구 등에 관한 사업 및 행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돌문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1. 돌문화 관련 조사ㆍ연구 사업2. 돌문화 관련 교육 사업3. 돌문화 관련 행사 및 축제 개최4. 돌문화 전승자 지원 사업5. 그 밖에 도지사가 돌문화 보존ㆍ전승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교류)

제9조(교류) 도지사는 돌문화와 관련된 국내외의 지역이나 관련 국제기관 등과의 교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