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시의 이ㆍ통장과 이ㆍ통사무장의 사기진작과 원활한 리ㆍ통행정의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ㆍ통장과 이ㆍ통사무장의 직무수행에 따른 실비변상, 처우개선 및 리·통 및 리·통 자생단체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3. 7, 2015.10.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이ㆍ통사무장”이라 함은 리ㆍ통 행정 수행을 위하여 이ㆍ통장이 임용하여 리ㆍ통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그 임용사실이 통보된 자를 말한다.<개정 2007.3.7,2007.11.21>
제3조(실비변상)
제3조(실비변상) ①이ㆍ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되, 공무원보수 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7.3.7>②이·통장 및 이·통사무장에게는 처우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여금 및 건강보험료, 국내ㆍ외 연수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7.3.7>③이ㆍ통장 및 이ㆍ통사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통보조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07. 3. 7, 2016.12.30.>④미취학 자녀를 둔 이ㆍ통장 및 이ㆍ통사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녀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7.3.7>⑤ 이ㆍ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피복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12.30.>
제4조(편의제공)
제4조(편의제공)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이·통장 및 이·통사무장에게 읍·면·동의 공부의 무료열람이나 공공시설의 무료사용 등 업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07.3.7>
제5조(지급대상)
제5조(지급대상) 자녀장학금의 지급대상자는 이ㆍ통장 및 이ㆍ통사무장 자녀중 고등학교 신입생이나 재학 중인 자로서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로 한다.<개정 2007.3.7>
제6조(삭제)
제6조(삭제)
제7조(추천)
제7조(추천) 읍ㆍ면ㆍ동장은 자녀장학금의 지급대상자를 매년마다 도지사에게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2008.12.31>
제8조(선발 및 통지)
제8조(선발 및 통지) ①도지사는 추천된 대상자에 대하여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장학생으로 선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매학기 개시 후 1월 이내에 장학생을 선발하여 해당 이·통장 및 이·통사무장과 소속 학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7.3.7>
제9조(자녀장학금액)
제9조(자녀장학금액) ①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자녀장학금액은 수업료ㆍ입학금ㆍ학교지원운영비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부만을 지급할 수도 있다.②자녀장학금액은 다른 기관 등의 장학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10조(자녀장학금의 지급)
제10조(자녀장학금의 지급) ①장학금은 매학기 개시 후 45일 이내에 그 학기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해당 이ㆍ통장 및 이ㆍ통사무장에게 지급한다.<개정 2007.3.7>②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그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제11조(지급의 정지)
제11조(지급의 정지) ①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개정 2007.3.7>1. 이ㆍ통장 및 이ㆍ통사무장에서 해촉된 때2. 장학생이 퇴학, 정학이나 휴학처분을 받은 때3. 장학금을 학비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②읍ㆍ면ㆍ동장은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지급대상)
제12조(지급대상) 재해위로금의 지급대상자는 공무수행 중 재해를 당한 이·통장 및 이·통사무장으로 한다.<개정 2007.3.7>
제13조(공무수행)
제13조(공무수행) 재해위로금 지급대상 공무수행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리·통 행정업무2. 행정기관을 비롯한 각급기관이나 단체와 마을에서 주관하는 각종 회의 및 행사 참여3. 재난·재해예방 등 리·통행정과 관련된 지역예찰활동4. 행정업무 협조를 위한 사실조사업무5. 그 밖에 도지사가 공무로 인정하는 업무
제14조(지급범위 및 지급금액)
제14조(지급범위 및 지급금액) ①재해위로금의 지급범위는 지급대상인 본인이나 그 유족으로 한다.②유족 중 지급 우선순위는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순으로 한다.③ 재해위로금의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으며, 장애와 관련된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제32조에 따른다. <개정 2010.12.31., 2019.6.26.>1. 사망ㆍ실종: 3천만원2.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2천만원3.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1천만원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외의 상해: 500만원 범위에서 입원비 중 본인부담금의 50퍼센트
제15조(재해위로금의 신청)
제15조(재해위로금의 신청) 사망ㆍ실종이나 부상을 당한 본인이나 그 유족은 읍·면·동장을 거쳐 도지사에게 재해위로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리·통 행정운영비 지원)
제16조(리·통 행정운영비 지원) ① 도지사는 리·통사무소를 둔 경우에는 리ㆍ통사무소의 비품 구입, 행정장비 유지·관리, 사무장처우개선비 등 리·통 행정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마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08.12.31>② 제1항에 따른 리·통 행정운영비의 최저 지원금액은 매월 100만원 이상으로 한다.<신설 2008. 5. 14, 2022.4.19.>
제17조(지도감독)
제17조(지도감독) 도지사는 리·통 행정운영비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매년 1회 이상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제18조(예산지원 등)
제18조(예산지원 등) 도지사는 리ㆍ통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리·통 및 리·통 자생단체 체육행사 등 각종 행사 지원 사업2. 이·통장 및 이·통사무장 워크숍 등 역량강화 사업3. 마을운동장 등 각종 마을 시설물 정비사업[본조신설 2015.10.6.][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15.10.6.>]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8조에서 이동 <2015.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