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마을기업 등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4-08 시행 2026-04-0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제주형 마을기업 지정 신청서

마을기업명조직형태 (설립일자)조직형태 (설립일자)
법인명조직형태 (설립일자)조직형태 (설립일자)
대표자성명 : 전화 : Email :성명 : 전화 : Email :성명 : 전화 : Email :성명 : 전화 : Email :실무책임자실무책임자성명 : 전화 : Email :성명 : 전화 : Email :성명 : 전화 : Email :
사 업 명
사업목적❍ ❍❍ ❍❍ ❍❍ ❍❍ ❍❍ ❍❍ ❍❍ ❍❍ ❍
사업장소재지※ 도로명 주소를 기재※ 도로명 주소를 기재※ 도로명 주소를 기재※ 도로명 주소를 기재※ 도로명 주소를 기재※ 도로명 주소를 기재※ 도로명 주소를 기재※ 도로명 주소를 기재※ 도로명 주소를 기재
사업내용❍ ❍❍ ❍❍ ❍❍ ❍❍ ❍❍ ❍❍ ❍❍ ❍❍ ❍
사업비총 천원(보조금 천원, 자부담 천원)총 천원(보조금 천원, 자부담 천원)총 천원(보조금 천원, 자부담 천원)총 천원(보조금 천원, 자부담 천원)총 천원(보조금 천원, 자부담 천원)총 천원(보조금 천원, 자부담 천원)총 천원(보조금 천원, 자부담 천원)총 천원(보조금 천원, 자부담 천원)총 천원(보조금 천원, 자부담 천원)
구성원총 명(대표자 외 명)총 명(대표자 외 명)총 명(대표자 외 명)총 명(대표자 외 명)총 명(대표자 외 명)총 명(대표자 외 명)총 명(대표자 외 명)총 명(대표자 외 명)총 명(대표자 외 명)
임 원 ※ 회원, 출자자 명단 별첨직 위성 명성별생년월일생년월일자택주소자택주소휴대폰임기
임 원 ※ 회원, 출자자 명단 별첨
임 원 ※ 회원, 출자자 명단 별첨
임 원 ※ 회원, 출자자 명단 별첨
임 원 ※ 회원, 출자자 명단 별첨
임 원 ※ 회원, 출자자 명단 별첨
신청인 제출서류1. 사업계획서 1부 2. 마을기업 회원 명단(출자금 기재) 1부 3. 정관 1부 4. 법인 명의의 통장(자부담내역 정리) 1매 5 설립 전 교육 이수 확인서 1부 6 법인등기사항증명서(접수일 기준 1개월이내 발급) 1부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 7. 회의록 1부 8. 주민등록초본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 표 자성명) (서명)
실무책임자성명) (서명)년 월 일
수집․이용 항 목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번호, 설립일, 기업경영규모, 성명(대표자, 사업수행자),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 상훈, 경력사항 등
보유․이용 기간위 기업 및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제주형 마을기업 지정」사업 종료 후 3년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 정보제공 동의자의 기업정보 및 개인정보 보유에 대한 삭제 요청 시 요청일로 부터 1개월 이내 삭제처리 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위 기업 및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제주형 마을기업」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제주형 마을기업」에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제공에 관한 사항2.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제주특별자치도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제주형 마을기업」 업무 수행
세부사업명사업량사업비사업비사업비비 고 (산출근거)
세부사업명사업량계보조금자부담비 고 (산출근거)
계
비목비목사업비(천원)사업비(천원)사업비(천원)내역비 고 (산출근거)
비목비목계보조금자부담내역비 고 (산출근거)
경상 경비인건비
경상 경비일반 운영비
경상 경비재료비
경상경비 소계경상경비 소계
자본 경비물건비 (물품구입비)
자본 경비시설비 (공사 및 시설비)
합계합계
세부사업명
세부사업 내용1) 필요성 2) 추진내용 3)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신청금액 산출근거
기대효과
추진일정1) 추진일정은 월단위로 구체적으로 기재
연번성명성별생년월일주 소연락처출자금액 (원)역할 (업무)대표자와의 관계 (최대 주주와의관계)정보제공 동의여부사업계획동의여부
1친필 서명
2친필 서명
3친필 서명
4친필 서명
5친필 서명
6친필 서명
7친필 서명
8친필 서명
9친필 서명
10친필 서명
합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2026.4.8.>
(앞 쪽)

위와 같이 제주형 마을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법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뒤 쪽)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1. 신청사업명 : 
2. 사업 필요성
 ❍ 
 ❍ 
3. 사업개요
 ❍ 추진주체 : 
 - 공동체의 특성을 간단히 명시

 ❍ 사업내용 : 공공성, 지역성 등의 특징을 함께 설명
 - 수익창출을 위한 세부사업(제품이나 서비스 단위별로) 내용 
 - 
 ❍ 예상되는 지역 일자리 창출 내용 : 누구인지, 어떠한 일자리인지, 몇 명인지 드러나게 작성 
 ❍ 수익금 활용계획 : 수익금의 몇 %를 무엇에 쓴다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지역사회 공헌 방안(금액환산)이 반드시 포함될 것 
4. 기대효과
 ❍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문제 해결 중심으로 기술
 ❍
5. 예산 계획
 ❍ 사업별 예산 총괄
 (단위 : 천원)
 
 
 (단위 : 천원)
❍ 비목별 예산 총괄
 ❍ 세부사업별 예산 계획

6. 제주형 마을기업의 특성
 ❍ 홍보·마케팅 등 특별한 전략이나 강점
 - 예〉인근 관광지 연간 방문객 3만명 및 해안도로 인접

 위와 같이 제주형 마을기업 회원, 출자금액, 정보제공 동의여부, 사업계획 동의여부를 확인합니다.
. . .
신청자(법인 또는 단체)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제주형 마을기업 지정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제주형 마을기업 지정 대장

일련 번호지 정 번 호제주형 마을기업명대표자대표자대표자소재지연락처
일련 번호지 정 번 호제주형 마을기업명주 소성명성별소재지연락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주형 마을기업 지정 대장

[별지 제4호서식] 년도 제주형 마을기업 점검결과 보고서

목표이행 상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년도 제주형 마을기업 점검결과 보고서
(사업자명)
1. 사업 추진 실적(사업계획서 내용에 대한 실적)

2. 사업 주요 성과
* 실적에 따른 정성적 성과 및 정량적 성과 작성
ㅇ 
ㅇ 
3. 애로사항 및 기타 건의사항
ㅇ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마을기업 등 육성 및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주형 마을기업의 지정요건)

제2조(제주형 마을기업의 지정요건)① 「제주특별자치도 마을기업 등 육성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제2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출자자수ㆍ출자비율ㆍ특수관계인 간 출자비율”이란 각각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출자자수: 5명 이상2. 출자비율: 최대 출자자 1명 지분은 30퍼센트 이하3. 특수관계인 간 출자비율: 특정 1명과 특수관계인 모두의 지분의 합이 50퍼센트 이하② 특수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형제ㆍ자매2.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50퍼센트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3.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자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법인③ 조례 제5조제2항제5호에서 “주민의 생활상 필요 충족ㆍ지역의 소득ㆍ일자리 창출에의 기여, 지역 기반자원의 활용, 사업계획의 적합성,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지역주민이 공동 참여 및 출자하여 설립하고, 지역공동체 이익 실현을 위해 운영되는 마을기업일 것2. 지역 자원(유ㆍ무형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말한다)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주민의 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3. 마을기업 회원의 공동목표와 가치를 사업계획에 반영ㆍ수립하여 안정적 매출과 수익을 통해 시장경쟁력을 갖출 것4. 지역주민이 주도하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에 공헌하는 공익적·공공적 가치를 창출할 것

제3조(제주형 마을기업의 지정절차)

제3조(제주형 마을기업의 지정절차)① 도지사는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주형 마을기업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정계획, 일정 및 지정기준 등을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마을기업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주형 마을기업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26.4.8>1. 사업계획서 1부2. 마을기업 회원 명단(출자금 기재) 1부3. 정관 1부4. 법인 명의의 통장 1매5. 설립 전 교육 이수 확인서 1부6. 법인등기사항증명서(접수일 기준 1개월이내 발급) 1부7. 회의록 1부8. 주민등록초본 1부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2항제6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관할 행정시 현장 실사와 적격 검토를 거쳐 조례 제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제주형 마을기업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주형 마을기업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제주형 마을기업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주형 마을기업으로 지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제주형 마을기업 지정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제주형 마을기업 지정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제주형 마을기업의 지정취소)

제4조(제주형 마을기업의 지정취소) 도지사는 조례 제6조에 따라 제주형 마을기업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사후관리)

제5조(사후관리)① 도지사는 제주형 마을기업의 사업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제주형 마을기업 점검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매년 제주형 마을기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다음 연도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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