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 공간의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예술 진흥과 도민의 문화 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다.2. “문화예술공간”이란 예술인의 창작활동과 도민대상 생활문화 활동 및 관련 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문화예술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문화예술공간의 조성 및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의 목표와 방향2. 제5조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제6조의 문화예술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4. 문화예술공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문화예술공간의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문화예술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문화예술공간의 조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대상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문화예술공간 조성 및 활성화 사업)
제6조(문화예술공간 조성 및 활성화 사업) 도지사는 문화예술공간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예술인 창작공간 및 활동 지원사업2. 문화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업3.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지원사업4.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및 상호 네트워크 구축 사업5.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생활문화지원 사업6. 문화예술공간 조성 사업
제7조(지원)
제7조(지원) 도지사는 문화예술공간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문화예술 관련법인·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문화예술공간의 위탁)
제8조(문화예술공간의 위탁)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조성한 문화예술공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나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