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12-12 시행 2018-12-1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제주특별자치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문화지구관리계획의 평가)

제2조(문화지구관리계획의 평가)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문화지구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문화지구 지정목적의 전반적 성과 달성 정도2. 권장시설의 분포변화 및 보호ㆍ육성 추진실적3. 가로관리, 노점상 및 옥외광고물 등 문화지구 환경개선 추진실적4. 해당 문화지구 관리를 위한 필요한 재원 확보 내역5. 해당 문화지구 내 주민협의회 구성 및 운영 상황6. 그 밖의 관리계획의 이행 상황②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평가는 조사·분석이 필요한 경우 그 사항을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조례 제7조에 따른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한다.1. 문화지구의 보존 및 활성화 방안2. 문화지구 내 문화예술 활동 등 행사 추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문화지구 발전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주민협의회는 문화지구 내 주민(권장시설의 대표를 포함한다)을 그 구성원으로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주민협의회를 대표하고,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주민협의회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소집한다.1. 문화지구 내 주민 20명 이상이 연서로 소집을 요구할 때2. 주민협의회 위원 과반수가 연서로 소집을 요구할 때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③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주민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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