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물품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2-11-23 시행 2022-11-2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물품의 품종·상태의 구분

가. 비품①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의 물품으로서 소모성 물품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품 ② 그 밖에 도지사가 지정한 물품
나. 소모품①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예: 약품, 유류, 수선용 재료 등) ② 내용연수가 1년 미만으로서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예: 시험용품, 사무용품, 공구 등) ③ 다른 물품의 수리, 조립, 제작(생산)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됨으로서 그 본성을 상실하는 물품(예: 수리용 부속품, 생산원료, 재료 등) ④ 내용연수가 1년 이상으로 취득단가 50만원 미만의 물품으로서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파손되기 쉬운 물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2.8.17.>
물품의 품종․상태의 구분(제4조 관련)
1. 물품의 분류
 가. 비 품: 그 품질현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 할 수 있는 물품
 나. 소모품: 그 성질이 사용함으로서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과 공작물 그 밖의 구성 부분이 되는 것
2. 품종구분의 기준

3. 물품상태 분류기준
 (1) 신 품: 신품 및 신품과 거의 동일한 물품
 (2) 중 고 품: 사용된 물품으로서 수선이 필요하지 아니한 물품
 (3) 요정비품: 수리하여 사용함이 경제적인 물품
 (4) 폐 품: 수리하여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별표 2] 물품의 정리구분

구 분구 분 내 역
구 입 양 수 차 용 생 산 편 입 부 생 양 도 대 여 공유재산편입 매 각 해 체 폐 기 망 실 반 납 관 급 자 연 감 모 관 리 전 환 분 류 전 환 사 용 전 환 공 차 무 상 상 여 기 증 잡 건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물품을 양수하는 경우 물품을 차용하는 경우 내부 또는 외부에서 물품을 제작하는 경우 공유재산을 물품에 편입하는 경우 물품을 부생하는 경우 물품을 양도하는 경우 물품을 대여하는 경우 물품을 공유재산에 편입하는 경우 물품을 매각하는 경우 물품을 해체하는 경우 물품을 폐기하는 경우 망실된 물품을 정리하는 경우 사용중인 물품을 반납하는 경우와 대여한 물품 또는 임차한 물품을 반납하는 경우 물품을 관급하는 경우 자연감모된 물품을 정리하는 경우 물품관리권을 이동한 경우 물품을 분류 전환하는 경우 동일물품 관리관 산하 분임물품출납원 상호간의 이동 물품을 일시적으로 공용 차용하는 경우 무상으로 양여하는 경우 물품을 기증받는 경우 위의 구분에 해당되지 아니한 물품 이동의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물품의 정리구분(제5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물품의 취득·보관·사용·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17.>

제2조(관리책임)

제2조(관리책임)①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②도지사는 물품관리관을 지정하고, 물품관리관은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물품출납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이라 한다)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8.17.>③도지사는 물품관리에 필요하다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합의제 행정기관, 각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행정시, 읍·면·동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④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공무원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하 “분임물품출납원”이라 한다)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8.17.>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분임물품출납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8.17.>

제3조(물품관리관의 직무 등)

제3조(물품관리관의 직무 등)①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청구·검수·반환·수리· 그 밖에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2.8.17.>②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③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2.8.17.>[제목개정 2022.8.17.]

제4조(물품의 분류)

제4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ㆍ상태의 구분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8.17.>

제5조(물품의 정리구분)

제5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와 같다.[전문개정 2022.8.17.]

제6조(연도 구분)

제6조(연도 구분)①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2.8.17.>②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할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개정 2022.8.17.>

제7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제7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의 매입·수리·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물품매입(수리ㆍ제조)품의 및 요구서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7.>

제8조(물품매입 요구의 심사)

제8조(물품매입 요구의 심사)① 주관부서의 장이 제7조에 따라 물품매입 요구를 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라 정수 책정물품에 포함 되었는가 여부와 물품수급관리 계획에 반영된 물품인가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7.>②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를 거친 경우에만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8.17.>

제9조(일반운영비에 따른 물품매입)

제9조(일반운영비에 따른 물품매입)①일반운영비에 따른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정한다. <개정 2022.8.17.>②물품을 매입하려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물품매입(수리ㆍ제조)품의 및 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7.>③분임물품출납원은 해당 물품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 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7.>[제목개정 2022.8.17.]

제10조(기증품의 취득)

제10조(기증품의 취득)①물품의 기부나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을 말한다)은 물품관리관의 미리 협의를 거친 후 제주특별자치도기부심사위원회(이하 "기부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②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기부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을 말한다)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 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그 수령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2.8.17.>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기증품의 수령이 결정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하고, 물품출납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2.8.17.>

제11조(분류전환)

제11조(분류전환)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품종 또는 품목의 분류전환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8.17.>

제12조(소모품으로서 정리하는 물품)

제12조(소모품으로서 정리하는 물품) 비품의 수리나 보충의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 및 급여하는 물품은 소모품으로서 정리할 수 있다.

제13조(물품의 가격)

제13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구입물품: 매입가격2. 제작품: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금액. 다만, 상용직공으로 하여금 제작하게 한 것은 원료 가격과 노임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3. 생산물: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4. 기부물품: 평가액5. 관리전환된 물품: 인계서의 기재 금액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 후 현저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분명하지 않은 물품: 견적가격[전문개정 2022.8.17.]

제14조(잔품의 이월)

제14조(잔품의 이월) 물품출납원은 회계연도 말 현재의 물품에 대하여는 이월의 출납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 연도의 동일품목에 이월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7.>

제15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제15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①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한 후 소요기관이 없는 때와 임산물, 축산물 그 밖에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따라 불용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7.>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3.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4. 규격이나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6. 훼손이나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7.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서 수선을 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②제1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8.17.>1. 물품의 성질상 긴급하게 처분이 필요한 물품2. 규격이나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3. 훼손이나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4.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서 수선을 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5. 그 밖에 내구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③제1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2.8.17.>

제16조(불용품의 매각)

제16조(불용품의 매각)①제15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7.>1. 매각대금이 매각에 드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경우2. 매수인이 없을 경우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제1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하였을 때는 물품출납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7.>③물품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1. 매각총량2. 둘 이상 물품의 총량3. 동일물품의 총량④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고려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 따른 총량중 매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78조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7.>⑤제4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의 감정이 곤란한 경우나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이나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 실례가격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22.8.17.>⑥제1항의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⑦ 재무관은 물품매각의 경우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물품매각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8.17.>⑧불용품의 매각처분은 연 2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 매각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22.8.17.>

제17조(불용품의 폐기)

제17조(불용품의 폐기)①제1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규칙으로 정하는 불용품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7.>②제1항에 따른 폐기(해체)처분은 지정하는 공무원의 참관 하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7., 2022.11.23.>③제1항의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제18조(보관의 구분)

제18조(보관의 구분)①물품은 보관상 이를 재고품, 공용품의 2종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2.8.17.>② 공용품 중 각자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 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개정 2022.8.17.>

제19조(보관책임)

제19조(보관책임)①재고품은 물품출납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전용품은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7.>②제1항의 전용품은 그 전용자가 발령된 때부터 보관책임을 진다.

제20조(일시보관)

제20조(일시보관)①재고품은 물품출납원이나 분임물품출납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이나 물품운용관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의 승인을 받고 지정한 자에게 책임을 지고 보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8.17.>② 제1항에 따라 물품출납원은 물품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7.>

제21조(물품의 망실·훼손 보고)

제21조(물품의 망실·훼손 보고)①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보관 중인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유를 기재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7.>②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물품출납원은 그 보관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상세히 기입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7.>④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제22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①도지사는 제21조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7.>1. 물품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대품을 납입하게 하거나 상당한 가액을 변상하게 한다.2.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하게 하거나 수리비용을 변상하게 한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예에 따른다.②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의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23조(물품출납원의 장부)

제23조(물품출납원의 장부)①물품출납원은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7.>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3. 물품카드 등록부4. 도서대장②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에 따른 장부 중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도서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7.>③제1항에 따른 장부 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22.8.17.>④제1항에 따라 비치하는 장부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따로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처리로 장부비치를 갈음한다.

제24조(장부의 작성)

제24조(장부의 작성)①비품관계 장부를 제외한 장부는 연도별로 작성 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 구분을 명백히 하여 기존의 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8.17.>②제1항의 장부는 전산입력처리로 갈음한다.

제25조(증명서류 및 장부의 보존)

제25조(증명서류 및 장부의 보존)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이나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명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7.>[제목개정 2022.8.17.]

제26조(물품관리사무의 검사)

제26조(물품관리사무의 검사)①영 제90조에 따른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는 도 본청, 도의회, 합의제 행정기관의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직속기관 및 사업소와 행정시, 읍·면·동의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이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7.>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 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물품의 출납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8.17.>

제27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참관)

제27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참관)①제26조에 따른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경우에 그 검사원은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7., 2022.11.23.>②물품의 매입·수리·수선 그 밖의 검사나 검수는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이 참관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무관이 따로 검사나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8.17., 2022.11.23.>③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건설자재인 경우에는 공사감독 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이 검수한다.[제목개정 2022.11.23.]

제28조(물품검사서)

제28조(물품검사서)①검사원은 제26조 및 제27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물품검사서를 2통 작성하고, 1통을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참관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해당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7., 2022.11.23.>②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참관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7., 2022.11.23.>

제29조(물품출납사무의 인계)

제29조(물품출납사무의 인계) 물품출납원이 변경되었을 때 인계자는 발령일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7.>

제30조(인계의 절차)

제30조(인계의 절차)①제29조에 따른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 전일에 물품 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7.>

제31조(다른 직원에 따른 인계)

제31조(다른 직원에 따른 인계) 물품출납원이 사망이나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기관의 장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에게 제29조에 따른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7.>[제목개정 2022.8.17.]

제32조(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인계)

제32조(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인계) 물품출납원은 조직개편으로 그 소관 사무의 전부나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 할 때에는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7.>[제목개정 2022.8.17.]

제33조(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제33조(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도지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2.8.17.]

상위법 근거

  •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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