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의 휴일과 야간 의료의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민관협력의원ㆍ약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관협력의원”이란 의료취약지역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설치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사용 허가를 받은 의사가 운영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말한다.2. “민관협력약국”이란 의료취약지역에 도지사가 설치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사용 허가를 받은 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을 말한다.
제3조(행정재산의 사용·수익 등)
제3조(행정재산의 사용·수익 등)① 도지사는 민관협력의원과 민관협력약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적절한 행정재산을 확보하고,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제주특별자치도 의료취약지 민관협력의원ㆍ약국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4조(민관협력의원ㆍ약국 협의체 설치)
제4조(민관협력의원ㆍ약국 협의체 설치)① 도지사는 민관협력의원ㆍ약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행정시에 민관협력의원ㆍ약국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7. 15.>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 7. 15.>1. 민관협력의원ㆍ약국 운영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민관협력의원ㆍ약국의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공공보건의료 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4. 그 밖에 민관협력의원ㆍ약국의 협력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5조(협의체 구성)
제5조(협의체 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이 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협의체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4. 7. 15.>③ 협의체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민관협력의원·약국의 관할 행정시 보건소장2. 민관협력의원·약국의 관할 행정시의 읍·면장 2명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나. 해당 지역주민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제6조(위원의 임기 등)
제6조(위원의 임기 등)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위원의 해임·해촉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③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4. 7. 15.>
제7조(사용 허가 대상자 선정)
제7조(사용 허가 대상자 선정)① 민관협력의원의 사용 허가 대상자는 의사로 하며, 민관협력약국의 사용 허가 대상자는 약사로 한다.② 사용 허가 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절차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대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기능을 수행할 능력과 운영자의 인적 구성2. 책임 능력과 경력3.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이해와 추진력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④ 도지사는 사용 허가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다음 사용 허가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제7조에도 불구하고 민관협력의원 사용허가 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하여 사업추진이 어려울 경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경우 보건의료기관 명칭을 ‘공공협력의원’으로 한다.[본조신설 2025.11.19.][종전 제8조는 제13조으로 이동 <2025.11.19.>]
제9조(수탁기관의 의무)
제9조(수탁기관의 의무)① 제8조에 따라 사무를 위탁 받은 자는 환자진료 및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진료의 질적 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② 수탁기관은 「의료법」 등 관계 법령,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및 계약의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본조신설 2025.11.19.]
제10조(계약의 해지 등)
제10조(계약의 해지 등) 도지사는 사용허가 대상자 또는 수탁기관 대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11.19.]1. 의료인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사무의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3.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탁사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관계 법령ㆍ조례 또는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5. 위탁사무에 관한 도지사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6. 예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이행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제11조(사용료 등 징수)
제11조(사용료 등 징수)① 도지사는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징수한 사용료 등은 해당 사무의 운영 등에 사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11.19.]
제12조(지도ㆍ감독 등)
제12조(지도ㆍ감독 등) 도지사는 지역보건의료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사용허가 대상자 또는 수탁기관을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사용허가 대상자 또는 수탁기관은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본조신설 2025.11.19.]
제13조(운영지원)
제13조(운영지원) 도지사는 민관협력의원ㆍ약국 운영 및 야간ㆍ휴일 진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4. 7. 15.][제8조에서 이동 <2025.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