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6조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설치되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
제3조 삭제<2016.12.30.>
제4조(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
제4조(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296조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2에 따라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소유한 교지나 부지의 일정 지역에 대하여 창업자ㆍ벤처기업 등의 생산시설 및 그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하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②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을 요청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개발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1.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명칭, 위치 및 지정 면적2. 해당 기관이 보유한 학교 부지나 부지의 연면적3. 주요 시설의 배치계획③ 도지사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을 요청받으면 법 제17조의3의 각 호의 요건에 맞는지를 검토하여 신기술창업집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집적지역의 명칭, 위치 및 지정 면적 등을 제주특별자치도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5조(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 요건)
제5조(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 요건) 제주특별법 제296조 및 법 제17조의3에 따라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6.12.30.>1. 해당 기관이 보유한 교지나 부지의 연면적에 대한 지정 면적의 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2. 지정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3. 신기술창업집적지역개발계획이 실현 가능할 것
제6조(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대한 특례 등)
제6조(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대한 특례 등)① 제주특별법 제296조 및 법 제17조의4에 따라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지역 중 보전녹지지역 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중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제1종전용주거지역, 제2종전용주거지역, 유통상업지역 및 보전녹지지역②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장은 「국유재산법」 제18조와 제27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와 제20조,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에도 불구하고 창업자ㆍ벤처기업 또는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가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건물(공장용 건축물을 포함한다)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경우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일부를 임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임대료와 임대 기간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6.12.30.>1. 연간 임대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1천분의 10 이상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월 단위로 나누어 낼 수 있다.2. 국유재산을 계속하여 2년 이상 임차하는 경우로서 제1호에 따라 산출한 연간 임대료가 전년도 임대료의 100분의 10 이상 오르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임대료로 한다.3. 임대기간은 20년 이하로 한다.4. 제3호에 따른 임대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3호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운영 지침)
제7조(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운영 지침) 제주특별법 제296조 및 법 제17조의5에 따라 도지사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8조
제8조 삭제<2015.4.1.>
제9조(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요건 등)
제9조(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요건 등)① 제주특별법 제296조 및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건축물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사용하려는 자는 건축물의 연면적(전용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6백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도지사로부터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건축물의 일부를 지정받으려는 경우 각 층 연면적의 100분의 40 이상을 지정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벤처기업집적시설은 그 지정받은 날(건축 중인 건축물은 「건축법」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은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6.12.30.>1. 벤처기업 등 다음 각 목의 기업이 입주하도록 하되, 입주한 기업 중에서 벤처기업이 3개 이상일 것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조제6항에 따라 지식기반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2항에 따른 지식산업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2.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벤처기업 등 제1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기업이 사용하게 할 것3.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정면적은 다음 각 목의 시설이 사용하게 할 것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창업보육센터라.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같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ㆍ대리점 또는 사무소를 포함한다)마.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을 하는 자바.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사. 「기술보증기금법」 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자.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9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카.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4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지역신용보증재단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와 투자중개업자하. 그 밖에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기관거. 공용회의실ㆍ공동이용장비실 및 전시장 등 제1호에 따른 기업의 업무활동과 관련된 시설너. 휴게실, 구내식당 및 체력단련실 등 제1호에 따른 기업의 종업원을 위한 후생복지시설
제10조(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신청 등)
제10조(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신청 등)① 제주특별 제296조 및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벤처기업집적시설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12.30., 2026.6.30.>1.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으려는 건축물이 제9조제1항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가. 신축예정 또는 신축 중인 건축물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으려는 경우(1)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건축계획서, 배치도 및 평면도(2) 토지대장등본 및 토지등기사항증명서(3) 토지사용승낙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지정신청자와 토지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한정함)나. 기존 건축물을 활용하여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으려는 경우(1)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배치도 및 평면도(2) 건축물 대장(3)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매입건물 및 입주자 현황(4) 부동산 매매계약서(타인 소유의 건축물을 매입한 경우에 한정함)2.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운영계획서②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는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은 건축물의 지정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호서식의 벤처기업집적시설지정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배치도 및 평면도2.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매입건물 및 입주자 현황③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이전받은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덧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26.4.8.>1. 상호명 또는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2.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부동산매매계약서 또는 토지사용승낙서3. 그 밖의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11조(건축금지 등에 대한 특례)
제11조(건축금지 등에 대한 특례)① 제주특별법 제296조 및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지역(전용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및 녹지지역은 제외한다)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②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한 자는 「건축법」 제19조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 및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조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1호의 도시형공장 중 공장건축면적(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과 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더한 면적을 말한다)이 2천제곱미터 이하인 도시형공장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제12조(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통보 등)
제12조(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통보 등)① 도지사는 제10조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관련서류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신청을 받은 건축물이 제9조의 요건에 해당하면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지정한 때에는 제주자치도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13조
제13조 삭제<2015.4.1.>
제14조(벤처기업집적시설 지원 등)
제14조(벤처기업집적시설 지원 등) 도지사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건축물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사용하려는 자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대학(2년제 이상의 대학을 말한다) 또는 연구기관 등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5조(규제의 재검토)
제15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내용이 적절한지 2017년 2월까지 재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제4조제2항에 따른 신기술창업집적지역 개발계획의 제출2. 제5조에 따른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요건3. 제9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요건4. 제9조제2항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 후 1년 이내 충족해야 할 요건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