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보전지구별 등급지정기준(제2조의2 관련)

등 급지하수 오염취약성보 전 등 급 기 준보 전 등 급 기 준
등 급지하수 오염취약성토 양 요 소투수성 지질요소
1등급매우높음하천 범람지숨골, 하천, 용암동굴, 저류지, 저수지
2등급높 음미악통, 암석지, 용암류곶자왈, 오름, 스코리아층
3등급보 통구좌통, 김녕통, 노로통, 무등통, 석토통, 아라통, 용강통, 용흥통, 월령통, 적악통, 지산통-
4등급낮 음가파통, 감산통, 강정통, 교래통, 구엄통, 군산통, 금악통, 낙천통, 남원통, 녹산통, 논고통, 대정통, 대흘통, 동귀통, 동홍통, 무릉통, 민악통, 병악통, 사라통, 산방통, 송당통, 송악통, 신엄통, 애월통, 영락통, 오라통, 온평통, 용당통, 용수통, 우도통, 월평통, 위미통, 이도통, 이호통, 인성통, 제주통, 조천통, 중문통, 중엄통, 토산통, 토평통, 평대통, 표선통, 하모통, 하원통, 한경통, 한림통, 해안통, 행원통, 흑악통, 하해범람지, 기타(방파제, 무인도, 교량 등)-
등 급식 물 상 요 소동 물 상 요 소
1등급․멸종위기야생생물 군락지 ․천연기념물 군락지․멸종위기야생생물 서식지 ․ 천연기념물 서식지 ․ 철새도래지
2등급․희귀식물, 특산식물 군락지 ․자연림-
3등급․2차림․ 서식환경 양호지역 (활엽수림 고밀지역, 침활혼효림 고밀지역)
4-1 등급․조림지․ 서식환경 중간 또는 취약지역 (활엽수림 중‧저밀지역, 침활혼효림 중‧저밀지역, 침엽수림지역)
4-2 등급․잡목지, 초지․ 잡목지, 초지
5등급․경작지, 취락지 등․ 경작지, 취락지 등
등 급경관평가점수경 관 평 가 내 용
1등급경관미 「매우높음」지역H+(오름 , 해안선 주변)
2등급9점H-L-근, 오름 지역내 경작지
3등급7~8점H-H-근, H-M-중, H-L-원, M-M-근, M-L-중, L-L-근, H-L-중, H-M-근, M-L-근
4등급6점H-H-중, H-M-원, M-H-근, M-M-중, M-L-원, L-M-근, L-L-중
5등급3~5점H-H-원, M-M-원, M-H-중, L-H-근, L-M-중, M-H-원, L-H-중, L-M-원, L-H-원, L-L-원
구 분H+(매우높음)H(높음)M(보통)L(낮음)
주거지/ 시가지주거지/ 시가지
경작지경작지
산림산림
초지초지
하천(계곡)하천(계곡)
오름오름
해안선 주변해안선 주변
구 분시각적 차폐성시각적 복잡성시각적 흡수능력
주거지/시가지높음높음H(높음)
경작지보통보통M(보통)
산림보통낮음L(낮음)
초지낮음낮음L(낮음)
하천(계곡)낮음보통L(낮음)
오름낮음낮음L(낮음)
해안선 주변낮음낮음L(낮음)
구 분주요조망지에서의 거리
근(근경)200m 이하
중(중경)200m ~ 1,000m
원(원경)1,000m 초과
구 분경 관 미시각적 흡수능력가 시 지 역가 시 지 역
구 분경 관 미시각적 흡수능력구 분평가점수
높 음3 점1 점근 경3 점
보 통2 점2 점중 경2 점
낮 음1 점3 점원 경1 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4. 8. 2.>
보전지구별 등급지정기준(제2조의2 관련)
1. 지하수자원보전지구 등급지정기준

비고
 1. 위 기준에서 “토양요소”란 동일한 토양모재로부터 발달된 유사한 토양을 묶은 토양분류체계의 최하위 분류단위인 토양통을 말한다.
 2. “숨골”이란 용암동굴이 붕괴되거나 지표면 화산암류에 발달된 수직절리계 및 균열군 등에 의하여 생성된 지형을 말한다.
 3. “용암동굴”이란 용암의 내부에는 원통형의 공동(空洞)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대규모의 용암관을 말한다.
 4. “저류지”란 유입시설, 방류시설과 함께 저류시설의 구성요소로서 빗물을 가두어 두는 공간으로, 하천유역에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개발에 따른 홍수유출량의 증가에 의한 수행의 위험성을 방지함과 동시에 하천의 친수 안전도 향상을 주목적으로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저수지”란 발전용수,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또는 하천유지용수의 공급이나 홍수조절을 위한 댐, 제방과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높이는 시설 또는 공작물과 공유수면을 말한다.
2. 생태계보전지구 등급지정기준

비고 :
 1. “잡목지”란 인공적으로 조림한 지역이 아니면서, 주변이 혼입되고 자연초지에서 천이가 진행되어 수목과 초지가 혼재되어있는 지역을 의미함.
 2. “고밀지역”이란 교목의 수관점유면적이 71% 이상인 수림지역을 의미함.
 3. “중밀지역”이란 교목의 수관점유면적이 51%~ 70%인 수림지역을 의미함.
 4 “저밀지역”이란 교목의 수관점유면적이 50% 이하인 수림지역을 의미함.
 5. “멸종위기야생생물 군락지”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멸종위기야생생물,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희귀식물중 멸종위기종, 「산림보호법」에 따른 특별산림보호대상종이 분포하는 지역을 말한다.
 6. “멸종위기야생생물 서식지”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멸종위기야생생물이 서식하거나 분포하는 지역을 말한다.
 7. “천연기념물”이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을 말한다.
 8. “희귀식물, 특산식물 군락지“는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별표 보존자원 지정대상에 따른 특산식물 및 희귀 및 멸종위기 식물과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희귀식물 중 위기종 및 특산식물을 말한다.
 9. “자연림”은 식생천이의 최종 단계에 이른 극상림 또는 그와 유사한 자연림 및 자연식생이 교란된후 2차천이에 의해 다시 자연식생에 가까울 정도로 거의 회복된 상태의 산림식생을 말한다.
 10. “2차림”은 자연식생이 교란된 후 2차천이에 의하여 회복단계에 들어섰거나, 인간에 의한 교란이 지속되고 있는 산림식생을 말한다.
 11. “조림지”란 인위적으로 조림된 후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조림지역을 말한다.
 12. “철새도래지”란 철새가 찾아와 겨울을 보내거나 여름철에 번식지로 이용하며, 이동하는 새들이 중간기착지로 이용하는 지역을 말한다.
3. 경관보전지구 등급지정기준

비고 :
1. 경관평가항목 조합내용은 경관미, 시각적 흡수능력, 가시지역순 임
2. 경관미 평가요소

3. 시각적 흡수능력 평가요소

 - 시각적 흡수능력 평가요소의 조합내용은 시각적 차폐성, 시각적 복잡성 임.
4. 가시지역 평가요소 

 - “주요조망지”란 국도 및 지방도 중 도로 주변의 경관 보전을 위하여 경관등급 평가를 한 주요도로와 경관보전지구 등급지정기준에 따른 경관 1ㆍ2등급의 오름 경계를 말한다. 
5. 경관평가점수

[별표 2] 지하수자원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제9조 관련)

등급폐수배출시설폐기물 처리시설생활하수 발생시설가축분뇨 배출시설
1등급․ 설치 금지․설치 금지․설치 금지․ 설치 금지
2등급․ 설치 금지․설치 금지․공공하수도 연결시 허용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 처리시설) 설치시 허용․ 설치 금지
3등급․ 특정수질유해물질발생시설 설치 금지 ․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는 설치 허용 ․ 하수종말처리장까지 하수관을 연결하거나 처리시설설치시 허용 ․ 폐수종말처리시설 연결시 허용․ 침출수를 하수종말처리장까지 하수관거 연결시 허용 ․침출수처리시설 설치시 허용․공공하수도 연결시 허용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설치시 허용 ․분뇨처리장 설치시 허용․가축분뇨자원화시설 설치시 허용 ․정화처리시설 설치시 허용
4등급․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함유된 폐수전량을 위탁처리 할 경우 특정수질유해물질발생시설 설치 허용 ․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는 설치 허용 ․ 하수종말처리장까지하수관을 연결하거나, 처리시설설치시 허용 ․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시 허용․ 침출수를 하수종말처리장까지 하수관거 연결시 허용 ․침출수처리시설 설치시 허용․공공하수도 연결시 허용 ․개인하수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 설치시 허용 ․분뇨처리장 설치시허용․가축분뇨자원화시설 설치시 허용 ․정화처리시설 설치시 허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16.8.4.>
지하수자원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제9조 관련)

비고 :
 1. 등급별 허용 가능한 처리시설은 별표 5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처리시설을 말한다.
 2. 특별법 제358조제1항 후단에 따라 1등급지역 안에서의 토지형질변경을 금지하며 지하수오염방지시설의 설치, 공공목적의 시설물 설치, 하천․유로 정비를 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용한다. 다만, 제6조제10호․제13호 또는 제29호에 따른 행위는 제외한다.
 3. 2등급지역 안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관리보전지역 지정이전에 조성된 농공단지안에서 폐수처리시설과 폐기물처리시설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하수도법」제2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또는「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에 연결 시 허용한다.
 4. “폐수배출”이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과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 시설을 말한다.
 5.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을 말한다.
 6. “생활하수발생시설”이란 「하수도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하수․분뇨를 배출하는 건물․시설물 및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을 말한다.
 7. “가축분뇨배출시설”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따른 가축분뇨와 가축분뇨배출시설, 같은 법 제2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시설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말한다.

[별표 3] 생태계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제10조 관련)

등 급산 림 및 기 타산 림 및 기 타
등 급농‧임‧축‧수산업 용도기타 시설 용 도
1등급․산지전용 및 입목의 벌채 금지 ․토지의 형질변경 금지․산지전용 및 입목의 벌채 금지 ․토지의 형질변경 금지
2등급․1000㎡이하의 산지전용 허용 ․입목의 간벌, 택벌, 상수리나무의 맹아갱신 벌채의 허용․산지전용 및 입목의 벌채 금지 ․토지의 형질변경금지
3등급․일단의 토지로서 30,000㎡ 이하의 산지전용․토지의 형질변경 허용 (단,입목벌채는 산림법 적용) ․농지 및 초지조성은 개별법 적용․사업대상지역내 해당 등급면적의 30% 이내 산지전용․토지의 형질변경 및 입목의 벌채 허용
4-1등급․일단의 토지로서 50,000㎡ 이하의 산지전용․토지의 형질변경 허용 (단,입목벌채는 산림법 적용) ․농지 및 초지조성은 개별법 적용․사업대상지역내 해당 등급면적의 50% 이내 산지전용․토지의 형질변경 및 입목의 벌채 허용
4-2등급․개별법 적용․개별법 적용
5등급․개별법 적용․개별법 적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개정 2021.7.9.>
생태계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제10조 관련)

비고 :
 1. “농․임․축․수산업 용도” 란 농․임․축․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농지 및 초지 조성, 주택, 창고, 축사, 선과장, 농․임․축․수산물의 유통․가공처리시설, 양식장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과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임업과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2. “사업대상지역”이란 허가․인가․승인 등을 신청지역을 말한다.
 3. 등급면적의 적용기준은 지정․변경 고시일로 한다. 다만, 등급 지정․고시일 이후에 산지전용, 토지형질변경 등으로 인․허가된 토지는 변경전의 등급 면적을 적용한다.

[별표 4] 경관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제11조 관련)

등 급허 용 범 위비 고
1등급시설물 설치 금지 및 토지형질 변경금지․ 해안선 주변(해안선에서 50m이내)은 농‧수산업용 시설로서 높이 5m(1층) 이하만 허용하고, 해수욕장부지내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해수욕장시설 중 기본 및 기능시설과 지원시설은 높이 5m(1층)이하 설치 허용 ․ 오름이 아닌 지역에서의 재해복구용 및 공공공사용 가설건축물로서 높이 5m(1층)이하 설치 허용
2등급시설물 높이 9m(2층) 이하 시설물 길이 90m 이하․ 사찰 등 전통건축물의 높이는 12m 이하로 하되, 1층으로 제한 ․ 오름지역 내에서는 경작지에 한정하여 농‧임‧축‧수산업용 시설로서 높이 5m(1층) 이하만 허용하고, 타목적으로의 토지형질 변경은 금지
3등급시설물 높이 12m(3층) 이하 시설물 길이 120m 이하․ 2층 이하의 농‧임‧축‧수산업용 시설은 시설물 길이 제한에서 제외
4등급시설물 높이 15m 이하 시설물 길이 150m 이하․ 2층 이하의 농․임․축․수산업용 시설은 시설물 길이 제한에서 제외
5등급개별법 적용개별법 적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개정 2024. 5. 14.>
 경관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제11조 관련)

 비 고 :
 1. 시설물의 길이는 시설물의 최대길이인 대각선 길이를 기준으로 하며, 시설물의 높이 산정방법은 「건축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같은 부지 또는 사업장 내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시설물 중 길이가 긴 시설물을 기준으로 하여 시설물의 5분의 1 이상을 이격하여 시설한다. 다만, 시설물간의 외벽선을 서로 연결한 최장 길이가 1동의 시설물의 등급별 길이 허용범위 이하인 경우와 3등급 및 4등급 지역에서의 2층 이하 농․임․축․수산업용 시설과 5등급 지역에서의 시설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농․임․축․수산업용 시설”이란 농․임․축․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농지 및 초지 조성, 주택, 창고, 축사, 선과장, 농․임․축․수산물의 유통․가공처리시설, 양식장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과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임업과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별표 5] 지하수자원보전지구 안에서의 방류수 수질기준(제14조 관련)

구 분등 급 별 방 류 수 수 질 기 준등 급 별 방 류 수 수 질 기 준
구 분1등급․2등급3등급․4등급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 시설)「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별표 3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의 1/2이하 적용. (다만, 총질소, 총인은 방류수 수질기준을 그대로 적용)「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별표 3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
구 분등 급 별 방 류 수 수 질 기 준등 급 별 방 류 수 수 질 기 준
구 분1등급․2등급3등급․4등급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별표 2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처리업자가 설치한 정화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
구 분등 급 별 방 류 수 수 질 기 준등 급 별 방 류 수 수 질 기 준
구 분1등급․2등급3등급․4등급
분뇨처리시설-「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별표 2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
구 분등 급 별 방 류 수 수 질 기 준등 급 별 방 류 수 수 질 기 준
구 분1등급․2등급3등급․4등급
폐수처리시설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부유물질량 : 20mg/L 이하「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13에 따른 “청정지역”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적용
구 분등 급 별 방 류 수 수 질 기 준등 급 별 방 류 수 수 질 기 준
구 분1등급․2등급3등급․4등급
폐수처리시설「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13에 따른 “청정지역”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의 1/2이하 적용. (다만, 수소이온농도, 온도는 “청정지역” 배출허용기준 적용, 총질소(mg/L)는 20이하 적용)「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13에 따른 “청정지역”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적용
구 분등 급 별 방 류 수 수 질 기 준등 급 별 방 류 수 수 질 기 준
구 분1등급․2등급3등급․4등급
폐기물 처리 시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1에 따른 “청정지역” 매립시설 침출수 배출허용기준의 1/2이하 적용「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1에 따른 “청정지역” 매립시설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적용
구 분등 급 별 방 류 수 수 질 기 준등 급 별 방 류 수 수 질 기 준
구 분1등급․2등급3등급․4등급
폐기물 처리 시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1에 따른 “청정지역” 매립시설 침출수 배출허용기준의 1/2이하 적용. (다만, 수소이온농도는 “청정지역” 배출허용기준 적용)「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1에 따른 “청정지역” 매립시설 침출수의 배출허용기준 적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개정 2022.6.30.>
지하수자원보전지구 안에서의 방류수 수질기준(제14조 관련)
1.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2.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3. 분뇨처리시설

4. 폐수처리시설
 가.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화학적 산소요구량·부유물질량

 나. 페놀류 등 수질오염물질

5. 폐기물 처리시설
 ○ 매립시설 침출수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화학적 산소요구량․부유물질량의 배출허용기준

 ○ 매립시설 침출수의 페놀류 등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별표 5의2] 원상회복 이행기간(제17조제1항 관련)

구 분원상회복 기간
1. 건축물, 인공 구조물과 그 밖의 시설의 설치나 이와 유사한 행위 가.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로서 콘크리트 및 철근이 사용되지 않은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신축 또는 증축 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거나 콘크리트 또는 철근이 사용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신축 또는 증축3개월 6개월
2. 토지의 형질변경(공유수면 매립), 토지의 분할, 도로의 신설이나 이와 유사한 행위 가. 전체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 나. 전체 면적이 100제곱미터 초과3개월 6개월
3. 수목의 벌채나 이와 유사한 행위 가. 전체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 나. 전체 면적이 100제곱미터 초과3개월 6개월
4. 흙ㆍ돌 등의 채취나 이와 유사한 행위 가. 채취 또는 채굴량이 100세제곱미터 이하 나. 채취 또는 채굴량이 100세제곱미터 초과 200세제곱미터 이하 다. 채취 또는 채굴량이 200세제곱미터 초과2개월 4개월 6개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의2]

[별표 6] 재검토하여야할 규제(제18조 관련)

연번관련 조항규 제 명
1제2조절대·상대보전지역의 지정 기준
2제2조의2, 별표 1관리보전지역의 보전지구별 지정기준 및 등급기준
3제6조절대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 허가 대상
4제7조상대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 허가 대상
5제8조 별지 제1호서식절대ㆍ상대보전지역에서의 행위 허가
6제9조, 별표 2지하수자원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 범위
7제10조, 별표 3생태계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 범위
8제11조제1항, 별표 4경관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 범위
9제14조, 별표 5지하수자원보전지구 안에서의 방류수 수질 기준
10제15조 별지 제2호서식토지매수 청구에 따른 서류 제출
11제17조 별지 제4호서식원상회복의 방법 및 기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개정 2024. 5. 14.>
재검토하여야할 규제(제18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절대·상대)보전지역 행위허가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5. 14.>[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5. 14.>[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5. 14.>[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5. 14.>[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5. 14.>[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5. 14.>[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5. 14.>[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5. 14.>[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5. 14.>[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5. 14.>[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5. 14.>[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5. 14.>(앞쪽)(앞쪽)(앞쪽)
(절대․상대)보전지역 행위허가 신청서 □공작물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기 타(절대․상대)보전지역 행위허가 신청서 □공작물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기 타(절대․상대)보전지역 행위허가 신청서 □공작물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기 타(절대․상대)보전지역 행위허가 신청서 □공작물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기 타(절대․상대)보전지역 행위허가 신청서 □공작물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기 타(절대․상대)보전지역 행위허가 신청서 □공작물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기 타(절대․상대)보전지역 행위허가 신청서 □공작물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기 타(절대․상대)보전지역 행위허가 신청서 □공작물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기 타(절대․상대)보전지역 행위허가 신청서 □공작물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기 타(절대․상대)보전지역 행위허가 신청서 □공작물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기 타(절대․상대)보전지역 행위허가 신청서 □공작물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기 타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절대․상대)보전지역 행위허가 신청서 □공작물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기 타(절대․상대)보전지역 행위허가 신청서 □공작물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기 타(절대․상대)보전지역 행위허가 신청서 □공작물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기 타(절대․상대)보전지역 행위허가 신청서 □공작물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기 타(절대․상대)보전지역 행위허가 신청서 □공작물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기 타(절대․상대)보전지역 행위허가 신청서 □공작물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기 타(절대․상대)보전지역 행위허가 신청서 □공작물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기 타(절대․상대)보전지역 행위허가 신청서 □공작물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기 타(절대․상대)보전지역 행위허가 신청서 □공작물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기 타(절대․상대)보전지역 행위허가 신청서 □공작물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기 타(절대․상대)보전지역 행위허가 신청서 □공작물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기 타5일5일5일5일
신청인성명(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성별
신청인성명(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청인주소주소주소우 (전화 : )우 (전화 : )우 (전화 : )우 (전화 : )우 (전화 : )우 (전화 : )우 (전화 : )우 (전화 : )우 (전화 : )우 (전화 : )우 (전화 : )
허가신청사항허가신청사항허가신청사항허가신청사항허가신청사항허가신청사항허가신청사항허가신청사항허가신청사항허가신청사항허가신청사항허가신청사항허가신청사항허가신청사항허가신청사항
위치(지번)위치(지번)위치(지번)위치(지번)지목지목지목
용도지역용도지역용도지역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지구용도지구
신청내용공작물 설치공작물 설치신청면적중량중량중량
신청내용공작물 설치공작물 설치공작물구조부피부피부피
신청내용토지형질 변경토지형질 변경토지현황경사도토질토질토질
신청내용토지형질 변경토지형질 변경토지현황토석매장량
신청내용토지형질 변경토지형질 변경입목식재현황주요수종
신청내용토지형질 변경토지형질 변경입목식재현황입목지무입목지무입목지무입목지
신청내용토지형질 변경토지형질 변경신청면적
신청내용토지형질 변경토지형질 변경입목벌채수종나무수나무수나무수그루그루그루그루
신청내용토석채취토석채취신청면적부피부피부피
신청내용토지분할토지분할종전면적분할면적분할면적분할면적
신청내용기 타기 타신청내용
개발행위목적개발행위목적개발행위목적개발행위목적
사업기간사업기간착공착공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준공준공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절대․상대)보전지역 행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절대․상대)보전지역 행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절대․상대)보전지역 행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절대․상대)보전지역 행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절대․상대)보전지역 행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절대․상대)보전지역 행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절대․상대)보전지역 행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절대․상대)보전지역 행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절대․상대)보전지역 행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절대․상대)보전지역 행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절대․상대)보전지역 행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절대․상대)보전지역 행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절대․상대)보전지역 행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절대․상대)보전지역 행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절대․상대)보전지역 행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첨부서류: 뒤쪽 참조첨부서류: 뒤쪽 참조첨부서류: 뒤쪽 참조첨부서류: 뒤쪽 참조첨부서류: 뒤쪽 참조첨부서류: 뒤쪽 참조첨부서류: 뒤쪽 참조첨부서류: 뒤쪽 참조첨부서류: 뒤쪽 참조첨부서류: 뒤쪽 참조첨부서류: 뒤쪽 참조첨부서류: 뒤쪽 참조수수료수수료
첨부서류: 뒤쪽 참조첨부서류: 뒤쪽 참조첨부서류: 뒤쪽 참조첨부서류: 뒤쪽 참조첨부서류: 뒤쪽 참조첨부서류: 뒤쪽 참조첨부서류: 뒤쪽 참조첨부서류: 뒤쪽 참조첨부서류: 뒤쪽 참조첨부서류: 뒤쪽 참조첨부서류: 뒤쪽 참조첨부서류: 뒤쪽 참조첨부서류: 뒤쪽 참조없음없음
210×297mm(보존용지(2종)70g/㎡)210×297mm(보존용지(2종)70g/㎡)210×297mm(보존용지(2종)70g/㎡)210×297mm(보존용지(2종)70g/㎡)210×297mm(보존용지(2종)70g/㎡)210×297mm(보존용지(2종)70g/㎡)210×297mm(보존용지(2종)70g/㎡)210×297mm(보존용지(2종)70g/㎡)210×297mm(보존용지(2종)70g/㎡)210×297mm(보존용지(2종)70g/㎡)210×297mm(보존용지(2종)70g/㎡)210×297mm(보존용지(2종)70g/㎡)210×297mm(보존용지(2종)70g/㎡)210×297mm(보존용지(2종)70g/㎡)210×297mm(보존용지(2종)70g/㎡)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담당부서)처리기관(담당부서)처리기관(담당부서)처리기관(담당부서)처리기관(담당부서)처리기관(담당부서)처리기관(담당부서)처리기관(담당부서)처리기관(담당부서)처리기관(담당부서)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행위허가 담당부서)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행위허가 담당부서)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행위허가 담당부서)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행위허가 담당부서)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행위허가 담당부서)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행위허가 담당부서)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행위허가 담당부서)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행위허가 담당부서)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행위허가 담당부서)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행위허가 담당부서)
신청서작성▶접수접수
신청서작성▶접수접수
▼▼
검토·조사검토·조사▶관계부서협의
검토·조사검토·조사▶관계부서협의
검토·조사검토·조사◀관계부서협의
검토·조사검토·조사◀관계부서협의
▼▼
결재결재
신청인에 통지◀결재결재
신청인에 통지◀결재결재

[별지 제2호서식] 토지 매수 청구서

토지 매수 청구서토지 매수 청구서토지 매수 청구서토지 매수 청구서토지 매수 청구서접수(※)접수(※)접수(※)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토지 매수 청구서토지 매수 청구서토지 매수 청구서토지 매수 청구서토지 매수 청구서처리(※)처리(※)처리(※)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4년4년4년4년4년
토지 소유자①성명(법인인 경우는 그명칭 및 대표자성명)①성명(법인인 경우는 그명칭 및 대표자성명)②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②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②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②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②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②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성별
토지 소유자①성명(법인인 경우는 그명칭 및 대표자성명)①성명(법인인 경우는 그명칭 및 대표자성명)②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②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②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②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②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②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토지 소유자③주 소③주 소우 (전화 : )우 (전화 : )우 (전화 : )우 (전화 : )우 (전화 : )우 (전화 : )우 (전화 : )우 (전화 : )우 (전화 : )우 (전화 : )우 (전화 : )우 (전화 : )우 (전화 : )우 (전화 : )우 (전화 : )우 (전화 : )우 (전화 : )우 (전화 : )우 (전화 : )
토지에 관 한 사 항번호④소재지⑤지번⑥주택지 표 시⑥주택지 표 시⑥주택지 표 시지 목지 목지 목지 목지 목⑨면적 (㎡)⑨면적 (㎡)⑨면적 (㎡)⑩용도지역․ 용도지구⑩용도지역․ 용도지구⑩용도지역․ 용도지구⑩용도지역․ 용도지구⑩용도지역․ 용도지구⑪이용 현황⑪이용 현황
토지에 관 한 사 항번호④소재지⑤지번⑥주택지 표 시⑥주택지 표 시⑥주택지 표 시⑦법정⑦법정⑦법정⑧현실⑧현실⑨면적 (㎡)⑨면적 (㎡)⑨면적 (㎡)⑩용도지역․ 용도지구⑩용도지역․ 용도지구⑩용도지역․ 용도지구⑩용도지역․ 용도지구⑩용도지역․ 용도지구⑪이용 현황⑪이용 현황
토지에 관 한 사 항1 2
토지에 있는 공 작물 등 에 관한 사항번호⑫종 류 (용 도)⑬공작물 등의 내용⑬공작물 등의 내용⑬공작물 등의 내용⑬공작물 등의 내용⑬공작물 등의 내용⑬공작물 등의 내용⑬공작물 등의 내용⑬공작물 등의 내용매수청구에 관계되는 권리매수청구에 관계되는 권리매수청구에 관계되는 권리매수청구에 관계되는 권리매수청구에 관계되는 권리매수청구에 관계되는 권리매수청구에 관계되는 권리매수청구에 관계되는 권리매수청구에 관계되는 권리매수청구에 관계되는 권리매수청구에 관계되는 권리
토지에 있는 공 작물 등 에 관한 사항번호⑫종 류 (용 도)⑬공작물 등의 내용⑬공작물 등의 내용⑬공작물 등의 내용⑬공작물 등의 내용⑬공작물 등의 내용⑬공작물 등의 내용⑬공작물 등의 내용⑬공작물 등의 내용⑭종 류⑭종 류⑭종 류⑭종 류⑭종 류⑮내 용⑮내 용⑮내 용⑮내 용⑮내 용⑮내 용
토지에 있는 공 작물 등 에 관한 사항1 2
매수청구에 관계되는 토 지의 권 리에 관 한 사항번호권리 종류지상권․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경우지상권․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경우지상권․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경우지상권․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경우지상권․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경우지상권․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경우지상권․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경우지상권․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경우지상권․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경우지상권․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경우지상권․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경우지상권․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경우지상권․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경우지상권․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경우지상권․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경우지상권․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경우특기 사항특기 사항특기 사항
매수청구에 관계되는 토 지의 권 리에 관 한 사항번호권리 종류설정기간설정기간설정기간잔존기간잔존기간잔존기간견고․ 비견고성견고․ 비견고성견고․ 비견고성견고․ 비견고성지 대 (연액: 원)지 대 (연액: 원)지 대 (연액: 원)지 대 (연액: 원)지 대 (연액: 원)지 대 (연액: 원)특기 사항특기 사항특기 사항
매수청구에 관계되는 토 지의 권 리에 관 한 사항1 2
소유권외 권리자성명․주소소유권외 권리자성명․주소소유권외 권리자성명․주소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매수청구인 (서명 또는 인) (토지소유자와의 관계 :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매수청구인 (서명 또는 인) (토지소유자와의 관계 :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매수청구인 (서명 또는 인) (토지소유자와의 관계 :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매수청구인 (서명 또는 인) (토지소유자와의 관계 :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매수청구인 (서명 또는 인) (토지소유자와의 관계 :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매수청구인 (서명 또는 인) (토지소유자와의 관계 :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매수청구인 (서명 또는 인) (토지소유자와의 관계 :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매수청구인 (서명 또는 인) (토지소유자와의 관계 :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매수청구인 (서명 또는 인) (토지소유자와의 관계 :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매수청구인 (서명 또는 인) (토지소유자와의 관계 :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매수청구인 (서명 또는 인) (토지소유자와의 관계 :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매수청구인 (서명 또는 인) (토지소유자와의 관계 :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매수청구인 (서명 또는 인) (토지소유자와의 관계 :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매수청구인 (서명 또는 인) (토지소유자와의 관계 :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매수청구인 (서명 또는 인) (토지소유자와의 관계 :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매수청구인 (서명 또는 인) (토지소유자와의 관계 :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매수청구인 (서명 또는 인) (토지소유자와의 관계 :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매수청구인 (서명 또는 인) (토지소유자와의 관계 :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매수청구인 (서명 또는 인) (토지소유자와의 관계 :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매수청구인 (서명 또는 인) (토지소유자와의 관계 :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매수청구인 (서명 또는 인) (토지소유자와의 관계 :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매수청구인 (서명 또는 인) (토지소유자와의 관계 :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대상 토지 및 건물에대한 등기부등본 1부※ 첨부서류: 대상 토지 및 건물에대한 등기부등본 1부※ 첨부서류: 대상 토지 및 건물에대한 등기부등본 1부※ 첨부서류: 대상 토지 및 건물에대한 등기부등본 1부※ 첨부서류: 대상 토지 및 건물에대한 등기부등본 1부※ 첨부서류: 대상 토지 및 건물에대한 등기부등본 1부※ 첨부서류: 대상 토지 및 건물에대한 등기부등본 1부※ 첨부서류: 대상 토지 및 건물에대한 등기부등본 1부※ 첨부서류: 대상 토지 및 건물에대한 등기부등본 1부※ 첨부서류: 대상 토지 및 건물에대한 등기부등본 1부※ 첨부서류: 대상 토지 및 건물에대한 등기부등본 1부※ 첨부서류: 대상 토지 및 건물에대한 등기부등본 1부※ 첨부서류: 대상 토지 및 건물에대한 등기부등본 1부※ 첨부서류: 대상 토지 및 건물에대한 등기부등본 1부※ 첨부서류: 대상 토지 및 건물에대한 등기부등본 1부※ 첨부서류: 대상 토지 및 건물에대한 등기부등본 1부※ 첨부서류: 대상 토지 및 건물에대한 등기부등본 1부※ 첨부서류: 대상 토지 및 건물에대한 등기부등본 1부수수료수수료수수료수수료
※ 첨부서류: 대상 토지 및 건물에대한 등기부등본 1부※ 첨부서류: 대상 토지 및 건물에대한 등기부등본 1부※ 첨부서류: 대상 토지 및 건물에대한 등기부등본 1부※ 첨부서류: 대상 토지 및 건물에대한 등기부등본 1부※ 첨부서류: 대상 토지 및 건물에대한 등기부등본 1부※ 첨부서류: 대상 토지 및 건물에대한 등기부등본 1부※ 첨부서류: 대상 토지 및 건물에대한 등기부등본 1부※ 첨부서류: 대상 토지 및 건물에대한 등기부등본 1부※ 첨부서류: 대상 토지 및 건물에대한 등기부등본 1부※ 첨부서류: 대상 토지 및 건물에대한 등기부등본 1부※ 첨부서류: 대상 토지 및 건물에대한 등기부등본 1부※ 첨부서류: 대상 토지 및 건물에대한 등기부등본 1부※ 첨부서류: 대상 토지 및 건물에대한 등기부등본 1부※ 첨부서류: 대상 토지 및 건물에대한 등기부등본 1부※ 첨부서류: 대상 토지 및 건물에대한 등기부등본 1부※ 첨부서류: 대상 토지 및 건물에대한 등기부등본 1부※ 첨부서류: 대상 토지 및 건물에대한 등기부등본 1부※ 첨부서류: 대상 토지 및 건물에대한 등기부등본 1부없 음없 음없 음없 음
청 구 인처리기관(담당부서)
청 구 인제주특별자치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 5. 14.> (앞 쪽)

210×297mm(보존용지(2종)70g/㎡)
(뒤 쪽)

210×297mm(보존용지(2종)70g/㎡

[별지 제3호서식] 원상회복 명령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인[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 5. 14.>[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 5. 14.>[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 5. 14.>[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 5. 14.>
원상회복 명령서원상회복 명령서원상회복 명령서원상회복 명령서원상회복 명령서원상회복 명령서
명령을 받는 자성명생년월일
명령을 받는 자주소전화번호
위반내용위반사항위반사항위반사항위반사항위반사항
위반내용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
명령사항원상회복 면적원상회복 면적㎡㎡㎡
명령사항명령 이행기간명령 이행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명령사항조치내용조치내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8조의2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원상회복을 명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8조의2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원상회복을 명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8조의2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원상회복을 명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8조의2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원상회복을 명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8조의2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원상회복을 명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8조의2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원상회복을 명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210×297mm(보존용지(2종)70g/㎡)210×297mm(보존용지(2종)70g/㎡)210×297mm(보존용지(2종)70g/㎡)210×297mm(보존용지(2종)70g/㎡)210×297mm(보존용지(2종)70g/㎡)210×297mm(보존용지(2종)70g/㎡)

[별지 제4호서식] 원상회복 이행기간 연장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4. 5. 14.>[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4. 5. 14.>[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4. 5. 14.>[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4. 5. 14.>(앞 쪽)(앞 쪽)(앞 쪽)(앞 쪽)
원상회복 이행기간 연장신청서원상회복 이행기간 연장신청서원상회복 이행기간 연장신청서원상회복 이행기간 연장신청서원상회복 이행기간 연장신청서원상회복 이행기간 연장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원상회복 이행기간 연장신청서원상회복 이행기간 연장신청서원상회복 이행기간 연장신청서원상회복 이행기간 연장신청서원상회복 이행기간 연장신청서원상회복 이행기간 연장신청서5일5일
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
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이행기간 연장 신청내용이행기간 연장 신청내용이행기간 연장 신청내용이행기간 연장 신청내용이행기간 연장 신청내용이행기간 연장 신청내용이행기간 연장 신청내용이행기간 연장 신청내용
당초 이행기간변경 이행기간변경 이행기간변경 이행기간
조치명령 내용조치명령 내용연장신청 사유연장신청 사유연장신청 사유연장신청 사유연장신청 사유연장신청 사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8조의2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원상회복 명령의 이행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8조의2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원상회복 명령의 이행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8조의2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원상회복 명령의 이행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8조의2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원상회복 명령의 이행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8조의2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원상회복 명령의 이행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8조의2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원상회복 명령의 이행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8조의2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원상회복 명령의 이행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8조의2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원상회복 명령의 이행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연장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첨부서류: 연장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첨부서류: 연장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첨부서류: 연장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첨부서류: 연장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첨부서류: 연장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첨부서류: 연장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첨부서류: 연장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10×297mm(보존용지(2종)70g/㎡)210×297mm(보존용지(2종)70g/㎡)210×297mm(보존용지(2종)70g/㎡)210×297mm(보존용지(2종)70g/㎡)210×297mm(보존용지(2종)70g/㎡)210×297mm(보존용지(2종)70g/㎡)210×297mm(보존용지(2종)70g/㎡)210×297mm(보존용지(2종)70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수접수접수접수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수접수접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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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검토검토검토
검토검토검토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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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통보연장 통보연장 통보◀결재결재결재결재
연장 통보연장 통보연장 통보◀결재결재결재결재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절대보전지역ㆍ상대보전지역ㆍ관리보전지역의 관리 및 토지매수청구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27.>

제2조(절대·상대보전지역의 지정 기준)

제2조(절대·상대보전지역의 지정 기준)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355조제1항제5호에 따라 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8.4., 2021.7.9.>1. 멸종위기 야생식물의 군락지2. 지하수오염 취약성이 매우 높은 지역② 제주특별법 제35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절대보전지역을 제외한 지역 중 상대보전지역 지정기준은 보전지구별 등급지정기준 별표 1의 지하수자원·생태계·경관보전지구 2등급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16.8.4., 2021.7.9.>[전문개정 2013.11.27.][제목개정 2016.8.4.]

제2조의2(관리보전지역의 지정ㆍ적용 기준)

제2조의2(관리보전지역의 지정ㆍ적용 기준)① 제주특별법 제357조제2항에 따른 관리보전지역의 지하수자원ㆍ생태계ㆍ경관 보전지구(이하 “보전지구”라 한다)별 등급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8.4., 2021.7.9.>② 제1항에 따른 보전지구를 지정하거나 행위제한을 적용하는 경우 한 필지의 토지가 둘 이상의 보전지구 등급에 걸치는 부분의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한 필지의 토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등급을 적용한다. 다만, 보전지구 1등급 또는 2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8.4.>[본조신설 2013.11.27.]

제2조의3(보전지역의 조사방법 등)

제2조의3(보전지역의 조사방법 등)① 절대보전지역ㆍ상대보전지역 및 관리보전지역(이하 “보전지역”이라 한다)에 대한 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고, 조사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6.12., 2021.7.9.>1. 정기조사는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한다.2. 수시조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가. 다른 법령에 따라 용도지역ㆍ지구 등이 변동되는 경우나. 도로, 경사, 표고, 위치, 주요 시설물 요소 등 국가수치기본도가 변경되는 경우다. 민원인의 조사 요청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삭제<2021.7.9.>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법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전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의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8.4., 2021.7.9.>[본조신설 2013.11.27.]

제3조(주민의견 청취 등)

제3조(주민의견 청취 등)① 도지사가 제주특별법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전지역ㆍ보전지구 등을 지정(변경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1.27., 2016.8.4., 2021.7.9.>1. 보전지역ㆍ보전지구 등의 면적의 축소2. 보전지역ㆍ보전지구 등의 면적의 100분의 10 이내의 확대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전지역ㆍ보전지구 등의 지정안의 주요 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지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제주특별자치도보 및 제주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보전지역ㆍ보전지구 등의 지정안을 14일 이상 주민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7., 2021.7.9.>③ 제2항에 따라 공고된 보전지역ㆍ보전지구 등의 지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 내에 도지사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11.27.>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보전지역ㆍ보전지구 등의 지정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관계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그 결과를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7.>

제4조(보전지역ㆍ보전지구 지정 등의 고시)

제4조(보전지역ㆍ보전지구 지정 등의 고시) 제주특별법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보전지역ㆍ보전지구 등을 지정(변경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등 고시 등에 관한 사항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개정 2013.11.27., 2016.8.4., 2021.7.9., 2024. 5. 14.>1. 보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내역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3. 지정 또는 변경사유4. 그 밖에 고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전문개정 2010.1.6][제목개정 2013.11.27.]

제5조(다른 조례에 따라 지정된 지역·지구 등의 지정 통보)

제5조(다른 조례에 따라 지정된 지역·지구 등의 지정 통보) 다른 조례에 따라 지역·지구 등의 지정으로 보전지역이 지정ㆍ변경될 경우에는 제주특별법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변경 절차를 이행하여 관리부서에 통보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8.4., 2021.7.9.>[제목개정 2021.7.9.]

제6조(절대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대상)

제6조(절대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대상) 제주특별법 제355조제3항제5호에 따른 절대보전지역 안에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6, 2013.11.27., 2015.11.18., 2016.8.4., 2019.6.12., 2020.1.13., 2020.6.10., 2021.7.9., 2024. 01. 04., 2024. 5. 14., 2024. 8. 2.>1.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 및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의 설치2.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촌용수시설의 설치3.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의2에 따른 전선로의 설치와 화재의 우려가 있는 전선로 주변 지장목의 가지치기3의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4.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설비중 선로의 설치5. 「전파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무선설비의 설치나 그 부대시설의 신ㆍ증축. 다만, 보전지역 중 오름에서는 무선설비의 설치나 그 부대시설의 신ㆍ증축을 할 수 없다.6. 「국가유산기본법」 제13조에 따른 지정ㆍ등록유산(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하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56조제2항 및 제74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42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행위이거나 「매장유산의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매장유산의 발굴허가를 받은 행위6의2.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18조에 의한 약식영향진단 결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35조제1항제2호(같은 법 제7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호(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된 건설공사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원시설 및 녹지로서 같은 법 제16조 및 제16조의2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에 의한 공원사업의 시행. 다만, 숙박시설은 제외한다.8. 절대보전지역 지정 당시의 건축물·공작물 및 시설물의 개축이나 지정 당시의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기존의 관리사에 한정한다) 및 제18호의 창고시설에 대한 신·증축(단, 1층이하의 시설로서 기존 건축물을 포함하여 단독주택은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창고시설은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9. 「항로표지법」 제2조에 따른 항로표지의 설치10.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의 설치11. 「자연환경보전법」 제38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12. 지하수와 희귀 동·식물 및 보존자원의 탐사를 위한 일시적인 시설의 설치13. 절대보전지역 지정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유원지 중 제주특별법 제147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유원지 조성계획 시설. 다만, 시설은 절대보전지역의 15퍼센트 이내에서 설치할 수 있다.14. 제주특별법 제355조제3항 단서에 따른 절대보전지역 안에서 허용되는 시설관련공사를 위한 임시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의 설치 (해당 공사기간을 존치기간으로 한다)1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산림으로서 그 면적이 3천30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토지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입목·죽목의 간벌행위1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17. 「습지보전법」 제11조에 따라 수립된 습지보전계획에 포함된 시설 또는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18.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자연휴양림,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산림욕장 또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숲길의 조성에 따른 사업 시행이나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수목원 조성사업의 시행1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채종림 등의 지정ㆍ관리나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시험림, 「산림보호법」 제10조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같은 법 제13조의2에 따른 보호수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20.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조에 따른 수산종자산업에 필요한 해수의 취수·배수관로의 설치21. 「사방사업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방사업의 시행이나 「산림보호법」 제33조에 따른 산불의 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다만,「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4항에 따른 병해충·산불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목의 벌채와 「산림보호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산림병해충의 예찰ㆍ방제에 관하여는 개별법을 적용한다.2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야생동물보호 관련사업을 위한 시설의 설치와 산림생태계 교란 방지사업의 시행이나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농작물 등 피해예방시설의 설치23. 「자연재해대책법」 제14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의 수립·시행24. 「하천법」 제27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ㆍ보수와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25. 「연안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해안정비 및 보호사업의 실시나 해양동·식물보호시설의 설치26. 자연환경을 현저히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진입로 등 소로의 개설이나 제주특별법 제147조에 따른 개발사업 지구내에서 기반시설(도로 &#48142; 교량에 한정한다)의 설치27. 해수욕장으로 지정된 구역내에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수욕장시설 중 기본 및 기능시설과 지원시설 설치 또는 해수욕장 개장기간을 포함하여 개장 전 10일부터 폐장 후 10일까지 음식점 및 소매점을 위한 가설건축물의 축조와 임시로 설치하는 이동식 해수욕장 시설 설치28. 「산림기본법」 제16조 및 제18조에 따른 산림자원의 조성·관리(조림 및 육림을 말한다) 및 외래수종제거를 위한 벌채사업29.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행위30.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중 가스배관시설31. 국가가 시행하는 국립묘지의 설치32.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내수면어업의 설치. 다만, 관리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3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제20조 및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에 따른 사업 중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 등으로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행위. 다만, 화장실ㆍ샤워실 외의 건축물은 제외한다.34. 「통합방위법」 제15조에 따른 통합방위작전 중 해안경계작전에 필요한 경계시설 설치35. 「도로명주소법」 제23조에 따른 국가지점번호를 표기한 시설물의 설치36.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과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필요한 시설 및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구조ㆍ구급 활동에 필요한 시설 설치37.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높이 5미터 이하의 위령탑과 「제주특별자치도 4ㆍ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유적지의 해안침식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물의 설치 및 4&#8231;3관련 상징조형물과 안내표지판의 설치

제7조(상대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대상)

제7조(상대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대상) 제주특별법 제356조제2항제9호에 따른 상대보전지역 안에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1.27., 2015.11.18., 2016.8.4., 2021.7.9., 2024. 5. 14.>1. 「초·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설치2. 「농어촌정비법」 제81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시설의 설치3.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중 10만제곱미터 이하의 청소년수련원 및 청소년야영장의 설치. 다만, 건축물인 경우 2층 이하로서 연면적 1천650제곱미터 이하의 것에 한정한다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설치하는 것으로서 10만제곱미터 미만의 묘지이거나 연면적 3만3천제곱미터 이하의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승마장인 경우는 1만6천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건축물은 2층 이하로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하(승마장의 부설건축물은 2층 이하로서 연면적 3천3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6. 자연환경을 현저히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초지 및 농지의 조성7. 지하자원의 탐사 및 채광8. 「주차장법」 제2조에 따른 노외주차장(부지면적 3천300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의 설치. 다만, 건축물은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관리용 건축물에 한정한다.9. 상대보전지역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다만, 건축물은 2층 이하로서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가. 소공원, 간이휴게소, 피크닉장, 야외공연장, 잔디광장, 야영장, 낚시터, 관망대, 조경시설나. 해녀탈의장, 상여보관소10.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 및 「전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발전소의 건설1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재활용시설 중 수집·보관시설의 설치12.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가하는 가설건축물 축조(존치기간이 6월 이내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공사용 임시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의 경우에는 공사기간을 존치기간으로 한다)13. 제주특별법 제251조에 따른 휴양펜션업 시설의 설치14. 영 별표 1에 따른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가. 영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ㆍ나목ㆍ아목의 건축물로서 2층 이하이고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나. 영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목ㆍ바목ㆍ사목의 건축물로서 2층 이하이고 연면적 1천650제곱미터 이하인 것다. 영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라목의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1천650제곱미터 이하의 시설라. 영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하목 중 사무소(농ㆍ임ㆍ축ㆍ수산업협동조합에 한정한다)마. 영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너목 중 농기계수리소바. 영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연수시설 및 부속시설을 포함한다)으로서 2층 이하이고 연면적 1천650제곱미터 이하인 것사. 영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로서 바닥면적이 3천300제곱미터 이하인 것아. 영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가목의 건축물로서 2층 이하이고 연면적 1천650제곱미터 이하인 것자. 영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로서 2층 이하이고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부지면적은 1천65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차. 영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가목의 교정시설 및 나목의 갱생보호시설 등의 시설로서 2층 이하이고 연면적 1천650제곱미터 이하인 것15. 제주자치도가 시설하는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도서지역에 한정한다)

제8조(절대·상대보전지역 행위허가)

제8조(절대·상대보전지역 행위허가)① 제주특별법 제355조제3항 및 제356조제2항에 따라 절대보전지역ㆍ상대보전지역에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인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11.27., 2016.8.4., 2021.7.9.>1.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해당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2.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도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정한다)3. 설계도서(공작물 설치인 경우에 한정한다)4. 해당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에 한정한다)5.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6. 현황측량성과도(토지의 형질변경 및 공작물 설치인 경우에 한정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행위허가 신청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심의를 거쳐야 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협의기간은 제외한다)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불허가 처분을 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신청인에게 불허가 처분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11.27., 2021.7.9.>

제9조(지하수자원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제9조(지하수자원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제주특별법 제3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하수자원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11.27., 2016.8.4., 2021.7.9.>

제10조(생태계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제10조(생태계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제주특별법 제3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생태계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생태계보전지구 안에서 「자연환경보전법」ㆍ「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ㆍ「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ㆍ「습지보전법」 등에 따라 지정되는 보호구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1.27., 2016.8.4., 2021.7.9., 2024. 8. 2.>

제11조(경관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제11조(경관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① 제주특별법 제3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경관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의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3.11.27., 2016.8.4., 2021.7.9.>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제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 또는 「경관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행위제한의 범위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1.27., 2015.12.31., 2021.7.9.>1. 2등급부터 4등급까지의 지구 안에서 체육시설 및 종교시설과 공연장·철탑·관망탑 등 특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제1항에 따른 행위제한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한다)2. 국도 및 지방도 등 주요도로변 경계로부터 200미터 밖의 3등급 및 4등급지구 안에서 지형과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시설물 높이제한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주요도로변”이란「제주특별자치도 건축계획심의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계획 심의 대상 구역에 포함되는 도로의 주변을 말한다.3. 3등급 및 4등급 지구 안의 관광단지 및 관광지에서 관광지조성계획에 포함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③ 심의절차는 건축위원회 또는 경관위원회의 관련 조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용하되, 건축물에 대한 인·허가 및 승인권자는 그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의견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7.>

제12조(건축물등의 면적·높이 산정방법 등)

제12조(건축물등의 면적·높이 산정방법 등) 제6조ㆍ제7조ㆍ제11조 및 제13조에 따른 건축물 및 공작물의 면적·높이의 산정방법이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3.11.27., 2018.12.31.>1. 같은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있는 경우의 연면적은 각 시설물의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2. 공작물의 연면적은 공작물을 형성하는 벽·기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3. 공작물의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해당 공작물의 상단까지의 높이로 산정하되, 공작물의 대지에 접하는 지표면이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접하는 범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 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으로 한다.

제13조(공공시설의 범위)

제13조(공공시설의 범위) 제주특별법 제358조제2항제7호에서 “도 조례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제1호ㆍ제5호ㆍ제6호ㆍ제7호의 시설은 보전지구의 각 1등급지역 안에서는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3.11.27., 2016.8.4., 2021.7.9., 2024. 5. 14.>1. 공공ㆍ문화체육시설: 학교, 공공청사(읍·면·동사무소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교육원에 한정한다), 문화시설중 박물관 및 미술관, 도서관, 사회복지시설2. 교통시설: 도로, 철도, 항만, 공항, 궤도, 삭도, 운하, 교량3. 방재시설: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4. 유통ㆍ공급시설: 수도공급설비, 전기공급설비, 가스공급설비, 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하수도시설5. 보건위생시설: 화장시설, 공동묘지6.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시설하는 농·축·수산물의 가공·유통시설, 마을회관, 마을공동구판장7. 환경기초시설: 폐기물처리시설8. 그 밖에 시설: 관개시설 및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

제14조(지하수자원보전지구 안에서의 방류수수질기준)

제14조(지하수자원보전지구 안에서의 방류수수질기준) 제주특별법 제358조제3항에 따른 개인하수ㆍ가축분뇨ㆍ분뇨ㆍ폐수ㆍ폐기물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3.11.27., 2016.8.4., 2021.7.9.>

제15조(토지의 매수청구)

제15조(토지의 매수청구)① 제주특별법 제362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매수청구를 하려는 자는 토지에 관한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그 토지의 면적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의 토지매수청구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7., 2016.8.4., 2021.7.9.>1. 토지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토지에 대한 소유권외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종류 및 내용과 권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② 제주특별법 제362조제1항제1호에서 “관리보전지역안의 토지 중 도 조례가 정하는 토지”란 보전지구안에 있는 1등급으로 지정된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13.11.27., 2016.8.4., 2021.7.9.>③ 제주특별법 제362조제3항제2호에 따른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의 범위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은 매수청구일로 본다. <개정 2013.11.27., 2016.8.4., 2021.7.9., 2024. 5. 14.>④ 제주특별법 제362조제3항제2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11.27., 2016.8.4., 2021.7.9., 2024. 5. 14.>⑤ 제주특별법 제362조제3항제2호에서 “도 조례로 정하는 일정금액”이란 3천만원을 말한다. <개정 2013.11.27., 2016.8.4., 2021.7.9., 2024. 5. 14.>⑥ 제주특별법 제362조제4항에 따른 보전지역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고, 이율에 대하여는 채권 발행시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3.11.27., 2016.8.4., 2021.7.9., 2024. 5. 14.>

제16조(관리보전지역안에서의 토지분할)

제16조(관리보전지역안에서의 토지분할) 제주특별법 제360조 단서에서 “도 조례로 정하는 토지분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13.11.27., 2016.8.4., 2021.7.9., 2024. 5. 14.>1.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이 승인된 토지2.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이 승인된 토지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조성사업이 승인된 토지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토지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6.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토지7. 그 밖에 개별법에 따른 형질변경 등 인·허가를 받은 토지

제17조(원상회복)

제17조(원상회복)①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358조의2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을 명하는 경우 별표 5의2에 따른 원상회복 이행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원상회복 명령서에 따라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②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원상회복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5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원상회복 이행기간 연장신청서에 따라 도지사에게 처음 통지받은 원상회복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그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회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5. 14.][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24. 5. 14.>]

제18조(규제의 재검토)

제18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별표 6에 따른 규제에 대하여 2024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7.9., 2024. 5. 14.>[전문개정 2018.12.31.][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삭제 <2024. 5. 14.>]

상위법 근거

  • ·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