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7-03-08 시행 2017-03-0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제주특별자치도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8.>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대상자를 대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7.3.8.]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제4조(도민의 의무)

제4조(도민의 의무)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대상자 등이 가정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사회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수용(受容) 및 화해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3.8.>

제5조(상담 및 심리치료서비스 제공)

제5조(상담 및 심리치료서비스 제공)① 도지사는 대상자 등의 심리적 안정, 정신적 건강 및 자립의지 강화를 위하여 상담 및 심리치료서비스를 추가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하여 법 제67조에 따라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상담기관, 정신보건시설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3.8.>③ 제1항에 따른 상담과 심리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제2조의 대상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한 후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3.8.>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상담과 심리치료서비스에 참여하는 대상자 등에게 교통비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등에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3.8.>

제6조(직업교육)

제6조(직업교육)① 도지사는 대상자 중에서 법 제66조에 따라 갱생보호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이 자립을 위하여 자격증 취득 등 직업교육을 추가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3.8.>② 제1항에 따른 직업교육 추가 비용은 공단 등에 보조금으로 지원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직업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제2조의 대상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한 후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3.8.>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① 도지사는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의 국가기관 및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7.3.8.>② 도지사는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마을공동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마을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2조의 대상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3.8.>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3.8.>

상위법 근거

  • ·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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