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2-24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

(앞쪽)(앞쪽)(앞쪽)(앞쪽)
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1일1일
신청인 (수권자)보훈번호보훈번호보훈번호보훈번호유공자와의 관계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 (수권자)(성별: 남, 여)(성별: 남, 여)(성별: 남, 여)
신청인 (수권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신청인 (수권자)(전화번호 : , e-mail : )(전화번호 : , e-mail : )(전화번호 : , e-mail : )(전화번호 : , e-mail : )(전화번호 : , e-mail : )(전화번호 : , e-mail : )(전화번호 : , e-mail : )(전화번호 : , e-mail : )(전화번호 : , e-mail : )(전화번호 : , e-mail : )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지급방법지급방법지급방법지급방법□ 계좌입금 □ 현금지급□ 계좌입금 □ 현금지급□ 계좌입금 □ 현금지급□ 계좌입금 □ 현금지급□ 계좌입금 □ 현금지급□ 계좌입금 □ 현금지급□ 계좌입금 □ 현금지급
예금계좌예금계좌예금계좌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
예금계좌예금계좌예금계좌
예금계좌예금계좌예금계좌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예금계좌예금계좌예금계좌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훈예우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수권자)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훈예우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수권자)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훈예우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수권자)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훈예우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수권자)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훈예우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수권자)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훈예우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수권자)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훈예우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수권자)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훈예우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수권자)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훈예우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수권자)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훈예우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수권자)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훈예우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수권자)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1. 신분증 2, 예금통장사본(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면) 1부1. 신분증 2, 예금통장사본(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면) 1부1. 신분증 2, 예금통장사본(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면) 1부1. 신분증 2, 예금통장사본(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면) 1부1. 신분증 2, 예금통장사본(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면) 1부1. 신분증 2, 예금통장사본(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면) 1부1. 신분증 2, 예금통장사본(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면) 1부1. 신분증 2, 예금통장사본(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면) 1부수수료 없음
※ 수당을 받으시는 분이 제주특별자치도 외의 타 지역으로 주소를 변경하거나 사망 등으로 신상변동이 발생되는 경우 반드시 보훈청에 신고해야 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을 경우 지급된 보훈예우수당은 반납하여야 합니다.※ 수당을 받으시는 분이 제주특별자치도 외의 타 지역으로 주소를 변경하거나 사망 등으로 신상변동이 발생되는 경우 반드시 보훈청에 신고해야 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을 경우 지급된 보훈예우수당은 반납하여야 합니다.※ 수당을 받으시는 분이 제주특별자치도 외의 타 지역으로 주소를 변경하거나 사망 등으로 신상변동이 발생되는 경우 반드시 보훈청에 신고해야 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을 경우 지급된 보훈예우수당은 반납하여야 합니다.※ 수당을 받으시는 분이 제주특별자치도 외의 타 지역으로 주소를 변경하거나 사망 등으로 신상변동이 발생되는 경우 반드시 보훈청에 신고해야 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을 경우 지급된 보훈예우수당은 반납하여야 합니다.※ 수당을 받으시는 분이 제주특별자치도 외의 타 지역으로 주소를 변경하거나 사망 등으로 신상변동이 발생되는 경우 반드시 보훈청에 신고해야 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을 경우 지급된 보훈예우수당은 반납하여야 합니다.※ 수당을 받으시는 분이 제주특별자치도 외의 타 지역으로 주소를 변경하거나 사망 등으로 신상변동이 발생되는 경우 반드시 보훈청에 신고해야 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을 경우 지급된 보훈예우수당은 반납하여야 합니다.※ 수당을 받으시는 분이 제주특별자치도 외의 타 지역으로 주소를 변경하거나 사망 등으로 신상변동이 발생되는 경우 반드시 보훈청에 신고해야 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을 경우 지급된 보훈예우수당은 반납하여야 합니다.※ 수당을 받으시는 분이 제주특별자치도 외의 타 지역으로 주소를 변경하거나 사망 등으로 신상변동이 발생되는 경우 반드시 보훈청에 신고해야 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을 경우 지급된 보훈예우수당은 반납하여야 합니다.※ 수당을 받으시는 분이 제주특별자치도 외의 타 지역으로 주소를 변경하거나 사망 등으로 신상변동이 발생되는 경우 반드시 보훈청에 신고해야 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을 경우 지급된 보훈예우수당은 반납하여야 합니다.※ 수당을 받으시는 분이 제주특별자치도 외의 타 지역으로 주소를 변경하거나 사망 등으로 신상변동이 발생되는 경우 반드시 보훈청에 신고해야 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을 경우 지급된 보훈예우수당은 반납하여야 합니다.※ 수당을 받으시는 분이 제주특별자치도 외의 타 지역으로 주소를 변경하거나 사망 등으로 신상변동이 발생되는 경우 반드시 보훈청에 신고해야 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을 경우 지급된 보훈예우수당은 반납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접수 및 처리기관접수 및 처리기관접수 및 처리기관접수 및 처리기관접수 및 처리기관접수 및 처리기관접수 및 처리기관접수 및 처리기관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신청신청▶접수접수접수접수
신청신청▶접수접수접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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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통장에 입금(지급)예금통장에 입금(지급)◀지정된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에 입금 의뢰지정된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에 입금 의뢰지정된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에 입금 의뢰지정된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에 입금 의뢰
예금통장에 입금(지급)예금통장에 입금(지급)◀지정된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에 입금 의뢰지정된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에 입금 의뢰지정된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에 입금 의뢰지정된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에 입금 의뢰
접수접수일시접수일시결재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자팀 장팀 장과 장과 장
접수접수번호접수번호제 호제 호제 호결재

[별지 제2호서식] 보훈예우수당 임금계좌 등 변경신청서

(앞쪽)(앞쪽)(앞쪽)(앞쪽)
보훈예우수당 입금계좌 등 변경신청서보훈예우수당 입금계좌 등 변경신청서보훈예우수당 입금계좌 등 변경신청서보훈예우수당 입금계좌 등 변경신청서보훈예우수당 입금계좌 등 변경신청서보훈예우수당 입금계좌 등 변경신청서보훈예우수당 입금계좌 등 변경신청서보훈예우수당 입금계좌 등 변경신청서보훈예우수당 입금계좌 등 변경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보훈예우수당 입금계좌 등 변경신청서보훈예우수당 입금계좌 등 변경신청서보훈예우수당 입금계좌 등 변경신청서보훈예우수당 입금계좌 등 변경신청서보훈예우수당 입금계좌 등 변경신청서보훈예우수당 입금계좌 등 변경신청서보훈예우수당 입금계좌 등 변경신청서보훈예우수당 입금계좌 등 변경신청서보훈예우수당 입금계좌 등 변경신청서즉 시즉 시
예우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예우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보훈번호보훈번호유공자와의 관계유공자와의 관계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예우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예우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성별: 남, 여)(성별: 남, 여)(성별: 남, 여)
예우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예우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예우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예우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전화번호 : , e-mail : )(전화번호 : , e-mail : )(전화번호 : , e-mail : )(전화번호 : , e-mail : )(전화번호 : , e-mail : )(전화번호 : , e-mail : )(전화번호 : , e-mail : )(전화번호 : , e-mail : )(전화번호 : , e-mail : )
지급방법지급방법지급방법□ 예금계좌 변경□ 예금계좌 변경□ 현금지급으로 변경□ 현금지급으로 변경□ 현금지급으로 변경□ 계좌입금으로 변경□ 계좌입금으로 변경□ 계좌입금으로 변경
예금계좌예금계좌예금계좌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
예금계좌예금계좌예금계좌
예금계좌예금계좌예금계좌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예금계좌예금계좌예금계좌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훈예우수당 예금계좌 입금(현금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수권자)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훈예우수당 예금계좌 입금(현금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수권자)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훈예우수당 예금계좌 입금(현금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수권자)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훈예우수당 예금계좌 입금(현금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수권자)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훈예우수당 예금계좌 입금(현금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수권자)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훈예우수당 예금계좌 입금(현금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수권자)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훈예우수당 예금계좌 입금(현금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수권자)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훈예우수당 예금계좌 입금(현금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수권자)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훈예우수당 예금계좌 입금(현금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수권자)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훈예우수당 예금계좌 입금(현금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수권자)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훈예우수당 예금계좌 입금(현금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수권자)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1. 신분증 2. 예금통장사본(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면) 1부1. 신분증 2. 예금통장사본(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면) 1부1. 신분증 2. 예금통장사본(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면) 1부1. 신분증 2. 예금통장사본(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면) 1부1. 신분증 2. 예금통장사본(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면) 1부1. 신분증 2. 예금통장사본(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면) 1부1. 신분증 2. 예금통장사본(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면) 1부1. 신분증 2. 예금통장사본(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면) 1부1. 신분증 2. 예금통장사본(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면) 1부수수료 없음
※ 수당을 받으시는 분이 제주특별자치도 외의 타 지역으로 주소를 변경하거나 사망 등으로 신상변동이 발생되는 경우 반드시 보훈청에 신고해야 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을 경우 지급된 보훈예우수당은 반납하여야 합니다.※ 수당을 받으시는 분이 제주특별자치도 외의 타 지역으로 주소를 변경하거나 사망 등으로 신상변동이 발생되는 경우 반드시 보훈청에 신고해야 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을 경우 지급된 보훈예우수당은 반납하여야 합니다.※ 수당을 받으시는 분이 제주특별자치도 외의 타 지역으로 주소를 변경하거나 사망 등으로 신상변동이 발생되는 경우 반드시 보훈청에 신고해야 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을 경우 지급된 보훈예우수당은 반납하여야 합니다.※ 수당을 받으시는 분이 제주특별자치도 외의 타 지역으로 주소를 변경하거나 사망 등으로 신상변동이 발생되는 경우 반드시 보훈청에 신고해야 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을 경우 지급된 보훈예우수당은 반납하여야 합니다.※ 수당을 받으시는 분이 제주특별자치도 외의 타 지역으로 주소를 변경하거나 사망 등으로 신상변동이 발생되는 경우 반드시 보훈청에 신고해야 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을 경우 지급된 보훈예우수당은 반납하여야 합니다.※ 수당을 받으시는 분이 제주특별자치도 외의 타 지역으로 주소를 변경하거나 사망 등으로 신상변동이 발생되는 경우 반드시 보훈청에 신고해야 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을 경우 지급된 보훈예우수당은 반납하여야 합니다.※ 수당을 받으시는 분이 제주특별자치도 외의 타 지역으로 주소를 변경하거나 사망 등으로 신상변동이 발생되는 경우 반드시 보훈청에 신고해야 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을 경우 지급된 보훈예우수당은 반납하여야 합니다.※ 수당을 받으시는 분이 제주특별자치도 외의 타 지역으로 주소를 변경하거나 사망 등으로 신상변동이 발생되는 경우 반드시 보훈청에 신고해야 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을 경우 지급된 보훈예우수당은 반납하여야 합니다.※ 수당을 받으시는 분이 제주특별자치도 외의 타 지역으로 주소를 변경하거나 사망 등으로 신상변동이 발생되는 경우 반드시 보훈청에 신고해야 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을 경우 지급된 보훈예우수당은 반납하여야 합니다.※ 수당을 받으시는 분이 제주특별자치도 외의 타 지역으로 주소를 변경하거나 사망 등으로 신상변동이 발생되는 경우 반드시 보훈청에 신고해야 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을 경우 지급된 보훈예우수당은 반납하여야 합니다.※ 수당을 받으시는 분이 제주특별자치도 외의 타 지역으로 주소를 변경하거나 사망 등으로 신상변동이 발생되는 경우 반드시 보훈청에 신고해야 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을 경우 지급된 보훈예우수당은 반납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접수 및 처리기관접수 및 처리기관접수 및 처리기관접수 및 처리기관접수 및 처리기관접수 및 처리기관접수 및 처리기관접수 및 처리기관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신청신청▶접수접수접수접수
신청신청▶접수접수접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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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통장에 입금(지급)예금통장에 입금(지급)◀지정된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에 입금 의뢰지정된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에 입금 의뢰지정된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에 입금 의뢰지정된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에 입금 의뢰
예금통장에 입금(지급)예금통장에 입금(지급)◀지정된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에 입금 의뢰지정된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에 입금 의뢰지정된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에 입금 의뢰지정된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에 입금 의뢰
접수접수일시접수일시결재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자팀 장팀 장과장과장
접수접수번호접수번호제 호제 호제 호결재

[별지 제3호서식]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

(앞쪽)(앞쪽)(앞쪽)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처리기간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1일
예우수당을 지급받던 사 람대상구분대상구분대상구분보훈번호보훈번호보훈번호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
예우수당을 지급받던 사 람(성별: 남, 여)(성별: 남, 여)(성별: 남, 여)
예우수당을 지급받던 사 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예우수당을 지급받던 사 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예우수당을 지급받던 사 람사 망 일 자사 망 일 자
신청인성명성명성명성명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성별: 남, 여)(성별: 남, 여)(성별: 남, 여)(성별: 남, 여)
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신청인(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신청인거래은행명거래은행명거래은행명거래은행명거래은행명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신청인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장제를 지낸 사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유족 또는 상속인이 없어 장제를 지낸 사람으로 한정합니다) 4. 사망한 대상자의 국가유공자(유족)증 등 5.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1부1.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장제를 지낸 사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유족 또는 상속인이 없어 장제를 지낸 사람으로 한정합니다) 4. 사망한 대상자의 국가유공자(유족)증 등 5.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1부1.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장제를 지낸 사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유족 또는 상속인이 없어 장제를 지낸 사람으로 한정합니다) 4. 사망한 대상자의 국가유공자(유족)증 등 5.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1부1.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장제를 지낸 사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유족 또는 상속인이 없어 장제를 지낸 사람으로 한정합니다) 4. 사망한 대상자의 국가유공자(유족)증 등 5.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1부1.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장제를 지낸 사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유족 또는 상속인이 없어 장제를 지낸 사람으로 한정합니다) 4. 사망한 대상자의 국가유공자(유족)증 등 5.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1부1.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장제를 지낸 사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유족 또는 상속인이 없어 장제를 지낸 사람으로 한정합니다) 4. 사망한 대상자의 국가유공자(유족)증 등 5.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1부1.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장제를 지낸 사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유족 또는 상속인이 없어 장제를 지낸 사람으로 한정합니다) 4. 사망한 대상자의 국가유공자(유족)증 등 5.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1부1.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장제를 지낸 사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유족 또는 상속인이 없어 장제를 지낸 사람으로 한정합니다) 4. 사망한 대상자의 국가유공자(유족)증 등 5.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1부1.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장제를 지낸 사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유족 또는 상속인이 없어 장제를 지낸 사람으로 한정합니다) 4. 사망한 대상자의 국가유공자(유족)증 등 5.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1부1.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장제를 지낸 사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유족 또는 상속인이 없어 장제를 지낸 사람으로 한정합니다) 4. 사망한 대상자의 국가유공자(유족)증 등 5.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1부1.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장제를 지낸 사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유족 또는 상속인이 없어 장제를 지낸 사람으로 한정합니다) 4. 사망한 대상자의 국가유공자(유족)증 등 5.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1부1.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장제를 지낸 사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유족 또는 상속인이 없어 장제를 지낸 사람으로 한정합니다) 4. 사망한 대상자의 국가유공자(유족)증 등 5.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1부1.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장제를 지낸 사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유족 또는 상속인이 없어 장제를 지낸 사람으로 한정합니다) 4. 사망한 대상자의 국가유공자(유족)증 등 5.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1부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 등(필요한 경우)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 등(필요한 경우)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 등(필요한 경우)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 등(필요한 경우)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 등(필요한 경우)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 등(필요한 경우)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 등(필요한 경우)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 등(필요한 경우)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 등(필요한 경우)
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접수 및 처리기관접수 및 처리기관접수 및 처리기관접수 및 처리기관접수 및 처리기관접수 및 처리기관접수 및 처리기관접수 및 처리기관접수 및 처리기관접수 및 처리기관접수 및 처리기관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신청신청신청신청신청▶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
신청신청신청신청신청▶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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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확인확인확인확인확인
확인확인확인확인확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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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위로금 지급사망위로금 지급사망위로금 지급사망위로금 지급사망위로금 지급◀결재결재결재결재결재결재
사망위로금 지급사망위로금 지급사망위로금 지급사망위로금 지급사망위로금 지급◀결재결재결재결재결재결재
접수접수일시접수일시접수일시접수일시결재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자팀장팀장팀장과장과장과장
접수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결재

[별지 제4호서식] 현충수당 지급(변경)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3. 11. 20.>[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3. 11. 20.>[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3. 11. 20.>[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3. 11. 20.>[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3. 11. 20.>[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3. 11. 20.>[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3. 11. 20.>(앞 쪽)(앞 쪽)(앞 쪽)(앞 쪽)
현충수당 지급(변경)신청서현충수당 지급(변경)신청서현충수당 지급(변경)신청서현충수당 지급(변경)신청서현충수당 지급(변경)신청서현충수당 지급(변경)신청서현충수당 지급(변경)신청서현충수당 지급(변경)신청서현충수당 지급(변경)신청서현충수당 지급(변경)신청서처리기간
현충수당 지급(변경)신청서현충수당 지급(변경)신청서현충수당 지급(변경)신청서현충수당 지급(변경)신청서현충수당 지급(변경)신청서현충수당 지급(변경)신청서현충수당 지급(변경)신청서현충수당 지급(변경)신청서현충수당 지급(변경)신청서현충수당 지급(변경)신청서1일
유공자성 명성 명보훈번호보훈번호보훈번호보훈번호
신청인성명성명(성별: 남, 여)(성별: 남, 여)유공자와 의 관계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소주소
신청인연락처연락처
지급방법지급방법지급방법지급방법계좌입금계좌입금계좌입금계좌입금계좌입금계좌입금계좌입금
예금계좌예금계좌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
예금계좌예금계좌계좌번호계좌번호
예금계좌예금계좌예금주명예금주명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제5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현충수당 지급(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제5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현충수당 지급(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제5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현충수당 지급(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제5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현충수당 지급(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제5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현충수당 지급(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제5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현충수당 지급(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제5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현충수당 지급(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제5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현충수당 지급(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제5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현충수당 지급(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제5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현충수당 지급(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제5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현충수당 지급(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부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주민등록초본 1부.구비서류 :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부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주민등록초본 1부.구비서류 :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부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주민등록초본 1부.구비서류 :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부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주민등록초본 1부.구비서류 :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부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주민등록초본 1부.구비서류 :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부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주민등록초본 1부.구비서류 :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부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주민등록초본 1부.구비서류 :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부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주민등록초본 1부.구비서류 :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부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주민등록초본 1부.수수료수수료
구비서류 :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부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주민등록초본 1부.구비서류 :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부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주민등록초본 1부.구비서류 :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부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주민등록초본 1부.구비서류 :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부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주민등록초본 1부.구비서류 :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부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주민등록초본 1부.구비서류 :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부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주민등록초본 1부.구비서류 :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부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주민등록초본 1부.구비서류 :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부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주민등록초본 1부.구비서류 :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부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주민등록초본 1부.없음없음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접수 및 처리기관접수 및 처리기관접수 및 처리기관접수 및 처리기관접수 및 처리기관접수 및 처리기관접수 및 처리기관접수 및 처리기관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신청신청▶접수접수접수접수
신청신청▶접수접수접수접수
▼▼▼▼
예금통장에 입금(지급)예금통장에 입금(지급)◀지정된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에 입금 의뢰지정된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에 입금 의뢰지정된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에 입금 의뢰지정된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에 입금 의뢰
예금통장에 입금(지급)예금통장에 입금(지급)◀지정된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에 입금 의뢰지정된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에 입금 의뢰지정된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에 입금 의뢰지정된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에 입금 의뢰
접수접수일시접수일시결재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자팀 장팀 장과장과장
접수접수번호접수번호제 호제 호제 호결재

[별지 제5호서식] 호국수당 지급(변경)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3. 11. 20.>[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3. 11. 20.>[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3. 11. 20.>[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3. 11. 20.>[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3. 11. 20.>(앞 쪽)(앞 쪽)(앞 쪽)(앞 쪽)
호국수당 지급(변경)신청서호국수당 지급(변경)신청서호국수당 지급(변경)신청서호국수당 지급(변경)신청서호국수당 지급(변경)신청서호국수당 지급(변경)신청서호국수당 지급(변경)신청서호국수당 지급(변경)신청서처리기간
호국수당 지급(변경)신청서호국수당 지급(변경)신청서호국수당 지급(변경)신청서호국수당 지급(변경)신청서호국수당 지급(변경)신청서호국수당 지급(변경)신청서호국수당 지급(변경)신청서호국수당 지급(변경)신청서1일
참 전 유 공 자성 명(성별: 남, 여)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참 전 유 공 자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참 전 유 공 자사망일자
신청인성 명(성별: 남, 여)(성별: 남, 여)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성 명
신청인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신청인참전유공자와의 관계지급기관 (예금계좌)지급기관 (예금계좌)지급기관 (예금계좌)지급기관 (예금계좌)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제5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호국수당 지급(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제5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호국수당 지급(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제5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호국수당 지급(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제5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호국수당 지급(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제5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호국수당 지급(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제5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호국수당 지급(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제5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호국수당 지급(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제5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호국수당 지급(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제5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호국수당 지급(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 뒤쪽 확인구비서류 : 뒤쪽 확인구비서류 : 뒤쪽 확인구비서류 : 뒤쪽 확인구비서류 : 뒤쪽 확인구비서류 : 뒤쪽 확인수수료수수료수수료
구비서류 : 뒤쪽 확인구비서류 : 뒤쪽 확인구비서류 : 뒤쪽 확인구비서류 : 뒤쪽 확인구비서류 : 뒤쪽 확인구비서류 : 뒤쪽 확인없음없음없음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의례를 행한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실제 의례를 실시한 사람에 한정합니다) 4.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1부1.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의례를 행한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실제 의례를 실시한 사람에 한정합니다) 4.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1부1.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의례를 행한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실제 의례를 실시한 사람에 한정합니다) 4.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1부1.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의례를 행한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실제 의례를 실시한 사람에 한정합니다) 4.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1부1.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의례를 행한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실제 의례를 실시한 사람에 한정합니다) 4.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1부1.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의례를 행한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실제 의례를 실시한 사람에 한정합니다) 4.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1부1.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의례를 행한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실제 의례를 실시한 사람에 한정합니다) 4.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1부1.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의례를 행한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실제 의례를 실시한 사람에 한정합니다) 4.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1부1.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의례를 행한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실제 의례를 실시한 사람에 한정합니다) 4.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1부1.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의례를 행한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실제 의례를 실시한 사람에 한정합니다) 4.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1부1.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의례를 행한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실제 의례를 실시한 사람에 한정합니다) 4.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1부1.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의례를 행한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실제 의례를 실시한 사람에 한정합니다) 4.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1부1.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의례를 행한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실제 의례를 실시한 사람에 한정합니다) 4.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1부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2. 주민등록표등본 ※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2. 주민등록표등본 ※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2. 주민등록표등본 ※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2. 주민등록표등본 ※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2. 주민등록표등본 ※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2. 주민등록표등본 ※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2. 주민등록표등본 ※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2. 주민등록표등본 ※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2. 주민등록표등본 ※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접수 및 처리기관접수 및 처리기관접수 및 처리기관접수 및 처리기관접수 및 처리기관접수 및 처리기관접수 및 처리기관접수 및 처리기관접수 및 처리기관접수 및 처리기관접수 및 처리기관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보상과)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보상과)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보상과)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보상과)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보상과)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보상과)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보상과)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보상과)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보상과)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보상과)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보상과)
신청신청신청신청신청▶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
신청신청신청신청신청▶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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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확인확인확인확인확인
확인확인확인확인확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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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국수당 지급호국수당 지급호국수당 지급호국수당 지급호국수당 지급◀결재결재결재결재결재결재
호국수당 지급호국수당 지급호국수당 지급호국수당 지급호국수당 지급◀결재결재결재결재결재결재
접수접수일시접수일시접수일시접수일시결재담당담당담당담당담당팀장팀장팀장과장과장과장
접수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결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귀하
주민등록정보(등본)인적사항 확인 및 자격 조사
호국수당 지급 내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 포함)사회보장급여 수혜 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위 사무와 관련한 자격의 적정성 확인 및 사회보장급여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관리를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업무의 수탁기관 포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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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 및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드높이고 도민의 애국심 함양과 호국ㆍ안보의식 고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12., 2023. 11. 20.>1. “보훈예우수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2. “현충수당”이란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공훈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하여 그 유족에게 연 1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3. “호국수당”이란 17세 이하의 학도병의 공훈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하여 실제 제사 등 의례를 하고 있는 유족에게 연 1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전문개정 2019.6.26.]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보훈예우수당의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급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람에 한정한다. <개정 2017.7.20., 2018.10.11., 2023. 11. 20.>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독립유공자법"이라 한다)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1명 다만, 손자녀의 경우는 1명에게 지급하되,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 따라 등록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선순위 유족 1명 다만, 자녀의 경우는 1명에게 지급하되, 다른 자녀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가.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몰군경나.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순직군경3.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등록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선순위 유족 중 배우자 1명가.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상군경나.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다.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른 무공수훈자라.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보국수훈자마.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바.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11호에 따른 4·19 혁명사망자사.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12호에 따른 4·19 혁명부상자아.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13호에 따른 4·19 혁명공로자자. 국가유공자법 제73조에 따른 6·18자유상이자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고엽제법”이라 한다)에 따라 등록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라 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가. 고엽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나. 고엽제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 중 배우자 1명②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훈예우수당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8.10.11., 2019.6.26., 2023. 11. 20.>1.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2.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라 권리가 소멸된 사람, 보상의 정지 또는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 배제된 사람. 이 경우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라 다시 법 적용대상자로 결정된 때에는 보훈예우수당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한다.③ 보훈예우수당 지원대상자가 제1항 각 호에 중복되는 대상자인 경우 1개의 항목에 대해서만 지급한다. <개정 2019.6.26.>④ 현충수당의 지급대상자는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등록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선순위 유족 1명으로서, 매년 4월 30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로 한정한다. <신설 2019.6.26.>1.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몰군경2.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순직군경3.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상군경4.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5.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른 무공수훈자6.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보국수훈자7.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8. 국가유공자법 제73조에 따른 6·18자유상이자⑤ 호국수당의 지급대상자는 6.25전쟁에 참전하여 전사한 17세 이하 학도병(소년ㆍ소녀병) 중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없는 사람의 4촌 이내 유족 1명으로 한정한다. 다만, 학도병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신설 2022.1.12., 2023. 11. 20.>

제4조(지급시기 및 지급액)

제4조(지급시기 및 지급액)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0., 2018.4.4., 2018.10.11., 2019.6.26., 2022.1.12., 2023. 11. 20., 2024. 11. 11.>1. 보훈예우수당: 월 12만원2.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의 사망 시 20만원3. 현충수당: 20만원4. 호국수당: 20만원② 보훈예우수당은 매월 15일에 지급하되,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다만, 천재지변ㆍ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0.>③ 보훈예우수당은 제7조에 따른 지급중지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라 등록신청을 한 때에는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개정 2018.10.11.>④ 보훈예우수당은 다른 시ㆍ도에서 제주특별자치도로 전입한 사람의 경우에는 전입한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개정 2019.6.26., 2023. 11. 20.>⑤ 현충수당과 호국수당은 매년 6월 1일에 지급하되,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다만, 천재지변ㆍ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9.6.26., 2022.1.12., 2024. 11. 11.>

제5조(지급 신청)

제5조(지급 신청)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훈예우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20.>② 보훈예우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이 예금계좌를 변경하여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훈예우수당 입금계좌 등 변경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20.>③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망위로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 제3호서식의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관하여는 제3조제1항제1호의 지급대상자는 독립유공자법 제13조를 준용하고,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지급대상자는 국가유공자법 제1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7.7.20., 2023. 11. 20.>④ 제7조제2호에 따라 보훈예우수당의 수령을 거부하여 지급이 중지된 사람이 다시 보훈예우수당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개정 2023. 11. 20.>⑤ 제4조제1항제3호와 제4호에 따른 현충수당과 호국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현충수당 지급(변경)신청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호국수당 지급(변경)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6.26., 2022.1.12., 2023. 11. 20.>

제6조(지급 방법)

제6조(지급 방법) 보훈예우수당은 지급대상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다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받을 사람의 신청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20.>

제7조(지급중지)

제7조(지급중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전출 또는 사실상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는 등 지급사유가 소멸한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3.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도지사는 제4조제1항에 따라 보훈예우수당, 사망위로금, 현충수당 또는 호국수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1., 2023. 11. 20.>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2. 보훈예우수당을 받은 후 그 수당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3. 잘못 지급된 경우

제9조

제9조 삭제<2017.7.20.>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국가보훈기본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