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복지 이음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2-04-19 시행 2022-04-19 일부개정

별표

[별표] 시설 사용료

구 분구 분금 액기준비고
시 설 사용료1. 대강당20,000원1회 2시간 이내
시 설 사용료2. 소회의실 3. 프로그램실10,000원1회 2시간 이내
시 설 사용료4. 부대시설 (냉·난방, 조명, 빔프로젝트)10,000원1회 2시간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시설 사용료(제5조 관련)

비고)
 1. 평일 18:00 이후,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에 사용할 경우에는 기본 사용료에 20퍼센트를 가산한다.
 2. 2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매 1시간 초과 시마다 20퍼센트를 가산한다.
 3.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산정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민의 복지증진과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향상을 위하여 조성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복지 이음마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9.>

제2조(설치 및 운영)

제2조(설치 및 운영)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도민 복지상담 서비스 지원과 사회복지사 등의 직업 능력향상 전문교육 및 각종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복지 이음마루(이하 “제주복지 이음마루”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제주복지 이음마루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미2길 5(오라삼동)에 둔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제주복지 이음마루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도민 복지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2. 사회복지사 등의 직업 능력향상 전문교육 운영3.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보장, 심리·정서문제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4. 그 밖에 복지서비스 품질향상 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 도지사는 자체의 교육이나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주복지 이음마루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1. 도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이나 전시 또는 행사2. 복지 관련 각종 학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등3. 그 밖에 도지사가 도민 복지 증진을 위해 시설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5조(시설사용료)

제5조(시설사용료) 도지사는 제주복지 이음마루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시설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제6조(시설사용료의 면제)

제6조(시설사용료의 면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교육 또는 행사 등의 운영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교육의 운영3.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관리·운영의 위탁)

제7조(관리·운영의 위탁) 도지사는 제주복지 이음마루의 효율적 관리와 교육·프로그램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

제8조(준용 등)

제8조(준용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을 준용·적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