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1-20 시행 2023-11-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조달에 있어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도록 하여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고 이를 통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역사회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2.28.>1. "사회적경제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나.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마.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아. 그 밖에 사회적경제를 실현하거나 사회적 경제조직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업·법인 또는 단체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이 직접 생산·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을 말한다.3. "사회적 가치"란 좋은 일자리 확대, 취약계층 고용기회 증진,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지역경제 기여, 지역공동체 발전, 지역 사회 공헌 등과 같이 공공의 이익을 중시하는 가치를 말한다.4. "기업의 사회적책임"이란 사회적 가치에 대한 기업의 이행 책임을 말한다.5. “공공조달”이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에서 계약 등의 방법으로 재화나 물품·공사·용역·민간위탁 등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① 도지사는 공공조달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의 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계약상대자는 기업을 경영하면서 이행하여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기업의 사회적책임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에 적용한다.1.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2.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행정시, 본부·사업소3. 제주특별자치도 출자 및 출연기관②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보조금 등을 지급받는 기관이나 단체는 공공조달을 하는 경우 이 조례를 준용할 수 있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공공조달 가이드라인의 이행)

제6조(공공조달 가이드라인의 이행)① 도지사는 사회적 가치와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공공조달 제도를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공공조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공조달 가이드라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11. 20.>1.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진입기회의 확대2. 노동자의 권리보호3. 법령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조치4. 발주부서의 관리·감독 강화 등의 실현방안③ 발주 및 계약부서 담당자는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공공조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지속 가능하도록 공공조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우대)

제7조(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우대)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하여 입찰참가 기회를 확대하고 이들에 대한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8.>② 도지사는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공공조달을 위하여 사회적경제기업 간 제한경쟁을 실시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대상과 범위는 도지사가 따로 정하되 사회적경제기업 간 제한경쟁이 가능하고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제8조(기업의 사회적책임 평가)

제8조(기업의 사회적책임 평가)① 도지사는 공공조달 사업수행자 선정 시 계약내용, 규모, 입찰참가 예상기업 등을 고려하고 입찰참가 기업의 사회적책임 이행여부를 평가하여 가산점 등을 부여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입찰참가 기업의 사회적책임 평가방법 및 세부 심사기준을 사업수행자 선정 공고 시 명시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공공조달 시 사회적 성과평가 심사기준으로 입찰기업의 노동관계법 준수여부, 노동환경 개선, 생활임금 적용 등 사회적가치 기준을 반영하는 종합지표를 개발하여 사회적책임과 연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20.>④ 입찰참가기업은 사회적책임 평가의 공고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공고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사업수행자 선정결과의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공고내용의 해석이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⑤ 입찰참가 기업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고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⑥ 도지사는 입찰참가 기업이 제출한 자료가 위조·변조 또는 부정행사되거나 거짓서류인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낙찰취소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노동자의 권리보호)

제9조(노동자의 권리보호)① 계약상대자는 소속 노동자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노동자의 적정 임금 수준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20.>②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 중 고용을 유지하여야 하고, 노동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11. 20.>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취지가 반영된 노동자의 권리보호 내용을 확약한 노동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20.>④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3항에 따라 제출한 이행서약서상의 노동자 권리보호 내용의 이행 여부 등을 확인·지도 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20.>[제목개정 2023. 11. 20.]

제10조(계약정보의 공개)

제10조(계약정보의 공개)① 도지사는 발주계획 및 계약진행 과정을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도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② 발주부서가 계약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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