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09-06 시행 2019-09-06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사회적 농장 지정 신청서

업 체 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
소재지(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자본금자본금백만원백만원
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E-mail)(E-mail)(E-mail)(E-mail)(E-mail)(E-mail)(E-mail)
설립일자(조합원 등) 구성원수(조합원 등) 구성원수명 (농업인 명)명 (농업인 명)상시 고용인원상시 고용인원과년도과년도신규고용 명, 누적 명신규고용 명, 누적 명신규고용 명, 누적 명
설립일자구성현황구성현황사회복지사 1,사회복지사 1,상시 고용인원상시 고용인원과년도과년도신규고용 명, 누적 명신규고용 명, 누적 명신규고용 명, 누적 명
설립일자구성현황구성현황사회복지사 1,사회복지사 1,상시 고용인원상시 고용인원당해연도당해연도신규고용 명, 누적 명신규고용 명, 누적 명신규고용 명, 누적 명
조직 형태□ 농업법인 □ 협동조합기본법상 (사회적) 협동조합 □ (예비) 사회적기업 □ 마을기업 □ 민법상 법인․조합 □ 상법상 회사 □ 비영리민간단체 □ 기타( )□ 농업법인 □ 협동조합기본법상 (사회적) 협동조합 □ (예비) 사회적기업 □ 마을기업 □ 민법상 법인․조합 □ 상법상 회사 □ 비영리민간단체 □ 기타( )□ 농업법인 □ 협동조합기본법상 (사회적) 협동조합 □ (예비) 사회적기업 □ 마을기업 □ 민법상 법인․조합 □ 상법상 회사 □ 비영리민간단체 □ 기타( )□ 농업법인 □ 협동조합기본법상 (사회적) 협동조합 □ (예비) 사회적기업 □ 마을기업 □ 민법상 법인․조합 □ 상법상 회사 □ 비영리민간단체 □ 기타( )□ 농업법인 □ 협동조합기본법상 (사회적) 협동조합 □ (예비) 사회적기업 □ 마을기업 □ 민법상 법인․조합 □ 상법상 회사 □ 비영리민간단체 □ 기타( )□ 농업법인 □ 협동조합기본법상 (사회적) 협동조합 □ (예비) 사회적기업 □ 마을기업 □ 민법상 법인․조합 □ 상법상 회사 □ 비영리민간단체 □ 기타( )□ 농업법인 □ 협동조합기본법상 (사회적) 협동조합 □ (예비) 사회적기업 □ 마을기업 □ 민법상 법인․조합 □ 상법상 회사 □ 비영리민간단체 □ 기타( )□ 농업법인 □ 협동조합기본법상 (사회적) 협동조합 □ (예비) 사회적기업 □ 마을기업 □ 민법상 법인․조합 □ 상법상 회사 □ 비영리민간단체 □ 기타( )□ 농업법인 □ 협동조합기본법상 (사회적) 협동조합 □ (예비) 사회적기업 □ 마을기업 □ 민법상 법인․조합 □ 상법상 회사 □ 비영리민간단체 □ 기타( )□ 농업법인 □ 협동조합기본법상 (사회적) 협동조합 □ (예비) 사회적기업 □ 마을기업 □ 민법상 법인․조합 □ 상법상 회사 □ 비영리민간단체 □ 기타( )□ 농업법인 □ 협동조합기본법상 (사회적) 협동조합 □ (예비) 사회적기업 □ 마을기업 □ 민법상 법인․조합 □ 상법상 회사 □ 비영리민간단체 □ 기타( )□ 농업법인 □ 협동조합기본법상 (사회적) 협동조합 □ (예비) 사회적기업 □ 마을기업 □ 민법상 법인․조합 □ 상법상 회사 □ 비영리민간단체 □ 기타( )□ 농업법인 □ 협동조합기본법상 (사회적) 협동조합 □ (예비) 사회적기업 □ 마을기업 □ 민법상 법인․조합 □ 상법상 회사 □ 비영리민간단체 □ 기타( )
사업 유형□ 교육 □ 돌봄 □ 고용 □ 기타□ 교육 □ 돌봄 □ 고용 □ 기타□ 교육 □ 돌봄 □ 고용 □ 기타□ 교육 □ 돌봄 □ 고용 □ 기타□ 교육 □ 돌봄 □ 고용 □ 기타□ 교육 □ 돌봄 □ 고용 □ 기타□ 교육 □ 돌봄 □ 고용 □ 기타□ 교육 □ 돌봄 □ 고용 □ 기타□ 교육 □ 돌봄 □ 고용 □ 기타□ 교육 □ 돌봄 □ 고용 □ 기타□ 교육 □ 돌봄 □ 고용 □ 기타□ 교육 □ 돌봄 □ 고용 □ 기타□ 교육 □ 돌봄 □ 고용 □ 기타
사업 유형<활동 주요 내용><활동 주요 내용><활동 주요 내용><활동 주요 내용><활동 주요 내용><활동 주요 내용><활동 주요 내용><활동 주요 내용><활동 주요 내용><활동 주요 내용><활동 주요 내용><활동 주요 내용><활동 주요 내용>
활동 참여자아동( ), 청소년( ), 고령자( ), 장애인(정신지체, 신체장애, 성인, 아동‧청소년), 기타( )아동( ), 청소년( ), 고령자( ), 장애인(정신지체, 신체장애, 성인, 아동‧청소년), 기타( )아동( ), 청소년( ), 고령자( ), 장애인(정신지체, 신체장애, 성인, 아동‧청소년), 기타( )아동( ), 청소년( ), 고령자( ), 장애인(정신지체, 신체장애, 성인, 아동‧청소년), 기타( )아동( ), 청소년( ), 고령자( ), 장애인(정신지체, 신체장애, 성인, 아동‧청소년), 기타( )아동( ), 청소년( ), 고령자( ), 장애인(정신지체, 신체장애, 성인, 아동‧청소년), 기타( )아동( ), 청소년( ), 고령자( ), 장애인(정신지체, 신체장애, 성인, 아동‧청소년), 기타( )아동( ), 청소년( ), 고령자( ), 장애인(정신지체, 신체장애, 성인, 아동‧청소년), 기타( )아동( ), 청소년( ), 고령자( ), 장애인(정신지체, 신체장애, 성인, 아동‧청소년), 기타( )아동( ), 청소년( ), 고령자( ), 장애인(정신지체, 신체장애, 성인, 아동‧청소년), 기타( )아동( ), 청소년( ), 고령자( ), 장애인(정신지체, 신체장애, 성인, 아동‧청소년), 기타( )아동( ), 청소년( ), 고령자( ), 장애인(정신지체, 신체장애, 성인, 아동‧청소년), 기타( )아동( ), 청소년( ), 고령자( ), 장애인(정신지체, 신체장애, 성인, 아동‧청소년), 기타( )
외부기관 (단체) 연계(기관․단체명)(기관․단체명)(기관․단체명)(기관․단체명)(기관․단체명)(협력내용)(협력내용)(협력내용)(협력내용)(협력내용)(협력내용)(협력내용)(협력내용)
국비지원 수혜여부 (지원년도)□ 농촌공동체회사(농식품부)(몇년도) □ 6차산업 지원(농식품부)(몇년도) □ 마을기업 지원(행안부)(몇년도) □ 자활사업 지원(복지부)(몇년도) □ 사회적기업 지원(고용부)(몇년도) □ 예비사회적기업 지원(고용부)(몇년도) □ 노인일자리사업 지원(복지부)(몇년도) □ 기타 ( )□ 농촌공동체회사(농식품부)(몇년도) □ 6차산업 지원(농식품부)(몇년도) □ 마을기업 지원(행안부)(몇년도) □ 자활사업 지원(복지부)(몇년도) □ 사회적기업 지원(고용부)(몇년도) □ 예비사회적기업 지원(고용부)(몇년도) □ 노인일자리사업 지원(복지부)(몇년도) □ 기타 ( )□ 농촌공동체회사(농식품부)(몇년도) □ 6차산업 지원(농식품부)(몇년도) □ 마을기업 지원(행안부)(몇년도) □ 자활사업 지원(복지부)(몇년도) □ 사회적기업 지원(고용부)(몇년도) □ 예비사회적기업 지원(고용부)(몇년도) □ 노인일자리사업 지원(복지부)(몇년도) □ 기타 ( )□ 농촌공동체회사(농식품부)(몇년도) □ 6차산업 지원(농식품부)(몇년도) □ 마을기업 지원(행안부)(몇년도) □ 자활사업 지원(복지부)(몇년도) □ 사회적기업 지원(고용부)(몇년도) □ 예비사회적기업 지원(고용부)(몇년도) □ 노인일자리사업 지원(복지부)(몇년도) □ 기타 ( )□ 농촌공동체회사(농식품부)(몇년도) □ 6차산업 지원(농식품부)(몇년도) □ 마을기업 지원(행안부)(몇년도) □ 자활사업 지원(복지부)(몇년도) □ 사회적기업 지원(고용부)(몇년도) □ 예비사회적기업 지원(고용부)(몇년도) □ 노인일자리사업 지원(복지부)(몇년도) □ 기타 ( )□ 농촌공동체회사(농식품부)(몇년도) □ 6차산업 지원(농식품부)(몇년도) □ 마을기업 지원(행안부)(몇년도) □ 자활사업 지원(복지부)(몇년도) □ 사회적기업 지원(고용부)(몇년도) □ 예비사회적기업 지원(고용부)(몇년도) □ 노인일자리사업 지원(복지부)(몇년도) □ 기타 ( )□ 농촌공동체회사(농식품부)(몇년도) □ 6차산업 지원(농식품부)(몇년도) □ 마을기업 지원(행안부)(몇년도) □ 자활사업 지원(복지부)(몇년도) □ 사회적기업 지원(고용부)(몇년도) □ 예비사회적기업 지원(고용부)(몇년도) □ 노인일자리사업 지원(복지부)(몇년도) □ 기타 ( )□ 농촌공동체회사(농식품부)(몇년도) □ 6차산업 지원(농식품부)(몇년도) □ 마을기업 지원(행안부)(몇년도) □ 자활사업 지원(복지부)(몇년도) □ 사회적기업 지원(고용부)(몇년도) □ 예비사회적기업 지원(고용부)(몇년도) □ 노인일자리사업 지원(복지부)(몇년도) □ 기타 ( )□ 농촌공동체회사(농식품부)(몇년도) □ 6차산업 지원(농식품부)(몇년도) □ 마을기업 지원(행안부)(몇년도) □ 자활사업 지원(복지부)(몇년도) □ 사회적기업 지원(고용부)(몇년도) □ 예비사회적기업 지원(고용부)(몇년도) □ 노인일자리사업 지원(복지부)(몇년도) □ 기타 ( )□ 농촌공동체회사(농식품부)(몇년도) □ 6차산업 지원(농식품부)(몇년도) □ 마을기업 지원(행안부)(몇년도) □ 자활사업 지원(복지부)(몇년도) □ 사회적기업 지원(고용부)(몇년도) □ 예비사회적기업 지원(고용부)(몇년도) □ 노인일자리사업 지원(복지부)(몇년도) □ 기타 ( )□ 농촌공동체회사(농식품부)(몇년도) □ 6차산업 지원(농식품부)(몇년도) □ 마을기업 지원(행안부)(몇년도) □ 자활사업 지원(복지부)(몇년도) □ 사회적기업 지원(고용부)(몇년도) □ 예비사회적기업 지원(고용부)(몇년도) □ 노인일자리사업 지원(복지부)(몇년도) □ 기타 ( )□ 농촌공동체회사(농식품부)(몇년도) □ 6차산업 지원(농식품부)(몇년도) □ 마을기업 지원(행안부)(몇년도) □ 자활사업 지원(복지부)(몇년도) □ 사회적기업 지원(고용부)(몇년도) □ 예비사회적기업 지원(고용부)(몇년도) □ 노인일자리사업 지원(복지부)(몇년도) □ 기타 ( )□ 농촌공동체회사(농식품부)(몇년도) □ 6차산업 지원(농식품부)(몇년도) □ 마을기업 지원(행안부)(몇년도) □ 자활사업 지원(복지부)(몇년도) □ 사회적기업 지원(고용부)(몇년도) □ 예비사회적기업 지원(고용부)(몇년도) □ 노인일자리사업 지원(복지부)(몇년도) □ 기타 ( )
위와 같이 사회적 농장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체대표 : (인 또는 서명)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사회적 농장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체대표 : (인 또는 서명)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사회적 농장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체대표 : (인 또는 서명)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사회적 농장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체대표 : (인 또는 서명)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사회적 농장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체대표 : (인 또는 서명)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사회적 농장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체대표 : (인 또는 서명)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사회적 농장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체대표 : (인 또는 서명)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사회적 농장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체대표 : (인 또는 서명)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사회적 농장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체대표 : (인 또는 서명)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사회적 농장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체대표 : (인 또는 서명)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사회적 농장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체대표 : (인 또는 서명)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사회적 농장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체대표 : (인 또는 서명)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사회적 농장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체대표 : (인 또는 서명)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사회적 농장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체대표 : (인 또는 서명)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전자정부법」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른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기재하여 주십시오.(동의한 경우 필요 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번호 : )〔 구 비 서 류 〕
신청인 제출서류1. 법인설립허가증 2.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3. 마을기업인증서 4. 사회적협동조합설립인가증 5. 사업계획서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1. 농업경영체증명서 2. 사회적기업인증서 3. 사업자등록증 4. 토지등기사항증명서 5. 주민등록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사회적 농장 지정 신청서
(앞 쪽)

 * 해당하는 란에 전부 표시
(뒤 쪽)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사회적 농장 사업계획서

내 용비고
사업 목표사업 목표
사업 내용1년차
사업 내용2년차
사업 내용3년차
사업 내용4년차
사업 내용5년차
구분기간기간교육내용인원목표
1. 일일 프로그램
2. 단기 프로그램
3. 심화 프로그램
4. 인턴 프로그램
고용고용고용고용고용고용
연계 대상연계 필요성 및 활동 내용비고
시 설 명특징(시설규모(㎡), 소유자 등)활용 계획비고
농 장
교육장
체험장
숙박시설
식당시설
휴게시설
구 분항 목지출 금액 (천원)비 고
활동 운영비
활동 운영비
활동 운영비
활동 운영비
활동 운영비소 계
지역 네트워크 구축비
지역 네트워크 구축비
지역 네트워크 구축비
지역 네트워크 구축비
지역 네트워크 구축비소 계
시설 개선비
시설 개선비
시설 개선비소 계
합 계합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사회적 농장 사업계획서
1. 기존 활동 소개
(1) 농업 활동(주 사업) 소개

(2) 사회적 농업 활동 소개
* 그동안 해왔던 사회적 농업 활동 또는 사회적 농업과 유사한 활동이 있을 경우 작성

2. 사회적 농장 운영 사업계획(개요)

* 사업 내용은 연차별로 작성할 것을 권장하나, 연차별 작성이 어려울 경우 합쳐서 작성도 가능
3. ‘19년도 사회적 농업 활동 운영 계획 상세 소개

 

4. 지역 네트워크 구축 계획

5. 농업 경영 등 소득사업 계획
* 사회적 농업 활동 유지에 필수적인 소득사업(농업 경영 등) 운영 계획 적시
* 지속가능성 및 사회적 농업의 취지를 고려할 때, 소득사업과 사회적 농업 활동은 완전히 별개인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을 것을 권장
* 단, 사회적 농업 활동 자체는 직접 수익을 낼 수 없음을 감안

6. 시설 현황 (표 안은 예시임)

* 사회적 농업 활동에 활용할 시설 현황만 작성
7. 예산 집행 계획

[별지 제3호서식] 사회적 농장 지정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사회적 농장 지정 대장

일련 번호지 정 번 호유 형농장명대표자대표자소재지연락처
일련 번호지 정 번 호유 형농장명성명성별소재지연락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사회적 농장 지정 대장

[별지 제5호서식] 사회적 농장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

세부 사업명세부 사업명사업비(지원액)사업비(지원액)변 경 사 유비 고
당 초변 경당 초변 경변 경 사 유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사회적 농장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
1. 업 체 명 : 
2. 대표자 성 명 : 
3. 연 락 처 :
4. 사업 변경내용 
(단위 : 천원)

 * 변경하고자 하는 분야의 사업계획서 첨부(별지 제2호서식)
위와 같이 사업을 변경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별지 제6호서식] 년도 반기 사회적 농장 점검 결과 보고서

목표이행 상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년도 반기 사회적 농장 점검결과 보고서
(사업자명)
1. 사업 추진 실적(사업계획서 내용에 대한 실적)

2. 사업 주요 성과
* 실적에 따른 정성적 성과 및 정량적 성과 작성
ㅇ 
ㅇ 
3. 애로사항 및 기타 건의사항
ㅇ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회적 농장의 지정 요건)

제2조(사회적 농장의 지정 요건)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사회적 농장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 형태를 갖출 것. 이 경우 농업인은 제3조에 따른 공고일을 기준으로 제주특별자치도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이어야 하고, 법인·단체는 설립 후 3개월이 경과하여야 한다.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나.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라.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사. 「사회복지 사업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2. 사회적 농업 활동을 실천하기 위한 농장을 소유(10년 이상 임대한 경우를 포함한다)할 것

제3조(사회적 농장의 지정 신청)

제3조(사회적 농장의 지정 신청)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조례 제7조에 따라 사회적 농장을 지정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사회적 농장 지정 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② 사회적 농장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회적 농장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사회적 농장 사업계획서2. 제2조제1호 후단 및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사회적 농장의 지정 절차)

제4조(사회적 농장의 지정 절차)① 제3조제2항에 따른 사회적 농장 지정 신청에 대한 평가 및 사회적 농장의 지정기준 등 사회적 농장의 지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대하여 조례 제5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농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 농장을 지정한다.③ 사회적 농장의 지정 유효기간은 지정한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사회적 농장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회적 농장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⑤ 사회적 농장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회적 농장 지정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⑥ 도지사는 사회적 농장으로 지정이 안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사업계획 변경 승인)

제5조(사업계획 변경 승인)① 사회적 농장으로 지정된 자가 제3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회적 농장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변경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6조(이행점검)

제6조(이행점검) 도지사는 반기별로 사업추진상황에 대하여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사회적 농장 점검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평가환류)

제7조(평가환류) 도지사는 매년 사회적 농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 연도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사회적 농업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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