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성과관리·평가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09-12-16 시행 2009-12-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과관리·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성과관리체계의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역량 강화를 통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성과관리”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비전(Vision)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략목표 수립과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능률성·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2. “평가”란 제주자치도의 본청, 소속기관, 합의제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이 추진하는 정책·사업·업무 등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도,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와 역량 등을 점검·분석·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평가대상기관)

제3조(평가대상기관) ① 평가대상기관은 제주자치도 본청의 실·국·단·본부·과·담당관, 기관의 장이 4급 이상인 소속기관·합의제행정기관·하부행정기관 (이하 “평가대상기관”라 한다)으로 한다.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장이 5급 이하인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등을 평가대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9.12.16>

제4조(성과관리 시행계획)

제4조(성과관리 시행계획) ① 도지사는 9월 말까지 다음연도의 성과관리 시행계획 작성지침을 작성하여 평가대상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②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비전, 중장기 계획에 기초하여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③ 성과관리 시행계획에는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전략목표, 성과지표, 과거 3년간의 성과결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④ 성과지표는 가능한 한 객관적·정량적으로 성과목표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되, 2월 말까지 성과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개정 2009.12.16>

제5조(성과관리 시행계획의 변경)

제5조(성과관리 시행계획의 변경) ① 성과관리 시행계획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1. 해당 시책 또는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 한 경우2. 추가경정예산이 성립한 경우3. 예산의 이용·전용 또는 예비비 사용 등 부득이한 경우4.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② 성관관리 시행계획의 변경은 평가업무 총괄부서에서 종합·조정한다.③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시행계획 변경안을 작성하고 수정사유 및 근거를 기재한 자료를 붙여서 평가업무 총괄부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평가의 원칙)

제6조(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② 평가는 성과관리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③ 평가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평가계획의 수립)

제7조(평가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도정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3월 말까지 평가대상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평가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도정업무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에 관한 사항3. 평가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4. 평가결과 활용계획5. 그 밖에 평가에 관한 사항

제8조(정기평가)

제8조(정기평가) ① 정기평가는 지표달성도 평가와 종합평가로 나누어 실시한다.② 지표달성도 평가는 성과지표 추진실적에 대하여 6월과 12월에 평가하고, 종합평가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추진실적에 대하여 달성도, 난이도, 중요도 및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다음해 2월말까지 평가한다.[전문개정 2009.12.16]

제9조(수시평가)

제9조(수시평가) 도지사는 도정 성과와 관련하여 전체업무 또는 특정업무에 대하여 수시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제10조(평가 관련 조사 등의 위탁)

제10조(평가 관련 조사 등의 위탁) ① 도지사는 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연구, 평가지표 개발, 지표성격 평가 등이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이를 위탁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조사·연구 등을 위탁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평가실무 반 운영)

제11조(평가실무 반 운영) ① 도지사는 성과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평가실무 반을 운영 할 수 있다.② 평가실무 반으로 임명된 공무원은 지체없이 평가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제12조(평가결과 활용)

제12조(평가결과 활용) ① 도지사는 평가결과를 조직·예산·인사·보수체계에 반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평가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대상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평가결과에 따른 보상 등)

제13조(평가결과에 따른 보상 등) 도지사는 평가결과 우수기관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표창수여, 포상금·성과급 지급, 인사 상 우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성과평가위원회)

제14조(성과평가위원회) 도지사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관리 및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제주특별자치도성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5조(기능)

제1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성과관리 시행계획, 평가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2. 성과관리·평가와 관련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3. 평가대상 범위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4. 성과목표·성과지표 검증에 관한 사항5.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성과관리·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16조(구성)

제1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위원의 3분의 2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본청 실국장 이상 공무원 및 행정시 부시장2. 성과관리·평가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12.16]

제17조(간사)

제1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성과평가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8조(위원장의 직무)

제1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회의운영 등)

제19조(회의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소위원회)

제20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 정한다.③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신설 2009.12.16>

제21조(자료요구 등)

제21조(자료요구 등) ① 위원회는 제15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부서 및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부서 및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2조(수당 등)

제22조(수당 등)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운영세칙)

제23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정부업무평가기본법제1조